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5월을 맞이하여 지역의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6월이 됩니다. 6월과 7월은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이 예상되지만 이 모든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와 각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상정코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중국 3도시 체육대회관계 때문에 해외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치행정국 소관 ‘경주시리의 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본 조례안의 내용및 적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공사가 구획정리하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경지정리.

이진락위원
경지정리하고 난 뒤에변경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경지정리를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근래에 외동 땅등 여러 군데 있는데 왜 하필 여기만 변경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농촌공사와 안강읍장, 강동면장의 동시요구가 들어와서 필요성이 있다고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읍·면·동과안강하고 강동 사이가 갈라지면모르겠는데, 실제는 한 읍·면 안에서도 리간 경지정리 때문에 변경된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불국소류에 보면 외동 등을 경전해서 7호국도 동편에 보면리간 경계가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지역만 일부러 번거롭게 변경을 하는지,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같이 변경을 하든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려고했는데 우선 농촌공사에서 이것이주민들 원성이 많으니까 시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이라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왔고, 그 다음에전 지역을 앞으로 향후에 한꺼번에모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종합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업무에 대해 자꾸 향후, 향후그러는데 차라리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이것을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각 읍·면·동에, 주로 읍·면 지역이죠? 읍·면 지역에아마 약 10년간 경지정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같이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그냥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안강이나 강동 주민의 불편사항은 알지만이런 중요한 사항을 도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수치상으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뒤에 도면이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언제 할 예정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금년 연말까지는 해야 되죠.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한 예로 지금 덕동댐수로지역 불국동 이쪽에도 상당히변경사항이 많거든요. 옛날에 당연히구불구불하다가 지금은 일직선으로다 해놨는데 당연히 이렇게 변동이많이 되어 있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여기 안강이나 강동에서 바꿔달라고요구사항이 들어왔으면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 기회에 읍·면에도 공문을 내려서 안강, 강동에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유사사항을다 올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올려야되는데, 물론 이 사항은 필요에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같이 안하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 것만 하고 안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간 경계는 조금 드문 사항이고 리간에는 아마 조정이 필요한 건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앞으로 전 읍·면·동에 행정구역 조정이필요한 것은 전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울러 얘기를 하면경지정리로 인한 변경도 있겠지만 큰2차선, 4차선 도로로 인한 경계가분명히 많거든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영불도로 아시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영불로.

이진락위원
영불로 올라가면 왼쪽은 불국동이고 오른쪽은 외동이라고생각하지만 올라가서 왼쪽으로 보면 외동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것과 같은 경우 아닙니까? 얼마나 혼돈이 많이 옵니까? 그래서 이번 차에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그리고최근 몇 년간 4차선 이상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아주 불합리하게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필요한 것은,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산권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산권하고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권행사에서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차라리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셔서, 조금전에 연말까지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또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그렇게 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해야죠.

이진락위원
약속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올려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또 하겠다고 하고. 지금 김 과장도 여기에서 대답해놓고는 내일 모레 나갑니다. 듣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한 가지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이진락 위원이많이 지적했지만. 우리 동에도 오릉 밑에 선도동이 있습니다. 서천을 가로질러서 선도동에두 집, 세 집이 있는데, 전에 언제한번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겠다, 또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할 때만 대답을 그렇게하는데 또 그 다음에 인사이동 있죠. 과장 가버리고, 계장 가버리고.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해서 이것을 바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 변경이 농촌공사와 안강읍에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소유권자의 권리 변동사항인데 소유권자가 부담해야 될비용은 혹시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비용은 거의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등기를 바꾸어도 바꾸어야 될 것이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변경등기를해야 되는데...

권영길위원
그럼 그것은 시에서해 줍니까? 개인이 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개인이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해줄 그런 사항은 아니죠.

권영길위원
아니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주인이 제법 많을 것아닙니까? 필지가 많은데. 필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필지는 그래도 소유자는...

권영길위원
소유자가 몇 명쯤 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31명인데 여기 국공유지 구거가 많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국공유지가 많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31명입니다. 소유자는.

