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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4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11-06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께서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자로 경주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문화국 업무를 비롯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가칭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지자체마다 지자체가 되고 각종 축제 등으로 지자체 위상을 고취 시키고 지방 세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더 나은 수준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그런 의향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낸 같은데요, 연간 경상경비만 한 2억 6,000만원 정도 드네요? 인건비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봐서 경주에서 하는 신라문화제라든가 술과 떡 축제, 안압지 상설공연, 보문국악공연이라든가 야외 상설공연, 경주시 문화상 이 정도하고 기타 한두 가지 있을지 말지인데 이 다섯 여섯 가지 하는데 2억 6,000만원이 소요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지금도 사전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고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사전 용역을 안 줘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용역은 꼭 필요한 경우에, 특별하게 제도를 개선하거나 행사 내용의 질적 향상이 필요할 경우에만 하고 늘 용역을 하는 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립함으로 해서 용역비가 확실히 줄어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사 수준에서는 별도 용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용역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이벤트나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축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획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이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별도의 용역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팀장 3명해서는 어차피 전문성이 전국적인 수준이라든가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필요하다면 용역을 자주자주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용역이 필요하다면 시민 여론이라든가 다른 여론을 들어서 수준이 별 차이가 없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다,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늘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중복 낭비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두고, 필요하면 용역은 용역대로 줘야 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용역이 필요할 경우는 전반적인 행사 내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연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창출하기 위해서 용역은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사무국장이라든가 팀 요원들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주는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더더욱 효율적으로, 당초에 공연된 기획 내용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축제의 질적인 향상이 사실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 다음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하는 예산을 통합해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반복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공연이라든가 행사의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하면 지금 현 상태나 조직위원회를 결성 하나 안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나 저희 공직자들이 했을 때는 사실 인력 부족으로 전문적인 축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축제 전문가를 공개채용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함으로써 추진 과정의 질이 향상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을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신라문화제는 1년에 예산이 얼마 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문화제는 매년 하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통상 소규모로 할 때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 규모가 되고 대규모로 할 때는 14억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정용식위원

대규모로 할 때는 2년에 한번 합니까, 3년에 한번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3년에 한번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술과 떡 잔치는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술과 떡 잔치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술과 떡 잔치는 올해의 경우 8억 3,000만원입니다. 국·도비 1억 3,000만원 보조받고 우리 자체 예산 7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안압지 상설공연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안압지 상설공연은 올해 국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5억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보문에는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보문에는 국·도비 1억 400만원을 받고 시비 2억 5,6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경주시문화상은 얼마 안 들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상은 사실 사무비 정도뿐입니다. 문화상을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는 공선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시장의 입장에서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상의 영예는 대단한데 시상금조차 없으니까 수상자 입장에서는 그날 자기가 초청인사라든가 참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맡게 되면 앞으로 협찬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수입도 잡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시상금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상을 축제 대상사업에 넣게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1년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사안이 경주 문화관광축제인데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한 2억 6,000만원 정도, 기타 사무유지비라든가 처음에는 비품 구입비 등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문화축제행사의 한 10% 정도를 여기에 바쳐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이 필요하리라...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초기에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팀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 4인 정도로는 사실 축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국 요원은 공개채용을 객관적으로 제한 없이 선발을, 축제 유경험자, 축제를 많이 추진해 본 실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되 초창기에는 축제 담당공무원이 같이 신경을 써줘야 하고, 또 저희들이 파견 계획으로 공무원 6급 한 사람, 7급 이하 한 사람 정도 2명을 합류를 시켜서 어느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정착이 되면 축제조직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공무원은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원래 취지는 좋은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양질의 축제가 되도록...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해야죠.

정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의 모든 축제 행사가 좀 더 나아지고 관광객들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도 더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좀더 잘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별도 구성을 하면서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아직 피부로 덜 느껴지고요... 과연 어떤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있죠? 축제구성 할 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축제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술과 떡 잔치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현재 운동장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여타 시설을 저희들이 상설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실내체육관을 사무실로 꾸며서 축제위원회사무실로 한다고 하니까 또 체육회 쪽에서는 사무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체육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이 부분도 좀 그렇고, 또 리모델링 등을 하는데도 돈이 좀 들어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이 소모가 좀 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이 축제가 빠짐으로 인해서 인원도 줄어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 문화관광과의 형편을 말씀 올리면 사실 경주시의 경우는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축제행사 등에 인력이 엄청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번에도 70여명의 정원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만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축제를 넘겨주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같이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주의 경우, 사실 인근 시·군에는 문화관광과가 같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따로 있고 관광과 따로 있는데, 영천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문화·예술·관광 분야가 엄청 많은데 한 과에서 맡다보니까 밤 11시 이후로 야근도 하고 정말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아무래도 부담양이 줄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인원을 이쪽으로 더 확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담부서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담당 공무원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축제의 전문성이, 또 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시장이 효율성 있게 직원을 배치하고 그 자리에서 전문성을 키우면 됩니다. 요즘 전문성 가진 사람 공개모집 해보세요. 누가 안 들어오겠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아무리 연찬하고 자기 노력을 한다고 해도 축제 전문가하고는 비교가 안 될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구성했을 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지역 제한 없이 축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축제전문가를 공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쪽으로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연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익수위원

