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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42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08-12-16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를 보내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회의 때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8조 1항에 ‘협의체의 위원을 15인 이내 주민대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행정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 행정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요, 3항에 ‘관련분야 전문가와 행정전담인력의 인원수는 협의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각 1호 중에서 경주시의 자문을 받아 협의체에서 임명한다’로 하며, 1호에 도시, 건축, 디자인, 조경, 관광, 경제, 문화제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2호에는 ‘마을관리와 관련된 행정전담인력을 삭제하며 4항을 3항으로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일단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한 협의체는 의회에서 수정하는 안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이 의회에 상정을 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의회 자체 내에서도 수정 의결해 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제8조 1항에 보면 ‘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 주민대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행정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 행정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요, 3항에 ‘관련분야 전문가와 행정전담인력의 인원수는 협의체 전체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각 1호 중에서 경주시의 자문을 받아 협의체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하며, ‘1호에 도시, 건축, 디자인, 조경, 관광, 경제, 문화제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호에 마을관리와 관련된 행정전담 인력을 삭제하며, 4항을 3항으로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관련 전문가’는 뺀다는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주민대표와 행정전담 인력... 행정전담인력은 인원수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행정전담인력은 시 본청 담당 직원 한 사람이...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해 놨는데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요건들을 지금 집행부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대표 몇 명, 시 의원 한두 분 등등해서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전문가를 뺀다든가 이런 논리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좀더 많이 참여시키자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달랑 15인 이내로 한다고 해서 전문가 빼고 주민대표, 행정전담 인력을 넣는다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데 다만 15인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 내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되느냐, 참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여기에도 제의하시는 근원에 지난번에 검토하실 때도 협의체 위원회에도 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 행정전담 인력이 있고 10조 자문위원회도 이중적으로 있다, 해서 주민들 대표로 하자고 해서 이런 제의가 온 것으로 알고요, 주민협의체는 15명을 하시든 14명을 하시든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 대표 중심으로 해서 마을대표 주민분과 시의원님, 또 저희 양동마을 담당하는 행정인력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주민대표를 많이 참여시켜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거의 다가 주민대표이십니다.

이진락위원

주민대표에 시의원도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야지 그냥 15인이라고 해놓으니까 애매하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의원님 참여 하에 구성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도 시의원이 있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거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중복됩니까,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도 시의원님이 참여하실 것 같으면 일단 보존협의체와 중복 참석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다수가 참여하게 되고 보존협의체는 주민대표 주민 중심으로 된다 그런...

정용식위원

그러면 협의체의 시의원이 자문위원회에도 같이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일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이쪽에 가서도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가 다를 때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의원님이 지역의 대변역할도 하시고, 두 군데 다 들어가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용식위원

같은 의원이 두 군데 다 들어간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협의체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도시, 건축, 디자인, 조경, 관광... 풍부한 전문가 이것은 다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보존협의체 8조를 강익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전문가를 제외하고...

