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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3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05-28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34회 임시회시 보류된 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안 외 1건이 의장으로부터 5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현재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한 분이 몇 분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외국에 수여한 것이 나라시에 51명, 서안시에 7명, 미국에 2명, 중국에 1명, 프랑스 1명, 파키스탄 1명, 국내에 2명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국내에 2명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 분들을 대부분 보니까 외국사람들이던데 명예시민증을 받고 경주에 다시 방문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이 거의 다 나라시 등 자매도시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냥 종이조각 하나 주는 것에 불과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특별한 혜택은 없는데 단 우리 경주명예시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우리 경주시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형식적으로 종이 하나 주어서 관리도 안하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관리합니다.

권영길위원

내국인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전화라도 하고 같이 만나고 해야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 재일교포 한 분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김병관 회장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돌아가셨습니다.

권영길위원

돌아가신 분 시민증을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돌아가셔도 시민증은 그대로 놔둬야지 취소합니까?

권영길위원

취소하는지 안 하는지 그 규정을 잘 몰라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취소 안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경주명예시민증 종이 한 장 주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를 해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단지 1년에 한번씩 불러서 경주현황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유대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어야지 이것을 보니까 3년간, 또 2006년부터 올해까지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공헌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관리해야죠. 관리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관리했습니까? 명예시민증을 받고 한번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관리를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큰 행사가 있으면 초청장도 보내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초청장은 명예시민증이 없어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물론 보내죠.

권영길위원

앞으로 명예시민증을 주더라도, 주는 건 좋습니다. 경주시를 위해서 수십 명에게 주고 하지만 종이조각 한 장으로서 생색 내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할 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대교를 화랑대기로 바꾸고 한 노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화랑대기로 바꾼 것 아닙니까? 대교가 부담하던 경비를 우리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투자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명예시민증 관계없이 화랑대기는 계속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 모든 기초발판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닦아놨습니다. 협정도 그렇게 맺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진락위원

김휘 회장이 영구회장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영구회장 아니죠.

이진락위원

유소년축구협회와 김 회장과 화랑대기로 하자고 할 때 영구 개최하자는 약속은 안 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합의를 할 때 눈높이컵 초등학교 축구대회 명칭을 화랑대기로 바꾸면서, 그때 의회 의장님도 오셨고 상임위원장도 오셨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협정을 했습니다. 협정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주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경주가 이것도 따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 대교컵 할 때는 번갈아 가면서 했고 우리 자체에서 할 때는 모든 경비를 우리가 내는 조건하에서 영구 개최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인데 이렇게 3년 동안 계속하기 위해서만 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보다는 6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공헌한 바, 조금 전에 국내인해서 동아마라톤 때문에 김병관 회장이 된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취지에서는 동아마라톤에 버금가는 지속적인 축구대회를 위해 공헌한 분에게 주는 것은 맞고, 조금 전에 한 사람은 재일교포라고 했는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재일교포 이 분은...

이진락위원

삼불사 앞에 화장실 지은 사람 아닙니까? 내용 모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파악도 안 하고 계시고, 삼불사 앞에 화장실 짓는데 기여하신 분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푯말 있습니다. 이원식 시장 계실 때. 이런 것을 권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말 그대로 종이 한 장보다는 1년에 한번 정도 시민의 날 때 명예시민들을 초정을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 자랑스럽게 명예시민이라는 얼굴을 알려줘야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지, 우리가 향후 경주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008년까지 다시 3년간 연장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그 후의 기간에 대해서 어디서 할 것인지는 언제부터 협상을 시작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올해 마칩니다.