공직에 오래 재직하신 분들이 자격이 유리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공직자는 축제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주에 축제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내 단체로서 문화축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월명제하고 충담제를...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도 일부... 애초에는 그 단체에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단체 나름대로는 처음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미흡했지만 지금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지만 경주에 소규모지만 이런 것이 이미 발족되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분들한테도 자문을 들어보고 해 보셨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단 이 사업에 나오는 행사만 해도 몇 가지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무국을 구성하고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그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일일이 시내 문화단체 이런 곳에 관련 분들을 전문가로 해서 11명 내외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단체 이런 데도 참여를 해서 이 행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국제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디딤돌이 될만한 그러한 유경험적인 내용을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별도로 조직을 하고 설립을 하게 되면 시민들도 관심이 있지만 기이 비슷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도 손을 잡고 해 보면 안 될까 하는 의심도 시민들은 갖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필요로 한지는 깊이 생각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 필요성은 지난 해에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계시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축제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경주 문화관광축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행사 수준을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지만 향상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산에서 벤치마킹을 해 오신 것을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는 부산처럼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나의 단체에 10억씩 협조 받을 데가 있습니까? 물론 원전이다 어디다 해서 모든 행사에 다 손을 벌리고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안 받는 건 아닌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명문화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명문화 되고 지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동냥하는 장소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우리시가 주최를 할 경우에는 협찬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탑 하나도 저희들이 해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인데, 부산의 경우라든가 안동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해 부산 불꽃축제 하는데 16억의 전체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현물로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10억원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동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안동 추진위원회에서 행사의 미흡한 부분이 신문기사 난 것을 보셨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아무리 잘 한 행사라도 단점이라든가 개선점은 반드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 낸 것을 저는 확인은 안 했지만 일단 기사를 읽은 내용입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것인지, 쭉 해 오면서 느낀 것이 언론에 조금씩 비춰서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고민을 하고 다듬어 왔습니다. 협찬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동냥’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기업이 협찬을 할 때는 자기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축제위원회가 협찬 요청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순조세 같이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사업의 홍보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난번의 경우에도 대선 소주라든가 여러 기업에서 했고, 또 한국화약 같은 경우에는 불꽃축제에 관한 화약부터 음향, 조명, 레이저, 그 시설까지 일체 협찬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협찬을 통해서 사업의 규모를 더 내실 있게 다져나가고 또 예산의 절감, 또는 재정의 건전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다듬은 그런 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문화축제를 구성할 때 용역을 줘야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로 하면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용역을 주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자체 축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들이, 우리시의 경우는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만 그것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자기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이 필요 없고 그 수준 이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시가 용역을 지원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강익수위원

그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단 축제 전문가를 공채를 해 보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수준이 앞으로 분명히 판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절약이 되어야지 다 그대로 하고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장기로 하다보면 의자 하나 빌리는 것도, 텐트 하나 빌리는 것도... 우리가 여러 축제를 여러 번하면서 임차료를 안 주고 우리가 비치해 놓으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문화축제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위원회하고 사무국을 둔다고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집행위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 술과 떡 잔치 같으면 술과 떡 잔치에 관계 있는 일반단체 전문가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같이 편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현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나름대로 있죠.

권영길위원

축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술과 떡 잔치는...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하세요. 사무국은 뭐합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행을 하면 사무국 사람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까, 일반 회계 하는 사람만 뽑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무국 사람은 축제의 전문가로서만 참여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위원회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집행위원이나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권영길위원

집행위원회가 축제에 해당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무국은 그것을 수합해서 집행위원회 위에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다음 사무국에 공무원 2명을 파견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전문성이 없는 것하고 전담 부서가 없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전문성 있는 사람 밑에 배우러 갑니까? 두 사람이나 뭐 하러 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법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파견을 하고...

권영길위원

공무원 두 사람이 가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행정 부서간의 업무협조사항이라든가 회계 이런 부분에...

권영길위원

이 네 사람하면 4조 4항에 보면 이 다섯 가지를 하는데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 없는 달이 많습니다. 한 여름과 한 겨울에는 없죠? 그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 두 사람이 파견을 가서 오히려 전문성 있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됐어요, 됐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 말씀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행정과 법인하고의 업무 연계성, 회계 관리 지도 그 관계이고요, 그리고 여름에 행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하면 계획은 최소 1년 내지 수개월 전부터 계획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자, 그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국장하고 사무국 직원 세 명만 하면 충분 할 수 있어요. 부산에서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안압지 상설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합니다.

권영길위원

압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에 관한 1년 축제 비용이 얼마나 되죠? 우리시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합하면 한 3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아까 다섯 가지 하는데 30억은 무슨 30억입니까? 신라문화제 많이 할 때 14억이고 한국의 술과 떡 축제 8억 3,000만원이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많이 할 경우를 대비해서...

