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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13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5-27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은 날씨가 더워 여름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양호입니다.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 및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택시관련 현안사항, 교통정보센터 건립 추진현황, 남천 하천정비 계획 등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 바 있으며 현장방문의 건으로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현곡 금장리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우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5월 16일에는 우리지역에 우박피해가 발생한 안강읍 두류 2리 현장을 방문하여 농작물 피해 현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다른 제안설명은 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제8조 중 ‘20시까지 접수한다’를 ‘14시까지’로, 접수사항 평균 데이터를 내어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한명이라도 시민이 불편을 느끼면 어떡하나 해서 시간을 이렇게 당기는 이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시체접수시간이 과거에 순번제로 할 때는 야간에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5시30분만 되어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시체접수를 해도 화장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4시까지 해도 한 구에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도 마칠 때가 되면 6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해갑니다.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이것 직접 인구를 가져와서 접수를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예약을 해 놓고...

강익수위원

예약을 전화로 해 놓고 4시까지 가겠다는 이 말이죠?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시설 다시 보강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운구는 두 구 그대로 하고 문상하는데 그것은 보수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족실도 보수합니다. 분향실에 보수합니다. 지금 제일 큰 보수가 화장로 들어가는 데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걸 좀 하고 그 다음 분향실, 화장장 본체 붙은 것 하고 옆에 오래된 건물 그것도 보수를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운구해 들어가는 우측에 유족실 있잖아요, 그것도 보수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타 조례에 화장장 감면대상 현황을 보면 우리시는 타 시보다 혜택 주는 것이 많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비교표를 보면 예를 들어 문경이나 영주 이런 데는 국가유공자 전체 우리 조례와 같이 동일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까? 국가유공자만 주는 혜택입니까? 우리 조례 말고 타 시에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타 시에 비교한 것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비교했는데, 타 시에는 예를 들어 포항, 의성, 문경 같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무료로 하고 뒤에 기타표가 있잖아요. 그 대신 우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활보호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기타 시장이 행불자를 다 포함 했잖아요. 그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을 잘해 놨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시에 오는 인구는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네요, 그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의 영락공원은 한 구에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영락공원은 참고를 안 해 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인근 울산이나 포항은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영락공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현대화된 시설하고 우리처럼 재래식하고 비교를 하다보니, 경기도 성남시는 조금 현대화된 시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 우리 화장장을 이용 안하고 타 시의 재래식을 이용하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대로 적용해서 받아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요, 타 시민들이 왔을 때는 이대로 받아야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시민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영천이나 포항으로 가서 우리처럼 재래식에 갔을 때 사용료를 얼마 정도 주는지 비교해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표에 있습니다만 대구의 경우는 45만원이고 포항은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안됐습니다만 곧 개정할 겁니다. 울산의 경우 경주시민이 가면 40만원 내야 되고 이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적정수준이네요. 그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화장을 하고 유골을 가지고 나갈 때 납골당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내어줍니까? 아니면 그래도 인구를 원하는 대로 내어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상주가 원하는 대로...

강익수위원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게 안 됐다고 안 내어주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사실 우리 경주시가 도시대상을 받은 환경이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도시입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사람이 태어나고 돌아갈 때 운명했을 때 그 시설이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 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 관계도 그렇고 시설도 타 영남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상가가 발생했을 때 비 피할 자리도 없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은 느꼈거든요. 요금 관계도 저도 영락공원과 비교해 봤을 때 금액도 적정하게 이번 조례에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제 큰 문제는 어떻게 복지 측면에서 우리 경주시가 자리를 잘 잡아서 편안하게 화장장 시설을 갖게 되느냐 거기에 맞추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속에서 열심히 하려로 노력하는 국장님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그래서 별다른 사항은 없고 내용을 보니 적절하게 잘 조절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또 하나는 관리하는 면에서 어느 상가에서 모르고 이렇게 화장하는데 관 두께를 두꺼운 것을 사용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많은 든다, 시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앞으로 요금을 더 받아야 된다는 불편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잘 관리해서 절대 상가에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인근 지자체 화장장시설 사용료에 보면 포항이 그 중에 단가가 제일 적네요? 포항에는 단가가 언제 책정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항에도 제가 알기로 입법예고 중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보고 조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공설납골당 현황에 대명공원 한 군데 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명공원에 위탁해 줬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현재 418기가 있잖아요. 418기에 2만 5,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위탁 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10만원하면 400% 오르죠? 4,000만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렇게 부당하게 인상되는 원인이 뭡니까? 1년에 위탁을 대명공원에 1,000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4,0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용료를 받아서 바로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는 우리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위탁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료는 지금까지 10년에 2만 5,000원 받는 것을 1년에 10만원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만원 아니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비용 2만 5,000원이 1년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0년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년간 2만 5,000원입니까? 여기 10년간이라고 어디 해 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리기간이 10년간 2만 5,000원하는 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면 위탁을 대명공원에 주는 것은 얼마 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600만원씩 줍니다. 1년에 600만원 주니까 이것은 사실상 공공성이 중요하지 수익성을 안 봤을 때...
석호