정용식위원

관련 분야를 다 빼야 되고 다음 8조 3항 1 자체를 빼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8조 3항을 삭제하시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원래 취지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익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문화국 업무를 비롯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1조 1항에 보면 ‘봉황로의 경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건물 측면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관을 저해한다는 것은 권장업종을 하지 않는 타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는 현재 청기와 다방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양 측면의 건물은 권장업종의 여부를 떠나서 건물외관이 불량한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권장업종을 안하더라도 하는데, 건물보수비는 최고 한도2,5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되 권장사업을 아니할 때에는 간판이나 운영자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권장사업을 안하더라도 건물외관이라든가 간판개량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드립니다. 단지 권장업종에 한해서는 분기별로 50만원씩 2년에 걸쳐서 400만원까지 운영할 수 있는 권장업종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봉황로 전체 건물 중 몇 동쯤 되며 예산은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는데 있어 전체 사업비가 8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 도비이고 시비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건물외관 개량비는 청기와다방 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 간 260m, 양측에 26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 1층이 25동, 2층이 20동, 3층 14동, 4층이 4동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외관 개량비는 공사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당 40만원으로 해서 전체 해당되는 지원금이 10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간판 정비는 양측에 1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00만원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 중 간판은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 도로를 다니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공제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은 3분의2 범위 내에서 개당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전체 3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권장업종 운영비는 약 30개 업종에 내년도부터 분기별로 50만원씩 해서 4분기에 연간 200만원 그래서 2차 연도에 걸쳐서 400만원을 한 점포당 주도록 규정을 했고, 여기에는 전체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주민보조금 지원 대상은 권장업종 운영비, 간판정비, 외관 개량비 합해서 3종에 14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4억 9,000만원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전체사업입니다. 국비, 도비가 있고 그 중에 시비 부담은 15%밖에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는 80억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80억에 15% 같으면 시비는 12억 정도 소요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우리 시비는 전체 사업 중 12억이 소요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그러면 150개 정도의 간판이 있고 62개 동의 건물이 있으면 지금 한 건물 당 점포가 2.5개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리모델링 지원하는 비용은 점포당 지원합니까, 건물 당 지원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외관 개량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점포당 평균 외관개량 면적이 25㎡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그러면 약 8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당 4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하니까 다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고 한도액을 2,5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건물주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한데 사실 외관 개량이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입법예고 할 때 봉황로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분이 각종 회의할 때도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셨고 입법예고 시에도 정식 의견을 내서 주민 측면에서 최대한, 원래는 한 1,000만원 정도로 지원하려는 것을 2,500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상향 적용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통상적으로 ㎡당 40만원 같으면 인테리어를 할 때 중급 정도, 하급 정도밖에 안 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반 콘크리트 건축 비용을 평당 기준으로 해 보니까 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또 2층에는 2,000만원, 3층 이상에는 더 들어도 2,500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건물 외관 개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라든가 그 건물주가 지금 임대도 잘 나가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특화거리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조롭게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 와 줄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잘 해 보자고 하는 일인만큼 건축주라든가 세입자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도 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한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건축 외관비만 증액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아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권장업종이 아니라도 리모델링비라든가 간판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만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어차피 문화의 거리를 할 것 같으면 그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차등을 주더라도 가급적이면 문화의 거리 특성에 맞는 업종을 거의 100%에 가깝게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운영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 같이 주고 지금 자기하는 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경주다운 특성화된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해야지 단지 1년에 운영비 200만원씩 안 주는 것으로 차등을 줄 것 같으면, 자기가 하던 업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일 핸디캡이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자기 직업은 자유인데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해 가면서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업종을 강제적으로 이 업종은 하지 말고 전통 문화와 관련된 것을 하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권장을 하되 봉황로 상가라든가 번영회에서 해야 할 일이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간판정비사업에 적극 동참을 하고, 또 이 조성사업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따라 와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것은 간판, 건물만 조성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잘 정비된 문화의 거리에 조화되는 영업시설 내부도 전통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꾸며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준공이 되면 민간 주도로 해서 각종 소규모 문화행사도 그 거리에서 많이 하도록 하고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치되겠습니다만 조형물이라든가 가로수, 가로등, 분수시설 등 이러한 것들도 내 것 같이 자기 소유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애정을 갖고, 사실 다시 와보고 싶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솔선을 하고 또 친절운동을 하고... 주민들 몫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에서 차등을 주어서 경주시다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도록, 따라오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 자체를 획기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넓은 평수에 철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 분위기에 맞게 개량 되지 않는다면 아주 보기가 흉한 언밸런스적인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협의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루겠지만 그러한 방법을 꼭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주변과 어울리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1층은 문화의 거리답게 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실내 공연장이라든가 3층 정도는 실내 전시장이라든가, 인사동거리 등을 벤치마킹하더라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공영주차장 기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2층, 3층까지 무슨 용도로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건물외관 분위기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잘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보다도 그것이 경관에 맞도록,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취지는 좋은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업종을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가계가 30개라고 하면 나름대로 시에서 필요한 몇 개의 비슷한 업종을 분류해서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11조 사업비 지원 3항, 4항, 5항에도 보면 한번 지원한 뒤에 2년, 5년, 3년 지원할 수 없다고 해놓고 또 단 업주가 바뀌거나 업종을 변경할 때는 심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 주인이 바뀌니까 그것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거리를 조성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진락위원

