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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1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10-16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별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요즘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듯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경주시도시관리계획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과 200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외 육영사업 예산편성 현황, 양성자가속기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현장방문의 건으로 건천 화천리 신경주 역세권 개발 현장과 건천 대곡2리 마을진입로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또한 태풍 나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동 호명천과 안강 수해 주민들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고 빠른 응급복구와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올려야 됩니다만, 환경 분야 연수로 일본에 가셨습니다. 전국에서 8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휴양림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시에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기능직 한사람과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은 저희 시의 산림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안 하고 일반에게 위탁을 줬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새로 꾸민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006년 1월부터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 위탁을 해 보니까 개인이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리 위주로 되고 친절 면이라든지 청결 문제라든지 그게 문제점이 많아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옛날에는 위탁을 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었고. 지금 그러면 5~6인실하고, 10인실... 그러면 5~6인실은 얼마 정도로 사용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5~6인실은 비수기 주중은 4만원이고, 성수기 주말은 7만원으로.

백태환위원

10인실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0인실은 비수기와 주중에는 8만원으로 하고, 성수기와 주말에는 1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아직은 큰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일반 여관이나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과 휴양림을 이용하는 손님은 구분됩니다. 휴양림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산림청에 일괄 올라가 있기 때문에 휴양림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찾아옵니다.

백태환위원

시민들한테 입장료는 무료로 해 놓았는데, 시민들이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경주시민들 보다는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찾습니다. 경주시민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시민들은 꼭 거기 아니더라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 휴양림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친절해야 되고, 또 관리를 깨끗하게 해서 오는 손님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만 법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5~6인실이 4만원 내지 7만원으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갈라놓았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성수기라는 게 여름철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만큼 비싸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겁니다. 국유림 휴양림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입장료는 부대시설 외에 경주시민에게는 그냥 입장하는 것만 무료하겠다는 이런 말이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그 주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저는 산막 축조공사가 있어서 수시로 다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연으로 하는 해수욕장, 풀장 있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수영장 외에 그쪽 위로 산림욕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거는 풀장이 아니고, 계곡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야영장처럼 멱 감고 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수를 위해서 저수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 우측에 하천 넘어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하천 넘어서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거기는 제가 근래에 못 가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도 나무를 베어서 계단으로 다 해놓고, 그 위에 쉼터공간도 만들어 놓았는데, 전부다 썩어서 보기에 아주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이 안의 내용물도 중요합니다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올해 시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 놓았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일대도 중요합니다만 그 주변지역도 도하고 같이 공동 투자할 때 위에 가면 앉을 수 있는 벤치도 만들어 놓고 계단식으로 나무로 다 해 놓았는데, 그게 비가 와서 다 썩어서 길도 없을뿐더러 아주 흉물로 변했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차피 요금인상도 법 제정할 때 그러한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쪽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일대 휴양림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한번 재정비 해 보시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일체 점검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례에 맞추어서 가격이 탄력성 있게 비수기와 성수기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능직하고 공익요원들이 관리하는데, 경주시민도 중요합니다만 외부에서 왔을 때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도록 친절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는 탄력 있게 안을 잘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입장료는 개인은 어른은 1,000원이고, 청소년·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800원.

강익수위원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것만 경주시민에게 면제를 해 주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경주관광코스 안내도도 거기에 판을 설치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안내도에는 휴양림 표시가 되겠습니다만 코스에는...

강익수위원

그게 아니라 휴양림단지 안에 경주를 관광하려면 코스를 표시해서 여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가면 뭘 볼 수 있다는 이런 안내도를 설치해야 안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휴양림 내에는 휴양림단지 내의 코스가 있고, 그다음 안내도는 팜플렛을 갖다놓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걸 보고 가도록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뒤에 산에 올라가는 산행 코스 정비를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걸 해 주고, 위탁관리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해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강익수위원

