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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2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7-08-23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시 보류된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을 회의하기 전에 위원 상호간에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서라벌골프클럽의 매각토지에 대하여 지난 회의 시 보류된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서라벌골프클럽 매각토지에 관한 보충설명)

최병준위원장

산림과장님께서 지금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서라벌골프장 때문에 네 번째 오는 것이죠? 기획행정위원회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여러 번 섰습니다.

권영길위원

제일 처음에 산림과장님이 팔겠다는 금액이 28억8,875만원, 약29억원에 올라왔죠? 그 당시에도 감정기관 두 군데 문의를 해서 산출한 거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전화상.

권영길위원

그때 29억인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여러 차례에 걸쳐한 결과 우리가 감정원에 감정을 하고 개량비를 산출해서 두 번째 금액을 올린 것이 15억3,738만3,000원 올렸습니다. 그때 온비드낙찰률은 공제 후 재산가액에 적용을 해서 이런 가격이 나왔죠? 총금액에서 개량비를 빼고 난 뒤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나왔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때 적용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부에 어떤 방법이, 전자가 맞느냐 후자가 맞느냐 서면질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30% 이상의 차이가 나면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5억으로 올렸다가 15억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돈 적게 받는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기분이 상하실 것 같고, 그래서 15억 했다가 25억으로 되면 사실 돈을 10억을 더 받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낫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질의·답변도 내려오기 전에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두 가지 중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랬어요? 그것은 권장사업이고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온비드 적용률을 공제 후 금액에서 하지 않고 바로 산술금액에서 했는데 이것은 회시가 내려와서 적용을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이것도 두 번째 다시 해보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산술평균가에서 개량비를 빼고 온비드낙찰률을 적용하는 것하고, 전부 온비드낙찰률을 해서 나온 금액에서 개량비를 뺐을 때는 25억이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적용할까 문의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죠.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오기 전에 적용을 해서 올렸는데, 낮은 가격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물었고 그 다음 높은 가격을 선택했는데, 두 번 다 적용해서 우리는 아무거나 적용했다고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적용하고 한 번은 이렇게 적용하고, 한 10가지 있는 것 중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딱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직 답변도 안 온 상태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어느 것이 옳다고는 또 볼 수도 없겠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5억 한 것...

권영길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세 번이나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다 맞다고 이렇게 올라왔겠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 당초에는 그냥 관행대로 저희들이 물어서, 전에도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감정을 받아서 하자 그렇게 결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권영길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행정의 최고 집행부가 시민의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의회에 올라 온 이 자료를 몇 차례나 안 맞다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이 금액이 맞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두 번째는 지금 이 25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회의 시보다는 10억이라는 돈이 일단 매각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행자부에 구두 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개량비를 포함시켜야 되느냐 제외시켜야 되느냐하는 질의를 했을 때 담당께서 하는 이야기가 개량비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25억이라는 매각대금이 되더라도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이런 돈이 나왔더라도 다시 집행부에서 그 개량비에 대한 심사를 한 번 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이 가격사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없고 어떤 개인 사적인 것이 들어가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감옥에 먼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분명히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올라온 예산이지만 결국은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개량비를 한 번 더 산정을 해 보시고 개량비가 실제 감정기관보다 많이 나왔다면, 감정기관에서 많이 나왔다면 사정을 해서 세수수익 증대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종근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 개량비 공제금액은 감정원에서 감정한 금액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종근위원

우리시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라서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검토를 안했으면 곤란하잖습니까? 매각 직전인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을 받고 우리가 별도로 매각에 따른...

이종근위원

그럼 매각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의회나 집행부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는데 1차 때 심의안을 보면 29억이 정확하다고 예측을 했죠? 2차 때 심의 시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매각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적용이 달라서 10억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신중하지 못했다, 인정하시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인정합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후 승인이 되더라도 개량비 공제금액은 관계공무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금도 의혹이 안가는 그런 개량비 공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 사정내역이나 금액 정도는 우리가 질의한 대로 답변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진정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산림과가 주관과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건설과가 주관과입니다.