권영길위원

그 다음 안압지 상설공연 5억이고, 야외공연장, 문화상 돈 안 들고 이렇게 해서 10억 남짓 안 되는데 30억이나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디어디에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문화제도 대규모로 할 때는 14억 정도 되고, 술과 떡 잔치가 8억 3,000만원이죠...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제는 3년에 한번 큰 행사를 하고 1년은 작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설립되어서 늘 2억 6,000만원, 앞으로 더 불어나서 한 3억, 4억씩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집행 된다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대규모로 할 때는 30억이 되고 소규모로 할 때는 30억 밑돌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저희들이 달리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물론 축제조직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예산 절감과 전문성 또 축제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보니까 공무원 2명이 옥상옥으로 파견 가서 정상화될 때까지 있는다고 하면, 정상화는 언제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범운영해서 1~2년 정도 되면 안정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전담부서가 없다고 늘 답변을 하셨는데, 신라문화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담부서는 있지만 전문성이 없고 전담부서는 있어도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이동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관광과 속 어느 계에서 전담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다 해당이 되죠.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축제 계획하고 집행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고 신라문화제는 계장, 과장 이렇게 해서 세 사람입니다.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고요.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신라문화제를 몇 회 했습니까? 지금 38회인가 그렇게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36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정도 할 때까지 다 해 나왔는데 지금 조직위원회해서 더 잘 만들겠다하는 이런 말은 조금 모순이 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통해서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또 관광객 유치를 더 하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그 다음, 부산하고 안동만 했는데 전국에 축제위원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해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국에 한10여 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 어디에 했는지 지금 자료가 나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벤치마킹 다녀온 것은 부산, 김해, 안동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여도 다녀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여 자료는 없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대표적인 자료를 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잘 하는데 공무원이 한 사람도 파견 안 되고 없는데 안동만 한 사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왜 두 사람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초기에 할 때는 공무원이 다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파견을 영구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아까 집행위원회가 11명 내지 12명 된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수당을 줍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사람들은 회의 할 때 회의수당만 줍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축제기간에 그 사람들이 집행하러 나가고 보조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할 때는 안 줍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회의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임기는 정해졌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단 이사들은 기본적으로 임기가 2년이고 사무국요원들은 특별한 임기는 없습니다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문인이라고 채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문인이 아니거나 전문인을 채용했다고 해서 우리 생각만큼 흡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 해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몇 년 단위로 임기가 정해져야, 그때까지 안 되면 해임을 하든지 해야지 대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전문성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을...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잘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또 전문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들어온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우리 경주시 축제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사무국장으로서의 자질을 다 갖춘 것인지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있어야지만 임기가 지나서 흡족하지 않으면 바꾸지만 그 임기도 안 정하고 이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사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사회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남에게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 때는 30억 드는 것을 축제위원회로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40억도 넘게 들겠는데 또 K-3 때처럼 이렇게 해 주고 나중에 또 더 달라고 하고 해서 나중에 완전히 다른 부서가 하나 생길 판이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늘 아니라고 하죠. 언제 그렇다고 한 적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으로서 5명입니다. 시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 시의 기획문화국장, 기타는 축제전문가로서 5내지 10명 정도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만약 사무국장이라든가 팀원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자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언제든지 해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는 임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임기가 없으면 채용해 놓고 무슨 명분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자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꼭 필요하시면 임기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규정에다가, 고용계약 할 때 넣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시에서 법인의 출연금을 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일 처음에 출연금을 시비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출연금은 뭐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본적으로 법인을 등록하는데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최초에 할 때 5,000만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서 최하 5,000만원에서... 기본이 5,000만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5,000만원을 계속 놔둡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니 한번만 하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한번만 합니까, 매년 안 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건 등기에 필요한 기본금이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해산이 되면 시에 바로 귀속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보충설명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축제를 전문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부위원장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차례 행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행정 능력을 제고하고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현곡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올 1월에 입주가 완료되고 인구가 6,5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내남면, 산내면 같은 경우는 4개 동보다도 인구가 많은데 지금까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제 연말에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면보다 동보다 큰데 시정홍보지인가 그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행정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데 올 1월에 입주가 완료되어서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탄력적인 행정을 한다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석호

정석호위원

왜 늦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실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행정이 이거 조정하는데 10개월씩 걸립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구역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석호

정석호위원

주민 의견이 뭐 있습니까? 인구가 6,500명이 모여 있으면, 지금 현재 인구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1개 리가 약2,000명 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유도 있겠지만 말씀이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시는데, 올 1월에 입주가 완료되어서 제가 1월에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 전체가 마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 달라...’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감소할 때는 감소하고 증가할 때는 증가하고,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직대리위원장

이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최 의장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안강읍장를 지내신적이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학철위원

한동아파트라고 아시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학철위원

유성타운이라고 3차 156세대인가 건립된 것 아시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학철위원

한 단지에 있으면서 옥산3리로 되어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섬입니다. 옥산3리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전달도 안 되고 또 한동이라는 9리인가 그 쪽에 있는 분들이 행정을 전달 해 준 적도 없고, 행정에 대해서 불모지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땅 자체가 옥산3리라고 하더라도 돌아가면 10리 정도가야만이 동네가 있고 그 동네 자체는 수십 호 사는 작은 농촌마을입니다. 아파트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그 분들이 행정 홍보도 잘 받고 삶의 질을 높여갈수록 있도록 개편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기이 이번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추후 검토를 하셔서 그 분들도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지금 통과 안 시키고 되는 쪽으로 해서 통과를...

최학철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통폐합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현진에버빌 쪽에 통이 하나 안 생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가 지금 현진에버빌 들어오는, 행정구역이 용강동, 현곡면, 황성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조정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단지 안에 3개 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갈라서 그 작업을 해서 행정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구역을 정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나누는 데는 문제가 없죠? 용강하고 황성을 분류하는 데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3개 지역을 합병해서 분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단위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보충설명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상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경주시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게 없는데...

최학철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분들이 다 해 놓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것처럼 해서 복무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경주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최학철위원

아무리 전국적이라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경주시가 아니면 아닌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괜히 공무원들한테 욕보이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여나 차후에 종교적인 편향이 나올까 싶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준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떡합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끼리 좀 더 잘 봐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어쩐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등 관계없는 일을 획일적으로 밑으로 지시하는 양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상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진락위원

현행 개정안 중에 7페이지, 농산물 경작을 목적으로 경지를 대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출할 대부료가 전년도 농업 총수익의 단위면적당 수익의 5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근에 공시된 해당 시·도 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보고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실무과장님 좀...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제31조 7항에 보면, 쉽게 생각하면 대부료를 전년도 농업 총수익의 단위면적당 수익의 5분의 1 하던 것을 그냥 최근에 공시된 시·도의 농가별 면적당 5분의1 이 말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런데 괄호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진락위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경기도로 하고 대전광역시는 충청도로 하고 대구광역시는 경상도에서 공시한 것을 하라 이 말인데, 지침 내려온 것을 글자 그대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경상북도가 최근에 공시한 수익의 5분의 1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조례안 개정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이 바뀐 것이고 조례개정안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법령을 첨부시켜 놨습니다. 시행령이 바뀐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다고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왜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조례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법령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조례로 정한 사항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농업 대부료 관계가 우리시에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조례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대부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우리시는 농작료 대부 안 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현재 경작요율은 적용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지침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일단 농경지 관계된 요율대부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농지대부료를 여기에 안받고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농경지는 대부요율을 2.5%로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구태여 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진락위원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니 보충설명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상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신라 왕경 숲 추가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신라 왕경 숲 추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문 쪽에 왕경 숲을 조성해서 보기가 좋고, 시민도 그렇고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그런 생각이 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경 숲은 이번에 조성하면 끝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3차가 또 있습니다.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3차는 언제 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3차는 2009년도 끝나면 2010년도 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토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또 조성비가 들어가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난해 2007년도에 1차 토지매입비하고 올해 매입한 토지 값이 곱은 올랐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정용식위원