이경동위원

마치는데 협상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한 10월경에 협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10월 협상을 하면 3년간 연장하는 협상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권영길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인조축구장을 만들 때는 영구히 쓴다고 예산을 통과 시켜주었는데 협상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 하고 예산 받은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되도록 해야죠. 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이것도 요즘은 마케팅입니다. 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축구대회 이것은 인근 포항 같은 데는 경비를 다 대어서까지 개최를 반반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반하고 자기들 반하고. 또 당진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 큰 도시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안 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을 할 때 잔디구장이 너무 많다, 과연 화랑대기 축구를 안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걱정이 나왔어요. 돈 들이고 영구히 하자면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난 뒤에 이 모든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뒤의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솔직한 답변, 2008년도에 끝이 난 그 후에 다시 재협상을 한다는 말없이 무조건 영구히 간다, 그리고 김휘 회장님도 ‘영구히 가라’, ‘그 사람 없으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영구히 간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솔직 담백하고 사후 관리문제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이야기 해줘야지 오늘에 와서 협상을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올바르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때의 답변은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만 하여튼 영구히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 지금도 제 소명은 같습니다. 우리가 영구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참여를 했고 상임위원회장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유소년축구연맹인가 초등연맹축구연맹에 김휘 회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와서 협약서를, 화랑대기로 바꾸면서 처음 협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눈높이를 화랑대기로 바꿀 때는 경주에서 영구히 개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보고를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년 뒤에 별 일이 없으면 또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모든 예산 투입을 해서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이것이 다른 데로 가면, 지금 그런 말도 나와요. 왜냐 하면 축구인프라를 위해서 중앙에 있는 관계자들이 결국 경주에만 너무 있다보면 축구의 발전에 저해 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재협상을 하실 때는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다시 경주시에서 축구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굳이 두 분 다, 물론 경주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아니라 전무이사도 주고 싶고 다 경주의 명예시민으로 시민증을 해 주고 싶지만 올해 한꺼번에 회장, 부회장 두 사람을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의회 의장이 되면 자매도시에서, 나라시 같으면 나라시에서 이쪽 시장, 의장한테 주고 이런 것이 있던데 이렇게 두 사람을 다 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40명입니다. 이사 40명이 전부 초등학교 감독들인데 이 이사들도 다 경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자기 지역도 원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회장님과 김영균 전무입니다. 전무하다가 이번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인데 이 두 분이 경주에 이것을 개최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첫째 축구 인프라가 잘 되었다, 둘째 숙박시설이 좋다, 축구장은 어디를 가도 1년에 5개, 6개 만들 수 있지만 여관은 1년에 100개 200개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남해에서 뺏어올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뭐냐 하면 숙박시설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 교통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사들한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경주에 하자’ 그래서 정말 이 분들을 우리가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주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분들을, 이용한다기보다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지금 김휘 회장님이 언제까지 회장님을 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작년도에 다시해서 앞으로 3년 더 할 겁니다.

권영길위원

3년? 3년 하면 충분하네요. 새로운 회장이 오면 그 사람도 앞으로 이렇게 줄 겁니까? 경주에 유치하고 하면. 한국유소년축구연맹회장이 다른 사람이 와도 줄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다른 사람이 와서 김휘 회장님만큼 이렇게 해 주면 명예시민증을 줘야죠.

권영길위원

올해 협상할 때 김휘 회장님과 김영균 부회장님 둘 다 협상대상자가 맞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명예시민증 주는데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말씀에 대해 동감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시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권영길위원

많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금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정부가 570몇 개 중에 273개를 없앤다고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오고 있던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위원회는 개인이 아니고, 과장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좀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나도 봤는데 위원장이 국장이고 실무위원이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난번까지는 징수 포상금을 100분의 5를 줬잖아요? 그렇게 줬는데 지급대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단 말입니다. 100분의1, 100분의3, 100분의5. 또 건수 당 얼마, 그리고 부정한 방법은 안 준다 이렇게 법을 정해 놓고 무슨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특별한 공적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심의해서...

권영길위원

특별한 공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100만원 징수하면 100분의1이나 100분의3 준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따라 줘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어떤 시민을 하든지 간에 객관성이 투명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공무원 몇 사람 앉아서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이 한 없이 많으면 다 줄 수 있는데 이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3,000만원은 읍면동에 내려가고 2,000만원은 본청에서 하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권영길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좀 걸러줘야 예를 들어서 이 5,000만원이 한꺼번에 다 떨어져서도 안 되고...