그것은 맞는데 문제는, 지금 경주 시내가 언제부터인가 찰 보리빵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4호에도 보면 업종을 골동품, 관광상품, 특산품 등 있는데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찰보리 빵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하면 갑자기 마구 들어왔을 때 통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취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근래에 보면 찰보리 빵이나 이런 위주로 갑자기 바람이 불듯이 판매를 하는데 전통문화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도 장려하겠지만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도 하겠지만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파생되는 것은 조례 6조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소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보고도 하고 협의도 받고 자문해서 능동적으로 잘 유지가 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은 이것을 하되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해도 최소한 봉황로 거리에 어느 업종 몇 개 이상, 너무 많지 않도록 기준을 두고 바꿔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과반수 이상이 무엇을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하시던 분들에게 예상치를 받아보고 전체적인 룰에서 어느 업종 몇 가지씩은 룰을 지켜줘야 봉황로 거리가 살아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악기가 괜찮다고 해서 악기 쪽으로 바뀌었을 때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봉황로 거리 전체에 업종별 숫자의 한계치 이런 것은 명확하게 구상을 해서 해야지, 나중에 하다가 바꿔서 들어왔을 때 위원회에 굳이 안 된다고 거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품으로 가게를 연다, 나는 보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통제할 방법이 이 조례로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실 저희들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 어느 법을 봐도, 우리가 시비 또는 국·도비로 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조례인데 어떤 업종은 하지 말라고 통제한다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 법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거리에는 이러이러한 업종이 들어와야지 그런 업종이 들어와선 안 된다, 건물주 스스로가 임대를 할 경우 ‘나는 그런 업종을 할 경우에는 못 준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방어도 하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확실한 규제책이 없으니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정용식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이진락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업종 문제가 상당히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까 보리빵 문제도 그렇지만 요즘 이동통신 가게도 세가 아무리 비싸도 막 치고 들어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경주시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었다고 신문, 방송에서 보도를 하면 전국에서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찾아와서 돌아보고 ‘별 것 없다’, 평가가 그렇게 나온다면 홍보가 되어도 몇 개월간만 사람이 찾아오지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리의 로드 숍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그 거리에는 우리 경주시가 주도하는 미술관이라든지 소규모, 한 50명, 100명 미만을 상대로 한 연극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 시가 주도하든지 해서 소공연장이나 미술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경주에 가니까 미술관도 있고 소공연장도 있더라.’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가 염려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의 핵심은, 앞으로 권장업종이 천연염색, 한지공예, 한국화, 전통 차 사실 이런 것이 되어야 내외국인들이 그래도 경주다운 품위 있는 거리가 되는데 사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요즘, 어제도 봉황로 거리에 있는 주민 여섯 분을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 분들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방향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걱정이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세 줄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주겠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타결하는 방법은 그 봉황로 거리에 집을 소유한 분들이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점포 세를 주든지 할 근거를, 나도 나서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경주 예술문화의 거리 때문에 인사동을 자주 찾아가서 많은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분들의 이야기도 경주에 인사동처럼 그런 거리를 만들려면 그 주위의 점포 주인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그 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가 비싸지 않으면, 부담이 없다면 문화의 거리에 집을 하나 사고 싶다, 서울에서 큰 화방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자리에서 공예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임대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 실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를 별도로 경주 예술문화의 거리 계획을 잡아서 저하고 같이 서울 인사동을 가서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와서 도로가의 점포를 보고 권장업종이 골고루 들어온다고 하면 성공적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고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 거리에 있는 분들도 걱정이 되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어제도 그 중요한 분들이,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자기들은 직접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자기들도 취미가 있고 이것은 특수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를 해서 서울에 가서 설명회를 한번 해서 경주에 임차하실 분과 매매하시는 분을 연결시켜 주도록 그런 노력도 해봐야 안 되겠나...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그런 기회도 만들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의원은 몇 분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여기에는 인원을 일일이 못 박은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예술 문화의 거리가 특성상 한지공예, 전통 차 등 여성들과 가까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여성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도 참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례는 시의원님 몇 분, 어느 분야 전문가 몇 분이라고 인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두 분 정도 참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 두 분이 위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아까 양동도 그렇고 집행부에 들어가는 자문위원회 중에 15인을 하는데 ‘공무원 위원 수를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6조에 보면 꼭 필요하면 부시장이나 국장 정도하면 되고, 공무원 수를 총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2분의1까지 하겠다는 얘긴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공무원을 많이 안 하겠다는...

이진락위원

2분의1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지 공무원은 부시장, 국장하고 실무과장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이 조항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주민이라든가 전문가를 많이 넣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 지금까지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 수를 2분의 1을 초과 안 하겠다 이런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필요한 전문가를 하되 당연직 공무원은 부시장, 건설국장 정도하고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 한 분 정도 필요한데, 이런 조항은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수차례 봐왔지만,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을 2분의 1까지 초과 안 하겠다는 얘기를...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문가를 많이 하되...

이진락위원

아니, 이런 말 자체를 안 넣었다니까요.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공무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일반 공무원도 있고 한전도 해당 될 수도 있고...