가격이 곱은 올랐는데 일단 조성은 나중에 하더라도 2010년도에 구입할 것도 토지 매입을 빨리 해 놔야, 다음에 또 이 정도로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3차 할 것도 미리 사놔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정용식위원

보세요. 4만 570㎡에 33억 들었고 지금 3만 6,000㎡에 53억이라는 말입니다. 1년 사이에 토지매입비가 곱으로 오른다는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53억 중에 토지매입비는 23억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지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가는 큰 변동이 없다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중간만 추가 조성 쪽을 보면 빼놨거든요. 그것은 미관상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1차, 2차, 3차인데 1차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이고 2차는 현재에서부터 토지, 그러니까 도로변을 따라서 강산면옥 직전까지 하고 3차는 현재 1차와 2차 도로부분 바깥 지역으로 다시 두껍게 하는 것이 3차 지구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주들은 승낙을 잘하는 편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저희들이 해 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금회 조성지는 향후 조성지보다 더 동쪽으로 가있죠? 중간에 3차를 하고 기이 조성지에서 금회 조성지 사이에 3차를 하는데 향후 조성지를 먼저하고 금회 조성지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고, 그리고 금회 조성지에 주택이 몇 채나 들어갔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1채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한 채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강산면옥 바로 밑에 있는 주택 하나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방금 누가 한 채라고 답변했습니까? 도면 한번 보세요. 국장님 똑바로 보십시오. 몇 채 들어가는지. 한 채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

권영길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산림과 소관인데...

권영길위원

그리고 보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구 도로 사이와 신 도로 사이에 하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넣어 주고 더구나 따로 떨어진 아주 보기 싫은 집이 있는데 그것도 제외시키고, 이것은 흑막이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 옆에 집이 있는 곳까지는 한 채도 들어가고 논도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제외를 시키고 이쪽에 있는 양어장하고 식당은 전부 집어넣습니까? 이쪽으로는 집어넣고, 이걸 도시계획 하듯이 멋대로 집어넣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어장 쪽에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겁니까?

권영길위원

그 집이 아니고 제일 밑에 보면 보문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집이 한 채 있어요. 한 채 있는 이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땅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구 도로에서 신 도로 사이에 있는 것은 다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민가를 다 빼주던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여기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면 빈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 상 집을 짓도록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는 집을 짓도록 만들어놓고 여기 왕경 숲 만드는 데는 기존 있는 주택들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6~7채는 들어가게끔 도면상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따로 한 채 있는 그것은 또 빼주고 이것은 사주고... 이건 형평성에 하나도 안 맞잖아요. 도면에 표가 안 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상세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산림과장 안 나오셨어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계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권영길위원

이 한 채와 이 땅은 당연히 매입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 도로이고 이것이 신도로입니다. 이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든지 해야지 여기에는 한 7~8채 됩니다. 이것은 집어넣고 이것은 왜 뺍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림 상으로 이것이 들어갈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왜 또 뺍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존 취락지는 빼고 이 집은 들어가고...

권영길위원

이것도 다 뺍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것은 양어장까지만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양어장 집은 상당히 큰 집인데 이 쪽은 넣고, 이쪽은 안 넣고 여기는 또 빠지고, 도면이... 우리가 현장을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될 만한 중대성이 있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어제 살펴봤어요.

권영길위원

살펴봤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어제 갔는데 그것까지는 몰랐죠. 이 사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어제 현장 가서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면상으로 보니까 위에는 사주고 밑에 한 채는 안 사주고, 선이 없으니까 몰랐겠죠. 그냥 현장만 봤겠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없어서 현장만 보고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현장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1차 사업비가 33억 들었는데 그러면 토지비만 33억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사업비까지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제가 비교해서 올랐다고 한 것이 맞잖아요.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23억이라고 하고... 그러면 1차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질의 취지를 아셔야죠. 공사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3차 사업도 빨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를 하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허용만 되면 가능한데 사실 우리 예산이 어렵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1년 사이에 곱이 오르니까 2010년에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제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3차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곱 오르기 전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 가도록, 보류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식사하고 현장을 가보고 오후에 와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정회를 할까요?

최학철위원

12시 다 됐으니까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십시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마저 토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신라 왕경 숲 추가조성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오전에 토론을 하다가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신적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검토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물을게요. 아까 도면을 봤을 때는 집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들어갔습니다, 스캐너가 잘못 그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토지매입 부지현황에 보면 사유지 36필지가 들어갑니다. 전부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국장님 보셨죠?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그 집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면 주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택현황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이 조서를 엉터리로 만든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대지가 매입대상 필지에 안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권영길위원

대지가 현재 10필지나 있어요. 잡종지도 있고. 그 대지가 지번이 어느 것을 쓰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고 토지만 보상을 주고 가옥은 보상을 안 주는 겁니까, 보장법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다 줘야죠.

권영길위원

그러면 매입현황에 부지만 있고 가옥는 없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가옥이 들어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무원이 한 이야기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조서를 엉터리로 작성했느냐 이것을 내가 묻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권 위원님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이 업무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 국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어쨌거나 그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들어가야죠.

권영길위원

답변대에 올라와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들어가야죠.

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거짓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마 이것이 들어갔는데...

권영길위원

들어갔으면 조서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서를 뽑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숲머리 마을이 자연부락으로서 골기와로 아주 잘 지었죠? 숲머리 마을이 지금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골기와로 지은 집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경주다운 곳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왕경 숲을 조성해서 숲머리 마을 전경을 가린다면 오히려 풍광에 맞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집이 노출되기보다 어딜 가든지 요즘 숲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가 정적이고 정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왕경 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1차 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뒷부분이 다 노출됩니다.

