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조금 전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의원님으로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상득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2007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의하여 다 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로 다 득표자를 선임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김일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우위원이 추천하신 김일헌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일헌 위원이 2007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경주시의회 2007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이상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이 이상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이 추천하신 이상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득 위원이 2007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득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 존속되며, 이번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약 일주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6월 중순까지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어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인 본청 및 사업소 소관의 자료 중에 올해 추가할 자료나불필요한 자료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다음 특별위원회 회의 시 원활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 및 사업소 소관의 감사를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감사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는 6월 중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협의하였으면 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