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정용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종근, 백태환 의원님의 소개의원으로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을 민간방식의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고, 4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님께 협의 요청한 제13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위원 선임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제134차 임시회 폐회중 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해안에너지클러스트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용역 시 세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제역방역대책, 화천역세권추진현황, 이민자센터 운연현황, 국책사업고용센터 운연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강 경지정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4월 16일 정기간담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분의 의원과 세분의 민간인으로 구성코자하며 의원으로는 산업건설위원이신 강익수 의원을, 민간인으로는 권순일, 신승엽 두 분의 공인회계사와 경주시 총무과장을 역임하신 손태헌 씨를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8년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읍·면·동을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코자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특별위원이 될 수가 없는 행정사무감사 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는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 이진락 운영위원장, 유영태 의원, 김성수 의원, 정석호 의원, 김시환 의원, 강익수 의원, 이무근 의원, 이상득 의원, 권영길 의원, 이종표 의원 이상 열 한분 의원으로 하고, 읍·면·동을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진구 전 의장, 이종근 전 의장, 이삼용 부의장, 이만우 산업건설위원장, 김승환 의원, 김일헌 의원, 백태환 의원, 이경동 의원, 정용익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사무국장이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익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종표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태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정용식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익수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표 의원님, 그리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태환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용식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3월 6일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주시로 이송한 안건으로 경주시장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의거 재의요구를 해 온 안건입니다. 재의요구 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처리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서와 같이 동 조례는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로 이를 읍·면·동에 재위임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경상북도가 사무위임조례 위배에 대한 사항으로 동 조례는 부결 처리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의회하면서 이런 사례가 처음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재의요구 한다는 것은 부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최학철의장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지난번 의회에 와서 위임을 시켜달라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도의 이야기로는 미리 사전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의하라는 뜻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안을 올릴 때 사전에 도하고 협의 안한 것은 집행부 잘못이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행정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런 단순착오도 이런 일이 없어야지... 저는 세 번 의원 했습니다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집행부가 안으로 조례 올려서 제정할 때도 공람을 하고 수정할 때도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의회에 온 것인데,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그렇게 하겠지만 나름대로 집행부 안만큼은 모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통과시킨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의 위신에 문제되는 일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럼 이것을 부결시키면 나중에 다시 도에 승인 받아서 다시 올릴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안할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시 올려야죠.

이진락의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결하면 부결되는 것이고 다시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위임하는 것 승인받아서 다시 의회에 올라올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장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태환 의원님과 김일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태환 의원님과 김일헌 의원님이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