권영길위원
소유자 31명 같으면, 31명이 그래도 얼마 정도 부담을해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들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읍·면에서 다 듣고 취합해서...

권영길위원
자기들이 부담해도 괜찮다는 내용이 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전혀 민원사항이 없겠네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 좋다고 동의를 했기때문에.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제가 도면을 보니까조금 전에 이진구 전 의장님이나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땅을 환지를 해서 땅이 있으면 기존 안강이고 강동인데 전체를 밀어서 한 필지 내에 이것이 걸쳐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더니, 지금여기는 도로 난 거네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구거입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식으로 단순히구거 때문에 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런경우는 읍·면에 수십 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구거 하나 가지고 변경된다고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불로이런 것 등 각 읍·면에 도로 남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이 한두 사항이겠습니까? 굳이 이것은 꼭 바꾸는 것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안강과 강동 사이 주민들 갈등이 조금많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농어촌정비법시행령에보면 한 필지 구획이라고 해서 이자체가 양다리에 걸친 것이라 생각했더니 밀어버림으로 해서 경계 혼돈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구거 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영불로라든가시동, 외동 방어해서 도로 낸 것으로해서 경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했다 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 읍·면·동마다 농로, 큰 4 차선 도로 낸 곳마다 다 바꾸어 달라고 하면 바꾸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로사정하고 조금 다른 것이,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지번을 할 때 인정을합니다. 애초에 하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은바꾸어 주는 것이 행정편의상, 또능률상 좋겠다 싶어서 계획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이 고불고불한 경계가 옛날에있던 구거대로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옛날에 보통 도로내지구거로서 동네를 갈라놓은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진락위원
지금 와서 이런 도랑하나 바뀌었다고 바꾸기 시작하면, 안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각 읍·면·동 도로 낼 때마다 바꾸어 달라면다 바꾸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인동이나 몇 사람, 주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의얘기를 다 들어주려고 하면 앞으로읍·면·동마다, 예를 들어 외동 방어 시동지역, 또 월성동이나 불국동지역, 불국동과 신계지역 이렇게 지금 사실 4차선 도로 내어서 불편사항이 있어 바꾸어 달라고 하면 이런케이스가 수 없이 많단 말입니다. 이걸 다 바꾸어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차피 이 모든 필지 변경에도, 정부 돈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어쨌든 공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현장이라도 가서 얘기를 한번들어보는 것이, 굳이 주민의 민원을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단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들어주기 시작하면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현장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제가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57조에 보면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꾸어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역을변경해 주도록 그런 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평평하게 민 것도 아니고 옛날 구거 있는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구거만 낸거에요. 맞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구거하고 다르게이게 대수로거든요. 사실은 안강하고강동하고 갈라지는...

이진락위원
답변을 못하시네. 자보십시오. 지금 고불고불한 원래 경계선을 무시하고 밀어서 만든 것 아니고, 원래고불고불한 논은 그대로 놔두고대수로만 낸 거에요. 맞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진락위원
대수로만 내어서 한것을 다 인정하려고 하면 지금 읍·면·동에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농촌 시행령이야 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 거지 신청한다고해서 다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경우는 지금도읍·면에 수 없이 많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경우를 다들어줄 겁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농촌가구 약30가구에 어차피 농사지으러가면 그 인근... 그 주소 하나 불편하다고 해서 바꾸어주기 시작하면, 조금 전에 연말까지 조사하시겠다고하는데 연말까지 조사하면 그거 다바꾸어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아주 불합리하고, 그런 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볼 때 그렇게 굳이...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다 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과 동 관계, 면과 면, 또 리와 리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를 분명히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벌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죠? 과장님?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일제정비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안했습니다. 아마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도 이것이 조정된 것이 거의 없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발로 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꼭 안강을 대표로한다기보다도 이것을 해서 구역이바르지 않은 것은 대대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해야 된다 그렇게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집회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여기에해당되는 30가구가 어느 부분인지는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수십 차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정도는 현장방문할 기회를 가져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26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