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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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14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0-06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분이 지나 조석으로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경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9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시 상정되어 보류된 양남관광지구 구역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우리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시 보육조례안, 양남관광지구역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주식회사 삼강 창업사업 승인의 건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지역구 일정관계로 오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개정 주요내용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해놓고 실제로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보육시설이라는 말을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금청구청을 비롯한 제가 본 여러 곳에서는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제3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도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포함시켜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급식경비는 크게 식품비하고 식품운영비 그 다음 급식시설 설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제3조 급식경비지원 1항, 2항은 식품비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고, 그런데 3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대상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급식비가 식품비를 의미하는데 식품비와 급식운영비를 의미하는지, 앞에는 식품경비라고는 정의를 했지만 급식비라고는 안했기 때문에 여기 급식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세 번째 급식시설 설비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 학생을 제외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운영비도 지급을 하지만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급식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급식경비지원에 식품비, 급식운영비, 시설설비비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첫 번째 질의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뿐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희학교 같은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망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육시설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 놓으면 범위가 더 포괄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희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더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특수학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학교도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주요내용에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 제4조에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해서 경희학교 같은 특수학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지원조례 관련 뒤페이지 조문에 대상으로 가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보육조례에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그것을 명시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고 원래 개정 주요내용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오늘 영유아보육조례가 아직 상정이 안됐습니다만 보육조례에 지원방법이나 지원대상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묶어놓고 보육조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서로 중복되는 것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학교급식시설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개정 취지대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은 그렇게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국장님, 질의에 답변 한 가지 덜 하셨는데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경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급식비와 음식비 구분 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급식비라고... 음식비나 급식비나 지금까지는 1인당 2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급식비냐 음식비냐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음식비 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수농수산물 지원관계는 별도로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봐서 혼돈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나 설비비를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은 급식에 들어가는 부식, 간식 그 다음 주식 주재료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과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급식비 이런 형태로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편의상 급식비라고 하지 학교급식법상에서는 급식이라는 말은 없고 급식경비라는 말이 있고 급식경비를 식품비하고 급식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설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자녀 등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재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실비를 부담시켜서 보조해 주는 데가 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식품비하고 급식운영비를 합한 금액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급식비가... 궁극적으로는 식품비와 급식운영비를 합한 금액인 것 같으니까 급식비라고 하지 말고 식품비와 급식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안 그러면 급식비라고 하면 급식비의 범위가 뭔지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서는 급식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자녀 등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급식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조례로 봐서는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저소득층 등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 대한 급식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아니면 이 조항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급식비’를 ‘식품비와 급식운영비’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 제4항에서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와 학교 급식 운영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들어가야 일반 학생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현재 상태로 하면 1항, 2항은 식품비 지원이고, 2항은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지원이고 4항은 급식시설과 설비비만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에 대한 급식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급식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시에 너무 부담이 커서 뺐다면 관계는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반 학생에 대한 급식운영비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4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위원들과 다시 토의를 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3조에 보시면 급식경비 지원에 관해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 WTO 농업협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WTO는 국가간의 협정인데 지자체에서 이 안을 꼭 넣을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WTO협정이 국가간의 협정이지만 적용받는 부분이 국가 중앙예산에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 시·도 경비 지원되는 것까지 협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15% 지원받기 때문에 이 문구가 WTO 협정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표위원