권영길위원

1차 부분은 집도 없고 전부 논밭이기 때문에 그 위의 부분까지도 보문 들어가는 오른쪽 편, 즉 서쪽 편까지는 토지를 매입해서 사도 괜찮다, 그리고 조성을 해도 괜찮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쪽편의 논밭들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잘은 몰라도 주거지역으로 됐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권영길위원

그쪽 편에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여기는 왕경 숲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왕경 숲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주거지역도 풀고 또 이 부분은 집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면 좀 어우러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36필지를 왕경 숲 조성 부지 변경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원래 국비가 15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얼마라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확보를 해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확보됐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추경 때도 일부 확보되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확보된 부분을 변경안을 올렸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변경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타당하니까 의결한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설명은 그때 다 드렸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시계획변경안하고 용역설계도 이루어졌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변경은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 중에 있고 이것을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벌써 연말이 가까워오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금년 사업이니까 금년 내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하고 다 확보되었는데 추가 왕경 숲 조성을 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제기를 하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은 이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잘 모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부분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의회나 집행부나 협의를 해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고 뺄 것은 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란되는 것은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는데, 용역설계까지 다 받아야 하는데 현재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후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만약 이것을 가결을 한다면 어떻게 논란이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가결을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관계는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금회 조성부지를 할 때 타당성 조사를 상당히 신중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외형상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렇게 했느냐,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어차피 국비도 내려오고 금년 내로 해야 되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당히 신중한 것이 예산 의결을 안 해 주고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야 될 문제 같으면 보류를 해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 있고 용역설계를 하고 도시계획변경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보류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업을 못하죠.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은 이월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되겠죠.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권영길 위원님.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입안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언제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내년도 3월 중으로 아마...

권영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고 왕경 숲 조성을 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내년 3월 중에 해야죠.

권영길위원

대지에 집을 지어야지 논에 가서 집을 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왕경 숲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매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입안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에 하는 것도 좋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30억...

권영길위원

30억은 뭡니까? 조성비 아닙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국비, 도비 이것은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사비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공사비죠.

권영길위원

아까 현장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공사비이고... 그 다음 6월 말에 추경을 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6월 말에 추경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23억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11월초입니다. 11월초까지 가만히 있다가 11월, 12월 연말 다 되었다고, 예산 못 넘긴다고 이렇게 억지 써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뭘 했습니까? 토지 매입을 한 필지라도 했습니까? 도시계획도 필요 없으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토지매입비를...

권영길위원

6월에 토지매입비를 의결해 줬으면 당연히 그 이튿날부터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넉 달 다섯 달 동안 한 필지도 안 사놓고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부랴부랴 도시계획 없고 사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억지 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이 자꾸 본인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산림과 최 계장님이 옆에 서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 도면에 푸른색으로 표시를 해서 가져와서 이것이 틀렸다고 다음에 다시 다른 것을 가져와도 또 틀리게 그려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까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잡으면, 45-8부터 45-14까지 양어장 있는 쪽이죠? 지번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조경담당

최일부 ...

강익수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만 하지 말고 도면을 전체 그려서, 전부 36필지인데 표시를 해 줘야죠. 해서 번지를 쓰고 색칠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도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물어만 보면 되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여기서 봤던 것하고 현장 가서 가져오는 것하고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제대로 해서 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하죠. 판단하러 가서 보니까 또 잘못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고 방금 또 부지 현황도 가져온 것을 보니까 부지현황도도 또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도로도 나타나지 않고,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보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권영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신라 왕경 숲 추가조성사업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신라 왕경 숲 추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보류동의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신라 왕경 숲 추가조성사업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상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및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시설 조성사업 부지,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먼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을 한 40면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40면 정도 확보하게 되면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용식위원

주차 공간 1면에 몇 평 정도 필요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2~3평정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용식위원

그러면 636평까지 필요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차량통로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설명을 한번 전반적으로 드릴까요?

정용식위원

버스 통로가 차 대는 면적의 3배나 필요합니까? 그러면 120면 정도면 충분한데.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도면을 저희들이 준비해 왔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정용식위원

건물은 도면상 어떻게 서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건물은 상단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건물 서 있는 뒤쪽이라든가 그 옆의 아래 공간이라든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토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사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할 수 있을 텐데, 완충녹지지역이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거기의 2분의 1내지 그 이상 다 들어가 버리고... 비싼 돈 주고 사서 원래 목적에는 합당하지 않고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완충녹지지역은 우리시가 언제 사도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이고 이 아래 도로 역시 우리시가 사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미리 산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토지가 1인의 소유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것만 사겠다고 하면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야 되는데 매입 시기가, 우선순위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같이 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용식위원

한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면 언젠가는 사야 된다면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급한 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사도 사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은 안 맞고 그 아래 공간이라든가 그 뒤에도 있잖아요. 어차피 차가 진입할 수 있다면 그런 지주들하고 타협을 해보는 것이 맞지, 언젠가는 사도 살 것 미리 사놓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반 이상은 못쓰게 하고.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것은 발상 자체가 최선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체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이고 이 뒷부분에, 여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시설녹지로 돼 있고, 자연녹지, 완충녹지로 돼 있고 이것도 도로입니다. 이것은 체육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이미 이것은 매입이 되어서 완충녹지로 조경을 해 놓고 있고 이 부지도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이미 저희 시에서 확보를 해서 완충녹지로 조경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이 센터가 들어서 있는 건물 이 부분 앞으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공간 부지는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이 사람은 전혀 팔 생각이 없고 매입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지를 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은 일단 토지가 1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것만 우선 사고 이것은 나중에 사겠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협의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재에 같이...

