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도청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근데 국내 여비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고 감찰여비 분산되어 있고 121쪽은 과 전체 공통주간업무 여비고 앞에 1,000만원씩 5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업무별 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찰활동여비 보면 뒤에 또 113쪽에 감찰여비 있고 115쪽에 감찰업무여비 있고.... 113부터 121쪽까지 한 장마다 전부 여비가 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묶던지 해야지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야...
과장님 132쪽 시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육성해서 민간이전 예산 4,300만원은 어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에요. 어느 것 어느 것은 민족통일 주고 어느 것은 자유총연맹 주고 이럽니까?
민족통일은 얼마 주고, 자유총연맹은 얼마 주고, 통일안보중앙회는 얼마 줍니까? 아니, 3개 단체에 준다면서요? 그 700만원하고 2개입니까?
조금 전에는 3개라 하더니... 조금 전에 3개라 하고, 많지도 않은데 예산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이 거기 3,600만원 주고 그 밑에 합치면 4,300만원이죠? 3,600하고 700만원 하면?
한국자유총연맹에 3,600만원 주고 통일안보중앙회 경주시지부에 700만원 주고 4,300만원인데 그 밑에 민간인협회에 대해서 3,600만원 나왔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족통일 이것은 사회단체 속에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3개 라더니만... 심의할 때는 3,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4,300만원 정해놓고 또 예산부서에서 3,600만원 더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민족통일은 사회단체 아니고 자유총연맹만 사회단체입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행사를 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안하고 일반 운영비 주는 것은 사회단체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심의에서 쏙 빠져서 이만큼 더 준다는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지급하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동우회 남산정화운동 운영비입니까, 행사비입니까? 행사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심의 때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의는 작년과 똑같이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고 내가 와서 작년과 금년을 보니까 다시 예산부서에서 다른 행사명목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 받으면서 분명히 다 넣어서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편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보니까 다 시가 해야 될 행사입니다. 그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시가 해야 될 행사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에 기획공보과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전체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시정발전전략실하고 기획공보하고 업무가 확실히 구별됩니까? 그러면 시정발전전략실에 예산이 시정발전에 관한 것 하고 시책연구하고 이두가지 다 그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기획공보과 역시 시책개발, 시책추진 이래서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양쪽 간에 예산이 업무성격상 중복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공보과에서는 앞을 못 내다보고 현실에 안주하고 시정발전과는 미래를 보고 미래만 기획한다 이 말입니까?
그쪽의 예산과 이쪽의 예산이 말을 약간 바꿔서 전부 중복되도록 했는데 균형발전하고 뭐하고 갔다고요? 기획도 시책추진 시정발전전략실도 시책추진, 둘 다 시정발전 여비하고 똑같은 말해서 같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이 작고 많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201로 항목해서 하지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가 나오는데 201 동일선상에서 급량비가 여러 개 분산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비도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많고 작고를 떠나 뒤에 가서 항목만 다르면 이해가 가는데 동일한 항목으로서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놨습니까?
전체에 대한 예산을 받으면 다른 과에는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한 계에 여러 가지 사업하고 그 사업마다 여비가 전부다 해야 됩니까? 처음 하는데 작년비한 여비 작년비한 급량비 얼마나 상승 됐습니까?
기준을 1인당 22만원을 했으면 이 인원수하고 방금 말한 특수사업에 쓰는 여비가 더 나가고 이럽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13시간 줄었는데 13시간 줄은 15억이 여비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러면 90% 올린 거네요. 그러면 시간외수당 받던 것이 전부다 공무원한테 혜택이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급량비를 봅시다.