위탁관리 하실 때도 위탁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준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한다니까 그것은 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이번에 바뀐 조례는 아닙니다만 주차비를 꼭 받아야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주차비는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국적이라도 휴양림을 하는데 국립공원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욕장에 오지 않는 그런 주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하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는 산림욕장이 아니면, 차 대러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당일 입장했다 가시는 분에게는 주차료를 받지만, 숙박하시는 분, 그다음 텐트를 이용하신다든지 그런 분에게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다른데 가는 사람이 차 대러 여기 오지 않거든요.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비를 내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지 않겠느냐, 물론 1박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안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 산책하는 것도 외지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안 좋겠느냐. 거기 대는데 3천원씩 요금 주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은 다 안 가봤습니다만 산림욕장하고 또 그 주변지역의 기반을 보기 위해서 오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받거든요. 석굴암 여기는 부대시설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차 대러 거의 오지 않습니다. 양북에 볼일 보러 온 사람이 차 대고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비는 조례에 보면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는 그런 명분에서 일부 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숙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징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시고 다음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도 주차비만큼은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게 다녀가시는 경우에는 주로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안 받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예 주차비를 없애 버리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없애버려도...
일헌

김일헌위원

숙박하시는 분들은 징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시민들도 안 받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거기에 누가 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혹 외지에서도...
일헌