이진락위원

한전 직원이 어떻게 공무원입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경찰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10몇 년간 봤지만 공무원의 수를 3분의1 하겠다, 2분의1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넣으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수정하면 되고... 그리고 봉황로 거리의 업종이 걱정인데, 첫째는 경관을 보호해야 되고 하나는 업종인데, 외관을 하려고 하면 시 도시과와 협조해서 아예 그 거리를 경관보호지역 있잖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법에 한해서 거리를 한옥지구로 하든지 아니면 시 경관 심의를 거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거쳐버리면 경관을 항상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돈만 주는 것이지 경관에 대한 규제책은 안나오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 조례가 우리 시에도 제정이 될 겁니다. 그때 같이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6조 2항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봐야겠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되고... 제가 조례를 10몇 년 봤지만 공무원 수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겠다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실제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모르고 통과를 시켰는데 양동마을은 또 위원장은 부시장이지만 부위원장은 호선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국장으로 해놨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업무 특성상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했을 때는 어떤 업무특성을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진락위원

회의하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특별하게 부위원장을 꼭 공무원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도 꼭 그 사업의 핵심내용이라든가...

이진락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핵심 아닙니까? 양동마을보존이나 봉황로 거리나 똑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조례하면서, 위원장은 대개 시장 대신 부시장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국장으로 꼽는다고 하는 것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위원장 대신 수행하다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6조 2항에 굳이 불필요하게 공무원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런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넣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문제는 앞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조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뒤를 빼버리고 ‘구성한다’라고만 해서... 굳이 공무원 수는 2분의 1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 수 중에서 나름대로 시의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6항에 15인 중에서도 위원 수는 ‘시의원은 2인’이라고 아예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진락위원

큰 문제없겠죠? 그러면 6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뒷부분은 빼버리고, 6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6항에 ‘위원은 시의원 2인, 도시, 건축, 조경, 환경, 디자인...’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께서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제6항 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항의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병가로 인하여 총무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국장님께서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책사업단이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06년 2월 1일입니다.

이진락위원

중간에 연장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2년 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06년, 2007년, 2008년...

이진락위원

3년 하면 다 끝나집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까지 존속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뒤로는 일부 행정조직으로 환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총 정원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한시정원을 둘 필요 있습니까, 그냥 총 정원으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어지면 총원은 다른 부서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체 총 정원제 속에 24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시장이 조직기구에 대해서 재량이 다 있는 거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굳이 한시기구로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정식 기구에 넣어버리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4급 단장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장 1명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을 정식기구에 넣어버리면 과장은 괜찮고 4급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4급 1명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자리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원사업 같은 것은 중앙부서에 전담하는 단장이...

이진락위원

전담하는 단장이야 기존에 있던 국장이 가도 관계가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존의 국장은 업무가 이중이 되죠. 부담이 많아지죠.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24명의 T/O가 행자부에서 지시 내려 올 때 토탈 T/O 속에 오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범위 내에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단지 지금은 이것을 한시기구로 안 받아버리면 과가 건설도시국이나 아니면 일반 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국장 자리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국장 자리하고 과가 2개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야 관계없죠. 이것도 한시적인 과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구가 한시적인 겁니다. 그것이 돌아가면...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이 5급 이하입니다.

이진락위원

결국은 바꿔 얘기하면 국장 자리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만약 이것이 없어지면 공무원 국장 자리 하나 없어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과 정도의 범위는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2011년 12월 31일 되면,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때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진락위원