정용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평 단위를 써서 뭐하지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당 한 70여만 원 하는 땅을 미리 사서 반 정도 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라든가 차만 진입이 가능하면 되니까 그 옆에도 땅을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나 청소년문화체험장 부지를 사는 것은, 현재 면적과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부지매입비 같으면 현재 사업내역에 보면 주차장 건설하고 조경 이설 공사도 하고 보안등, 우수로, 펜스 설치 포장 이런 것이 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고, 뒤에 청소년수련관에도 보면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있잖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이런 계획을 두면 물론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사업의 활용 계획이라든가 사업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이면에도 부지 사는 데는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시설하는 데는 얼마 들어간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 줘야 이번에 확장하게 되면 총 금액에 우리 시비가 얼마쯤 소요 되겠구나 알 수 있는데, 우선 지금 당장 사는 금액만 따져서 앞으로 시설비가 얼마 들어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부지 사면 시설비가 있어야 바로 시설을 완료하고 할 텐데 이런 것도 계획을 내놨으면 예산도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투입이 되겠구나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이 많으면 곤란하다 해서 우선 부지 살 돈만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할 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국민센터나 청소년 체육관이나 시설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우선 부지부터 매입이 되어야 그 다음 계획을 착수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우리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들은 이것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차기에 의회 예산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맞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급선무인데 우리 경주시의 모든 공유재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현재 들어가고 있는 돈, 또 앞으로 해야 될 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부지 사고 시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도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앞으로... 새로 할 부지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작년에 부지 사놓은 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겠구나 그렇게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자제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사서 나중에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국민체육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건립이나 실질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완충녹지를 이야기 했는데 위에 체육센터 들어가는 완충녹지지역 일부 우측의 것은 매립이 되고 다른 곳에는 완충녹지 매립된 곳이 있습니까? 그 부근에?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직 그곳은 도로도 연결을 못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것은 일단 국민체육센터를 하면서 일부분 완충녹지지역으로 매립이 되었고 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별도로 주차장이 협소해서 매립한 적 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이 800-47번지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때 당시 800-47번지를 추가 매립해서 주차장을 건립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매입할 당시 네모반듯한 그 곳이 식당이라고 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을 분할해서 매입을 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협의 매수가 불가능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모반듯한 곳을 다 매입 했으면 현재 위의 것이 필요 없을 텐데... 네모반듯한 곳이 한 필지인데, 800-47번지가 한 필지 아닙니까? 그때 분할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이유는 뭡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지주는 협의 매수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토지 이용에도 효율적이고 한데 협의 매수가 불가능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협의가 안 되고, 그 부분은 빼놓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한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언제 됐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2006년 3월 30일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중간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한 번 산 적이 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에 이 정도 예상도 못하고 또 하는데 지금 40면을 만드는데 완충녹지를 제외한 면이 40면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옆에 전에 매입한 완충녹지도...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조경을 해야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완충녹지 부분은...

권영길위원

주차장 면수를 더 만들면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완충녹지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더 사야 될 사유가 발생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진에버빌이라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하니까 갑자기...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했을 때 우리가 중간에 한 번 더 사줬고 이번에 또 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사 준다면 행정이 정말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일찍 조금 더 샀으면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소요예산 판단을 잘 해줘야 만이 시민도 덕이고 우리도 편리하게 사는데... 한번은 해 줬잖아요. 해 주고 또 해주고 앞으로 또... 지금이야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시설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먼저 도면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설명하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현황은 이렇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토지 주인은 누구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주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공원 지역 내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시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먼저 매입한다는 것이지, 매입 대상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청소년체육센터 그 땅 주인 이름이 뭐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박영조 외 1명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 분이 경주 사람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 땅 주인은요? 세 분인데 다 경주 사시는 분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도병기, 이정순, 우연히 또 김영제 전문위원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김영제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주위에 또 있습니까?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원래 이 전체가 현재 수련관까지 다 합해서 한 주인이었는데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처 되시는 분하고 자제 분하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김영제라는 이 분은 울산에 안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성건동 경동맨션에...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지금 사는 면적이, 평으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3,000평 조금 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4,200평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네요. 거기에는 집을 짓는다든지 구조물을 전혀 설치를 못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대충 산정하기로는 40만원 정도 선으로 해 놨는데 보상 가격은 감정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추정가격으로 그 정도로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세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이나 필요합니까? 물론 많이 사고 다른 것도 활용을 해도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바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넓게 확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권영길위원

과장님 돈만 많이 있으면 100억 원어치 사고 10만평 사면 어떻겠습니까만 선 순위가 그것이 맞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 땅 주인이 사달라는 거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필요도 하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 땅 주인이 사달라고 하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소유자도 매도를 원하고 그래서 협의 매수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전부터 이 땅 주인이 시에 팔아야 돈을 많이 받는다고 시에 팔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 땅을 알거든요. 아는데 또 이렇게 지주한테 업혀서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땅값은 감정평가사 2개 법인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가한 산술 평균으로 보상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추정치로 해서 한 40만원 해 놨는데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땅 사달라고 로비를 안했으면 다른 땅을 살 수도 있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 활동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해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 땅 말고, 이 땅은 본인이 자기 땅 팔기 위해서 로비를 한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땅을 시에서 필요로 해서 살만한 땅은 없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 없죠.

권영길위원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 같으니까 가격을 잘 조정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예술의 회관은 평당 얼마라고 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개별 부지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황성공원 사유지 부지 매입 단가는 보통 60~70만원, 40만원에서 70만원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저희들이 40만원으로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결정할 수 없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거 40만원까지 안 갑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안 가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 안 산다고 하면 이 땅은, 이 사람이 이것을 지금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안 주고 사도 될 것 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감정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최 의장님.

최학철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과정을 보면 가장 짜임새 있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주시의 재산관리 계획은 전부 방만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에 40면 정도 필요한 주차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평의 땅을 더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 청소년수련관도 보면 입구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반은 주차장이고 반은 체육시설을 했잖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물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거기에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부지를 저렇게 매입해야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가 농구장이라는 체육시설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없애버리고, 또 옆에는 땅을 사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방만한 운영 자체가 과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처음 청소년수련관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길래 여기는 현재로 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차라리 땅을 좀 더 사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추진되었단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니까 기성세대가 많이 안 오니까 주차공간이 크게 필요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결코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또 지금 저만한 땅을 사서 체육에 관계되는 모든 시설들을 전부 갖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짜임새 있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꼭 사야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의결을 해 주시면 청소년 문화체험이나 활동공간으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 필지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서쪽 편에 있는 운동장 그 곳의 한 필지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대충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이 정도 해서 둘...