이 문구가 필요 없는 것이, 국가간 협정에 총농산물 총생산액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WTO 협정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명기 안 해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WTO 협정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우리가 이 밑에 문구에는 우리 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렇게 쭉 명기를 해 놨는데 이 안에 수입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다 허용된다는 큰 범위 내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제안설명에 보시면 ‘지역농업이 발전해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해 놓고 WTO 협정을 명기해 놓았는데 사실은 지자체 조례에 명기될 필요는 없거든요. 광역자치단체나 국가 학교급식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을 명기해서, 사실 농촌이 힘든 상황인데 WTO 협정 할 때도 농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도 명기 안 한 지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부득이 경주에 농민들의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기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양어기관이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명기 안 해도 국가간에 협정으로 한 것인데 왜 이렇게... 표준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제가 검색을 다 해보니까 안 된 곳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간의 계약이지만 국가에서는 적용받는 것이 맞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적용을 안 받지만 시·도 단위에서는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 말은 적용을 받더라도 조례에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명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자의 타의 아니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례 항에 협정예산범위 내에서 안 되더라도 국가간의 협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도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경상북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3억 3,000만원까지는 범위를 벗어나면 협정에 위배되어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3,000만원을 경주시 같으면 15%를 지원받습니다만 도비 지원 받는 관계로 WTO 협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문구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종표 부위원장 말씀은 굳이 WTO를 명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짤 때 아예 배제시키면 되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은 답변 됐고요. 10조에 보시면 지원센터 관련해서 비영리법인 형태로 다음 각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먹거리 문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의 멜라민 문제라든가 또 수입쇠고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위탁할 수 있다고, 다른 지자체에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위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조례 항에 크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를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직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위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에도 센터를 지자체장의 관할 하에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 조례에도 위탁과 관련된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시 조례를 만들면서 크게 직영으로 해야만 안정성이 검증이 되고, 사실 먹거리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데 아이들한테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할 때는 직영할 것이냐 위탁운영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안했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겠습니다만 조례상은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포함시키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넣으시면 좋을 텐데 무조건 위탁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지금 도에서 광역지자체별로 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 10월말에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주에도 그 부분 관련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시범적으로 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5개 권역별 센터가 있고요, 지역별 센터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권역별 센터를 만약에 경주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라든가 경주에 우수농산물이 많잖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국장님도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내용 중에 8조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심의위원들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 주요 내용에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농산물 품질관리 부분을 규정해 두었거든요. 해서 위원회에 지금 현재 제안설명 내용대로 하면 품질과 관련된 인증전문가가 현재 여기에 없거든요. 우리 시의원을 1명 줄여도 좋고 다른 것을 보고 교원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전문가를...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도 농산물 품질관리 위원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를 1명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마 반드시 둬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특히 급식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품질, 위생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 보건소 관계자도 좋고 시민단체 중에서도 위생과 관련된 그런 전문인들을 위원회에 둠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 분야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아까 이종표 위원이 질의한 제3조 1항 2항인데요. WTO농업협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수입물품하고 국내생산물품하고 차이를 두지 마라는 것이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것이 1항에 들어 와 있는데 2항에서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그 다음에 국내산 친환경 농축수산물 다음에 우리지역 농축수산물 순으로 구매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수입이 아니고 우리지역생산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라고 한다면 이 항목 자체가 나중에 수입물품하고 국내물품을 차별한다는 그러한 법적으로 저촉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타 지역에 조례를 검토 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에 또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문구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WTO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현물을 지원할 시에는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현금을 지원할 시에는 WTO 협정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WTO 협정에 위배되는 그런 현금지원이 지자체장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소송이 한번 붙었어요. 그래서 WTO 규정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넣어서 이 밑에 문구랑 비교해 보면 사실 위배되는 문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문구조정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 문구는 이렇게 해 놓고 위에는 WTO 농업협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사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삭제해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정부에서 국가간 협정을 한 그것에도 위배가 안 되고 사실 우리가 우리지역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 문구가 있든 없든 간에 국가간 협정을 우리가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실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은 WTO 아이들 학교급식관련해서 지침 내려온 것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문구를 명시하든 안하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앞뒤가 솔직히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맞는 건 맞습니다. 1항 말입니까, 2항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2항에 WTO 농업협정에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차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집행부하고 위원 간에 의견을 조절하기 위해서 토론하지 마시고 일단 정회해서 위원님 여러분 정리해서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종표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종표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중 제3조(급식경비지원) 제3항 ‘급식비’를 ‘급식경비’로 하고 제4항 설비비 다음에 ‘급식운영비’를 추가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3호의 ‘영유아보호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추가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2항 제7호 농·축·수산(생산자)단체 추천 ‘3인’을 ‘2인’으로 하고 제9호를 추가하여 ‘농산물 품질전문가 1인’을 추가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항 ‘별도의 시설’을 다음에 ‘직접’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종표 부위원장께서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종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주시는데 참고적으로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한수원 본사 부지는 국책사업단입니까? 용지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변경안에 꼭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역이라든지 양남이나 양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향만 제시해 놨습니다.

