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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4본회의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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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BTL)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5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지가 변동률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 점용료와 차이가 많아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2012년 까지 38% 인상코자 하는 것이며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과 부합되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시급한 하수관거 확충과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의거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및 불국동, 감포읍, 외동읍 일원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9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524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이 70%인 367억원과 시비30%인 157억원으로 20년간 상환하여야 하며, 우리시 부담액은 매년 1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부고시로 시행하는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는 사업이 완공된 이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70%, 시비 30% 비율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경주시의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