권영길위원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 진정 들어온 것도 이 매각과 더불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된 문제입니다만 주민에 관한 것이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원만한 해결이 빨리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경주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문화관광과장께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황성공원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경주지역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결의를, 얘기 들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의회 우리 위원들 책상위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주황성공원은 잘 아시하다피시 여기가 공원이고 경주시 중심에 위치한 중앙공원이며, 또 잘 정비된 서천 북천강을 앞으로 잘 살리려면 황성공원이 자연 생태적으로 잘 살아있어야 그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도시근린공원이므로 체계적인 계획과 조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을 BTL방식으로 건립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그 문제는 따로 또 가더라도 황성공원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황성공원구역 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모릅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황성공원에 대해서 현재의, 예술문화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중요한 것이 장소가 황성공원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인데 황성공원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들어야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적공원관리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공원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은 1975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차례 그동안 황성공원 면적이 감소되고 또 증가되고 하면 지적승인을, 세부시설계획을 10차례 정도 받아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도 4대 의회 때 장소가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 현 회기에 들어와서 작년 10월에 시설안을 결정을 하고 금년 3월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축구공원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문화예술회관 부지라든가 축구공원조성 부지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도시공원법에 녹지공간이 우리 황성공원 같은 데는 몇 %가 녹지공원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61%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법상으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법상으로 60%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가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녹지공간이 61%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한다면 60.56%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왜 얼렁뚱땅 붙여서 말합니까? 0.5%는 하도 애매하고 해서 경주의 환경단체와 어제 실측을 해 봤습니다. 황성공원에요. 도시공원법에 미달이 됩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섰어요. 현재 그분들도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60% 이상이 녹지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0.5%가, 이런 것은 사실 서류를 끼워 맞춘 겁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가 어제 실측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 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실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것은 하나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공원은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한번 훼손되면 더 이상 복구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이것을... 위원장님! 현장 실측을 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실측 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앞으로 들어설 위치도 알아야 되고, 사실 의회에서 논의만 했지 현장은 안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성공원의 녹지율에 대한 정확한 실측을 요구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지금 김성수 위원께서 현장실측 후에 논의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최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황성공원부지 내의 녹지공간비율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과에서 나온, 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서 계시고 담당 김헌국 계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최근 날짜가 언제라고 했어요?
2007년 3월요?
1.4%요? 이것은 실측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그리고 참고로 2002년도에 경주 관내에 항공측량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측량에 의한 수치 도면에 의해서 황성공원조성계획을 저희들이 계획했기 때문에 아마 큰 오차는 크게 없을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설도 더러 많이 들어섰던데요? 금년 3월 같으면 몇 개월간 변동이 있은 것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금 전 김성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1.몇%의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차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엔지니어링에서 한 것하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한 것하고 효과가 같은 효과입니까?
그럼 황성공원은 2개중에 하나를 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그럼 조금 전에 남경에서는 지적이 아니고 토목측량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난 3월까지 1.4%의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축구공원과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섰다고 봤을 때 1.4% 여유 있는 겁니까?
들어선다고 보고 한 겁니까?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황성공원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 다 포함해서...
10만평이 넘잖아요? 평수로 한다면.
그럼 평수가 얼마 됩니까?
10만평이죠.
10만4,4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예술문화회관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서류상 맞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황성공원의 중요성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역대시장마다, 지난번 시장도 황성공원 안에 시 시청 건립하려고 하다가 시민반대에 부딪쳐서 취소가 되었고, 실내체육관 공사 있잖습니까? 이것도 시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황성공원이 좁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만약에 들어선다면요, 실지로 공원기능을 앞으로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진정한 시설이 들어가려면요, 앞으로 공원을 위해서 시설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국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를 하시려면 하시고, 지금 현재 황성공원녹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려면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김헌국 계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보다는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국장님을 요청했는데요?