유영태위원

방향만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자체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원래 한수원이 결정 난 부지를...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도시계획변경안에 안 넣고 일반 토지 지주들한테 바로 감정의뢰해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었을 때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여기에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바로 해도 된다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에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기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구상만 해 놓고 이 작업이 끝나면 거기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해야 만이 어떤 시민들에게 행위제한이 되는 것이지 기본계획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언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이 같이 됐는데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재정비를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내년 12월까지 도에 승인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수원에서 조치해 줘야 할 부분은 뭐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기본계획하는 데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절차를 밟고 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이죠.

유영태위원

기본계획으로 하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한수원 관계하고 기본계획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의뢰했을 뿐이다 이거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기본계획을 한수원에서, 한수원 본사 부지 결정 난 것을 한수원에서 이쪽에 기본계획을 해 달라는 요청은 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은 하는 것이 양북에도 할 수 있고 시가지에도 공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문을 열어 놨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한수원이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이 오더라도 기본계획을 받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수원이 가든 다른 공용시설이 오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지를 양북에 제한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리가 한수원 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에 청사로 하기 때문에 양북에 한수원이 가든지 다른 경주시청이 가든지 공용청사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꼭 그것을 한수원으로 못 박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시에서 양북이나 한수원한다고 부지 매입관계 그런 과정에 있는데 한수원이 가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가든지 기본계획에는 일단 문을 열어놨습니다.

유영태위원

기본계획에만 오픈시켜 놓았다...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아까 도시계획변경안 설명 중에 유인물 6쪽에 보면 산업단지용지 계획신설 이렇게 해 놨고, 또 동남부권 외동, 양남, 양북, 내남 이렇게 해 놨는데, 그리고 설명 중에 내남부분은 명계리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내남에 울산권하고 외동에 접한 부분을 보면 명계리하는 것이 농공단지가 노곡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접해져 있고 그 다음 봉계 가까운 월산리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바로 터널 지나면 화곡리 이쪽이 되기 때문에 명계리라고 명시를 하지 말고 내남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남 전체를... 명계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명계리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도시기본계획 방침이 바뀌어서 산업단지용지가 18.7㎢ 서남부권, 동남부권, 안강, 강동, 외동, 양남해서 18.7㎢ 이게 한 580만평 됩니다. 580만평하면 되는데 전체 18.7㎢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18.7㎢를 확보만 해 놓으면 명계에 하든지 시가지에 하든지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4쪽에, 다른 데는 이렇게 해 놓고 내남면하고 괄호해서 ‘명계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없고, 18.7㎢ 전체가 외동가든지 내남가든지 아무런, 물량 확보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집행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명칭을 바꿔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유원지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국토법에 보면 유원지는 그냥 유해시설,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것이고 공원은 말 그대로 산책이고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원지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법에 보면 유원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 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원지는 먹고 소리 지르고 문을 많이 열어놓은 것이고, 공원은 조용히 산책하는 기분이고 정적인 분위기고, 유원지는 동적인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건축규제는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축규제는 공원하고 유원지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20%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80%는 녹지로 확보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그것이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유원지는 문을 많이 열어놓은 것이고 공원은 규제를 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국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실제로 산업단지를 조정하는 현안 자체가 많이 완화되었다, 예전보다는.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용지는 많이 확보했지요.