권영길위원

북쪽 편은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사달라고 하니까 쓰고... 그 다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부지 내에서는 증축이 가능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건물로서는 증축이 안 되면 활용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건물만 그렇게 있고 옆에 온갖 시설 다 해놓고 사람이 많이 간다면, 거기에 증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 된다고요, 땅만 남아있지. 청소년수련관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또는 어떤 회가 사용을 할 때 빌리러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뒤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을까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곤란합니다. 포장을 하고 이렇게는...

최학철위원

그쪽 말고 바로 수련관 뒤쪽에...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황성공원 전체 내에서 사유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매입을 해야 되는 대상 토지들입니다. 그 중의 일부분인 이것도 황성공원 지역 내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지역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여기에 포장을 한다든지 구축물을 한다든지 이것은 일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최학철위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 많은 공간 자체를 활용하는 과정은 지금 현재 몇 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이 20면 됩니까? 20면도 안 되죠. 그러면 거기를 따라서 뒷부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표시해 둔 그 부분은 적어도 주차장 용도로 활용이 되어야만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데요... 어쨌든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여하튼 이 부분은 임시주차장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으로 활용하지만 공원 속에 벌써 실내체육관 들어갔죠, 그 다음 그 큰 문화예술회관 들어가죠. 공원도 다 그렇게 잠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건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공원에 맞게끔 어떤 건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땅만 많이 사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부의장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대답하시길 공원지역은 주차장도 못하고 증축도 못 한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일정 비율이, 공원지역 전체가 1만평이라고 하면 6~70%...

이진락위원

황성공원 내에는 도시계획 심의해서 변경할 수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일정 비율 이상은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황성공원 전체는 이제 신축·증축은 전혀 못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일정 비율에 다 도달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해서 침범하는 시설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황성공원은 땅을 사도 전부 잔디만 해야 되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꽉 찼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일정비율 한도까지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충원탑 안에도 그렇고 실제적인 공원 안의 길로 해서라도...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주차장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봐서도 청소년체육관 건물을 앞으로 더 증축을 못하는 상황에서 저만한 방대한 대지를 사는 것은 사실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한 필지 1053-49번지가 이 정순, 도병기 씨 땅이고 이 뒤의 두 필지는 도병기, 김영제 씨 이 두 분 소유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사업비를 보면 부지매입비가 21억 6,500만원 되어 있으면 과장님께서 평당 50만원 정도 계산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쪽의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뒤의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도 소유자가 같은 도병기 씨로 되어 있고 해서, 사실 뒤의 것을 우리가 같이 사주어서 전체적으로 네모반듯하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시 재정상 같이 사 주는 데 있어서는 뒤의 것은 사실 우리가 안사도 되는 것인데 사실 50만원이라는 것은 비싸게 생각되거든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이 경계가 3m 정도 떨어진 부분인 이렇게 한 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필지가 없으면 이쪽 부분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뒤가 물려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만 사게 되면 연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어차피 공원 부지를 매도해야 우리도 사 주는데, 이 단가를 보면 현재 약 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물론 감정가가 나오겠지만 우리도 배짱을 좀 부려가면서 ‘우린 이것 필요 없다, 필요한 것만 좀 팔아라’ 이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딸려갈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협의 매수가...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도 너무 비싸면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가격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것을 보니까 애초에 1053-26 전체가 청소년수련관 주인이 같았는데 이것을 매입하면서 이 땅을 진입도로용으로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 좁은 도로라는 것이 이 땅 주인이 잘라서 팔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을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보니까 그렇네요. 땅 생긴 모양이 원래 땅인데 10년 전인가 사려고 하면 안쪽 길을 잘라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길 정도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위원님 이 땅이 매입될 당시에는 같은 주인이었습니다. 같은 주인이었는데 중간에 주인이 김영제 씨로...

이진락위원

되면서 길을 확보했다 이거죠?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팔 때 들어가는 길 부분을 자기들이 미리 확보해놨네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이 세 필지가 다 같은 주인이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관장님, 시립도서관 현재 좌석수가 얼마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350석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관하는데 좌석수가 얼마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지금은 500석입니다.

권영길위원

본관은 350석이고 분관은 500석이고 조금 모순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 조금 좁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좁은데 지하에 식당이라든가 100여 평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시립도서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충효동 448번지가 지난번 보건소 앞에 있는 땅하고 교환하려고 한번 올라온 적 있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유지 밑의 땅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들어가는 곳은 유지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유지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유지 맞죠? 시유지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입로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진입로가 구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양쪽에 집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어제 위원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차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2차선이 가능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 경주대학기숙사 앞으로는...

권영길위원

그리고 도서관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좋아야 되고 참 아늑하고 포근한 그런 곳이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주거지역 한 가운데란 말입니다. 도서관이 들어가기로서는 위치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팔고 다른 곳에 하면 안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이 부지가 한 600여 평 되는데 다른 충효에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그만한 부지라든가 적지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권영길위원

충효를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도 팔면 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보건소하고 바꿀 때 우리 것을 싸게 하고 자기 것만 비싸게 해서 부결을 시켜 버렸는데, 실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도서관이 좁다는 것은 전부 압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서관을 지을 바에야 좋은 위치에 더 잘 지어서 그 도서관이 본관이 되고 이 황성공원이 있는 곳이 분관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저희 도내에 김천이 산비탈 한 4,000여 평 대지에 조성을 해서 한 600억 들었습니다. 2002년도인가 지었는데 제일 잘 지었습니다. 본관을 분관으로 이용을 하고 본관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 부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구하려면 대지가 2,000평은 돼야 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그런 말씀보다는 그것이 시유지니까 돈이 적게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게 많은 땅을 사려면 돈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것이 시유지 아니면 그만한 땅이 거기에 들어올 수도 없고 다른 데는 그만한 시유지가 없잖아요.