권영길위원

법에 명확하게 나와서 법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또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한없이 많으면... 이 징수포상금이 규정대로 하면 몇 억을 줘야 됩니다.
징수포상금은 잘 알고 100분의1, 100분의3으로 개정을 하는데, 개정이야 일부개정이 가능한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묻잖아요. 법에 있는 그대로 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심의해봐야 별 다른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지 법을 초과해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잖아요. 100분의1, 100분의3, 100분의5 이것을 개정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꼭 둬야 되느냐, 그렇게 둬야될 타당성을 설명하라는 것이지...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사실 요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대로 심의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심의위원회는 일반 법령에 제정될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끼워놓는 심의위원회와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지금까지 없던 심의위원회를 이번 전부 개정할 때 끼워 넣느냐, 지금까지는 징수 실적만 있으면 그대로 포상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 실적만으로는 집행이 안 된다,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한 것만 징수포상금 지급이 된다,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하느냐?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합니다. 터놓고 이야기 하면 우리도 결재라인을 통해서 하면 사실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폭을 넓게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개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이 내부에서, 쉽게 말하면 ‘세정과 너희가 다 한다’ 이런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객관성도 유지되고 또 나름대로 다져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 인사 초빙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말뚝 도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무공무원이 집행하는데 있어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참 잘 하셨는데 나도 징수포상금을 타 본 사람 아닙니까? 실지 자기가 나가서 노력해서 징수해 온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오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 구별 없이 줬거든요. 그 구별을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부에 같이 있는 국장, 과장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뺄 수 있겠느냐? 형식적인 위원회를 두어서 그냥 통과 될 것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지. 그리고 조례 개정할 때 자발적으로 징수된 것과 노력에 의해서 징수된 것을 구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남이 봐도 객관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 문구를 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건수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집행하는 기준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규정도 일괄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위의 지침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 이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겁니다. 경주만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이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것은 건의 할 수도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세금 징수는 우리가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주려고 해도 솔직히 돈이 없어서 돈은 적고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범위 내에서...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급 대상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100억을 거둬도 돈이 없으면 5%를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못 거두었던 것을 1,000억을 거두었다, 50억씩 20건이 왔다 이렇게 하면 돈의 범위 내에서 10건만 주고 뒤에는 안 줄 것인가, 차라리 연말 되어서 판단해 보고 전체 줘야 할 돈은 10억인데 예산이 5억이면 그 기준의 반만 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기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연말 되어서 세무과나 국장이나 시장 산하에서 의논을 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과연 그러면 이대로 돈 줄 사람 불러서 끼워 맞춰서 이 조례만 만들어 주면 100% 해결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심의해도 다 맞다, 그런데 또 예산범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산이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제 얘기는 이 자체 조례를 급하게 개정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예산 모자라면 상반기에 먼저 걷는 순서대로 줍니까, 아니면 연말 되어서 줍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집행하는 시점을 판단해서 실적을 따져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서 징수포상금 돈 자체가 많이 모자라면 더 이상 집행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상반기에 다 끝나고 후반기에는 공무원들이 안 거두고 가만히 있다가 거둘 게 있어도 다음 상반기 때 거둘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세무를 경영하면서 판단이 안 섭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세무공무원이다,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반기 같으면 포상금 받을 텐데 12월 되어서 준다고 해도 차라리 참았다가 1월에 받으면 돈 줄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은...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 중에 그렇게 국가관이 없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국가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돈이 모자라니까 선착순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연말 토탈해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퍼센트에 준해서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결국 조례를 이렇게 바꾸어서 심의해도 돈 모자라면 못 주죠?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그런데 8조 지급에 보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익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그것은 의회 쪽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이진락위원

그 얘기는 똑 같죠. 어차피 다음 해에 돈 모자라면 또 못 줄 것 아닙니까? 결국 예산이 모자라면 포상금은 100%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그렇죠. 징수실적이 높아질수록...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100% 줄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줄 수 없는 것을, 어차피 이 조례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100%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이 조례는 징수실적에 따라 100% 준다 안 준다 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집행 자체를 엄격히 하자는 그런 뜻이지...

이진락위원

어차피 100분의5 주기로 한 것은 이제 1년 차는 100분의1 주고 이렇게 줄이자 이런 얘기인데...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오히려 폭이 준 것이죠.

이진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는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는 굳이 이렇게 급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데서 조금 더 예산확보라든가 운영 자체를... 그것은 규칙에도 할 수 있고 한데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여기 징수포상금 대상이 지방세만입니까, 아니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세외수입도 포함 됩니다.

이경동위원

포함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 세외수입과 체납이 아니라도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3조1항5호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지급을 한다’라고 한 조항을 이번에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어느 조항을 말씀하십니까?

