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기부체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엑스포 문화센터와 경주타워는 이것도 별개로, 그것은 비워 놓을 수 없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엑스포를 개장해서 일부 수입이 있고 또 경주타워도 현재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만 이것이 앞으로 경주시 자산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용식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월이 흐를수록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경주시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앞으로 경주를 보면 문화엑스포뿐만 아니라 경주타워나 이런 건물들을 관리를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엑스포와 경주타워가 우리 자산이 된다고 하면 겉으로는 우리 자산이 된다고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체 수입을 해서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엑스포 운영 측에서 적자본다고 자꾸 시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경주시가 집착하는 경우 같으면 몰라도 운영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겉은 화려하고 좋은데, 지금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되고 하면 경주시가 애물단지로 안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곡 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때 보류된 사항이죠? 그것으로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현곡 주민들 건강센터입니까?
그러면 왜 시민건강센터라고 하지 않고 주민건강센터라고 합니까? 주민건강센터 같으면 현곡주민센터, 현곡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데요? 아까 소장님 발언이 ‘현곡 현곡’이라고 하니까 주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많이 건립할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주시민건강센터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건강센터라고 하면 현곡이 지금 신도시죠?
또 도시에 따른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편의시설이요. 그러면 시민건강센터라고 하면, 현곡에 동국대학병원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도 있고 또 노인병원도 있고, 왜 그 한쪽에 자꾸 갖다 넣어서... 그러면 현곡에 계신 주민들이야 편리하겠지만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그곳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역형평성에 맞지 않게 의료시설을 한쪽으로 치중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어차피 동국대학병원이 있고 노인병원도 있는데 왜 거기에다 집중을 하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경주 시민을 위한 건강센터라면 시민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는 의회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도 받아서, 예산상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이렇게 좁은 지역에 지어놓고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밀어붙이지 마시고 위치문제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런 불편은 현곡 주민뿐만 아니라, 현곡이 불편하면 다른 지역의 시민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요지는 어차피 현곡주민건강센터가 아니고 경주시민건강센터라면 위치 문제는 재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편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경주역도 옮기고 여러 가지 도시 편의시설이 집중하는 곳에 들어가면 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몸 아픈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돼요.
접근이 쉬워야 되고 또 쾌적한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왜 복잡한 신도시에다 자꾸 억지로 넣느냐 이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전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시가 노력해서 시민건강센터를 거기에 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전체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려면 시민건강센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장소 문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모든 편의시설을 건강센터에 집중해서 하는 것에 대한 소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재고할 생각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시기를 그렇게 자꾸 압박하지 마시고 이런 시설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행정서비스 기관도 아니고 그야말로 소장님 말씀대로 일개 주민들 건강센터가 아니고 시민건강센터라면 적어도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곡은 앞으로 갈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건강센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충효동 쪽에도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보건의료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구 면에서는 맞지만 거기에는 동국대학종합병원이 주민이 사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가급적이면 시설이 안 된 지역에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병원도 있는데 왜 구태여 거기에 또 들어가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었고, 하여튼 장소 문제는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편의상 가)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 신축, 나)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기부체납, 다) 주민건강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 안건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