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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13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07-08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12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2007년 이전은 일반버스 세율에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는 승용차 세율 66% 경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조정 자동차라는 것은 봉고를 말합니다. 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 이것이 전방조정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 된 자동차입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현행법대로, 이것이 전부 생계형 자동차입니다. 봉고라든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은 생계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를 현행법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2008년도에는 당장 얼마 나오느냐 하면 18만 5,000원이 나오고, 2009년도부터는 36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생계형자동차를 도와주는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생계형 자동차, 그러니까 단종된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적용을 해라, 종전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승합차 정액입니다. 정액은 차1대에 6만 5,000원입니다. 6만 5,000원 이것만 적용을 하고 다른 것은 적용을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안에 앞으로 2년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봉고라든가 그레이스 이 자동차에 현행법을 적용시키지 말고 이 조례로 제정해서 소형, 일반버스에 적용하는 정액세율, 그건 정액입니다. 일반세율... 1대에 얼마...

이무근위원

그러면 생계형 자동차세를 경감해서 혜택을 주라는 것인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규정에 의해서 60%가 되어 있고 2009년도는 30% 되어 있고, 이것은 어느 규정에 적용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경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현행 세법이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행 세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세법에 준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여비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 국가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 하고는 뭐가 안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비제도가 지난 1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개정을 할 때 개정 이유를 보면 중앙부처에 하고 있는 그 제도를 반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운임과 숙박비가 있습니다. 운임, 그러니까 교통비죠. 교통비를 중앙에서는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경주에 출장을 갔다 오면 쓴 그 내용을 가지고 후불로 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 숙박비도 서울에서 경주에 오게 되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자기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그 개인카드 내역을 부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해서 돈을 넣어 주는 제도 이것이 현행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이것이 맞을지 몰라도 지방에서는 이것이 안 맞다, 그전에는 정액제로 주었습니다. 경주에서 버스 타고 서울을 간다고 하면 1일 얼마라는 교통비가 나옵니다. 정액제로 주어서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다른 차를 이용해서 가든 간에 일단 정액제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숙박비도 예를 들어 경주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굳이 호텔이나 여관에서 안 자고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와도 그런 것은 여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와는 안 맞다 해서 정액제로 받는 겁니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여비를 더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제도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출장목적으로 가니까 친척집에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미리 주어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받아가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근위원

환원이 되면 의회 의원들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외동읍 청사 및 선도동 청사 건립과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청사 건립 문제는 작년에 다 다룬 것이고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강지원센터가 현곡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기관을 현곡으로 다가져가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 현곡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경희입니다.

이상득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건강지원센터 사업계획 공모전에서 3등까지 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꼭 현곡에 들어서야 되는지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작년도 12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공모전 신청이 있을 때 기준이 신도시 지역, 구도심권 지역이라고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보니까 1순위가 현곡면이었고, 2순위가 선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지역인 현곡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현곡하고 선도동이 1순위 2순위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가에서는 도심권에는 병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은 시골이나 도심권을 벗어난 쪽의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정책을 펴야 함에도 반드시 도심권에 유치해야 되는 것도 이상하려니와 현곡에 너무 집중된다고 작년에도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1순위로 현곡을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2007년도 말 인구조사에 현곡에 5,000만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었고 또 저희들 현곡보건지소가 현곡보건복지회관으로 동해남부권 역세권지역에 편입될 계획이, 이전에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또 저희 현곡보건지소가 복지회관과 주민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인력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되어서 현곡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보건 소관이지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지만 보건 업무하고 성격상으로는 같지만 이것은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은 미래를 위한 건강체험실, 정신보건센터 이러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꼭 구도심권 1등 2등 순위 안에 안 들어가는 다른 동네에도 이런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굳이 현곡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교통센터도 현곡에 안 된다고 그만큼 얘기하니까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나중에 보건지소 할 때도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옆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거기에 가져가서 그 일대를 무슨 타운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위탁해서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기본형에서, 보건소가 직접 예산으로 기본형일 때는 그랬는데 작년도부터는 모델형으로 되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내 종합병원이나 정신보건 전문의사가 위탁을 주라 이렇게 모델형으로...