최병준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에는 지정을 외동에 얼마 양남 얼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치를 넣은 것이고 18.8㎢확보만 하면 전체 외동에 다하든지 양남에 다하든지 그것은 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18.8㎢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80만평 정도 됩니다.

최병준위원

경주시 어디에 하던 간에 여건이 맞으면 다할 수 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저도 이종근 전의장이 말씀하신 것 조금... 천북해서 화산일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천북도 여러 가지 산업시설 할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언제든지 입지가 가능하면 할 수 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천북면에 하든지 내남면해서 일원에 얼마 하겠다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시킴으로 해서 위에 도나 다른 부서에 갔을 때 경주시가 좀더 구체적으로 했구나, 해서 용지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집행할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정비계획을 용역회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도완화 기준을 도심사적지에서 가장 높은 노동고분 봉황대 높이, 즉 말해서 지방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0m하고 도심 최고 표고율 경주역 광장을 기준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을 적용해서 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밑에 보면, 아까 설명을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형산강변에 기존 아파트 단지는 대충 얼마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12층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하는 부분들이 조금 틀리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은 15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위원장들이 와서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12층만 되어도 우리는 만족하니까 그것이라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봉황대고 경주역 광장이고 표고를 잡아서 여기에 저희들이 백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자체가 설득력이 약합니다. 고도를 과거 박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부터 경주에 대한 기본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고도 완화하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과연 이것이 도에나 중앙에 갔을 때 반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억지로 백 데이터를 만들어 넣었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좀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했을 경우는 다른 백 데이터 할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 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경주시나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그렇게 해서 하지 고도 완화는 하지 마라’는 의도로 하는데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고도를 정할 때 블록별로 해서 고도를 정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요 사적지에서 봤을 때 가시권에서 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72년도에 경주종합개발 할 때 박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와서 지시하고 할 때 그때 전부 경주의 기본구상을 저 안에 울산시권 지금까지 해 놓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또 다시 고도를 완화했을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존 아파트 있는 것만 부분적으로 했을 때 실제 집행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심표고 완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 광장이나 봉황대 높이로 스카이라인을 결정했습니다만 사실 설득력이 없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것하고 다르게 적용을 받는,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을 또 잃습니다. 뭔가 하실 때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 앞에는 우리가 제일 높다고 판단을 하고 실제 역 앞에 보면 8층 건물, 7층 건물이 서 있거든요. 그걸 따지고 보면 사실 잘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던 재정비를 하던 간에 스카이라인을 적용시킬 때 기본을 확실하게 정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지난번에 도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형산강변에 고도가 3층·4층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뜯고 다시 고층으로 12층 했을 때는 용적률 관계로 건물과 건물사이 이격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형산강변에서 봤을 때 오히려 동쪽으로는 시야가 넓어져서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건물 사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되고 녹지공간도 확보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준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건립이나 재건축 시에 지금 보니까 앞으로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단계이고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을 내년부터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이 고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 안을 의원님들하고 정회할 때 어쨌든 고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자체로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 할 때 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경주시민들이 높은 빌딩을 그 위에서 살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재개발했을 때 용적률관계 때문에 층수를 많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국가가 제재만 할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보상만 준다면 5층 그대로 짓겠다, 그대로 놔 놓을 거면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저런 안들을 의원님 말씀 주시면 우리 의회 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똑같은 고도 문제 관련해서 일부 시민들이나 아니면 어떤 위원님은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가 궁극적인 고도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며 집행부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고도완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는 자세히 모르니까 국장님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실 저희들 설명은 고도를 12층까지 완화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본계획에서 언급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서 문만 열어 놓고 다음에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시의회 위원님들 세 분 참여를 하시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관련법에 보면 의회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공청회를 했을 때 받고 여러 가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기본계획하는데 따라서 어떤 결정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청취거든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도완화라든지 시가지활성화라든지 모든 것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결정기관인 경상북도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견수렴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기본계획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는 의미가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건 몇 층으로 한다 그것을 결정지어주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고서에는 일단 언급을 시켜놓더라도 다음에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보고서에 20층 했더라도 관리계획할 때 20층 안 돼요. 10층하라면 10층 따라갑니다. 일단 맥시멈이 어디까지 선이냐.