급량비보니까 전체 급량비를 다 잡아놓고 담당관실에서는 감사업무추진, 조사업무추진 전부 다 급량비가 있고 이런데 저녁야간 한다고 급량비 전체를 360명 쭉 잡아놓고 2중인원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 많다 적다가 아니고 급량비 역시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전체가 잡혀있는 속에서 또 다시 잡혀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작년 비교해서 금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올해 처음으로 여비나 급량비를 분산시키는데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에 예산부서에서 물으면 다른 과에 이중으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정책으로 말도 안하는데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자꾸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묻는데, 급량비도 작년에 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공보과가 여비하고 급량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 설명이 어렵습니까? 148쪽에 시립극단운영비 중에 일반보상금이 작년 3,400만원인데 금년은 5억6,700만원인데 5억3,200만원이나 올랐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는데...3,400만원이 5억 6,0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시립극단운영에 있어서 전체가 7억입니까? 148쪽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에는 5억5,800만원인데 1억4,200만원이나 올랐는데 이것은 1억 오른 것을 비교 증감해서 보면 이것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밑에 일반운영비 3,600만원 했고 5억3,200만원 증가했는데 전체 다하면 증가분이 상당히 많아져야 되는데요. 1억4,000천이 올랐는데 4,000만원이면 1억은 어디에서 올라갔습니까? 과장님 시립합창단운영보면 1억4,128만원 올랐거든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하고 하면 딱 맞아 들어가는데 시립극단운영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뒤에 다 수치가 맞아야 되지 시립합창단운영하고 시립극단운영하고 딱 안 떨어지는데, 시립합장단운영전까지는 전부 다 시립극단운영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안 맞는 것은 전년도는 일반보상비가 아니고 기타직 보수거든요. 그러니 전년도 예산보고에는 기타직 보수가 빠졌거든요.
그러니 비교증가가 맞을 리가 없죠. 과장님 156쪽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7억9,200만원.
전년도는 3억9,500만원인데 그 보다 배가 늘은 3억9,775만원이 증감이 됐죠? 출연금 1억이 있는데 출연금 1억 내용을 보면 문화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운영하는데 1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남는 것입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출연금만 1억 내놓고 된다면 만약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기금만 해 놓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2군데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 구성해서 직원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면 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금을 만들고 난 후에 운영방식이 앞으로 연구해 봐야겠지만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액이 있고 이것 만들어서 붙이는 것 보다는 기존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한국예총경주지부에서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건 다시 조례를 정하든지 운영위원회에 논의를 기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152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경주문화원사업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 줄 때 뭐하냐고 하니까 장비시설하고 음향시설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사업비를 주는데 그 밑에 가면 민간자본보조 음향기기 교체 2,75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죠.
작년 5,000만원 어디 보내고 올해 또 5,000만원 주고 말이죠. 그 당시 경주문화원사업비하고 5,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릴 때 이것 무슨 사업이냐니까 전기가 노후 되고 음향기기가 노후 되어 교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걸 예결위에서 올렸다고요.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내야지 아무런 사업비내역 없이 경주문화원사업비 5,000만원이라 하니 당연히 그러지요.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보고 이 사업비 내역이 답사 가는 그 내역입니까? 과장님, 지금 152쪽에 민간이전업무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에 2억7,500만원인데 금년도 1억7,200만원하고 1억300만원이 감됐지요.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감됐습니까? 해체됐으면 거기에 얼마 줬습니까? 1,500만원 입니까? 1억이라면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비가 감이 1,500만원 밖에 안됐는데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는 경주예총지부 하나밖에 안됐는데 이게 어떻게 3,200만원 주고 전년도에 한 군데 1억2,000만원 줬는데 8,800만원이나 감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갔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문화원도 있고 민간자본도 있고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작년에 3억9,500만원인데 3억1,700만원 올랐단 말이에요. 4억 정도 올랐는데 감되기는 1억300만원이 감이됐는데 이렇게 합하면 5억3,000만원 정도 오른 그런 경향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을 봐도 당장 수치가 안 맞는데 예산서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심의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원은 사회단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보조는 그렇더라도 내역이 전혀 안 맞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의 그 과에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에 문화재관리 자문회의 참석자 수당하고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다릅니까? 그러면 보통 위원회 자문위원이라든가 위원회 위원 이 사람들은 오면 수당만 주는데...
그러면 경주에 있는 경주대학 교수들이라든가 동국대 교수들은 안 주고 서울에 있는 사람만 주고 이러는 겁니까? 조금 모순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수당은 10만원 주고 경주 사람은 이렇게 하고 치우고 멀리서 온 사람은 10만원 더 주어서 실비보상하고 이렇게 주니까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떤 규정도 없이 이렇게 놔두니까, 10만원 실비 보상하는 것도 사실 서울에 있는 분보다는 조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182쪽에 양동마을 농기계공동창고 전기사용료를 주는데, 농기계공동창고의 전기료도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러면 농기계공동창고가 읍·면에 있으면 다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평성이 안 이루어진다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기계공동창고 지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이지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섭섭한데... 이런 걸 관리비라고 한단 말입니다.
