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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143회 제2본회의2009-02-12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과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문화엑스포 운영과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엑스포 문화센터 및 경주타워의 의견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정과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군로변 구황교에서 숲머리마을 구간내 인공림으로 조성하는 신라왕경 숲은 2007년도부터 조성되어 오고 있고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이상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와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용도분류 개정에 따라 당초 27종에서 개정 28종으로 세분하며 건축·도시계획공동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시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을 삽입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등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심지 미관지구 내 건축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 제53조 제4항 제4호 전통가옥 건축물 형태의 처마는 부연과 서까래를 설치한 겹처마인 것을 주요 구조부를 목구조로 하는 경우 홑처마도 가능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며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산221-1번지 일원으로 527,685㎡를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골프장 18홀을 추가 증설(9홀)하여 27홀로 조성하고 골프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존 골프장 부지 내 골프텔 54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위원회 심사 중 실시계획인가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사항이 최소화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방폐장 특별회계 일부를 사용하는 안으로 투자계획 117개 사업 895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도로 확·포장으로 강변로 개설 외 10개 사업 650억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남천 하천 정비 외 1개 사업80억원, 교육·문화시설 사업으로 장학기금 조성 외 1개 사업153억원, 친환경농업 벼 육묘처리제 지원사업 10억원, 특별지원금 활용방안 연구용역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어 찬반투표를 거쳐 과정의 문제도 있었지만 의결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대표성을 깊이 생각하시어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684##·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이종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태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진구의장

유영태 위원장님.

유영태의원

의장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안에 대해서는 이 안을 보류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이진구의장

유영태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영태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유영태 의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시장님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이진구의장

김성수 위원장님, 이 내용은 의회간담회에서도 보고 받았고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안이 나와서 표결이 부쳐졌고요...
성수

김성수의원

이 사항은 시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묻고자...

이진구의장

지금 이것은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표결해서 무기명 투표든 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성수

김성수의원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진구의장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장

그런데 시장님, 필요없이 시간만 가는데...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이진구의장

의원님들, 이것이 우리가 충분하게 집행부로부터 간담회도 했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류동의안이 나와서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는 것도 내용은 이미 의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부간만 물으면...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진구의장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원이 한 가지만 시장님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묵살시키는 겁니까?

이진구의장

김성수 위원장님, 내용이...
성수

김성수의원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토론 해야지요? 토론을 왜 막습니까?

이진구의장

토론은 의원 상호간에 하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의원

본 의원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하는 겁니다.

이진구의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 오늘 이 의제는 약26만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 의제가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시장님께서 공석이나 사석에서 항상 자랑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9.5% 찬성표를 얻어서 방폐장 결정으로 3,000억을 받았으면 이 돈은 약26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답해 주세요.
단순한 것이 아니죠, 3,000억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이것 한가지입니다.
그러면 지분이 있다는 얘기 인정하시죠?
만약 3,000억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원금이고... 이 돈은 26만 전 시민에게 골고루 쓰여 지게 되어 있지요?
개인성격이 아니고요...
26만 시민이 다 쓸 수 있도록 혜택이 가도록...
경주시는 26만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되지요?
좋습니다. 지금도 방폐장 좋아하는 시민 한사람도 없습니다. 워낙 잘 아시지만 현재 경주가 동서남북 상당히 지금 어려워서 주민들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도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너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0억 돈이 말이죠, 지난번에 공청회를... 오늘 간담회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공청회가 상당히 불신했다. 시민에게 하나의 사전 알림도 없고 거리에 흔해빠진 현수막도 하나 안 걸어놓고 이 공청회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뒤늦게 소식을 알고 참석한 많은 분들이 이 3,000억 사용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 약 90% 이상이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시장님의 범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공청회가 필요한데, 시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물론 방폐장 유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특히 경주 지역 경제가 현재 너무나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폐장 유치를 한 겁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핵심은 시민들이 현재, 항상 시장님이 자랑하는 89.5%의 찬성이 우리가 또 이런 돈을 쓸 때도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특히 여기 오늘 새벽부터 멀리서 시민단체 또 시민들이 경찰에 전체 둘러싸여서도 이렇게 용감하게 참여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이분들의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말고 시장님이 이 문제를 의회에 철회를 해서 다시 하나의 범시민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그렇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무례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간절한 청원을 드립니다.
시장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합리화로 자꾸 끌고 가시는데요, 돈 3,000억을 꼭 손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많은 예산을 풀고 있습니다. 방폐장을 두고 거기 가서 예산을 받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건데 왜 우리 시민들이 3,000억에 대한 희망을 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어느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저축하는 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살린다는 그런 명목은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진구의장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시장님께 한 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이 예산에 관한 것입니까?