그때 가서 연장을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의 승인이 연장은 더 안 된다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에서 2011년까지만 해 주겠다고 내시 내려왔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승인을 받아야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에 받았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에서 받아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한시기구 자체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승인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설치하는 기구가 아니고...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단도 필요하면 도의 승인을 받으면 따로 한시기구를 만들 수 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이진락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한시기구를 연장한다는 뜻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별정직도 4급이 가능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별정직은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책사업단이기 때문에 정말 경주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영입이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별정직에 관한...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장님이 지금 현재 행정직 4급을 두기 위해서 이 기구를 존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직 말고 CEO 출신, 정말 경주 미래를 보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영입해서 이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절차는 별정직에 관한 조례를 다 바꾸고 승인을 받아서,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범위는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시장님의 의지가 정말 4급 국장을, 별정직으로 CEO나 전문가를 접목해서 국책사업을, 지금도 잘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왜 자꾸 이것을 묻느냐 하면 총무과 소관인데 도에 이런 승인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2대, 3대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문화엑스포도 한시기구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 한시기구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도의 한시기구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에는 정식기구이고 한시기구를 기간을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문화엑스포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은 파견을 나갑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최소한 엑스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노하우인데 계장급이 가 있는 것하고 과장이나 국장급이 파견을 가서 노하우를 얻어오면 다른데, 지금까지 계장급이 가 있잖아요. 돈을 절반이나 주면서 최소한 시의 국장, 과장급 정도 파견을 해서 거기에 서 행사를 하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와야 나중에 문화축제위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접목을 시키는데 우리는 계장이 가서 말 그대로 잡일 비슷하게,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대우 못 받아요. 최소한 총무과장님이나 주무과장 정도 가서 이러한 한시기구를 도에 받을 때 그런 것도 같이 받아서 하시라고 의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계장 1명 앉아서, 엑스포 내에서 아무 역할 못합니다. 그런 것은 도하고 인원 배치 의논을 하실 때 강력하게 할 용의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4급 이상은 총 정원 내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파견을 할 것 같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한시기구 승인을 도에 받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엑스포에, 말 그대로 시 공무원들 자리도 만들고 하려면 거기에 과장 T/O 두세 자리 만들어서 파견을 보내면 직원들의 승진자리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방대한 엑스포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시에 도움이 되는데, 돈 수천억 들여도 노하우는 도의 공무원들이 다 얻어가고 우리 시는 6급이 가서 얼마나 배워 오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한시기구를 하실 때 그런 문제를, 지난번 2대, 3대 때도 의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 했잖습니까? 엑스포에 공무원 파견 T/O를 도 공무원은 국장급, 과장급 다 가져가고 우리는 계장 1명 가있는 것은 손실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돈을 부담하더라도 그런 파견은 많아도 괜찮습니다. 파견 T/O는 그만큼 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노하우가 되는데, 행정기구 정원에 대해 도와 협의하실 때 시의회에서 줄기차게 엑스포의 파견 T/O는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40%, 30% 받아내는 조건을 받아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파견 T/O라는 것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전체에서...

이진락위원

돈이 수백억 집행되는데 안 되면 여기의 조직을 줄여서라도 차라리 거기에 가서 노하우를 가져와야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시기구에 대해 도와 협의할 때 그렇게 해서 실무부서에 과를 하나 줄이더라도 거기에 가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금년 한해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인데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는 43쪽부터 47쪽이고 읍·면·동 예산은 163쪽부터 203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출향인사 초청 정책토론회 전액감, 다음 44페이지 시정발전 해외벤치마킹 전액 감 이것이 내년 예산할 때도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안 했네요?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출향인사 초청 정책토론회는 올해 일정조정을 수차례 해 오다가 추진 중에 있다가 출향인사들이 경기불황 등 일정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 44페이지 시정발전 해 외 벤치마킹 이것 역시 경기불황으로 정부의 해외출장 자제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산과장님, 전체적으로 큰 예산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번 2회 추경은 연말에 정리하는, 공식적으로는 2회추경이지만 실제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할 때는 국·도비 보조변경이라든가 잔액이 많은 것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인데 이번 추경에도 증액규모가 300억입니다.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260억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이 41억, 재정보증금사업이 6억, 대부분 그런 정리를 한 것이고 필수현안사업 계상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미처 재원이 안 되어서 못했지만 상당한 지역문제가 생긴다든지 미처 생각 못했던 민원 발생 문제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0억 넘는 것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10억 넘는 것은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10억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고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가 20억 있습니다. 이것은 안-현선 국가지방도로가 올 연말에 준공되는데 준공이 되면 안강 시가지 들어가는 길이 협소합니다.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우선 20억으로 발주를 시켜서 내년 추경에 해서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천군매립장에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 못한 것이 20억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4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부터 안 잡혀있고 정리추경에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 전산화 인부임을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을 감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건전재정 기반구축에...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할 때 전산 인부가 한 사람 있는데 60만원 부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근로자가 또 있다면서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무기계약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기간제는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기간제는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를 들어 전산문제라든가 평상시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기간제...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는 임명하는 사람이 과장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냥 일반 사역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과장 전결로 하죠. 그것은 연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필요하면 한 달 하고...

이상득위원

1년 하는 데도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던데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몇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제로...