전기 사용료 주고 하는 것이 관리비이지, 지금 과장님은 관리비가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관리비가 있고 또 특별관리비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관리비는 무엇이고 관리비는 뭡니까? 그것 다 대동소이한데.
전기사용료 주는 것, 잡초 제거하는 것, 배수로 빼는 것 이것이 전부 다 공동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특별관리비가 되고 어떤 것은 일반관리비가 되고 전기사용료는 또... 그 다음 183쪽 민간이전에 향사 제수비 이것은 춘추계 향사 제수비 전체입니까? 묶어서 1식 했습니까? 34군데 전체를?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주사암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이라서 국비, 도비가 다 내려오는데 도덕암은 전통사찰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는 데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남산이 언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갑니까? 내년부터죠? 그리고 경주 남고루 정비, 노서, 노동고분군 정비, 나정 정비 이런 정비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나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가능하지만 노서, 노동 이런 고분군에는 정비할 것이 따로 있습니까?
단순히 땅만 매입하고 치웁니까? 아니면 정비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토지 매입하는 것만 하면 되지 남고루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대상이 될 게 없다 싶은데...
그러면 토지보상비에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서, 노동 고분군은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오늘 김성수 위원님이 안 계신데 오늘 계셨으면 하루 종일 물었을 텐데 한번 신경을 써서, 대신 제가 당부드릴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승복사 내년도에 복원을 합니까? 1억6,600만원을 가지고 승복사지 그대로 그 위에 올립니까?
과장님, 도심 고분공원조성은 어디어디가 지급 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노서노동고분 정비사업과 이것은 이중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노서노동고분에 대한 정비사업, 황오, 황남동에 대한 정비사업 이러한 것을 아까 문화재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탐방길을 만들고 테라스를 세우고 한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중인데 어떻게 해서, 성격상 서로 보조를 맞추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예산도 낭비되지만 서로 일이 상충되어서 되겠습니까? 문화재과에 질의를 하니까 단순한 토지매입만 하는 줄 알았는데 토지매입만 하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내역이 있더라고요. 정비사업 금액이 있고 한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초는 문화재과에서 해 놨는데 그 위에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기구개편 할 때 유사한 과들이 분류가 되어 나가던데 업무성격상 예산을 보니까 완전히 중복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과에 잘 협조를 해서 사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엇박자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확실히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 도시경관 개선에 상당히 많은 돈이,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전에 도시경관사업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장기 30년 계획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봉황로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봉황로입니까?
이것이 옛날 신라거리 예술의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죠? 늘 명칭이 똑바로 되어야 되는데 전에 올라올 때는 예술의 거리 정비한다고 해서 얼마 올라오고 어떤 때는 신라의 거리 올라온다고 정비 하고, 이번에 봉황로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예술의 거리나 신라의 거리이라는 명칭은 없어졌습니까? 가로등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놨잖아요.
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 이 돈을 가지고 가로등 고치고 도로 새로 하고 합니까? 구 동해식당에서부터 법원사거리까지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245쪽을 보십시오. 중간에 사무관리비 있죠? 운영수당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역사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20명씩 5회에 100만원해 놓고, 또 그 밑에 역사문화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15명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습니까? 위에도 추진위원회 있고 자문위원회 있고, 밑에도 추진위원회 있고 자문위원회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참석자추진위원들이 멀리 있고 하니까 수당만 받아가니까 없어서 실비보상금을 준다고 문화재과도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왜냐 하면 그것도 말이 있어서 내가 물었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이 인원도 틀리고 횟수도 틀리고. 수당 받고 실비보상 같이 받아서 밑에 실비보상금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실비보상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인원도 틀리고 횟수도 틀려서 되느냐는 말입니까?
실비보상금은 위에 따라서 간단 말입니다. 회의도 그렇고 인원도 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전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출하든지 변경을 시키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공무국외여비 있죠? 국외여비에 250만원씩 80명 가는데 2억이 들어가지요. 8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80명을 예상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간다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80명이 가겠지.