김일헌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한번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예시한 주차료는 저희가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에 산림욕장을 운영하면서 받으라고 강요하는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만, 타시·군의 다른 지역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건데, 없어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인터넷으로 모든 걸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앞으로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이 휴양림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도 꼭 필요하고, 우리 주위의 울산이나 포항 이런 쪽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휴양림이 ’91년도 경주군 시절에 시작해서 적은 예산으로 구색을 갖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굉장히 조잡했습니다. 조잡한데 ’97년도에 개장이 되었고, 올해 산막을 새로 지은 것은 균특예산을 산림청에 사정해서 10억을 받아서 11동을 짓는데, 이거는 현재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되면 개별 산막을 6동 정도 하면 전국 어디 내놓아도 돋보일 수 있는 휴양림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산림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위탁했을 때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때하고 산림휴양림을 찾는 관광객 수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까? 실태는 어떻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탁할 때보다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위탁할 때는 7~8,000명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올해 현재는 1만 1,418명이 다녀갔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위탁했을 때 평균 7~8,000명이 되었는데, 1만명을 초과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일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위탁을 하고, 새로 이용관을 짓고 했으니까, 산림과에서 나가서 전반적인 코스나 기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경주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도 개선하고, 휴양림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서 전국에서 우리 휴양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 산림휴양림 입장료 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5조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소·중형승용차, 승합 1일 1대에 대해서 3천원, 버스·화물 5천원의 주차비 문제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내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께서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을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입장료를 지금 현재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위원님 만장일치로 찬성이 되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조성)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변경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음식물 자원화 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조성)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걸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관리 변경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계획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위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곡저수지가 있고 하곡저수지 좌측 편에 국도28호선이 포항 쪽으로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는 그 북단부의 위쪽에 위치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단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거지역은 이지역입니다. 이게 전체 ’76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이 안에 주민들 6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28호선이고, 최씨 영모정 건물이 있고, 이 앞에 간이I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IC를 따라서 부지 18만 4,63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 중에 농림지역이 13만 2천㎡가 되겠고, 그다음 현재 관리지역으로서 5만 2,500㎡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래 토지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일부 주차장과 이 도로 사이에는 녹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0세대 전체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채색된 부분들이 주거단지입니다. 그리고 진한 초록색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 면적은 부지에 대해서 34%정도가 개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추가 소요를 위해서 뒷부분은 개발하도록 여지로 남겨놓으면서 녹지로 보존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조성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한 도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시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내면 11월 달 내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제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의견 청취가 끝나면 도에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올라갑니다. 올리고, 그다음 그게 추진되면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대로 하고,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지금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부지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곱미터 당 가격이 어떻게... 지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 시세의 금액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 받아본 거에는 평당가가 2~30만원 되었는데, 추정가는 임야 따로 이렇게 되어서 3만 5,000원, 2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부지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할 때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매입가격과 택지조성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서 만나 뵙기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가 이상으로해서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고 형편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말이에요. 이주는 해야 되는데 택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경우 평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평당 2~30만원 하면 기본적으로 한 가구당 200평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20만원씩 해도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매입하는 가격의 원가로 분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택지조성비하고 개수수료 하고 전체 산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때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저희들 입장 같아서는 재차 거론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또 두류공업지역 안에 지금 자기 사유재산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팔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팔고 이쪽 사고하면 거의 이야기 되지 싶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빨리 추진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이면 협의를 많이 하셔서 분양가를 좀 더 현시세가에 맞추어서 원가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해주면 되고, 사업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토목하고 이 전체를 다한다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기술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무원이 왜 기술 인력이 없습니까? 전문지식은 도시과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단도 있는데 시비를 130억 들여서 지구단위를 계획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 변경구역 결정 이것만 해주면 되고, 사업은 전적으로 환경과에서 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환경과장님한테 내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소요예산이 얼마 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토지매입에 60억, 택지개발에 70억 그래서 13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30억이죠.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45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주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반 공업 단지로 해서 거기에 수년 동안 민원이 제기되어서 상당히 집행부도 고심을 했고,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두류리에 60세대가 살고 있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공장은 몇 개쯤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장은 2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폐기물 29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29개 중에서 15개 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5개 폐기물처리장 이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서 이주를 검토 했죠?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주한 적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조사를 해 본 결과 울산공업지역 조성할 적에 이주한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를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주를 한 거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국에서 이런 부분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선례가 되고, 물론 환경이 일반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폐기물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우리도 일상생활에 그 공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겠지만, 거기에 29개 업체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에 상당히 논의해서 자기네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60세대를 이주해주려고 계획안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협의해서 예산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방자치 중에는 전국 1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230 몇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례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 사실 악취도 많이 나고, 거기 주민들이 고통 받기 때문에 이주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천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제2, 제3 예를 들어 공업단지가 구분별로 외동에서 악취가 조금만 난다고 하면 시에 와서 이주를 검토하고 공해에 시달려서 못 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또 검토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히 숙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 즉, 폐기물 오염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결국 돈 아닙니까,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중앙정부가 힘을 가진 것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자치가 거기에 귀속되어서 늘 로비를 하고 이러잖아요. 환경부로부터는 예산을 받을 길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제가 지난 6월 달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들어오는 사업장에 대해서 추진하고 또 주민 이주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이고 해서 환경부에서의 결론은 이런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례도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처음에 예산을 50%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악취 때문에 못살면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라, 환경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선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주장은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를 하는데 이걸 예를 들어 지원 해주면 자기네들은 이주가 생길 때마다 지원을 해주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입장이 곤란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물론 기업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경제 발전을 하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두류리에 있는 29개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주 발생 원인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가 130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3~40억은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거기 29개 폐기물 공장하고는 어떤 협의를 과장님이 해 봤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두류리 여기 보면 2005년도라고 하는데, 2005년 이전부터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7,8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결국 예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이 된 거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급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과장님이 어떤 접촉을 했을 때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공장 29개는 협의를 몇 번 해 봤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이주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에는 없지만 협조를 해 달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억을 낸다든지, 20억을 낸다든지 그런 희사금이나 이런 것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희사금 관계는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을 절감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라도 주민들이 환경에 적게 시달리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는 환경에 소음이나 냄새가 적게 나오도록 처리를 잘 해달라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을 거고, 주민들이 시끄러운 것은, 시에서 곧 이주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한 것이 벌써 2,3년 되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전부 지방자치비로 전국 최초로 두류리 이전을 시행합니다.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는 과장님 확신하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두 번째, 60세대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분양가격은 시세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어차피 시비를 130억, 추후 30억 더하면 1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거기 이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민의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60세대 이외에 더 추가로 도시계획관리 지금 현재 여기 하는 거 몇 세대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60세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0세대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계획은 없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단지, 여기 이주하는 사람만 혜택을 줘서 예를 들어 평방미터에 7만원이든 6만원이든 가격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외 땅 부지에 돈을 60억, 70억 주고 매입하는데 그러면 안강이나 어차피 개발할 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더 확장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차피 땅 부지는 많이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주단지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2차 계획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반 분양은 별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석호