최병준위원장

사적공원관리소장말입니까, 아니면 기획문화국장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기획문화국장요.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방금 직원이 설명을 한 것같이 말이죠,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여기에 들어선다면 이 공원안에, 근린공원에 필요한 시설물은 앞으로 더 들어설 수 없잖아요. 근린공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황성근린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근린공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들어설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원기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사적공원관리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들어가시고 사적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소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황성공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려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방금 질의한 것과 같이, 녹지공원 프로테이지가 다 나왔는데 예술문화회관이 공원 안에 들어선다면 또 필요한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계획보다도 상당한 녹지공원이 도로로 편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율로 봐서도 만약 예술문화회관이 들어서면 근린공원에 필요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열거를 해 드릴까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들어설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요, 녹지와 시설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데, 시설의 프로테이지 40%라는 것은 앞으로 계획할 것까지 다 포함해서 40%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도 시설 40%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40%에 포함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그것이 다 포함되었다, 만약에 근린공원에 필요한 다른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시설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도 도면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저께 자료 드린 것을 보면 휴게점이라든가 앞으로 들어갈 40%의 시설물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 자료를 다 드렸는데 그 안에 보시면 휴게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조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 들어서면 꽉차버립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근린공원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개인사유재산은 묶어서, 여기 개인사유재산이 수십 만 평 안 됩니까? 여기는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경주시는 개인사유재산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황성공원 안에 개인사유재산은 건축 못하죠? 건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경주시는 왜 이렇게 개인사유재산은 건축 못하도록 하고 경주시는 이렇게 불법을 자행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도 문화예술회관이 개인 한 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주 30만 시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지,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경주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공원이 없습니다. 노년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것은 전부 휠체어를 타고 노약자나 병역자나 부녀자나 어린이들에게는 이 황성공원이 경주의 자랑입니다. 저는 황성공원을 왜 이런 식으로 파괴를 하느냐 이 겁니다. 시장의 하나의 치적사업으로 왜 이런데다가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곳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왜 황성공원 파괴에 앞장서느냐 이 겁니다. 그래 놓고 시민한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실측관계를, 아까 3월 달 실측관계를 다시 실측해서 의회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제출을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전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을 김성수 위원께서 문화예술회관 자리를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기이 집행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전체 안을 바꾸자는 것인지 이것부터 결론을 짓고 해야지, 오늘 이 안건은 이것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가 4대 의회에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것은 이미 결정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지금 장소를 옮기자든지 다른 데 가야 된다든지 시민이 반대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김성수 위원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다룬다면 의장님께 보고해서 전체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다시 무효 시키고 다른 장소에 한다든지 이 대안을 세워 놓고 해야지 무조건 시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황성공원은 다 아껴야 됩니다. 우리 30만 시민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1년 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내어서 통과시켜 놓은 것을 장소가 아니다, 시민이 지금 와서 반대한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방도로 해결을 해야지 현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성수 위원이 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소를 옮기자는 안건을 다룰 것 같으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최병준위원장

아니 지금 명확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진구위원

회의 진행을 하는데...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이, 쉽게 말해서 회의를 하는데 본인의 의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토론시간에 과연 그런 이야기가 나와질지 안 나와질지 그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회의를 지금 진행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이 장소 문제가 오늘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다시 시민이 반대한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위원장이 결정 못하면 의장에게 보고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야지 시간만 자꾸 끌고 똑 같은 사항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최병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어디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까?

최병준위원장

전반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황성공원 내의 현황은 끝이 났습니다. 협약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문화예술회관, 쉽게 말해서 실시협약에 관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안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 쪽에서 자료 낸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설명을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최병준위원장

지난 회의 시에 변경되었던 부분들을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협상하신 전문가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저께 저희들이 보고할 때 모든 협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완전히 협의안이 도출되었는데, 저희들은 선의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좀 이용했다고 할까 마지막으로 어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운영부분에 대한 삼성중공업과 우리가 위임한 변호사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해서 조금 더 얻어낸 부분입니다. 변경 부분이. 3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속시설 운영수익이 당초에 50대50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60으로 하고 자기네들이 40으로 하자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 투명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임대를 줄 때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입찰금액이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주장을 해서 더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 부담은 불변가 10억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 협상을 하면서 근무시간관계 이것을 조정해서 불변가 10억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 가산률 추가적용은 당초에 삼성중공업이 제안을 할 때 1.38%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10개월 동안 협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1.19% 낮추었습니다만 어제 다시 마지막으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의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이용해서 한번 더해서 0.01%를 낮추어서 1.18%로 낮추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최종 실시협약안에 이 세 가지가 한 번 더 바뀌었다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전 의장님.