강익수위원

어디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동국대 정신과...

강익수위원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새로 주민건강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건강체험실이 주가 되고 바로 정신보건센터하고 클리닉 이 세 가지만 들어갑니까? 교육장하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각종 상설교육장이 계속 운영되고요, 건강정보센터라고 해서 앞으로 정보망이 전산으로 구축됩니다. 그래서 체험장이나 맞춤형 건강증진이라든지 재활사업, 지역주민에게 모든 교육보험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 될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선도동이 2순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현재 광명, 화천 이런 쪽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하시고 충효 쪽에도 보면 그쪽 지역에는 도저히 이것이 들어올 만한 그런 위치가 안 됩니까? 조사해서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꼭 현곡이 아니라 충효라도 가능하도록, 1순위 2순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충효인구는 얼마인데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때 당시 계획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렸는데...

강익수위원

기준이 인구 몇 명이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때 현곡이 5,000명 증가를 해서 전년도하고... 자세한 내용은...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하여튼 위치 선정은 현곡이나 선도동, 충효도 다 구도심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구가 급증하는 데는 지금 충효도 5,000명, 1만 명 이상 올라갑니다. 또 지금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보건소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현곡 보건소와는 접근성이 가깝고 충효, 선도 쪽에서는 보건소 오기까지가 많이 멉니다. 그래서 2개, 3개 설치를 해 주면 좋지만 차라리 그렇게 안 될 때에는 구도심권이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워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쪽에 주민들 편의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인력 활용이 더 이상 정원 외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는 그 인력이 들어오고 금연 클리닉이나 건강생활실천에 일용직들 인력이 있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가고 현곡지소가 같이 오면 그 인력을 그대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따로 갔을 때 신규인력을 더 이상 배치 못 하거든요.

정용식위원

그 인력들이 소수의 인력이 다수를 상대로 하는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보다 보건소 차를 타거나 개인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관계공무원 숫자가 훨씬 적을 것 아닙니까? 인력으로 할 것 같으면 불과 여기에서 거기 가는 데 얼마 안 되지만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용하러 오려면 상당히 많은 개인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건강센터가 지금 현재 간호센터 섹터 안에 들어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현곡면 복지회관 부지 뒤쪽에 보시면 예정지가 있거든요. 현곡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옆에 225-3번지와 219번지 600몇 평을 사면 저희들이 예산도...

이무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별도의 장소가 되죠? 간호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그 장소하고는 별도가 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지역에 가게 되면 현곡 진료소는 폐지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보건지소가 통합됩니다.

이무근위원

보건지소가 합병 안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안에 합병되어서 그 인력이 이 안에서 근무하도록 되고 지금 보건지소의 기능도 여기서 역할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인력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계획 상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도저히 인력이 안 나오니까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이 판단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하1층 지상3층에 40억 5,000만원...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규모가 당초에 정해져 내려왔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8억을 주면서, 평당 건축비 18억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37㎡ 정도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했는데 만약 땅이 넓고 하면 꼭 지하가 안 들어가도 가능하지만 기계나 시설 면에서...

이무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자원할 때 건물구조상 지하1층, 지상3층...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는 40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판단한 것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 그대로이고요, 30억 정도거든요.