이경동위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 3조1항5호에 ‘도로, 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5’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 삭제를 했거든요?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이 조례의 근본 성격이 일단 체납액이나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는 형태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거나 체납세를 거두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는 단순 정보 제공 형태인데 저희들도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상정을 했는데...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냥 체납액이라고 하고 이것을 빼버리면 지방세만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조1항1호에 ‘체납액 징수에 직접종사하고’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하고’로 바꾸고 이 삭제된 3조1항5호 안도 표준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하천 점용료 말고, 앞으로는 물 부족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 하천수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니까 지하수 하천수 무단사용료 과태료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이 지방세만이 아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현행에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추가 한다고 하면 이것 말고 지하수 하천수와 관계된 것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제4조(지급한도) ‘제3조1항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해서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급기준을 보면 대부분 초점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와 관계되는 공무원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이쪽 분야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러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도 재산이 클 경우에는 취득세 금액이 커서 거기에 100분의10을 했을 경우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그 때도 1건당 30만원밖에 포상을 못 받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적이 많다고 해서 그쪽에 치우쳐서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실적이 높으면 우리가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만 골고루 나누어 가지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원인데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것은 별도 전문직을 채용했을 경우인데 사실 경주는 이쪽 분야에 계약직이 채용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원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원래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인데 좀더 노력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당 30만원 제안을 하고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여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계약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민간인은 원래 이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데 경주시를 위해서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헌을 했으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한도도 징수공무원보다는 높여주어서 최소한 계약직공무원만큼은 줘야 되고 계약직공무원보다 한도를 더 높여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면 ‘계약직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계약직공무원 및 민간인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는 많으신데요, 원래 2조에 범위를 지급하는 것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것은 3조의 규정에 있고, 두 번째 이미 징수된 것 미수된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2조2항에 보면 버려진 세원 내지 숨은 세원 발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취득세 부과의 미등기재산이라든가 납세의무 발생일 이후에 탈루된 취득세, 그 다음 중요한 것은 5호 도로, 하천 등 이것은 읍면지역에서 공장 많이 짓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서류상 도로, 하천을 많이 점용해 있는 것을 발굴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찾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 건설과 등에 이런 일이 많은데 이것도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면서 등한시한 모양인데 이런 것을 삭제한 것도 수정해야 되고, 또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이것이 중앙에서 지침 내려와서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조례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차라리 한두 달 늦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지 이것 만들고 돌아서서 또 조례에 대한 불합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5호 도로, 하천... 이것이 왜 없어졌는지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파악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땐 읍면지역에는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완벽하게 조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지금도 징수포상금 주고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지난번에 어느 직원이 월성원전에 못 거둘 뻔한 세금 수십억을 받도록 소송까지 해서 받아들인 것 있잖아요. 없어요?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있는데...

이상득위원

아니, 판결이 났더라고요. 원전에서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그 소송은 1심에서 종결되고 2심에 계류 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상득위원

아니 다 끝났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것은 정말 사장되어 버렸으면 우리시가 엄청난 손해를 볼 뻔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파헤쳐서 받았다고 하던데 그것을 공무원에게 30만원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불합리한 일이고, 또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미수금 이런 것을 거두어들이고 찾아내는 것은 역시 일반인보다 공무원이 낫거든요. 일반인이 찾아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장 짓다가 하천부지 점용하는 이런 것이지 실지로 세금징수 이런 것은 세무직공무원이 가장 전문분야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공무원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발굴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의지이고 정말 시에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세무공무원일지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특수성이 있는, 그러니까 단가 얼마 이상을 받아들이면 몇 분의 얼마를 준다는 것은 별도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싸움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월성원전 세금 받아들이는 건은 끝났을 겁니다.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월성원전은 지방세납이라고 합니까? 월성원전에 현재 지방세체납은 없는데요?

이상득위원

그분이 찾아냄으로써 연 몇 십 억씩 시 수입으로 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규정을 적용시켜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승급을 시켜 주는 것이 있고 포상금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승급을 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기는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승급을 시켜줬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포상금을 주는데 30만원 한도라는 것을 정말 안 맞고, 그것도 승급을 해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상금을 달라든지 그것은 그분의 의지에 맡겨야지 가만히 있어도 승급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승급을 시켜주고 포상금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적은 세금을 받아들여서 30만원 주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그분한테 포상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확실하게 해 주고... 그 다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특별한 포상금이 없을 경우 그 공무원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면 그것은 어떤 제도로 막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이 3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일반인의 경우에 더 높여주고 한다면 나 같아도 그렇게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과 사이만 나빠질 뿐이지 돈 30만원 받으려고 의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 30만원 받으려고 가만히 놔두어도 안내도 되는 세금을,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었을 경우 누가 그 짓을 하느냐, 최소한 내가 싸움을 해서라도 포상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을 하겠다는 의지를 줘야지 이건 괜히 조례만 만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들 경주시에서 먼저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경주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준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을 안 해도 기존 조례로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완하는 것으로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진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보류동의안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음에 보완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여기서 통과 안 된다고 해도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토론한 결과 충분한 협의와 내용 보완을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수정안에 대한 유인물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이것을 집행부에서 넘겨주어서 우리 위원들도 전문성이 없고 깊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항을 못한 것도 위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한번 짚고 넘어 갈 테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립치매요양병원이 문제가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임시위탁 중입니다.

권영길위원

전에 했던 사람이 임시위탁 전까지 수입지출 내역을 전부 파악할 수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출을 안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 1년 정도 경영했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 정도 할 동안... 관리는 우리가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1년 정도 한 것을 자료도 안내고 관리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그리고 임시위탁한 것은 박태인 원장이 3개월 했죠? 2월에서 3, 4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경영수지현황을 내놨는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죠?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두 가지 자료를 충분하게 빼낼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두 가지 자료. 수입, 지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거야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해놨죠.