정석호위원

일반 분양 계획을...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조정위원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반 분양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 승인이 끝나면 도의 승인 맡아서 감정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연내에는 어렵겠네요. 택지 조성하고, 문화재 발굴 기본조사하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연내에는 도시계획이 도의 결정 승인이 나면 바로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문화재 시굴 조사에 들어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전하는 이런 일을 우리 시에서도 수년 동안 이주문제로 골치 아팠는데, 이 부분을 정말 잘 판단해서 말썽 없고,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는 쪽으로 신경 써서 이주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사업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은 뭐 하는 댑니까? 환경보호과가가 환경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의 개인 생각에는 사업의 추진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전문적인 토목직 이런 분들이 추진하면 추진력이 안 좋습니까? 이종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환경과에서 행정직이나 환경에 전문 업무를 보는데, 이런 것은 토목의 전문적인 것도 있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환경보호과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3명이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토목직이 3명이 있어도 전문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이라 하는 것은...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단에는 토목직 2명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에 대한 민원, 이주 이런 계획은 충분하게 예산을 뒷받침하고,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사업단이나 도시과 이런 전문적인데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세대 이주하게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마을회관, 주차장, 도로 이런 걸 다 만들도록 구성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기준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원래 단지를 조성하면 녹지가 보통 30%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시의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녹지가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기준에 의해서 한 거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기준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위원 이거는 국토개발법에 보면 지침이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할 때 도로율은 몇 퍼센트 하고, 녹지는 몇 퍼센트 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대에 맞게 하자, 이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주시켜서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주단지가 정말 좋더라, 이래서 이게 하나의 샘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혐오시설이 어디에 들어간다 해도 지역에서 이주를 요구할 정도로 혐오시설을 우리지역에 두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이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주차장 충분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로서는 60세대가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도로는 도면 보니까 있던데, 거기는 몇 미터 도로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입구는 현재 20m로 되어 있고, 중간에 12m부터해서 10m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시과장님 도로 같은 거 주택단지나 아파트 단지 쪽에 할 때에 이제 6m, 8m 도로 개념은 없애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체에도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또 시에서도 그만큼 되도록 해서 그런 것이 뭔가 변화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정석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집행부 보고가 헷갈리는 게 지난번 도시계획 변경할 때 국책사업단이 직접 했죠?
봉우

이봉우건설도시국장

예. 직접 했는데, 그때는 현재 도시개발단하고 국책사업단 두 군데 조례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원칙으로 하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돼요. 공장 용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원인자 비율해서 어떻게 환경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 분장할 때 아무래도 여기 올라올 때는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사업단이 하잖아요. 사업단이 하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든지, 그 전체를 취합해서 주무과가 해야 되지. 환경을 오염시킨 게 환경과라 해서 너희가 하라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안 맞는 겁니다.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도시과나 사업단에 비했을 때 결핍되잖아요. 그래서 의회 위원들한테 설득하는 데도 낫고, 또 집행부가 하고자하는 의향을 받아가는 것도 쉽지요. 자기 부서라 해서 여기 와서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공장용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해야 되지요. 업무분장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 의회에 묻는 안이 농림·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이중에 국토이용계획에 따라서 농림지역은 관계없습니다만 사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문제는 농림지역에 있는 것을 계획관리로 바꾸는 이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관리지역 자체는 의회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만, 농림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 한다 그런 말씀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 4만㎡가 주민들한테 분양가격 아닙니까, 그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죠. 택지로 개발되는 면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세로 한다면 전체 130억을 맞춘다면 분양가가 얼마 나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어제 대충 협의를 해보니까 35만원에서 40만원 선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평당 가격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원가를 계산하면.
일헌