이경동위원

기본계획에서 맥시멈은 한정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해 놓는데 그 뒤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에서 12층 해 놨다고 봤을 경우에 관리계획하면서 다시 12층 안된다, 우선 9층으로 해라, 6층 해라고 조정이 됩니다. 관리계획에서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 기본계획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기본계획에 예를 들어서 맥시멈을 특정 짓는 효력이 있다면 의미가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맥시멈을 정하는데 그게 12층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계획에 12층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맥시멈하라고 정해 놓는 것이죠.

이경동위원

예,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본계획의 어떤 효력이거든요. 맥시멈의 기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맥시멈을 정하는 그런 경우라고 쉽게 기본계획에 그걸 정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계획 할 때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이 되고나면 10년마다 재정비를 다 합니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상위용지를 주거지역을 200만평을 확보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할 때 200만평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도 하고 굳이 그 범위 안에서 맞추어서 이번에 1단계라서 100만평만 하자, 나머지는 놔둡니다. 2009년에 가서 그때부터 다시 해서 200만평 다하든지 간에 주거지역도 용지확보다 바로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만 1단계로 반영되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됩니다.

최병준위원

어차피 맥시멈을 정하는 그런 경우라고 봤을 때 지금 12층 높이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고도 기준을 역 광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때 형산강까지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거리에 따져보면 각도로 보면 실제 1°도 안 됩니다. 12층하나 15층을 하나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각도상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1°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왕 고도를 완화할 것 같으면 그것도 실제로 관리계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높이의 부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잡아줘도 별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욕심을 부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보고 하는 것하고 그냥 택도 없이 넣어서 전혀 안 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을 때는 위원들이 택도 없는 이야기라 하고 아예 계획 자체가 묵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역광장하고 봉황대 높이를 맞춰서 거기에 설득력이 있도록 끼워 맞춘 거지 욕심이야 20층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했을 때는 아예 하나도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데이터하고 자료를 맞추다보니 12층으로 맞춘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여기 역광장에서 예를 들자면 형산강까지 지방로를 따지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 높이가 역광장하고 형산강하고 차이가 19층납니다. 고저차가 27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높이대로 맞추려고 9층을 잡았는데 9층을 하니까 재개발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주공아파트는 건폐율이 상당히 부지가 넓어서 가능합니다만 삼보아파트는 9층을 했을 때는 전혀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층이 12층이라고 해서 그래서 역광장하고 봉황대하고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유인된 12쪽에 말입니다 공원지역을 지정하는데 현재 자연공원지역하고 공원구역으로 바꾸면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어디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12쪽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자연공원이나 공원이나 같습니다. 법에 용어가 바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게 지난번에 제가 심의할 때 물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도가 약 3% 정도 줄었네요. 이것은 공설운동장 때문에 줄었다고 했는데 이 상태로 놔두고 지구단위로 갔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선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맞춰야 되지요. 이게 약 평수로 1만 5,000평 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적거든요.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 2만 3,000평으로 가야 된다고요. 면적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하실 때 2만 3~4,000평으로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한 후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 보고를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20 경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된 내용을 이종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3대 국책사업유치와 부족한 산업단지 확보 등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2020년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정책기조의 일부를 반영하기 위하며 한수원 본사 업무용지, 상업 및 주거용지 확보, 시가지 고도관리 등 주요 전략사업을 일부 수정·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가할 것이나 시가지 고도관리 방안 부분 중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15층으로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민재산권 보호와 시가지가 활성화되도록 조정할 것이며 도시기본계획 변경내용 중 애기봉 자연공원구역 면적을 0.05㎢에서 0.09㎢로 확대할 것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이의 있습니까?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외동 재내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자체가 전에도 계속 이렇게 변경해 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필요한 사안에 따라 도시계획을 계속 앞으로도 변경해 줄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관리계획세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분화 작업이 금년 연말 되면 도에서 확정됩니다. 되고 나면 거의 변경이 안 될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물론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산발적인 그런 용지개발보다는 계획적인 산업용지개발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를 바꾸어주는 변경해 주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전에도 안을 다루고 하지만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도시계획 하는데 중간중간에 꼭 필요하면은 변경해 주는 사항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오늘만 해도 이 건하고 양남 건하고 계속적으로 변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비내지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제대로 좀 멀리 10년 20년 내다보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되면 세분화 계획이 되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되면 고정이 되고 농림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한 후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 보고를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종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동 재내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외동읍 재내리 산93번지 일원에 11만 2,984평방미터 부지에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성하여 신규산업 용지를 확충하여 외동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교통, 환경등 문제점을 해소코자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변경함이 가할 것이나 공단조성으로 발생될 교통, 상하수도, 소음공해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이상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건은 지난 1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9월18일 정기 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34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마우나오션 개발주식회사에서 집행부에게 앞으로 이행각서를 받았네요,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받았는데 거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내용은 다릅니다.

