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심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7일 이상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명기에 따른 규탄 성명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생계형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다른 차량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어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하여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를 현행 사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하고 공무원여비기준의 준용용어를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외동읍사무소 및 선도동사무소 청사가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거나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청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신청사를 건립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센터설치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사를 신축이전하고자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7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실용정부가 지향하는 작지만 유능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유능한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작지만 유능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부서명칭을 변경하자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제5조 제1항 ‘기획문화국에 미래전략기획과, 공보전산과, 문화관광과, 문화재과, 역사문화도시조성과를 둔다’를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 공보전산과, 문화관광과, 문화재과, 역사도시조성과로 둔다’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유통과, 축수산과, 산림과,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를 둔다’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청소과, 환경보호과를 둔다’로, 제7조 제1항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과, 건축과, 재난안전 관리과, 교통행정과, 토지관리과를 둔다’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교통과, 토지관리과를 둔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제3조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소계 1,112를 1,114로, 본청 소계 512를 514로, 5급 총계 65를 66으로, 본청 5급 28을 29로, 6급 총계 269를 270으로, 본청 6급 135를 136으로, 기능직 소계 289를 287로, 본청 소계 131를 129로, 10급 총계 125를 123으로, 본청 10급 51을 49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와 준공검사 업무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건축업무 위임사무와 연계처리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하천·소하천 관련 업무, 가축의 살처분 업무 등 보사행정, 건설행정, 축산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동에 사무를 위임하고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이상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득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득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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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강익수 의원을 비롯한 예산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세 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1조 215억 6,500만원, 세출이 6,202억 1,8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2,320억 8,2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이 5,580억이며 징수 결정액은 7,209억 4,1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6,985억 3,000만원이며 미수납액 224억 1,100만원 중에서 28억 5,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95억 6,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개요는 1,260억 1,000만원이 예산 성립 후 증액되어 6,840억 1,000만원입니다만 지출된 액수는 5,162억 7,900만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1,264억 2,000만원이며 남은 잔액 413억 1,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3,393억 900만원 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230억 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2억 7,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252억 4,200만원 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039억 3,9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442억 7,300만원이며 잔액 1,791억 2,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사용과 계속비에 대한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 외 2건에 총 5,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서 1억 9,700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105억 5,200만원이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억 9,000만원이 감소되어 8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114억 2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97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총 9,66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11억 8,1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1억 900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외 23건에 9억 5,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8,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10건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하였으며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이경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명기에 따른 규탄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상득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명기에 따른 규탄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이상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명기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명기에 따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