권영길위원

빚이 얼마이고 자산이 얼마이고, 모든 것이 나오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150베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꽉 차면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양병원이니까 의사는 3인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사 숫자가 14명이고 간병사가 26명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수탁 시키려고 개정을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면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이번에 개정을 해야 직접 운영할 수 있는데, 운영하는데 최대의 문제점은 인력을 정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우리 경주시의 총 정원을 병원으로 이 정도 숫자를 배정을 해야 되니까, 다 공무원을 시켜 줘야 되니까 그것이 제일 어렵죠.

권영길위원

그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재원은 충분하게 우리시가 운영하거나 민간인이 운영하거나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앞으로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수요는 되는데 병원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장기요양병원이나 이런 것을 하면 노인병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0병상 정도해서 현상유지는 안 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전문의로서 이 요양병원은 흑자가 어렵다 잘해 봐야 본전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처음에 들어와서 요양병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의도는 벌려고 왔겠습니까, 안 벌려고 왔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벌려고 왔겠죠.

권영길위원

벌려고 왔는데 1년 동안 적자가 얼마정도 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왜냐 하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회계법인에 정식적인 공문을 요청했는데 돈을 안내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못해서...

권영길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할 때 대충 적자가 얼마였고 미스가 얼마였다 하는 보고를 한번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권영길위원

임시위탁 이전에 위탁계약서 제일 처음 할 때 있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본인이 20억을 투자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건축비를 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우리시에서 34억을 줬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이 34억에 아까 이야기한 식당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빠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매입하는 돈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본인이 처음 위탁자로 결정하면 시설과 장비는 줬지만 병원을 더 운영하기 위한 식당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거죠. 본인이 설치했죠.

권영길위원

그러면 54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당연히 초기투자비용이 있었겠죠.

권영길위원

그 내역도 나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문제점이 전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전부 보고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역은 뒤에 하나도 없이 조례만 개정한다고 올라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도 찬찬히 따져야 되겠지만 실제 뒤에 요구할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처음 위탁했을 때부터 다른 내역을 전부 받아서 심의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소장님 이 조례개정이 빨리 안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빨리 안 되면 현재 임시위탁하고 있는 병원장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죠.

이상득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이 조례를 찬찬히 다 뜯어보고 원만하게 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상득위원

나중에 뒷소리 없도록 그분한테도 손해는 안보여야 되고 하니까... 이게 늦어짐으로써 얼마만한 시 예산이 소요되는지, 자꾸 너무 많이 불어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기에는 1,000만원 정도의 월 손실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 2월, 3월, 4월 해보니까 간호사 숫자가 14명 적정수가 있어야 되는데 적정수가 없어서 의료보험공단의 청구액이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영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입원환자수를 이제는 150병상 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임시위탁이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난 5월 임시회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6,000만원 나와서 지금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지금 몇 사람이 하려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회에서 지난번에 보류하고 나서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재정보증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10억씩 내면 안하겠다고 하고요. 제 솔직한 마음은 뭐냐 하면 돈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잘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10억을 투자하고 나중에 찾아간다고 해도 현금을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이 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위탁자로 선정되려면 저희들이 손쉽게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실제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담도 있는데다가 실지로 다음 수탁자에게 많이 부담시킬 수 없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많은데 거기에다가 재정보증금까지 10억, 15억하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조례만 빨리 개정되면 그것이 다 해소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해소하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우리 의회에서 병원 위탁 주는 것은 반대를 안 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병원에 오는 사람이 지금 원장이 못생겨서 안 오겠습니까? 지금 원장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 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요양병원 오면서 원장 얼굴 보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새로 위탁 받는 사람이 원장을 월급 주고 그대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달라지는 것이라고는 간호사 한 서너 명 더 받아들이는 것 맞죠? 더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더 들어가는 것. 그 다음 바라는 것은 50명이 꽉 차기를 바라는데 그럼 결국 50명 와도 인당 100만원이라고 해도 5,000만원이라는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 계산에 조금 전 소장님 말씀대로 150명이 꽉 차도 걱정이 되더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조례에 의하면 시가 당초 수탁자도 그렇고 임시수탁자도 그렇고 돈이 어떻게 되는지 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파악해야 되죠.