김일헌위원

원가가 130억 아닙니까? 입주조성 계획 예산 든 것이?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순수한 면적에 따르면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 시비 들인 걸 주민들이 다 건져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만 받아 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거는 기반시설하고 토지매입비만 이주단지 주민에게 계산해서 원가를 받는 거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130억 중에는 다 안 들어갑니까? 전체 18만 4,000㎡ 다 안 들어갑니까? 이 안에 보행자 전용도로, 주차장, 도로 이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공공시설 기반시설비니까 포함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130억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30억 들인 것을 입주 주민들한테 4만㎡에 분할하는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죠. 분할해서 부과해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4만㎡에 130억...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뒤쪽에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하면 가격이 또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수입이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뒤쪽에 들어가다가 왼쪽 상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개발 가능지가 남아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보면 18만 4천㎡내에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단독주택용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별도 용지 어디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뒤쪽 녹지부분이 지금 여기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관녹지 이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경관녹지 말고 일반녹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체 용도지역 바꾸는 게 18만 아닙니까? 18만 중에 경관녹지 12만평 이걸 개발한다 이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부분은 현재 당초에도 T/F팀을 구성해서 할 때 이 부분들은 개발 여지로 남겨놓고 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경관녹지 이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로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번에 이주하는 목적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주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4만㎡는 어차피 단독주택 용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주택용지로 개발합니까? 아니면 어떤 용지로 개발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향후 그때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택용지를 하든지 기타 다른 용지로 하든지 검토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획관리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여타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장용지로 허가 났을 때 그러면 또 이주를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거는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일헌

김일헌위원

법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공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지만 소유권이 시가 있기 때문에 통제권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통제권이 있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따라서 관리지역 내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전지역,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 하잖아요. 계획관리 지역에는 할 수 있는데 시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됩니다.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주거용으로 했기 때문에 주거용 밖에 활용이 안 되죠. 공장은 들어갈 수 없죠.
일헌

김일헌위원

주거용은 여기 4만㎡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것만 하더라도 이 전체가 2종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주거에 한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혹시나 법률적으로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따라서 관리지역 내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보전지역이나 생산지역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계획 관리로 갔을 때 또 다른 어떤 개발이 불가피했을 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주해놓고 또 공장들이 들어왔을 때 안 어렵겠느냐, 그걸 하실 때 명시를 한다든지, 틀림없이 주거환경이나 그 외에는 물론 지구단위 계획 전체 변경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세분화를 봤을 때는 단독 주택용지는 4만㎡ 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는 또 어떤 개발이 가능해서 공장용지 들어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걸 명확하게 규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걸 발급할 때 지구단위 수립이 되어 버리면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이미 발급이 되어 나갔기 때문에 공장으로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가 18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 부지 전체가 2종지구단위 계획 지구로 민원서류에 발급이 그렇게 나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거 밖에 못 하도록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이주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하니까 전국단위의 샘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도하는 것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민원해결 이주에 대해서 아마 자문도 많이 구하고, 조성되면 현지에 시찰도 많이 오고하는 이런 샘플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완벽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60세대하고, 행정하고 아주 공심을 갖고 밀착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은 내가 봤을 때 이 기회에 행정을 붙잡고 꿩 먹고 알 먹고 하겠다, 이런 심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 내시되고 있는 것이 이주를 하면 자기 구 가옥하고, 대지를 시가 다 정리하고 팔아 달라하는 이러한 문제도 아마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시가 감당할 수 없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민하고 협약 체결을 잘 해서 절대 우리 시가 이주해주는 것만 주민들이 고맙다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시 행정계획에 따라 줘야지, 그 이상 주민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이것을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약한 행정으로 이주단지를 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부지를 하면 이주단지 60세대는 전원지역으로 관리해주고, 전원지역으로 관리해야 환경에 오염되어서 못 살아서 이주를 했을 때는 전원지역으로서 정리를 잘 해서 거기에 가옥을 설계하더라도 샘플로 해서 어디에 가더라도 이주단지로 표가 날 수 있는 건축양식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 계획부지에 2차 계획을 세워서 내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돈이 지금 130억이 아니라 앞으로 틀림없이 200억 더 들어갑니다. 차제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주를 해 줄 바에는 그 계획부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2차 계획은 우리가 경영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본전의 반은 건져야지요. 그래서 200억중 100억 이상은 우리가 건질 수 있는 2차 도시계획을 해서 제2의 전원지역을 만들면 여기 돈 있는 사업, 거기 하곡저수지가 있고 거기 높은 산록지역에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거기에 조경해 놓으면 거기 전원지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을 국장님께서 계획을 해서 우리가 경영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도시과장님 거기 나인홀 골프허가장이 그 인근에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주단지의 주민들하고, 또 기존의 가옥들 주민들하고, 골프장하고 거기서 이주하면서 또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잘 연구해서 골프장도 이미 허가가 났고, 이주단지도 확정이 되었는데 양자끼리 보상심리가 일어나서 골프장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시의 근본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주민들이 마찰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계획지구로 선정되는데 거기 문중하고 개인하고 전부 합의가 되었습니까? 임야에 계획부지 내에 할 수 있는 그 안의 소유자하고 합의가 다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씨 영모정 쪽은 지금 계획부지 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개인이 거기 땅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문중 땅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볼 때는 수용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법원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때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주단지가 60가구라 그랬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60가구를 이주시키고 난 뒤 두류공단 쪽에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을 잡은 것은 없고, 이주가 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이주민들이 처분을 하고 이주단지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분명히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농촌사람들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자기 재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주단지에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있고, 또 거기에 기존 입주한 사업장들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태환위원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주할 땅에 60가구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 한 가구가 몇 평정도 필요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200평.