최병준위원

의회에 제출한 각서하고 집행부에 제출한 각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의회에 제출한 내용은 개발사업이 관광단지 관광권역계획개발등에 대한 관광단지내에 개발사업이 확대될 시에 자중하기로 했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받은 것은 외곽지 945지방도가 개설될 시점에 맞춰서 지방도가 개설되면 그것과 같이 개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병준위원

우리 의회에 낸 것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말이 조금 묘하게 틀립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보류도 됐고 간담회도 했는데 사실 기업이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의회나 집행부가 협조를 해서 기획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코오롱개발 마우나오션 개발주식회사가 97년도에 우리 경주시에 시부지 5만 4,000평을 매입하면서 시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경우가 있고 지난번처럼 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당초에 마우나오션에서 경주시에 관광개발계획을 내놓을 때는 약 5,0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고 했고 그 개발을 위해서 경주시민의 고용창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줬거든요. 사실 회의록을 전 회의록을 보면 사실 지금 심정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마우나오션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을 다하고 난 뒤에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은 기업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줄 줄 알아야 되지 기업이 약속해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됐다. 즉 말해서 이 기업자체가 본인들이 필요한 때만 시행을 해서 왔고 그 외에는 전혀 크게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지난번처럼 지난번 간담회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것을 지방도 945호선을 도가 할 때 그 시점에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꾸로 보면 이것이 마우나오션에서 나가는 945호선을 물론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환경생태계보호라는 측면에서 위에 정상으로 도로가 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바뀌었지만 그 전에 벌써 하려고 했으면 그 전에 벌써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지 싶은데 제가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마우나오션 개발주식회사는 앞으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에서 하면 우리도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 놓으면 결국은 이 기업에서 해 놓으면 우리도 도에 요구하기도 쉽고 빨리 돈을 해 달라, 다 되어 있는데 저기 조금만 더 3㎞만 더 들어오면 외남선하고도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해서 우리가 도에 요구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더 어려운 법이, 여기 보니까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선형 및 도로 구배 등이 결정되어야 어떻게 한다는 사유를 내 놨는데 이것은 핑계입니다. 이 사유를 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마우나오션 개발에 적극적으로 자꾸 그 분들도 도에 이야기를 자주하고 촉구를 하고 우리도 촉구하고 해서 빨리 외남선도로 내지는 석굴로하고 빨리 연결되도록 해서 경주관광개발을 하면 울산사람이든 마우나오션 관광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주 쪽으로 접근하기가 쉽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우리도 빨리 내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거의 울산권 아닙니까? 빨리 우리 쪽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도 하고 또 노력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실 마우나오션 양남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당초 계획이 5,679억원인데 지금까지 소요된 것이 3,400억 되고 남은 것이 2,200억이 남았습니다. 어차피 계획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자는 5,600되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하는 사람하고 연결을 쭉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지 안에 먼저 개설해 놓고 도에다 개설해 달라하면 좋겠습니다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투자해서 돈을 몇 십억 투자해서 도로개설 해 놓고 도로가 이용 안 되고 그냥 잠을 잘 경우에 또 회사로 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도가 개설 해 주면 우리도 개설할 테니까 빨리 도에 개설해 달라고 도에다 촉구도 하고 회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지방도가 개설되면 자기들도 하려고 했으니까 최대한 개설이 빨리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2대 때 회의록을 보면 자기들이 자기 관광단지안에 자기부지에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그냥 