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7-10-18

정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학철의장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 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역시 동일자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문화복지회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비롯한 7건의 일반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나라시의「토오게 히로아키」의회 의장에게 경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시와 나라시의 교류증진에 힘써 오신 나라시 의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협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확대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와 행정혁신 전담인력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연장승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전체 공무원의 정수는 1,535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과 직제 및 담당의 신설로 직급별·직렬별 정원과 기관별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직제 조정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시정발전전략실, 정보통신과, 해양수산과, 청소행정과 등 4개과를 신설하고 노인전문간호센터의 기구를 5급으로 격상하고 위생과를 폐지하여 보건소로 편입하며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12개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을 본청의 도시개발과로 편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해결의 발 빠른 대응이 우선이라는 의원님들의 당부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민의 날을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한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6월 8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감포복지회관 건립과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및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먼저 감포복지회관은 9,300㎡의 부지면적에 사업비와 토지매입비등 35억 정도가 소요되며,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은 185,245㎡의 조성규모로서 택지조성비, 토지매입비등 130억이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는 감포읍민의 복리증진과 35년간 환경오염에 시달려온 안강 두류주민 이주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민원이 없도록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적지의 야간 주차장을 무료화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시행으로 문화복지회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기술, 취미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또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정이 타당하다는 위원님의 협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문화복지회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문화복지회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경주시도시관리계획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조성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신축한 산막 5~6인실과 10인실에 대한 사용료 징수제정이 필요하고 또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을 구분하여 사용요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당일 산림욕을 이용하거나 경관을 보려오는 이용객들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본 지구가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고 또한 이용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양림를 홍보하고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현 두류리 주민들이 공업지역 내 거주하므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옥산리 일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쾌적한 이주단지를 조성코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것으로 계획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기존 매립장 부지내 재활용 시설 창고 부지를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변경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인근 주민들의 고용 인력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소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 홍보 및 경주시 새주소 위원회 설치· 기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통한 도시교통혼잡 완화로 국민생활 편익이 증대되며, 도로명 주소자료 공유로 비용을 절감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한 농촌지역도 전자상거래 등이 가능하여 도농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경주 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사설립 자본금은 53억원으로 하고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설립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경영상황의 보고 및 검사, 공무원 파견 및 겸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하여 신경주 역세권개발을 가속화 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지방 재정에도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경주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개 상임위원회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건의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 건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조례정비 완료시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진구 의원, 김성수 의원, 이진락 의원, 정용식 의원, 이경동 의원, 이상득 의원, 유영태 의원, 김일헌 의원, 백태환 의원, 강익수 의원, 이종표 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정회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득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는 이진락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득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락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술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