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의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같이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25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200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의코자 오늘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제125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200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0 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드리면서, 먼저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된 자료를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5월 7일 개회해서 본회의 열고,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휴회해서 상임위원회 조례안건 되어 있고, 5월 10일 본회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의논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7월 달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기간 결정하는 것하고, 그다음 결산검사위원하고 이두 가지가 중요사항입니다. 특별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은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이경동 간사께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이경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간사님의 제안취지 설명에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위원 1명을 포함해서 4명인데, 그러면 3명은 어떤 분들을선출합니까?

이진락위원장
보통 관례적으로 회계에 밝은 퇴직공무원들 중에서 하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할수 있으면 일반 회계사나 세무사로회계전문가로 하려고 하고, 보통 종래에는 위원 1사람이 위원장을 하고일반 공무원 출신 2사람으로 3사람이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4사람 정도해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에 가지만 따로 외부전문가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보통 3명이 관례대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명 더 있지요?

이경동위원
지금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중 1명은 반드시 집행부가 추천하는 사람이여야 되고, 다음 나머지 1명은...

백태환위원
몇 명입니까?

이경동위원
다섯 명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섯 명까지. 3명에서 5명 사이입니다.

이경동위원
3명에서 5명까지인데, 그중에 1명은 집행부에서 추천하는사람이고, 그다음 나머지 4명이 남았는데 그중에 1명은 의회 위원이 가야됩니다. 그러면 이제 3명이 남는데, 그중 3명은 지금까지는 죽 퇴직공무원이 해 왔습니다. 나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퇴직공무원도 들어가고 그다음 외부의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도 넣어서4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1명을 추천해 주면 인원은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의장이 추천한것이 4명이니까 이 관례대로 하고, 모든 선임관계는 보통 관례대로 의장님이 심사숙고 안 하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의장님이 선임을 한다이거지요?

이경동위원
예, 의장이 선임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의장님한테추천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인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동 간사님 제안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기간 결정의 건 제안취지 설명서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제안취지 설명에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해 보니까, 읍면동도 그렇고 본청감사도 그렇고 시간이 12시 가깝도록 이렇게 많이 되는데, 지금 사실7일 이내잖아요, 그지요?

이진락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7일 이내인데, 토요일·일요일까지 넣어서 7일 이내 되니까사실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다니는 것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읍면동을 다녀 봤는데 하루에 2군데 3군데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너무쫓기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넉넉하게 7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장
법적으로 이거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토요일·일요일 넣고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토요일·일요일날 무조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이런 뜻 아닙니까?

이진락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이 문제는 우리가 누차 했지만, 상위법이... 힘들지만 사전에 준비를 좀 해서 일단 이 기간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고 단지 진행되는 사항은 우리가작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준비를 해서 사전에 답사 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낫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작년 경험 살려서그 기간 내에 미리 1,2반도 새로편성하겠지만 미리 의논해서 현장을다녀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겁니다.

백태환위원
다들 하는 이야기가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이야기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하려다 보니까 집고 넘어갈 거 다 못 집고넘어가고...

이진락위원장
2차년도 가면 조금낫거든요.

백태환위원
이제 1번 해 봤으니까좀 더 짧게 요점만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실질적으로 이거는 각 위원들에게나중에 이야기해서 단지 진행되는 과정을 사전 감사 준비를 통해서 조금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동 간사님 제안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제안취지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이경동 간사님의 제안취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안 가지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가 되었는데, 자문위원은 15명 이내로 배치되어있고요, 그다음 각 분야별로 해서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해도 연임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위원들 선별해서 하면저희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종표위원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위촉에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지역경제 분야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계, 종교계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경제 분야 추가할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맞네요. 제4조 2항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그다음 지역경제를 하나 넣지요.

이종표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지역경제를 여기 사회복지 다음에... 제일 앞에 넣읍시다. 제2항의 도시계획 앞에다가 지역경제.. . 그냥 경제라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예, 경제라고 합시다.