이진락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겁니다. 여기에 새로 수탁할 금액이 전혀 없으면 모르는데 이 금액이 내가 봐도 파악도 안하고 앉아서 박태인 병원장이...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원 조례에 의하면 이런 식당 관계도 함부로... 식당시설은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고 우리가 계약한 건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승계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승계도 금액을 쳐서 준다고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금액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이진락위원

승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그냥 뜯어가야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뜯어가야죠. 누가 뜯어가겠습니까? 물론 다음 수탁자가 그것 안 받겠다고 하면 뜯어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고 가격 쳐서 넘겨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맞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뜯어가라고 하고 새로 하라면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인수금액 16억 이런 것을 최소한 검증 해 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아까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채무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가 환자 수익과 지출과 또 보험청구와 이것을 승계시켜 줄 수 있는, 뒷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현 병원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받아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 초기 투자비로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그것을 다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여기 의회 석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의회에 자료내면서 이 돈 16억 내놓고 그냥 다하라고 하면 도대체 이 중에 얼마가... 최소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16억 내 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다, 정확한 게 아니면 최소한 병원장 앉혀놓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니까 3억 4,000만원 중에 진실로 얼마가 2월 이후에 발생된 것인지를 내용 파악해서 와야지 그것도 없이 한두 푼도 아니고 돈 16억을 떠안는다는 자료 나왔을 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설명자료 아닙니까?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해 줄 것 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임시위탁을 벗어나야 된다는 설명 자료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무리 벗어나도 3억 4,000만원이라는 말은 박태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건 제가 알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공무원이 무조건 안 되는 걸 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물어서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임시위탁하고 계약하는데 있어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공무원이 지겠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 낸 설명 자료를 가지고 찬반을 따지시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시위탁을 오래하고 있으니까, 자꾸 병원장님한테 부채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여주시고 그 의미에서 우리가 올린 수정안이 임시위탁 시 의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탁기간이 기니까 바꾸기가 어렵지 않느냐, 당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5년, 그리고 수탁자 안에 내부적으로 재산관리를 그렇게 방치하면 되느냐, 보고를 자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다 포함 되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소장님 보십시오. 2월에 임시위탁 할 때도 우리가 걱정을 했잖아요. 분명히 적자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그때 전문가로서 판단할 때는 최소한 1,000만원 적자 보면 된다고 해서 임시위탁을 한 몇 달 정도 생각했는데 불과 3개월 뒤에 파악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이 자료가 안 맞다고 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3배, 4배 증가 되니까 걱정을 하는데 그때 소장님 믿고 임시위탁 했는데 지금 와서도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흑자를 안 보겠느냐 하지만 우려하는 것은, 만약 한 4~5개월 지나서 이 금액에서 줄어들면 다행인데 늘어났을 때는 말로는 공무원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뭐 있습니까? 사표 쓸 일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상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생긴 실수인데, 그런데 뒤에 너무나 불분명한 게 당초 계약 할 때 원 계약자와 돈 관계, 재산 관계를 너무나 부실하게 한 문제, 지금도 결과적으로 소송 붙고 있잖아요. 뒤에 부담해야 할,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수할 금액 16억, 16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모르지만 이 돈의 성격도 나중에 법률적으로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계약한 것이 너무나 허술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물론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시위탁하는 병원장님의 병원경영과 새로운 수탁자가 경영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소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결국은 150병상을 다 채워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거의 같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급하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런 파행이 계속적으로 왔을 때는 이것은 수탁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주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소장님께서는 자꾸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빨리해야 된다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왜 우리 위원들이 소장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파악을 제가 볼 때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임시위탁 한 것이 벌써 3개월이고 요양병원이 파행을 겪은 지가 5~6개월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가능하면 다른 이야기 없이 빨리 진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길어졌고 지금 현재 관리 감독하는 경주시 보건소에서도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5~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아직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죠.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 자체들을 어떻게 보면 보건소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처음 위탁했던 그 사람들의 과정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오기까지 일련의 모든 부분들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조사권발동도 사실은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한테 이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임을, 위임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모든 권한을 드렸으면 이제 이 정도 왔을 때는 벌써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자꾸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했던 수지에 관한 부분 지금 내놓은 자료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과연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느냐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조례 이것만 가지고 자꾸 통과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인데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것부터 치료가 되어야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빨리 임시위탁에서 벗어나서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서로가 고민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지 우리가 자꾸 보건소의 관리감독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소장님이 잘 아시고 답변하실 때 진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의 보건업무능력에 대해서 지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립요양병원 운영문제는 뒤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재산과 관계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계약서를 봐도, 원래 경주시장하고 국민의료재단 계약을 봐도 우리가 수시로 예산이나 관리내용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것이 그냥 참고자료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환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의 업자가 받아갔던 돈이죠? 개인별로 몇 십 만원 받는 것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인당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500만원...

이진락위원

이 돈을 지금 누가 가지고 갔어요? 앞의 수탁자가 가지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 병원장님이 떠안고 계시죠.