유영태의원

예,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진구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태의원

시장님, 특별지원금 정말 쓰기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방폐장을 유치할 때 경주 시민 전체가 고통분담을 안았고 시청공무원 함께 고통분담을 한 사업이고 금액입니다. 이것은 세입을 받아서 일반회계하고는 골격이 다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력하신 분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경주시 외곽지를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 지역 경제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협의체도 그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그 추진력이 후회 없는 사업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시장님 이 특별지원금은 정말 시장님의 뜻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예산으로 경주 시민의 후회 없는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없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협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태환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백태환 의원님.

백태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류안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재청을 받아서 원안하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재청 삼청을 받아서 원안과 보류안하고 표결을 부쳐야 되는 것이지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하고 나서 다시 표결하는 것은 회의 진행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의장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안하고 예산안을 다시 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느냐 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무근의원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보류안도 하고 원안도 표결해야 되요.
석호

정석호의원

의장님, 보류동의안도 맞는데요 이것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

이진구의장

어쨌든 보류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부터 결정해서 나중에 원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우리 백태환 의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보류안하고 원안하고 바로 합시다. 이것이 부결되면 또 다시 원안을 할 것이 아니고...

백태환의원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류안은 뭐냐 하면 보류안이 나오고 재청 나오고 삼청 나오면 보류안이 성립된 거거든요.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보류안과 원안하고 찬반을 투표해야 됩니다. 회의진행상 그렇다고 봅니다.

이진구의장

그런데 그것이 보류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류안 동의를 하느냐 이것부터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절차상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용식 의원, 이종표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정용식 의원, 이종표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투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진구의장

확인한 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용지가 아닌 용지,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어느 쪽에 투표하였는지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과 의장의 협의 하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의원님들 보류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쪽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표기하시면 되고요,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나중에 착오 없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의원

의장님, 그러면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이 나왔 때는 두 번 다시 투표를 안 해도 되는데요,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진구의장

보류안에 대한 반대가 많은 것도 찬성 많은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백태환의원

제 말씀은 투표를 한 번 하느냐 두 번하느냐 그 내용입니다.○이진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들이 약간... 지금 회의진행은 원칙적으로는 보류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보류투표를 해서, 지금 20명입니다. 보류안에 찬성표가 11표가 나오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10표가 되면 보류안은 폐기되지만 다시 원안을 투표해야 되는 것을 의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백태환 의원 이야기는 합의해서 한번 하자는 것인데 지금은 원칙대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투표하는 것은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되면 보류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보류안이 폐기되더라도 이것이 만약 10대10 되거나 9대10 나오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류안이 폐지된다고 무조건 원안이 되는 것 아닌데... 맞지요? 전문위원 안 맞습니까? 해석을 바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보류안에 대해서 투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보류안은 뭐냐 하면 아까 진행상 잘못 됐는데 재청이 나와야 되고 삼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투표를 두 번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두 번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잘못 됐다, 분명히 진행이 잘못됐거든요. 회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것을 우리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인데 대표가 짧게 신속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하면 투표를 한번 하는 것하고 두 번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참고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태의원

의장님, 투표 진행에 있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있고 우리 의회 법대로 하십시오.

이진구의장

백태환 의원님 아까 재청 삼청은 나왔고요, 유영태 의원하고 이종표 의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투표를 두 번 한다 이러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반만 확인되면 두 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안대로 된 거지요?
일헌

김일헌의원

원안은 찬반 안 묻습니다.

백태환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상태로 하려면 보류안에 반대가 많이 나오면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성이 나오면 한번 하면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안하기 위해서는 재청 삼청을 받았으면 원안하고 바로 붙여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무근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의원님들의 이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재청했으면 그 보류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투표는 보류에 대한 찬반을 나타내기 위해서 1차적인 것은 보류의 동의성에 따라서 ‘×’는 보류한 발의자의 의견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Ο’는 보류발의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동의에 ‘Ο’가 많이 나오면 본 건은 보류가 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고요, 동의자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가 많이 나오게 되면 본 건에 대해서 재투표를 하는 것이 의회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이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 보류동의안에서 찬반을 묻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것이 11표 이상이 나와서 부결되면 그대로 보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안을 더 이의가 있느냐고 묻고 이의가 없다면 원안가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면...

이진구의장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은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35분 투표개시

이진구의장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 20매, 투표용지 2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찬성 11표, 반대 8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