정석호위원

수익성은 안 보는데,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418기에 대해 10년 동안 2만 5,000원씩 공공성을 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운구를 인상합니까? 전체 관리했던 부분도 인상해서 받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4만 5,000원의 수수료는 옛날에 지급했기 때문에 관계없고, 10년 지난 후에 관리비는 인상해서 받아야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조례에 관리비를 인상해서 받는데.. 지금 위탁을 주었는데, 국장님 1년에 600만원 주고 관리한 것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인상을 얼마 정도 더 해 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대명공원에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계획 없는데, 1년에 1,000만원 받아서 600만원 주고 400만원 남는데 왜 인상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남지 않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왜 안 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0년간이고, 우리는 1년간 단위로 위탁수수료 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적자죠.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공공성을 유지 하면서 위탁준 것이 적자가 나서 현실성을 맞춘다는 거네요. 저는 1년으로 계산했습니다. 10년이라고 해야지요? 아무 것도 안 해 놓으니 어떻게 압니까?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안건 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어제 우리 서면지역에 화장장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50여명이 경주시의회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위원이 몇 명이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2명입니다. 추진위원이 아니고 부지 선정위원입니다.

백태환위원

부지선정위원이 12명이고, 그러면 위원회가 부지가 선정될 때 까지 몇 번이나 열립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번이라는 고정적인 횟수는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회의는 한 번 열렸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는 제 기억으로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세 번요. 그러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추진은 심사위원들이 항공헬기를 타고 현장답사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주무 과에서 열 한 군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원래 열두 군데가 신청이 됐지요? 열두 군데가 신청됐다가 열한 군데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 열렸으면 큰 진척은 없었겠네요? 항공으로 한번 보고, 기초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열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부지 선정위원회를 몇 번 한다는 것보다도...

백태환위원

그럼 언제쯤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것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6월말 정도 되면 결정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6월말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6월말이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결정이 과연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신청한 곳만 다 와서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서면과 내남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면에서 왔다갔고 보름 전에는 서면주민 5~600명이 대대적으로 집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선정되기 전에 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라는 조건이 없었고,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측이라든가 읍·면·동 차원에서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만 들어 올 것으로 판단 안 했고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도 들어 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나 읍·면에서 직접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착각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지금 신청한 분이 거의 개인이죠? 법인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도 세 군데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공 묘를 하고 있는 사람이 2~3군데 신청했을 수도 있고 개인이 개인 땅을 몇 군데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론수렴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도 서면에서 반대추진위 50여분이 와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여론수렴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어느 면이나 읍의 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확 달려든다, 돈 2~30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동천동 화장장이 어느 시·군보다도 열악하고 우리 관광도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언젠가는 누가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경주시에서 빨리 옮겨야 되는 시급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뭐냐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조건이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청주도 가보고 부산 영락공원도 가 봤는데 그쪽은 인센티브를 몇 십억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몇 백억을 줬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지금 읍·면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혀 면민들이나 읍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없이 이것을 개개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뭔가 착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인센티브 문제는 30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접적인 인센티브보다도 간접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을 화장장 여러 곳에 취업도 할 수 있고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지역이 결정되면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이시고, 지역에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역 사람들은 뭐냐 하면 신청한 곳에는 20억이나 30억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2~30억 외에도 앞으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에 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혼자 생각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진척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홍보했습니까? 지원비 2~30억 외에 다른 것 홍보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사정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찬성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 없이 밀어붙이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신청한 읍·면이 계속 시청에 와서 떠들고 집회나 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조건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어제 서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분이 이야기하지요? 방폐장 지원비 3,000억만 주면 가능할 수 있다고 했지요? 30억하고 3,000억 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하셔서 뭔가 이루어 내려면 대안을 내놓고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도록 설득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 군데는 어디가 취소됐습니까? 열두 군데 해서 한 군데 없어졌다면서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곡 내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왜 취소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지형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안 좋았고 본인이...
석호