이진락위원

아니 떠안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앞의 국민의료재단이 받아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의료재단인 원수탁자에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받아낼 돈입니다. 소장님은 도덕적으로 떠안은 건지 몰라도.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가 안 짚어주면 나중에 더 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장님이 따로 하는 것은 소장님 개인재량이지 우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임시위탁을 하면 2월부터 하지만 1월 의료보험청구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돈이 나오잖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증금 같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제 이야기는 환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라는 것은 항상 예치를 해야 될 돈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비죠.

이진락위원

그럼 그 돈은 공공재산이지 국민의료재단 재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재단이 가져가 버린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부담금을 현병원장님이 갖고 계시죠.

이진락위원

현 병원장님이 3,500만원 통장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하고 임시위탁이 끝나면 그 부분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끝난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이진락위원

진행 중이 아니라 이 얘기 자체는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3,500만원이라는 것은 누구 돈이냐 하면 환자들 돈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환자들이 낸 진료비죠.

이진락위원

보증금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비입니다. 보증금이 결국은 환자들이 퇴원할 때 진료비로 내고 가는 것이잖아요. 받아서 그것만이 아니고 환자 진료가 끝나고 나면 진료비로...

이진락위원

진료비 정산할 때 진료비를 따로 내면 받아 가는 돈 아닙니까? 소유권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거의 받아가는 경우가 없고 그 진료비를...

이진락위원

진료행위는 진료행위인데 그 돈을 내면 그만이고 안 내면 이 돈에서 충당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예치금은 서류상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권리는 각 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치금이 아니고 이건 선납금입니다. 보호자가 제때 못 온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최병준위원장

결국 말은 틀리는데 선납금이나 예치금은 같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선납금이라는 것이 똑 같은 것인데 법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환자 돈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환자 돈입니다.

이진락위원

나중에 진료비를 안 내면 이것으로 충당한다는 말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이 일이 작년부터 계속 누적된 것을 보면, 소장 이하 직원들의 보건소 내 운영은 믿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경영상의... 원래 고유의 보건소 업무를 벗어난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증대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별나게 설쳐서 규제를 안 해 주게 되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보증금 얘기도 나오고 어차피 새로운 수탁자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소장님 이야기는 말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10억, 2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다음 위탁 받은 사람이 사고 안 낸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현금을 10억이나 15억 정도 시금고에 예치해 놓고 나중에 국민의료재단이 사고내고 도망갔을 때 우리가 복잡한 법률적인 싸움 없이 할 조건을 걸자는 얘깁니다. 최소한 그것은 의회에서 보수하고 싶은 사항이고 나머지 빨리 위탁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예치금을 전혀, 지난번에 5억 이야기 나왔지만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겠다? 우리는 조례에 못 박아야지 집행부 못 믿겠어요. 차라리 조례에다가 10억이면 10억, 15억 정도를 시금고에 예치하는 자, 예치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알아서 심의해 주는 걸로 해버리면 나중에 사고가 안 나지만 이것을 통과시킬 때 시에서 수탁위원회라 해서 소장하고 협의해서 했을 때는 분명히 사고가 생긴다는 것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현재 수탁하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10억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5억 정도가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보건소장 판단하기에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면 이 어려운 난국을 뚫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생각한 부분은요, 이것을 임시수탁체제로 계속 가서 현재 발생하고 의문시되고 하는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조사권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파악을 해서 해결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임시수탁으로 계속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만약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어서 새로운 수탁자가 자기가 따져서 이것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도 정 안 된다고 하면 개정된 조례안에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시가 직접 운영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든지 시가 직접 운영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매각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지금 현재 임시수탁 체제로 계속 가도록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저는 해결방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을 수정안에 반영해 있고 단, 이진락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보증금 얼마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논을 해서 재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빨리 다음 수탁자가 수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평소 보건소장 답지 않게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이해를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해서...

권영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탁자 자격요건에 신설 4항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수탁자 자격요건 4항을 신설시키는 것은 수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임시위탁 하는데 현 병원장님에게 임시위탁을 주면서 조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항에 3항만 해도 충분한 요건이 되는데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하는 이것은 어느 기준에 누가 판단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적정자금을...

권영길위원

정말 애매모호한 기준을 해 놨잖아요.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적정자금’ 이 두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은 어느 기준에 누가 판단하는 이것도 없이, 대답할 수 없이 집어넣어놨고... 적정자금 10억 내지 15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에서 명확하게 금액을 제시해 놓고 우리에게 예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설 입찰 보는 것을 보면 잔고증명서 검사한 것도 빼내가는 그런 행태를 하면 앞으로 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4항이 없이 아주 강한 법규인 1, 2, 3항을 가지고 지난번 박성호 이사장님이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더 쉽게 완화시켜서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하면 더 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권영길 위원님, 제가 대신 여기 4항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에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그러니까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임시위탁하고 계시는 분이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데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병원을 아무나 못하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뒤의 3항에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되는데...