이진락위원장
그러지 말고, 제1항앞에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예술 이때 그러면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다음에 경제계라고 여기 앞에 하나 넣죠?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2조에 보면 복지등 분야에...

이진락위원장
등 분야보다는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제목에 경제 넣읍시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그러면 밑에 2항에 넣읍시다.

이진락위원장
2항에 도시계획 앞에다가 지역경제 제일 먼저 넣고 도시계획 넣읍시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지금 자문위원을 15명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밑에 벌써 예를 들은 것만 해도 12 개 정도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이걸 15명 이내로 구성하면 반드시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제 생각은 20명 이내로 구성을하면서 처음에 위촉은 10명에서 15명으로 위촉을 하고, 그다음 진행을하다가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미리우리가 위촉을 하지 못했던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분의 지식이 필요할 때는그때 추가로 그런 분들을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님, 보통 다른 시·군은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보통 15명 정도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15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저는 15명을 전부다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 말씀 중에 4조에 교육, 종교계분야 있지만 이 분야를 다 하는 것은아니거든요. 이런 분 중에서 15명이니까.

이경동위원
여유가 있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20명 이내로 하고요.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의장님 임명사항이니까, 20명 이내로 해서 의장님이 처음부터 다 할 필요 없고, 20명 한도로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조정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제가 읍면 쪽에 다니다보면 한 사람이 4군데, 5군데씩 중복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 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을 시키지 말자 이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지금까지 오래하신 분들은 될수 있으면 빠지고, 전문가는 꼭 15명에서 20명 이내로 뽑더라도 새로운사람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참고로 여기 전문가는 주로 대학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여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대학에 계신지식인들을 이용하자 이런 차원이기때문에 그것도 백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조항은안 하지만 앞으로 구성을 하더라도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라도 경주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은 가능하면 추천안 하는 쪽으로 분명히 해야 될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여기 대학에 근무하지만생활은 다른데 하는 사람은 빼고, 가능하면 경주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에서 대학에 계신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 백태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구성 관계는 나중에 의장님이 임명할 때 저희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각 분야의 대학교수를 넣어서 정식받기도 하지만, 참신한 분들을 많이 추천하셔서 의장님이 임명하는데 도움 되도록 합시다.

백태환위원
물론 경주시는 다르겠지만, 읍면동에는 보면 하여튼 30대부터 70까지도...

이진락위원장
개발자문위원은 이거하고 성격이 약간 다른데

백태환위원
이거는 다르지요. 경주시에도 보면 그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집행부하고 항상가까운 쪽에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중복되는 경우가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백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교수 중에서 우리위원회 단골손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만큼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종교계 얘기인데요. 늘 보면 했던 분 성타스님, 무슨목사님 이번에는 반드시 여기에는빼야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여기는 안 합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하는 거 분야만 넣어놓았지, 실질적으로는 대학에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밖에 어떤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할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분야에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면 불교학을 전공하신 어떤교수님 중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망라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분야를 망라해서 그중에 우리가 한20명 이내 구성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까 백태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이나 시의 무슨 자문위원을 몇 십 년을 한사람은 조례를 정해서 두 번 이상못하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올해안에 조례 개정을 하면 보통 2대, 3 대 마다 다 했거든요. 전반적인 조례 개정할 때 우리가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할 때 하다못해 몇번 이상 재임 못하도록...

이상득위원
그렇게 안 하면, 개발자문위원회 이거는 동장은 거기 휘둘려서 못 바꿉니다. 조례가 있어야지.

이진락위원장
이 관계는 운영위원회 다른 회의할 때 기타사항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자문위원을 20명 이내로 수정하고, 4조 자문위원 해촉에 3항 2에 도시계획 앞에 지역경제 분야를 넣는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수정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 조례라든가, 그다음 각종 우리 시의 위원회 같은데 보면 사실 중복되었다든가 이런 것이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아마 올해안에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그때할 때 세밀하게 조정해서 새로운인물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