이상득위원

그런 사항도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1년 하거나 2년 하거나...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건 임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은 임명제이고 기간제는 임명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는 48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48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지역정보화 추진 이것은 정보통신 전반적인 업무추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비용을 쓰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는 51쪽부터 59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209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53페이지에 보니까 토함산 제야의 종 타종식이 2,0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 4,000만원 주었고, 당초예산에 4,000만원 되었는데 2,000만원을 줘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6,000만원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데, 작년에도 4,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2007년에도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역시 2008년도에도 2007년도와 같이 당초예산에 4,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부족액 2,000만원을 금회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년 예산에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6,000만원을 줘야 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올리면 될 것인데 왜 4,000만원씩 해서 계속 추경에 증액을 해서 주느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산부서에서는 지난해 당초예산을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미술장식품 구입비인데, 미술장식품을 꼭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2010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들어가는 본 건물 공연장 메인 홀 정면에 약 7m×2.5m 정도, 호수로 하면 약 1,000호 정도 되는 그런 그림을 부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전체 소요액은 3억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발주 하려면 총액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총사업비 미확보가 되어서 제안 공모 이런 절차를 못하고 부득이 이번 정리추경에 부족액 2억을 계상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바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5페이지 보문호 고사분수 운영에는 3,000만원을 올려놨네요? 3,000만원을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협의라기보다 사실 고사분수가 98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와 개발공사 간에 약정을 해서 매년 운영비 일부 50%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지원을 해 왔는데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해서 2000년도 이후에는 4회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보문단지가 고사분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많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문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분수를 통해서 단지로서의 미관이랄까 안정감을 갖고, 또 보문단지 유명 고사분수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를...
만우

이만우위원

어제도 보니까 분수대에 물을 품고 있던데, 그러면 2008년도 추경예산안 3,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 주기로 하고 썼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다고 약정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경영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연말인데 이 3,000만원을 그 동안 애로점이 있었다고 주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동안 분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3,000만원을 2008년도 분으로 해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연간 소요예산액이 1억에서 9,00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지금 개발공사 사장이 경주 사람이 왔다고 해서 특별 인심을 더 쓰는 모양인데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할 때 경주 경제도 너무 어렵고 그 고사분수로 인해서 특별히 관광객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있으면 좋지만 전기세다 뭐다, 지금 사람들이 어렵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공사에 돈을 이만큼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개발공사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고 온 것을... 그때 무엇 때문에 왔죠? 한 번 온 적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런 부당한 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개발공사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근본적으로는 예전에 설치 당시 군 때부터 당시 군과 개발공사가 약정을 해서 국·도비 보조받고 했었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때는 개발공사가 경주를 많이 커버하고 있을 때이고 이제는 개발공사에 다 빼앗겨버리고 뭐 있습니까? 자기네들 영업할 것 다 하고 안 되니까 또 경주시에 세금도 감면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 고사분수 때문에 돈을 이만큼 준다는 말입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추운 날에도 냉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하다가 모자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충해 주는 게 추경인데 다 쓰고 남은 것을 지금 내일 모레이면 해가 바뀌는데 이것을 이제 계상해 주어서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장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십니다. 짜증이 나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거에 자치단체와 협약이 되어서 설치된 것인데...

이상득위원

과거에 했더라도 지금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해야죠. 과거의 습성을 왜 못 버리고 자꾸만...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사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냉방에서 잠자는 사람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전기세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전기세를 그만큼 줘야 됩니까? 자기 멋대로 쓰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보충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치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자꾸만 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58쪽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55페이지에서부터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관광특구로 전국에서 평가하는 과정에 경주시가 우수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5억을 기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스토리텔링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비 1억을 해서 관광객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해서 그 현장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조형물을 제작, 설치해서 관광자원화를 하라는 체육관광부의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발굴, 용역을 해서 계상을 했고 그 용역이 끝나면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요즘 체험 관광도 필요하지만 경주를 찾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검색을 할 수 있고, 경주에 와서도 관광체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요 사적지에서 버튼을 누르면, 안압지를 예를 들면 과거에 발굴했을 때 주렴구가 나왔다, 그 주렴구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체험놀이라든가 사적지 갈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보고 듣고 애니메이션화 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주요 관광지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관광지마다 거의 홍보판이 다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홍보판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 위치는 연구용역해서 시범적인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적지라든가 관광지에 가면 어떤 시설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과거의 전설이라든가 설화 그런 것을 유적과 어우러지게 해서 보고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시설이고 일종의 관광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대부분 국문과 영어가 주로 써져있는데, 그것도 때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정비하거나 보수해야 될 자리가 보이거든요. 현재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한자로 된 내용을 좀더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설화나 전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원화 하는데 여기에는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도 우리말과 같이 선택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관광특구로 우수특구지정을 받아서 5억의 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을 주는 조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적으로 스토리텔링 시설을 시비로 1억을 해라 그런 조건을 달아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스토리텔링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면 같은 것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인데, 실내는 괜찮지만 실외는 파손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용식 위원님도 질의를 잘 하셨는데 잘 연구하셔서 야외 같은 곳에는... 스토리텔링을 차라리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분야별로 녹음을 해서 안내판에 버튼만 누르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녹음된 장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누르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지 화면으로 나오는 것은 박물관 안에는 괜찮지만 밖에는 바로 깨집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기본 소프트웨어는 간결한 설명 소리로 해서 정용식 위원님이 제의한 것과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각 언어별로 녹음을 해서 방문자가 원하는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피커에서 나오도록, 어쨌든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어설프게 밖에다가 잘못해놓으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그것을 비디오로 보여줄 것인지 화면으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화상으로 소리가 들리도록 할 것인지 그 문제는 잘 검토하셔서, 첫 시범사업을 잘 하셔야 나중에 괜찮지 처음에 잘못되어 버리면 다음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잘 하도록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발굴용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주요방문지 안내 표지판 해설이라고 있는데 주요방문지 안내 표지판이 있는 모양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관련 특구 시상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역이나 터미널을 이용해서 경주를 방문할 때 주요 사적지를 쉽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홍보판이 스토리텔링 여기에 포함되면 이렇게 떼어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은 저희들이 앞으로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워낙 개소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설치된 숫자가 적습니다만 안내표지판도 필요한 데에다가 별도로 더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방문지 안내표지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스토리텔링은 개소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스토리텔링 위치는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필요한 자리에 안내표지판을 더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