이무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온다는 돈은 국비 18억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국비 18억과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매입비 10억하고 나머지 기타설계비하고 들어서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건강센터를 짓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 계획상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준공단계까지 들어가려면 40억 가지고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은 매입하고 신축부지는 40억이고 그 외에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했는데 장비나 내부 운영은 예산이 다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터 파기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건물 준공 단계까지 40억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죠. 건강센터에 필요한 제경비, 기구라든가 기계설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4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고를 할 때 예산 판단을 잘하셔야지 의회에 보고를 40억 5,000만원 해 놓고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는 60억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예산보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크나큰 미스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지는 확정되었습니까? 감리가 들어갔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생기면 현곡면 보건지소가 없어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당초에, 지난번에 복지회관 승인을 얻을 때 현곡면 보건지소가 포함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곡면 보건지소와 복지회관 옆에 주민건강지원센터를 같이 지어서 현곡면 보건지소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보건지소를 이전한다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그대로 있네요? 그 기능을 그대로 하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보건지소 기능을...

정용식위원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정용식위원

이전만 하고 그대로 수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든지 해야죠? 면민을 위해서.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보건지소의 기능과 주민건강증진센터의 기능과 옆의 복지회관과 같이 병행을 해서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기로는 건강센터를 지으면 기존 현곡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 사무실이 건강센터에 배속이 되어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현재 현곡면 보건지소가 그냥 존치하고 유지를 하느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건강센터가 되면 현곡면 건강센터 부지 건물 내에 현곡면 보건지소에 직원이 거기 가서 복합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맞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현곡면 보건지소도 주민건강지원센터의 건립 쪽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력 활용을 위해서.

이무근위원

계획하고 보면 새 건물을 지어서 현곡보건지소가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현곡 보건지소는 아마 국비를 농특 자원을 받아서 그 옆에 따로 할 계획일 겁니다. 따로 하든지 확실하게... 왜냐 하면 당초에 복지회관 부지에 현곡면 보건지소를 포함한다고 해서 4,170㎡ 이 쪽에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현곡면 보건지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무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곡면에 복지센터 들어서려고 계획하고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현곡면 보건지소를 옮기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지금 건강센터를 짓는 데는 현곡면 보건지소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복지회관이 그쪽으로 오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해서 주민생활 복지회관 부서와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이무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복지센터라는 것은 주민의 건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곡면 보건지소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현곡면 복지센터에 들어갈 것을 이 건강센터에 넣어 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1안이 먼저, 복지회관이 현곡면 보건지소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어서...

이무근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원화 되죠. 인력을 관리하는 데는 이원화가 되죠. 건강센터에 들어가야 거기에 가서 다용도로 다변화하게 업무를 맡아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데, 현곡면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에 보건직이 거기에 가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주민복지센터는 주민추진위원회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직이 가서 아무 역할이 없다는 말입니다. 차제에 건강센터에 보건직이 가서 보건지소에서 주민의 건강도 체크리스트하고 질병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도 없다면 건강센터는 굉장히...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같이 하지 않으면 행정도 국가예산, 지방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센터적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복지센터 건립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지소를 땅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져간다고 해서, 그때도 안 한다고 하다가 한 거에요. 그럼 복지센터를 할 때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센터 건립할 때 보건지소를 그쪽에 넣는다는 조건 하에 합의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건강센터에 넣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됩니까? 거짓말 할 때 그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해 주면 그것을 빼와서 다른 것을 할 때는 또 그것을 넣어서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의 숨바꼭질을 의원들이 늘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이상득위원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보건지소는 이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 보건지소를 복지센터 할 때 거기에 한다고 해서 합의를 해 줬어요. 그것 몇 번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이잖아요. 주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지소가 불편하고 어떻다 어떻다 이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김에 같이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현곡면민들의 바람이라고도 해서 우리가 그 때 몇 번 보류를 했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그러면 또 다른 것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했다가 안 되는 것은 ‘이것만 해 주면 이쪽으로 옵니다' 이럴 것 아닙니까?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지금 현재 현곡보건지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의사 1명, 보건요원 1명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정용식위원

자칫 늘 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잘못 들으면 현곡면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처럼 들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이 효율적으로...

