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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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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식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바쁜 지역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러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우리시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8만5,000여 근로자의 숙원사업인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사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우리시 양대 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공동사용하기 위한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여가선용 등 복지증진으로 노사화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장이 2007년 12월 18일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24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 1회 추경예산보다 267억1,768만8,000원이 증가된 8,494억5,860만8,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5,58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914억5,860만8,000원입니다.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및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제11호 태풍 ‘나리’ 수해 복구비 일부 부족한 현안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국도비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수렴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올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무자년에는 좀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경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