이경동위원

이것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개인이 개인으로서 신경과 전문의나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1, 2, 3항만 해도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4항을 넣는다는 것은 이 3항보다 더 쉽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경동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임시위탁을 하고 있는 분이 의사인데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시위탁을 하고 있는 분이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임시위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

권영길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임시위탁은 이 운영조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협약해서 운영할 사람의 요건을 따지는 것인데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1, 2, 3항에 충분하게 충족시켜서 해도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4항이 더 쉬운 사람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이 분도 개인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1, 2, 3항만 있어도 어려운데 4항까지 넣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2, 3항이 다 되는데 이 4항을 넣은 것은 소장님 듣기에 참 대단히 죄송한데 이건 소장님 나중에 감사 피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왜냐? 1, 2, 3항으로 해서는 지금 병원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버리면 지금 위탁해 있는 병원장으로 영입한데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장을 했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고자 4항을 넣었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탁 받을 사람한테 기회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원장을 소급해서 인정해 주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아닙니다. 이상득 위원님, 기이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이 조례를 나중에 하는데 묻어갈 수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아니,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권영길위원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답변 드릴까요?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위탁운영은 이 규정과 달리했죠? 규정에 맞지 않은 걸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임시위탁은 조례에 맞지 않죠. 그때 의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그렇게 밝히고 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불법이란 말입니다. 불법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소급을 안 시켜주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했는데, 다르게 할 수도 있죠. 만약 이렇게 한다면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최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시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4조 일부수정안을 내겠습니다. 4조 운영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0억원을 경주시 금고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예치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요, 4조1항4호에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삭제하고, 7항에 ‘수탁자가 병원 운영상 취득한 모든 시설물 및 물품은 시장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는 항을 삭제하고 10조에 문구를 추가 하겠습니다. 10조 지도 및 감독에 1항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수지, 부채현황, 체불현황, 환자 및 직원현황 등에 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를 명하도록 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뒤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일부 수정, 일부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한 가지만요.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4조 1항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로서’, ‘자에게’ 두 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진락위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로서’는 1, 2, 3입니다. 의료법인하고 신경과... ‘10억원을 경주시금고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예치하는 자에게’, 앞에는 자격이고 추가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앞에는 ‘자로서’이고 뒤에는 ‘자에게’, 문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10억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로서’를 빼버리고. 뒤에 ‘자에게’가 있으니까.

이진락위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나 ‘해당하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자로서’, ‘자에게’ 두 번 들어가면 문구가 안 맞다니까요.

이경동위원

안 그러면 ‘10억원을 예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조 운영에 1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억원을 경주시 금고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 예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네요.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10억을 예치하면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5%인데 그것은 다시 돌려줄 수 있죠? 예치한 사람에게.

이진락위원

예치금은 못 돌려줍니다.

이경동위원

이자를 못 돌려준다고요? 예치금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예치금이나 보증금과 관련된 이자를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 그건 엄청납니다. 이것을 운영해서 똑 같이 맞추거나 한 달에 한2~3,000만원 버는지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5,000만원 금융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이진락위원

예치금은 법률적으로 이자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훼손보증금 예치할 때는 안 주거든요.

이경동위원

골재 채취 관련해서는 돌려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이자는 안 돌려줍니다.

이진락위원

보통 전세보증금은 이자 안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데,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회계나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도 확인을 해 보고요, 조례라는이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보면 돈을 조례에 넣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상득위원

다른 데는 사고가 안 났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데도 다 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이진락위원

이런 시립요양병원을 위탁 준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처음 유치할 때 20억 금액을 정하잖아요. 관계없습니다. 조례에 금액 정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억 받을 때도 위·수탁계약서에...

이진락위원

계약서에 하든, 우리가 완벽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 자체를 이것을 믿고 정말 100% 의회의 승인 없이 10억을 수탁할 수 있다고 하면 믿겠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은 항상 변동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해 보시고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는,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자분을 본인한테 돌려주는지 병원에 투자를 하는 건지 그것은 명확하게 해서...

이진락위원

그것은 협의해서 수탁 계약할 때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경동위원

아마 돌려줄 수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이진락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상득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것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의 것은 법률을 알아보시고 이자분은 줄 수 있으면 줘도 관계없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10억이라는 하자보증금 예치를 해놓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관계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고, 혹시 변호사에게 알아보시고 이자는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어도 되고 여기에는 안 했지만 뒤에 해지할 때 여기에서 손해 우선 변제한다는 이런 조건은 다 넣으셔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