백태환위원

200평정도 필요하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

200평에 40만원 같으면 8천만원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

농촌 사람들이 8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팔아서 이주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권씨들 전각도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통 여유 있어서는 8천만원 돈으로 이주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단에서 어차피 이주되니까 땅을 싼 값으로 사겠다 그런 생각도 할 것이고, 그런데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고민 안 하고 단지만 만들어 놓고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시가 상당히 난감해진다 이 말씀이지요. 앞으로 어차피 다 이주시키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전각도 지금 잘 지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이 2차 개발지역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8천만원 정도 계산상 나오는데 2차 개발지역을 감안해서 그걸 다시 한 번 시정조정위원회 때 분양가에 대해 재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땅만 가지고 있지, 현금은 안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60가구를 6천만원이든, 8천만원이든 어떻게 분양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돈이 없는데 뭘 담보로 해 주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두류공단 내에 있는 공장 부지를 살 사람들이 싼 값에 사려고 마음먹고 있지, 누가 비싼 값에 사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런 민원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어차피 추진할 바에는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땅값은 천정부지로 자꾸 뛰어올라가고 있고, 1㎞반경 내에 또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백태환위원

들어서면, 지금 생각하는 35만원, 40만원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부지에 대해서 향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하면 소유가 경주시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소유가 경주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계획관리 지역이든, 무슨 지역이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공단도 신청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공해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데, 시가 이전시켜주는데 공장을 허가 내어 주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잖아요.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주시가 두류일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을 하는 것은 개인소유로 넘어가겠죠. 주택은 넘어가지만 전체적인 나머지는 시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공해로 인해서 백 몇 십억을 해서 옮겼는데, 공장 허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향후 안강 지구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공간이 시부지가 있으니까 읍민들이 축구장 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런 협의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공장부지는 저는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2종지구단위 계획은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장 들어오는 것은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절대 불가지요.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사실 걱정되는 것이 바로 백태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주민들이 과연 택지 조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첫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 두류공단 안에 있는 주택이나 부지를 팔아서 대지 매입비를 주고 이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두류공단 일반 공단에 대한 기반시설을 같이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로도 처음 발단될 때부터 확장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그래서 진입하는 데도 현재 교차로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동시에 같이 기반시설을 해주므로 해서 빨리 택지가 매입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장지로 그걸 매입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이리로 이주를 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7~8천만원 주고 이주를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발단될 때도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 현재 부지 사는 가격으로 분양을 해 준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거기에서 지금 현재 토지조성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평당 35만원, 40만원 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시작할 때 현재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배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위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문단지입니다. 보문호수가 있고, 현재 폐기물처리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 밑에 종전에 2003년도 재활용 선별장으로 같이 결정을 하면서 창고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법령상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대상지로 정하고, 금일 의회에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래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한 천군생활체육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상세도면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장이 전체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이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7,600㎡을 양쪽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만 금회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위해서 폐기물재활용 시설은 9,579㎡로 하고, 8,026㎡는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신설토록 했습니다. 아래 부분이 현재 도에 검토 중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입지 평면도입니다. 가운데 자원화시설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되겠고, 들어오는 주 진입로가 이 부분으로 해서 자원화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들어오는 입구에 12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건의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건의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백태환 위원입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 안강 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안은 현 두류 주민들이 공업지역 내 거주하므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옥산리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쾌적한 이주단지를 조성코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것으로 계획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도시계획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기존 매립장 부지 내 재활용시설 창고 부지를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변경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인근 주민들의 고용 인력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조성)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백태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백태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익수위원