정용식위원

차라리 복지회관이라든가 주민건강센터를 한다고 하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몇 십억 드는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쓸 생각 해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만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위로 할 것 같으면 인력을 본청에서 빼오든지 보강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있는 사람들로 이런 자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자칫 들으면 지금 두 사람밖에 근무 안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늘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인력을 더 활용을 할지. 좀 거시적으로 운영방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자료와 보고가 미흡한데, 지금 자료는 부지면적이 6,173㎡(1,870평)에 연면적 617평 맞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현곡 복지화관 땅을 같이 포함한 땅입니다.

이진락위원

주민건강센터 매입하는 것은 순수하게 2,000㎡ 600평뿐이잖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땅 생긴 모양도 도면상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 땅을 같이 합하면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저희들은 예산도...

이진락위원

아니 보고를, 독립적으로 주민건강지원센터 땅이 떨어져서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을 포함해야 만이...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관재계장님 잠시 세워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관재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계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 기존 현곡 면민회관 옆에 가면 보건지소가 있죠? 그 2개가 역세권 들어간다고 해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전을 해서 지난번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 자리 4,170㎡에 면민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를 짓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을 받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땅을 222번지 외 3필지 받았잖아요. 그때는 나머지 땅을 산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아니죠. 그때는 계획이 없고 자체 주민복지센터하고 보건지소로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었고 현재 주민건강지원센터는 별도로 2,000㎡ 구입해서 짓고 당초에 복지센터하고 보건지소는 그대로 위치가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되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평수 4,170㎡같으면 몇 평입니까? 한 1,200평됩니까? 그 안에 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 지을 땅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위원들이 판단해서 충효에 안 지어줬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주게 되면 독립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현곡 면민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는 이 땅에 계획대로 짓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그렇습니다. 보건지소가 계획대로 가니까 건강지원센터 옆에 이번에 계획대로 지으면 그 위치가 인접하니까 같이 관리가 된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땅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이것 승인 안 해 줘도 땅 지을 만큼 도면 나와집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다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2개 다 떨어진 땅 연결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양쪽에 벌어져 있으니까...

이진락위원

당초에는 현곡 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 따로 짓고, 그러면 지금 건물을 3개 짓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진락위원

복지회관 짓고 그 옆에 작은 보건지소 짓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이진락위원

또 이것을 짓는데 두 필지를 섞어버리면 차라리 쓰기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나중에 하게 되면 위치는 인접하게 해서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지원센터는 같이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여기에 인접해서 불과 거리가 500m 안 떨어진 자리에 교통센터 매입 건 나올 때 한 2,000평에 10억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600평이 10억 같으면 평당 150만원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거죠. 감정을 해 보고 결과 나오는 대로...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난번 현곡면 복지회관 승인 받을 때는 평당 얼마 승인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바로 붙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36만 5,000원입니다.

이진락위원

36만 5,000원이면 평당 1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150만이라고 하면 인플레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어차피 예산이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남으면...

이진락위원

최소한 승인을 받을 때는 바로 옆의 인근 부지인데 예산가도 비슷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민회관 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그것은 관리가, 용도폐지하고 하면 따로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용도로 쓴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이진락위원

그 자리를 활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땅...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현 보건지소 이야기하십니까?

이진락위원

복지회관을 이쪽으로 옮겨오면 그 땅을 활용해서 따로 땅 매입 안 하고 주민건강센터를 지으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편입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건강증진센터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식위원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부지 때문에 아까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원래 복지회관 할 때 4,170㎡ 있는 부지 옆에, 평수로 말하면 600평, ㎡로 말하면 한 2,000㎡ 더 사서 같이 붙여서 이것을 한 필지로 만들어서 여기에 복합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원래 복지회관 건립할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당시에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근방의 토지를 좀 더 사서 앞으로 경주시가 필요한 센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단지를 만들어라, 특히 그때 어느 위원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앞으로 이웃의 필요한 땅을 더 사서, 확보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그런 기관을 여기에 넣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도 앞으로 토지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현곡 같은 경우는...

