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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3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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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항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가 있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경주 역세권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무근 위원님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감사합니다. 이무근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35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 시 의결된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민영화방식 개발요구 청원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중에 개발방법은 당연히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며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는 기 지난해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한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민간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굳이 본 청원에 개발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자칫 경주시의회가 개발방법을 결정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해당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내는 문안이 되므로 본 청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서는 본 청원의 건은 지난 1997년 1월 29일 경주고속철도신경주역사가 확정되면서 역세권개발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을 연계한 신도시조성에 따른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후 법인이 설립하고 지구지정 및 사업의 개발계획, 보상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구성 등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과 개발로 인한 주민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주택지 및 양도인 택지수용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무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무근 위원이 발의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무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