홍보판하고 달리 시설을 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외국어도 많이 넣어서...

이상득위원

‘안내 표지판 개선’이라고 해 놨으니까 현재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안내 표지판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는 역이라든가 터미널, 보문단지, 박물관 이런 쪽에 국어, 영어도 일부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세워놓은 것을 달리 개선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쉽게 주요방문지를 가실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용역을 통해서 시공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55페이지에 보문지구 관광 안내판 정비는 어느 겁니까? 물레방아 옆에 있는 그겁니까, 대형 안내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보문단지에 지구별로 집단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간판이 98년 엑스포 처음 할 때 설치가 되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어떤 간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거구장 뒤쪽으로 들어가면 집단 숙박업소 간판, 다음 한화콘도 주변 간판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구별로 적극적으로...

이무근위원

그것은 이정표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집단지구 입구에다가 여기는 어떠한 숙박시설이다 하는, 이정표가 아닌 안내판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안내판으로 하면 글체만 합니까, 그림도 넣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별도로 표지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림까지 같이 넣도록, 쉽게 식별이 되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물레방아 옆에 대형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56페이지에 외국관광객 주요방문지 안내표지판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제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수년 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왜 추경예산에 와서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 가을에 관광특구지역에 대해서 2007년도 평가를 해서 경주가 우수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기금 보조가 가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은 역전과 터미널 앞의 대형 안내판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별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를 넣어서 관광안내판을...

이무근위원

외국인이 많이 찾는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석굴암도 있을 것이고 안압지도 있을 것인데 어떤 형태로 만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대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무근위원

역전과 터미널 대형 간판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가 예를 들면 문무대왕릉 같으면 그 입간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담당

담당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찾아가다가 교차로 같은데 끊겨버리면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역에서 석굴암을 가려고 하면 팔우정로터리에서 불국사 쪽으로 방향 표시도 해 주고, 불국사 입구에서는 석굴암 올라갈 수 있는 입구를 표시해 주는데 계속 연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무근위원

소형간판을 도로가에 세우는 겁니까?
담당

담당

소형도 있고 큰 부분에 가서는 중간형태의 안내도도 만들고...

이무근위원

도시 가시거리 내에 그런 입간판을 세우게 되면 굉장히 난립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사거리 이정표 그런 데 삽입을 시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도로가에 입간판을 세운다는 것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도시 미관이라든가 도로교통에 시각적으로 장애가 안 되도록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관광과에 여러 가지 용역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광안내판을 모 대학에 계약을 하면 모 대학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주어서 학생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안내 자료를 대충 가지고 와서 베낍니다. 그렇게 납품을 많이 합니다. 이런 관광 안내판이라든가 전체적인 문화재 해설 안내판 등을 하려면, 경주에도 얼마 전에 문화재청장 상 받은 신라문화동인회라든가 전문향토 재야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과 협의를 해서 해야지... 대학교수들이 용역을 가지고 가면 실제 교수들이 직접 안 합니다. 실제 남산 같은 데 안내판을 보면, 학생을 시켜서 학생을 여기저기 자료를 보고 해서 납품을 하니까...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도 안내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건동에 가면 ‘동리생가’라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동리생가’, 이것은 열 사람에게 물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차라리 ‘김동리 선생 생가’라고 하드지 한글로 띄우지도 않고 ‘동리생가’라고 해놓으니까, 김동리 선생님을 아는 사람은 가지만 일반 사람 100에 99명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안내시스템을 시가 용역을 주되 지역에서 수십 년간 했던 이런 단체도 같이, 작년에 부처 발견된 열암바위 있잖아요. 거기에도 가면 안내판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 논 쪽에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역에 신라문화동인회도 있고 남산연구원도 있으니까 어떤 용역을 계약할 때는 꼭 대학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문화단체 쪽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단법인하고도 용역계약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에러가 없도록,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교수들보다 내용을 더 상세히 알거든요. 사실 경주의 관광안내는 거의 90%가 문화재 안내인데 어떻게 보면 신라문화동인회라든가 경주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 이런 데서 어쩌면 더 상세하게 아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들이 불국사를 가서 관광안내시스템을 봤는데, 불국사 주지스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석굴암 쪽에도 안내부스 넣는 것을 구두로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석굴암 경역 내에 부스 설치하는 것은 석굴암 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