권영길위원

관장님, 아까 최학철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방대하게 우선순위도 안 되는 것을 마구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마구 가져와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은 자라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앞으로 지식도 축척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왕경 숲 100개하는 것보다 이것 하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도서관 위치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땅이라고 무조건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로도 문제가 있고 주변 환경도 문제가 있고 분명코 문제 있는 자리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을 팔면 또 틀림없이 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상희 지금은 충효 근처에 웬만한...
자꾸 충효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안 팔더라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선순위로 이것을 해 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왜 그렇게 빠집니까? 왜 꼭 여기를 주장하십니까? 매달리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시유지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시유지가 아니고 다른 왕경 숲도 사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 부지도 사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 시유지입니까? 다른 건 다 사서 하면서 이것은 왜 안 사서 하려고 합니까? 그런 구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른 것은 매입이나 매각인데 지금 시립도서관 부지는 시유지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시유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시유지에 공유재산 변경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통 공유재산 변경은 매입 내지 매각을 승인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을 사겠다는 말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유지인데 공공건물을 짓도록 부지 확보에 따른 심의를...

이진락위원

부지 확보인데 무슨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예산이 심의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짓겠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이 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맞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확보되기 전에...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우선 부지 확보...

이진락위원

순서가 이상한데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공유재산 자체가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시설물도 공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충효동의 유휴지는 원래 유지입니다. 유지인데 과거에 선도동사무소를 거기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못을 메워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보류가 된 땅입니다. 그래서 선도동사무소가 문화고 쪽으로 옮기고 그 땅이 남아돌아가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이유는, 경주여중이 곧 내년 2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서라벌대학이라든지 경주대학이라든지 문화중·고등학교라든지 학교가 거의 거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파트 시가지가 형성이 된다면 앞으로 충효동과 현곡면 쪽으로 시가지가 확장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도서관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분관이지만, 사실 황성동사무소가 도서관 분관입니다. 그래서 빨리 황성동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충효동 쪽에 도서관 분관을 하나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직 돈이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2009년도 계획이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한 것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국비 신청 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죠.

이진락위원

도서관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공유재산 심의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서관 자체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짓겠다는 말은 그대로 모든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나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 신청이 되어 있고 12월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최소한 충효동이나 이 근처에 32억 시비 들어오면 심의해서 예산 통과 된 뒤에 하면 모르지만 이 큰 돈이 아직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부지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순서가 잘못 됐는데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예산이 먼저냐 심의가 먼저냐...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광부에 직접 올라갔었는데요, 여기에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해라 확보하지 않으면...

이진락위원

아니 부지 확보 계획은 당연히 시유지가 있다고 올리면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런데 이 시유지가 도서관을 짓겠다는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광부에서 인정이 됩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예산이 먼저냐 심의가 먼저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진락위원

자꾸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 상으로 받은 것 뭐 있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공유재산 심의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이 자체가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말은 매입과 처분에 관한 것이고, 이진락 위원 말은 우리 것인데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에도 돈을 확보한 다음에 결정했잖아요.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십 몇 년간 시의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무슨 서류가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시유지이고 또 국비를 신청하는 사전적 단계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에 대해서는 분관을 짓고...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사실 건물도 공유재산으로서 5억 이상 되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선도동사무소가 부적합하다고 부결시킨 것이 맞습니다. 동사무소도 부적합한데 도서관이 적합합니까?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경주대학교, 문화고등학교, 정보 고등학교 전부 교내 도서관에서 공부를 다 합니다. 경주대학 같은 경우는 개교20주년입니다.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문화고등학교도 오래되었고,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충효동에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는 부적합하거든요. 동사무소도 부적합한 자리에 도서관이 적합하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만 주지하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관장님 이 고도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현재 동사무소보다는 낮고요, 도로에서...

권영길위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권영길위원

고도가 그게 끝입니까? 더 높이 지을 수는 없어요? 용적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고도제한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용적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대지가 600평이고 건평이 500평입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도로에서 올라가면 50m, 100m 정도 그 위치에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주변에 부지를 더 매입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뒤에 집 하나 있는 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던데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 해서 소유자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 집은 매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600평입니다. 611평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올라와야죠. 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다 올라와야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유지에 도서관을 짓든 동사무소를 짓든 간에 용도 변경하는 것은 시장 권한 아닙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가 개인 것이라도 일반 잡종지로 바꿔주세요 하면 시장이 바꿔주잖아요. 맞잖아요? 유지에 그냥 건물 짓도록 잡종지로 바꿔주는 것은 시장이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것이 개인 유지라도 이미 못이 메워진 지 10년 지났으니까 잡종지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시 농정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가보고,,, 우리 그런 민원 많이 다뤄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이라도 시장이 잡종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유지니까 바로 국비 신청해서 돈이 내려오면 하면 되는데, 저는 굳이 이것을 심의 받는 의도를 확실히 모르겠네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억 원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만 심의하면 되지 굳이, 이상하네요? 예산만 시비 32억 확보되면 지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방금 회계과에서 서류 가져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니까 일반적인 원안은 반대 안 하겠습니다만 서류 가져온 것이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취득분의 서류인데 이건 아무 관계없는 서류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을 하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저는 이 안건을 올린 자체가 법률적인 검토를 너무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것은 이미 예산 심의까지 다 통과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조금 전에 중앙에서 심의를 받으라고 했다는 서류 안 가져왔잖아요. 그건 안 가져오고 이걸 가져왔잖아요. 이건 그것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제가 2대, 3대, 5대에서 이런 경우로 미리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위원

내년도에 48억 중에 1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안 하고 2010년도에 30억 5,000만원이나 반영하고 하는데 아직 충분한 검토도 안 되고 또 그 주변에 한 집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집도 당연히 계획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빠지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보류코자 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안 하면 국비 신청하지 말라는 서류가 있습니까? 이것이 심의 안 되면 국비 신청이 안 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냐고요? 없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올해 국비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받아오겠습니다. 사전 이행절차 미 이행으로 해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꼭 필요하면 해 주고...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위원장님, 집행부 보고에 국비가 안 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서관 짓겠다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고 시장 주재로 하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안 했다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 해도 관계없고, 말씀을 들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했고 또 자체에서 하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올리면 국비 신청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해서 확보가 되면 짓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건 안 해도 도서관 짓는데 아무 관계없습니다. 도서관 짓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목록삭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권영길 위원으로부터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에 대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에 대해여 수정동의안 대로 목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목록에서 삭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 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