이종근위원

그런데 20년간 불변가 355억이 345억으로 감해졌다는 이야기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10억이 시 측 예산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덜 줍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 가산률을 0.01 낮춤으로 인해서 금액적으로 환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대충 1억 약간 넘습니다. 1억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부속시설 운영수입이 당초에는 50대50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순수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저희들이 불변가 4억, 그것은 장사가 되나 안 되나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을 때 남는 금액의 순이익이죠. 임대료죠. 입찰금액, 거기에 대해서...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꿨는데 지난번 협약안에는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그대는 수의계약도 되고 입찰방식도 된다 이 뜻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경쟁입찰방식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유리한 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이 나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지 금액하고 뒤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입찰을 보는 것하고 똑 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관리운영비 355억해서 2.3% 적용해서 490억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345억, 10억이 다운되면 운영비가 전체 얼마 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경상가가 나왔습니다만 대충 14억이 되겠네요.

권영길위원

14억밖에 안됩니까? 불변가 10억해서 20년 가까이 14억 밖에 안 붙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휴일 조정을 해 놨는데 변경된 휴일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세 번이나 놀게 되는데, 이때 공연 등이 있을 때 지장이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공연을 할 때는 투입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근무하고 그 이튿날 쉬도록 이렇게 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산률 때문에 늘 이야기를 해서 노력을 해서 0.01% 깎았는데, 20년간 1억 발생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깎을 때 한18억을 깎았거든요. 사실 들어올 때.

권영길위원

1.195%를 1.10%정도, 0.9%도 안 됩디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최종 결정안이 나올 때는 최고 짜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CM사 법률이나 아니면 재무담당하시는 분 잠깐 부탁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회계는 안 오시고 임대·운영 분야는 오셨는데요.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약정서 실시협약안 별표에 보면 총 민간투자비가 686억인데 이중에 자기자본을 10% 그러니까 출자자들이 하나은행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은 출자자들이 10% 자기자본을 넣고 나머지 90%를 타인자본으로 빌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자금이자 계산을 할 때 타행자본조달비용을 6.3%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빈약한 회사에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경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할 것을 확실히 보장하는 이러한 체제에 있어서 은행에서 타행자본을 빌릴 때 타행자본조달비율이 6.3%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6.3%는 건설자금이자 계산할 때 6.3%를 적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08년부터 90%에 해당에 대한 610억만큼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일으키면 이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는 특수목적법인이 언제 까지 갚습니까? 갚는 스케줄도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일단 6.3%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할 경우 건설기간동안의 이자와 운영기간동안의 이자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 추후에 이런 사업과 관련된 캐시모델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가 본사업의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조로 사업을 보증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현 우리 FI, 재무투자자들은 지방자치단체들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가 하게 될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호를 하고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경제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언제 어떻게 디폴트가 날지 모른다는 리스크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안한 심리이고요. 만일에 그런 일이 우리 경주시에서 발생 할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10년차 쯤 되어서 경주시가 디폴트가 났다,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결국 SPC는 부도처리 버리거든요. 그럼 은행은 부실자산으로 남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각종 이자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RP, 저희들은 RP라고 부릅니다만, 리스크프리미엄을 경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로컬리스크하고 경쟁상황 리스크를 다 포함해서 기본 기준금리가 제가 5.몇%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8%가 거기에 리스크프리미엄을 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는 제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참고로 BTL이 아닌 BTO, 항만이나 도로사업, 경주에서 가까운 데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처럼요.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이자가 여기에 플러스 한4%, 우리가 지금 6점 몇%인데 거의 9% 수준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BTL형태의 사업은 굉장히 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거리가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동위원

