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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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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제1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3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 자재단가 인상에 따른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형산강 경주지구 하천개수공사장의 안강 배수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상호의견으로 원만히 해결하여 우수기 중 공사가 완공되어 안강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단과 시공회사 건설소장 등을 면담하고 공사의 조기완공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심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한 분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삼용 부의장님, 김성수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정용식 의원님, 권영길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정석호 의원님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시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정용식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환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용식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근 의원님과 정석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근 의원님과 정석호 의원님이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