강익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시면 지난번에 복지회관 하실 때 세웠던 계획에 또 주민건강센터를 같이 땅을 사서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한 필지로 묶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따로따로 얘기를 해서 이제 필지를 모아보면 같이 붙여서 한다고 하니까 더 혼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지난 6월에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종근 전 의장님도 상당히 장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이상득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 등의 사유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정용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득 위원께서 발의하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중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이상득 위원의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보류동의안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기 전에, 내용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심사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강익수 의원을 비롯하여 예산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세 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입니다. 심사 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결산서를 참고하여 해당 국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전략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발전전략실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시정발전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7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문화국은 일반회계 중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의거 세입과 세출부분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73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것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예산입니다.

이상득위원

뒤에도 부담금이 있는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위에는 항이고 그 밑에는 세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세항인데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 도에 각 시·군이 공동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공동사업 한 것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주로 각 실시부서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에너지클러스트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유치할 때는 도가 얼마를 내고 해당 자치단체가 얼마씩 부담을 하라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부담을 했습니까? 부담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 실무자가 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오시기 전에 하나...

김시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작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얼마정도 발생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이월된 것이 1,686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집행 잔액이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월액이고 집행 잔액은 413억 1,075만 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외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작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작년 전체 예산액이 8,49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약6% 정도...

최학철위원

1,500억을 여기에 넣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1,500억을 포함...

최학철위원

1,500억을 빼고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면 약 6,9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6,900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도 보면 413억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을 해서, 물론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입찰 잔액이 413억 정도 발생을 한다하면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주로 경상적경비라든가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그런 예가 많고 또 사업의 계획변경이라든가 취소 때문에 많이 생겼습니다만...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413억이라는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지만 그 동안 다른 부분에 예산 집행 잔액 자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자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적어도 400억 정도 된다는 것을 100억 안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들도 연구를 해야 예산 자체를 사장시키지 않고 우리가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이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과장은 지금 긴요한 일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예산계장 도착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국장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심사순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장도 안 와 있고 어떻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금액은 4,175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각 시·군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보니까 감포나 안강 양동마을 안에는 예산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추령제 넘어 가는 쪽에 유선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케이블을 깔아야 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KT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을 까는데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50%를 KT가 부담하고 그 다음 도와 시에서 부담하는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KT에서 어디에 깔았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작년에 감포 고대암 마을을 비롯해서 23개 마을 512개 가구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 아닙니다. 예산 찾아보십시오. 작년 감포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예산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이것은 부담금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유영태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은 유선방송에서 해야 된다, KT에서 해야 된다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왜 이걸 부담금이라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도 전체로는 3억 3,400만원 예산인데 그 중에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4,175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4,175만원이든 475만원이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 까는 데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었다니까요. 그 동네는. 그 예산이 별도로 있었는데 왜 부담금으로 했다고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4,175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부담금 내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동네에 시설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감포는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사적관리특별회계 315쪽부터 323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국장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질의는 아니고... 사적관리사무소에 있는 업무가 국립공원으로 넘어 간 부분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넘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대상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참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의가 다 화장실입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것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화장실 6곳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저쪽으로 넘어가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은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국립공원에 대해서 순찰도 돌고 했잖습니까? 그런 업무도 다 넘어갑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업무는 넘어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을 그 동안 지키고 관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 관리원이 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가도 그 동안 일했던 분들은 한 분도 피해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국립공원 내에 그 동안 시가 시설한 것을 인수받는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산림과를 통해서 국립공단에서 의견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17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합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우리가 이관을 해도 되겠는데 불국사 주차장하고 석굴암 휴게소가 문제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시가 전부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그것은 좀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경주관리사무소가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만 인수하면 유지 보수라든지 인건비 모든 것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15쪽부터 127쪽까지이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123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큰 상도 받았고 강익수 위원이 철저하게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동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