잠깐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90%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서 건물이 예를 들어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완공이 되면 시공사인, 주로 출자된 삼성중공업이나 화성산업이나 이런 쪽이 시공가사가 되겠죠? 그쪽에 건설 대금을 다 지급을 합니까?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건설대금은 감리사하고 시하고, 시가 또 확인을 하겠죠. 감리사가 서류를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예정공적률 또 공사의 이상유무, 안전성 이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되면 분기별이 되었든 월별이 되었든 기성지급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어쨌든 준공이 되는 시점까지는 다 지급이 되겠네요?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SPC는 차입금만 부채로 갖고 있고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죠?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SPC가 금융기관하고,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차입, 그러니까 차입상환을 통해서 상환 낸 척하고 난 다음에 다시 채무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이자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6%가 되었다, 그 이자조정에 대한 효과는 순수하게 특수목적법인만 가지게 되는 거네요?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요?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현행 민간투자법과 모든 BTL의 시설사업 기본개요 또는 BTO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전문용어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리파이낸스(refinance)라고 부릅니다. 자금재차입조달요. 리파이낸스(refinance)를 했을 경우 영국의 경우는 30에서 70%까지 자율적으로 사업자와 주무관청이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법으로 리파이낸스(refinance)의 차익을 정부 50%, 민간50% 갖게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리파이낸스(refinance)를 해서 건설사들이 상당한 돈을 챙겨가요. 그런데 BTL은 리파이낸스(refinance)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20년 동안 레귤러한 수익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금조달을 하나은행이 아니라 외국금융기간에 3%짜리나 2%짜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차이가 3%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3%에 대해서 1.5, 1.5나누어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게 있어서 각종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리파이낸스(refinance)를 하고 싶어 하지만 5대5라는 조항에 막혀서 현재 연구·검토단계에 있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는 재 자금차입을 했을 경우 발생되는 수익률을 5대5로, 경주시하고 SPC하고 나눠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예,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008년하고 2009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설자금이자가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30억2,600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방세처럼 낮은 이율로 차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6.3%에 의해서 건설자금 이자한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경주시의 기본적인 차입이자율이 한3.5%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6.3%하고 하면 거의 3%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럼 약 반은 안 되지만 반에 가까워지니까 직접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가 15억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6.3%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건설자금이자가 30억이 되는데 이 30억 되는 이것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건설자금이자가 다시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계산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또 6.51% 수익률로 다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이자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BTL사업 관련해 있어서, 그냥 직접 짓는 것보다 BTL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아닌가,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이 주무관청이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안을 사인하는 순간 모든 귀책사유는 민간사업자한테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사인을 6%로 했는데 대략 불가항력적인, 정치적인 불가항력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아니면 은행에 문제가 있던지 이렇게 발생되는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경주의 문화예술회관 SPC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자기가 다 뒤집어쓰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인상되는 부분도 내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기간을 30개월로 한정해서 모든 재무모델을 작성해서 금리나 이런 부분을 결정했는데 삼상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33개월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자는 삼성중공업이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급하는 게, 그냥 직접 지으면 건설기간동안에 건설자금이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것을 올라간 금액을 갖고 20년 동안 추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줘야 되는 부분, 거기다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이익부분이 들어가는데 보통 건설회사 이익이 한3.5%에서 5정도 되니까, 5%만 해도 35억, 조금 낮추어도 30억, 30억 정도의 이익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어버리면 끝나버릴 텐데 또 30억 분의 이익이 취득원가에 들어가서 또 20년 간 줘버리면 지금 현재로 하면 20년간 경상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현재 불변가격의 약2배 정도가 되거든요. 2배 이상이거든요, 부가세까지 포함해버리면. 그러면 또 쓸데없이 한 66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 때문에 최소한 33억, 많으면 66억은 계비용을 따져야 되니까 3.5% 해당하는 것은 빼버리고 또 3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BTL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을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건설자금이자와 영업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지급하는 것이 약 1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정확한 수치가 100억인지 50억인지 제가 재무담당을 그때 당시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금융을 공부했기 때문에 금융 쪽이고요, 금융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5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차체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시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 부담하지 않아야 될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렸다 이 시설을 짓느니 지금 당장 100억 아니면 50억을 더 장기적으로 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우선 시민들의 편익하고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문화생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007년 현재 시공을 하는 쪽이 어느 쪽이 더 사회적인 편익이 크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BTL방식은 경주시 모든 시민들을 위한 문화편익이나 문화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그런 편익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BTL로 하는데 있어서 이점이 뭐냐 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금융비용을 훨씬 많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지금 빨리 지어서 어떤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BTL사업의 기본목적인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방폐장유치하는 것 때문에.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시기적으로 미스매칭이 난 것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그런데 미스매칭이 약간의 미스매칭인데 저는 그것은 완전히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이, 방폐장 유치할 때 유치지원금 3,000억 준다는 것은 금액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확정된 것이 2005년 11월 달인데 이걸 BTL로 하겠다고 업무부담행위로 일단 통과시킨 게 12월 21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BTL방식으로 인해서 오는 이익 그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연면적 약2만2,000㎡인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공연전시장과 관련되는 면적이 얼마 만큼이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하고 학습체험시설로 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공통되는 부분을 두 개의 면적별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2만2,000에 약1만4,500정도는 공연시설하고 전시시설과 관련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예를 들어 5,000이 넘는 금액 6,000정도 되는 금액은 복지시설하고 또 학습체험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기능이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공연시설, 전시실 이걸 갖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보문에 들어가는 복합문화센터는 공연시설하고 전시시설, 물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기계시설 이런 것을 다 합해서 1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들어오는 것은 실제로는 2만㎡가 넘지만 실지로는 공연시설하고 전시시설과 관련해서 면적은 1만4,500㎡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 5,500㎡ 정도는 학습체험시설이나 복지체험시설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중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지으면서 특별하게 학습체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일단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닐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로 넘기고요, 첫 번째 질의하신 시기적으로 약간 방폐장 문제하고 미스매칭 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미요한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부분은 단순하게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거기에 여유분의 경주시의 운영자금이 있으니까 그 자금을 운영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위원님한테 이걸 역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BTL방식으로 건설, 운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문화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방폐장으로 인해서 생긴 나머지 잔여운영자금은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이라면 경주시 30만 시민들의 문화, 복지,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하시는 게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행사 쪽의 법률관계 되시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오늘 그 분은 안 오셨는데요?