그 다음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5,000만원이 있는데 교육과정 해외연수는 뭡니까? 그게 그 안에 공무국외여비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싶고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년퇴직한 공무원가족 및 선진지 견학해서 1인당 260만원씩 잡았죠?
그 다음 그 밑에 274페이지 단순하게 국외여비 1억5,000만원 잡았죠? 이것은 뭡니까? 274페이지.
그냥 올려놓고 누구나 가는 것입니까? 1억5,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얼마씩 하는 것은 안 나오네요.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 이것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250만원 잡았잖아요.
예산을. 국외여비가 총무과에 총 얼마입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의회위원들이 해외 1년에 한번 가는데 얼마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21명에 13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잡혀있고 19명은 1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130만원이 모자라서 한 위원회에서 양보해서 합쳐서 260만원으로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째 공무원이 가는 것은 250만원, 260만원씩 잡아놓고 위원 가는 것은 130만원 잡았습니까? 예산이 균형이 맞습니까?
내가 250만원 이라고 지적한 것은 우리 배를 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 한과에 쓰는 해외 경비가 5억5,000만원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총계 2,830만원에 갑니다. 그렇게 참조하십시오.
우리는 시에서 잡지 의회에서 잡았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민단체보조금 어디 어디 줍니까?
체육회 경주교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2군데 주지요. 그 내용을 한번 펼쳐봅시다. 2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주생활체육협의회 1,200만원 경주시체육회 3,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할 때 결정된 것이지요.
그 뒤에를 보면 2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928만8,000원 어디에 쓴다고 주는 것입니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지원 똑같은 우리 시민단체 심의할 때 1,200만원 했는데 그리고 우리 시비를 멋대로 예산편성해서 600만원 더 줍니까? 이거 왜 주지요?
도비 200만원에 우리 시비가 왜 600만원 더 주냐 말입니까? 똑같은 그 운영비를 그게 보조 사업이라도 우리 심의할 때 심의에 올려야지 도비에는 200만원 내려오니까 우리 1,200만원하고 600만원해서 1,800만원 줘야 되겠다. 사전심의가 되어야지.
앞에 해 놓고 뛰에 다시 600만원 맘대로 올려서 줍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것도 심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시에서 도비 조금 20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가 3배나 더 주잖아요. 600만원이라는 돈을.
그런 이야기도 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322페이지에 추경금액 지방대학합숙건립비 추진은 2개 대학에 6억이 들어 가는데 한 개 대학에 3억 들어갑니까? 앞으로 다른 대학에서 요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3억만 들이면 방 15개는 전세처럼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더 출원하지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울산대학교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요청해 오면 해줄 겁니까? 이런 건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세 업무에 대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주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체납세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해마다 300억쯤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는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된다하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유지행세하면서 번듯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국세를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여행금지를 시키고 여러 가지 고안을 해서 체납세를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한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개발이라 하셨는데 천연염색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군복에 까맣게 물들어 있는 그런 화학염색을 계속 하는 것 보셨죠? 천연염색 자연염색 하는 소리도 1991년도에 이 말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에 화학염색만 계속했기 때문에 천연염색이 단절됐다가 지금 신라연구회 박순라가 하는 그쪽에서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연구하는데 2억이나 들고 지금 염색하는데 연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쪽 염색은 쪽 풀에서 하고 감염색은 감물에서 염색 다하는데 염색할 것도 연구할 것도 없고 연구산업화기반조성하는 것은 기반구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반구축은 어떤 건물을 싸서 줍니까?
좀 전에 국산명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산명주 한필에 50만원합니다. 중국산 얼마하나 하면 한필에 2-3만원 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농촌지도 소에서 천연염색을 해 주면서 무료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것하고 연관시킨 다고 하는데 중국명주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구축해 주는데 돈을 이만큼 들어 하면은 지금 우리 경주에 장인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공예촌에 가면 전통장 김종학씨가 있습니다. 석혜골에 가면 누비장김혜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신청을 하면 이것보다 더 줘야 됩니다. 김혜자씨는요 누비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염색장은 우리나라에서 누구인지 압니까?
전라도 전광태 교수가 염색장을 하나 받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해주고 그 사람들도 해 달라고 나타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주면 염색장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끔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보조를 해 주거나 민간자본금을 주거나 이럴 때 명목이 있지 지금 우리 장인이 경주에 2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도 안하고 방치하고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형평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