내용 잘 하시는 분이 하십시오.

이만우위원장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강익수위원

의견 받아 봤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의견 받았는데,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떤 식으로 받았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공고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공고 개시해서 아무 절차 없이 그냥 그것만 해놓고 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미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94년도 ’99년도까지 우리는 거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지역이 문제입니다.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저건 왜 하는가, 저건 뭔가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조에 보면 홍보하고 교육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도 홍보물 제작해서 할 수도 있고, 각 어떤 단체나 모임에 가서도 홍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의견접수 하는 것을 공청회는 안 할지라도 제대로 이런 것을 설명하고, 될 수 있으면 공청회를 해도 됩니다. 게시판에 공고만 하나 해서 기간 걸어 놓았다가 아무 의견 없다고 해서 그대로 하고 이러는 것은 홍보효과도 없다 이겁니다. 단지 시행하겠다는 절차에 따라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홍보를 법에도 정해 놓았는데 이걸 철저히 지켜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업무 수행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단장입니다.

백태환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조례안이 결정되면 저희 시에서 12월 연내까지 민간공모를 통해서 민간투자자를 선정합니다. 그 이후 내년 초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예산이 6억 정도로 지금 잡혀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우리 배당이 얼마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배당이 51%해서, 지분 51% 53억 중에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6억은 언제쯤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6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역세권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예산을 빨리 잡아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민간업체가 몇 개 더 들어와야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역세권 주변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들 안대로 맞아 들어가는 회사를 1개 내지 2,3개 정도 범위로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다음에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이 파견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법인이 설립된 후에 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그다음 법인의 이사장도 어느 부서에서 갈 것이냐, 즉 말하자면 토지공사냐 경주시냐 경북개발공사냐를 여기에서 협의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 이사장직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파견되는 공무원이 회사 업무를 같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파견되는 공무원은 계장급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저희들 법인설립 시에 전부다 협의할 사항으로 해서 회사에서 나오는 거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나오는 팀하고 조율해서 격에 맞도록 저희들이 파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 화천역세권에서 민간사업자가 동의를 받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그래도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정보가 있기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건천읍 개발자문위원회 그리고 인근 투자자들 사업 토지소유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했을 때 효과, 극대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장협의회에서 화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데 현혹되지 말고 시에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대로 하면 좋겠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한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가 되어서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요즘은 좀 잠잠해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또 시가 협의체가 되어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넣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지역민들이 개인이 개발하는 그런데 동요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정관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조례가 결정되면 정관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주식 총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조례가 끝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민간공모자하고 오면...

강익수위원

53억 투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중에 전부 주식 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러면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이 또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설립할 당시에는 출자금 53억 뿐이고, 그 이후에 법인에서 주식 발행하고 전부다 할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강익수위원

4분의1이라고 딱 정해놓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이 53억 투자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총 수의 4분의1이 회사 설립할 때 주식발행금이 되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약200억 얼마 된다 이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53억에 대한 4분의1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