이경동위원

아까 그럼 총괄하시는 분 대신...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의사결정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답을 하기를 이 실시협약체결안을 ‘동의를 안 해 주면 못하지’ 라고 말씀하셨죠?
영우

이영우문환관광과장

전면적으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이경동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승인이 안 되면 못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환관광과장

예,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이경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못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우리의 책임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마음을 가볍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못하지’라고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책임문제가 따른다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어느 정도냐, 어떤 것이냐, 있느냐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영우

이영우문환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손해배상관계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상대방의 손해배상이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이 사업포기나 여러 가지 운영권사업포기나 자기들이 감안해서 민사로 들어오지 들어왔을 때 논쟁을 거쳐서 법률적인 재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충 이것이 얼마정도의 손해배상이 나오겠다 하는 그런 것은,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민사로 손해배상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배상할 자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CM쪽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법률가 쪽으로 물어봤을 경우에는...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저는 98년도에 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안양시하고 했던 민자사업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임시장하고 현행시장하고요. 그런데 전임시장께서 민자사업을 사업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후임시장께서 민원이 우려된다고 해서 당해사업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같은 의견이라 의회를 통해서 의회를 이용한 거죠.

이경동위원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는데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거기는 실시협약안까지 통과가 된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실시협약 사인 전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단계, 지금 우리하고 똑 같은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의회 쪽에서도 시장님이, 당해 시인 안양시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양시장님이 어떤 머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 쪽하고 타협을 해서 시의회가 반대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부터 소송을 해서 2001년도 10월까지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안양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28억4,000만원 손해배상 물어줬습니다. 또 의회가 자기네가 어차피 전임 선배님들이 했던 내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당해사업이 예를 들어 여기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이건 이런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제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여기에는 5개의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을 포함해서. 이게 부결이 되면 원천적으로 이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고시를 내서는 안 되는 사업을 고시 낸 걸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진 사업자까지 손해배상청구자격이 주어집니다. 왜냐 하면 내가 돈을 들여서 고시 안 났으면 안 들어갈 걸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1개 컨소시엄 당 설계비하고 기타비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100억에 육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동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되어서 50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추 5개 컨소시엄이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역산을 해서 보면 100억 가까운 돈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그래서 법률전문가 두 사람에게 전화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고시를 할 때 실시협약체결을 무조건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고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보통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쌍방이 서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협상을 해서 협약이 체결 되면 그 협약체결의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협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체결이 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부담으로, 그러니까 한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같이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 민사소송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손해가 크다고 하는 것은 증명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런 견해를 들었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저는 제가 직접 변론자료를 써가면서 3년 동안 소동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년 동안 행정소송을 변론자료를 써가면서 했던 경험으로 보면, 분명히 부결이 되면 귀책사유가 시에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사업자가 여기서 부결시켜 달라고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RFP, 그러니까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보면 고시문항 속에 귀책사유에 따라서 들어간 돈을 물어주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누가 귀책이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자격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변호사님이 판단을 잘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보문에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보문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서울에 있는 것이든지 포항에 있는 것이든지 문화예술회관은 전부 운영하면 적자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문에 있다고 해서 그 복합문화센터가 반드시 흑자를 낸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봤을 때의 예측으로는 적자가 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 적자폭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건물 짓고 하는 것을 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0% 이렇게 부담을 해 왔는데 그것 가지고 엑스포문화재단이 영위를 해 가고 있는데,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해서 결손이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보조를 못 받으면 그 재단은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보조를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경주시는 그 운영적자에 대해서 보존을 안 해 주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올해 엑스포가 끝이 나면 앞으로 상시개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정합니다. 정하게 되면 경상북도와 경주시엑스포재단하고 3자가 앞으로 엑스포운영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은 현재 시의 입장은 앞으로 엑스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영비는 엑스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의 입장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자기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앞으로 가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그것이 만약 기부체납으로 경주시의 재산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부체납조건 협상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기부체납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앞으로 기부체납이 되고 운영문제는 우리시가 불리한 조건이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엊그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크게 문화예술회관을 경주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하고 그 다음 장소문제하고 그 다음 어떤 방식으로 짓느냐가 대두되는데요, 그저께 얘기하실 때는 안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2005년 12월 23일 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 해 왔습니다.