이진락위원

안내부스를 어제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도록...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새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는 60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조성과는 78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장님 아까 말하던 고사분수 그것은 집행 안하는 것으로 하시겠죠?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득위원

안 그러면 삭감조서를 낼까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문관광단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문관광단지보다 더 어려운 데도 많습니다. 지금 보문관광단지 안에 서울의 사업자가 매장 1만평 규모로 경주 보문상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주시는 알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상가타운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명품아울렛 판매시설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들은 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매장 평수가 1만평이라면서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직접 담당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엘리베이터가 20대, 한 번 타는 데 30명씩 올라가는 것을 20대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이 보문단지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설계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그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께서 그 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도심에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주는 인구가 26만 9,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 1만평되는 매장이 들어선다면 도심이나 경주시 일원의 재래시장에까지 영향이 갑니다. 평수가 확실히 나왔습니다. 1만평 같으면 의류뿐만 아니라 1차 상품, 2차 상품도 앞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레스토랑이 다 들어섭니다. 유명 아웃백도 들어서고. 현재 성동이나 황오동이나 도심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들어온다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부터 해서 전 상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요즘 매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울렛이 들어서는데 대해서 현재까지 시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판매시설이 있다면 시내 중심가라든가 시내 쪽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바에 의하면 보문단지 내의 부지가 개발공사에서 판매 시설하는 쪽으로, 그것이 상업시설지구이기 때문에 부지가 기이 판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개발공사는 판매시설을 목적으로 땅을 매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 이런 것은 판매시설 업자가 건축을 목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시의 권한 사항이라고 하면 건축허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저는 다른 깊은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시내 쪽에 그러한 큰 판매시설이 왔으면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도심 내에 그런 아울렛을 유치를 해서 기존 상가와 서로 조성을 해서 살릴 방법으로 여주에서 운영하는 명품 아울렛 견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문단지에 들어서는 그것이 도심 쪽으로 들어온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전체 주민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차라리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아울렛이 도심에 들어와서 같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미래를 봐서도 낫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도심 전체의 분위기는 보문단지에 들어서는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사업하는 그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분이 도심에 했을 때는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 않나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건축설계 여건을 만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 적법성을 가려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건축부서에서 최종 건축허가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곧 또 회의를 여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실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때 일정이 시의 어떤 행사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우리 예산심의 할 때와 겹쳐서 제가 불참을 하고 거기에 간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불참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난번에 보문단지에 롯데시네마 할 때도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때는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때 우리 시가 결정에 참여를 한 모양인데요, 그것 때문에 도심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우리 시가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국장님이 보문단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경주의 사회문제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86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는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는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는 106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114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는 123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는 154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소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 외국인 이주여성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 기간제 근로자 쓰는 사람 있었잖아요?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규정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규정대로 하겠습니까?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규정에 어긋나는 기간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규정대로도 해야 되겠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규정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RM 예산을 통과시킨 겁니다.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출장 가셨다가 곧 도착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는 128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천북보건지소를 갑자기 강동지소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천북보건지소 부지매입비인데 천북보건지소는 면사무소에서 지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했습니다. 강동 보건지소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여기 1억 7,900만원을 감하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1억 7,900만원을 감하고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는 133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139페이지 금연 및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해외에 좋은 연수 가라고 예산까지 주었는데 예산 안 쓰고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비로 가게 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시비 있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비인데 담당자 분이 하다보니까 시비로 가게 되어서 국비가 남아서 다른 쪽으로 쓰려고 삭감을...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과는 사적관리 특별회계 213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는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 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