정석호위원

오류가 아니고 내태입니까? 두 군데 들어왔다면서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내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오류 아닙니까? 진덕왕릉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평수가 모자라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가 조건이 6만 5,000평방미터 이상 가야 되는데 4만 정도 밖에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법흥왕릉 입구고 해서 본인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걱정이 되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백태환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우리 부지심사위원들과 잘 심의해서 관광도시이고 화장장은 어디해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꼭 추진해서 좋을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국장님, 화장장 이야기가 자꾸 나와 죄송합니다. 백태환 위원의 부연설명입니다만, 원래 시에서 선정기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 알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양성자가속기 같이 읍·면·동에서 신청하라 1차로 이렇게 들어와서 읍·면·동에서 조율해서 들어온 상태하고, 개인업자들이 주민을 무시하고 자기 산이라고 신청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어떤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못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예측은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측을 하면 매끄럽게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주민의 동의와 더불어 신청하라고 해야지, 더구나 읍·면·동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산주라고 타인이 읍·면·동을 전혀 무시하고 그러한 상태, 시도 그것을 받아주는 상태 이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무시한 이런 선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매끄럽게 해서, 어쨌든 저희 강동도 여섯 군데 들어 왔습니다만 저도 그 속내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봤을 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끄럽게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합시다.

이만우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화장장은 분명히 좋은 시설로 해야 되는 입지에 있고 또 하다보면 그 지역 민원에 부딪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이든 경주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현 서라벌공원묘소나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역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민원을 평소에 잘 돌봐줬더라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할 때 어려움에 안 부딪히는데요, 예를 들어 서라벌공원묘소에 상이 나서 차들이 들어가면 농사짓는 경운기가 피할 자리가 없어서 고급승용차가 들어오면 농사짓는 농민이 차를 숲속으로, 차를 나쁜 쪽으로 피해줍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상가에 문상 온 사람들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미리 그런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로나 이런 문제를 사전에 잘 정리해 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무시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니까 전부다 불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화장장을 두고 이야기이고, 우리 동경주 쪽으로는 방폐장, 원자력하면서 대종천 도로, 929번 도로 보면 정말 손 안보고 편의주의로 하고 주민들만 골탕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이루어진 천북에 서라벌공원묘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도로는 시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농로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지금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앞으로 시설할 것은 연구해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도 그 지역에 소외감을 안가지고 하는 것이라 해서 국장님이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잘 잡아서, 물론 업자 도와준다는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공원묘소 운영하는 쪽에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시가 나서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이것이 사설 화장장도 아니고 시립화장장이고, 또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느끼도록 시설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진입도로라든가 경운기도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허술하게 시행하지 않을 겁니다.

유영태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편을, 지금까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하다는 소리를 농민들이 못 한 것은 풀어 가면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화장장 이야기가 나와서 모두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 시민과 함께 같이 하신다고 하셨고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신다면 애당초 처음에 할 때, 신청 받을 때 신청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그게 첨부가 되고 거기에 해 줬을 때 진입로는 어떻게 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도로 공사하는데, 길을 내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 그 옆에 숲을 조성해야 되고 그것 하는 데는 얼마가 든다, 이런 내용들을 부서에서 세밀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접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수 될 텐데 오히려 경쟁심을 일으켜서 시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건데 접수만 받아놓으니 오히려 시끄러워서 시장도 욕 얻어먹고 우리도 욕 얻어먹잖아요. 방법을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미리 신청하는 사람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여기에 부합되어 도로를 내고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길 내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동의서 가져와서 시하고 협조했을 때 길 내는 것 얼마 드니까 시에서 한다, 우리가 다니면서 쭉 봐 왔잖아요. 전주도 가서 보니까 많이 해 놓았던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방금 시장님이 주민과 함께 하는 시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주민과 함께하면 사전에 주민 동의가 분명히 같이 첨부되도록 되어야지요. 일방적으로 선정위원회에 선정되었다고 주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끄럽게 하시라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납골당 지금 418기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건립한 것은 82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146기정도 더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충 몇 년 정도 더 보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1년에 20기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요즘 처음보다 많이 들어오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안 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획도 미리 좀 잘 짜 놓으셔야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시립납골당 판단 안 해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화장장 하실 때 같이 묶어서 좀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첨예한 일이라서 질의가 많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다들 우리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체 우리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전부 다 반대를 하고 또 사전에 사실은 주민동의를 얻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개인이 과연 그렇게 해서 주민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화장장 부지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아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