정용식위원

경주시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았고, 그 다음에 BTL사업이라서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도 지장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위신도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다고 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타 지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말씀은 안 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정용식위원

우리가 인센티브 10% 받는 것을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당시 하고 싶었던 다른 지차체가 못 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위신도 있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못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다른 타 시·군에 넘어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지난번 4대 말에 의회의 승인 받을 때 황성공원장소도 정해졌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황성공원 지표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용식위원

장소도 그때 109차 그때 정해졌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간담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경주시의회에서 황성공원으로 정해졌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4대 의회 때 부지가 황성공원 부지 내에 하는 것으로 동의가 다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황성공원으로 정해졌더라도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 근린공원으로서 그 비율을 넘어서지는 못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까 사적공원관리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나 축구장이나 그 이외에 앞으로 들어설 가상되어 있는 주차장이나 도로를 다포함해서 현재 40% 미만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혹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혹시 근린공원으로서 황성공원이 그 역할을 못할 것도 염려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넘는다면 공사를 못하는 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40% 초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내줘도 넘는다면 못하는 것 맞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일단 근린공원으로서 공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일단 염려를 놓고 일단 동의안을 내면 그걸 넘으면 못 한다는 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는 법 비율 이하가 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6.51%라는 비싼 이자를 주고 우리가 20년 동안 갖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돈이 있다고 해도 못 갚고, 돈이 있어도 우리 돈으로 못하고 BTL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사업고시 할 때...

정용식위원

그리고 방법도 못 바꾸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오늘까지 추진해 온 것이, 부속시설 운영수익 배분방식 그다음에 10억 감하는 것 불변가, 그 다음에 가산율 0.01% 다운시킨 것, 이게 다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정용식위원

맞잖아요? 더 된 것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남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질의를 종료하고 잠시 정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동의안 승인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동의안을 냅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정 위원님이 정리하신 것 중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느냐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것은 실시협약을 지금까지 해 와서 안으로 우리한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안을 예를 들어서 부결을 하면 다시 협상을 해서 다시 실시계획안이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협약안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시 협상을....

이경동위원

이 안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다른 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을 경우 시간은 더 들겠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 2005년 12월 달에 의무부담행위로 대략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했을 경우에 어떤 민사상에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원천적으로 그때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부결할 수도 없는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두 가지 관계를 저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다른 안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오늘 이것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든지 해서 보류를 시키든 동의안을 내든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 정용식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위원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장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황성공원에 대한 녹지비율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황성공원의 녹지비율을 제3의 기관에 계획서가 나와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황성공원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제출 요구하고, 그래서 저는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기 때문에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이렇게 성급하게 할 게 아니고 일단 보류를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서 된다고 봅니다.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어서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1년 동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사실 1년 가까이 끌어왔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정말 시민을 위한 마음이고 또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황성공원에 대한 녹지비율, 녹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성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세워서 역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