해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돈 투자하는데 대해서 그냥 잠재우면 뭐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만 우리 경주시의 땅을 5만 4,000평을 마우나오션 개발에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계약을 할 때 코오롱개발 대표이사가 사실은 날인을 해서 각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4개 도로에 쉽게 말해서 신대, 관선, 효동 이렇게 해서 4개 도로를 코오롱개발에서 자기들이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 땅만 자기들이 매입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 위원들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때는 저도 안했습니다만 그때의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회의록에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회의록에 지방도 말은 언급이 없었고 군도 15호선 하겠다고 했지 지방도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의회에 듣고 했는데 지방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로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데 사실은 회의록에는 없을 겁니다. 군도만큼은 자기들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 개설해서 기구결정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잘 이행도 안했고 마치고 나면 회의록을 보여드릴게요. 회의록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이상걸 부사장하고 본부장이라는 두 분이 오셔서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므로 해서 결국 관광단지가 개발이 될 수 있었고 도로뿐만 아니라 방파제도 그때 예산을 코오롱에서 예산을 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직영한 방파제도 그때 예산을 50% 대고 경주시가 50% 댔어요. 하다가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중간에서 다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롱에서는 나름대로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경주시도 도움이 되고 됐는데 결국 그게 처음에 그 땅에 우리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우선 매입하는 욕심에 그것을 빨리 매입할 마음에 다 해 주겠다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기업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냥 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한번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켜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지방도945호선이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마우나오션 개발이나 다 같이 노력해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경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아마 마우나오션 개발주식회사에서 확인서를 가져왔고 이번에 집행부에 낸 것은 이행각서인데 어쨌든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늘 이 문제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사업자 측으로 봤을 때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투자를 했을 때 우려가 있다, 훗날 우리 경북도가 있을 때 하겠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우나오션에 현재 골프장이나 부대시설의 세금은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합니다만 진입도로가 울산권에 있다보니까 그 시너지효과가 울산으로 뺏겼다고 보니까 차제에 입구에 효동리에 골프장도 개설 되고 있기 때문에 주 도로가 내외남 중간센터에 일어난다면 그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도에서라도 마우나오션에서 이런 각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빨리 지방도 개설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우리 경주 시내로, 아마 도에서도 울산권역에 뺏긴다고 하니까 시급하게 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상호간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종표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양남관광단지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향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약 29만 8,000㎡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또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가할 것이나 관광단지내 지방도로 945호선은 마우나오션 개발에서 개발하여 기부체납키로 약속했던 사항으로 미 개설구간 3㎞ 중 1㎞는 금해 구역확장 개발과 동시에 개발하여 기부체납하고 나머지는 1.98㎞는 집행기관에서 도로공사설계와 도로선형이 결정될 경우 이를 동시 개설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도로공사설계 이전이라도 도로선형이 결정되면 단지내 지방도에 대하여 조기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고 공사시행으로 인근주민들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