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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4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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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존경하는 유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1일 개회식을 하고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임시회를 1일간 개회하는 일정안을 협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의장단모임에서도 대화가 조금 있어서 바로 결정했습니다만 전혀 수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 보류된 내용 그대로 다시 상정하는 것이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만약 보류되어서 집행부에서 조금 수정을 했다,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고 또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한다면...

강익수위원

수정한다면 그렇죠?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강익수위원

시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단순히 보류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한 번 더 해봐야 된다 해서 올린 겁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 사안은 단순히 보류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의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올리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먼저 우리가 특별회계지원금을 쓰는 데에 대해서 전체 회의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는데, 물론 보류된 안건은 15일 이내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보류시켰을 때는 의원들이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보류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 보던지 왜 보류에 동의를 했는지 여기 어떤 대책을 세워보고 어떻게 새로 수정을 해서... 그러면 수정해서 해야 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면 빨리 대안을 짜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던지 해서 올려야지 이 보류된 안건을 15일 이내에 재상정해야 된다고 그대로 올리면, 이것이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올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자체가, 144회 임시회 회기 건은 단지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회의네요, 그렇죠?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다시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라도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시 올리면, 사실 아무 변한 것도 없고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회요구가 있으면 여기에서 어떠한 조건으로든 거부할 수도 없고 15일 안에 임시회 소집을 해서 하도록 법에,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일정이 안 잡히면 의장 단독으로라도 의사일정을 잡아서 통지하도록 자치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안 되고 그때 전체 일정을 봐서 결정지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임시회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단 전체의원 과반수 이상이 보류동의안에 찬성을 해서 보류된 안건을 다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있다가 보류된 안건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에서 올린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보류된 것이 있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또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의원들 각자 생각에 달렸겠습니다만 절차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회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15일내에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안 잡으면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의장도 부당하다고 직권상정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법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공무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도 준공무원이고 한데 이것이 누가 개인의 이익을 보자고 이런 것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체 시민들, 다수가 침묵을 하고 있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그 다음 이 방폐장시설이 들어가는 동쪽주민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길을 내서 덕을 볼 수 있는 동네는 그래도 좀 나은데, 길 내는데 포함이 안 되는 동네 전체의 여론을 들어보면 다 반대고 심지어는 내년에 이것 찬성한 사람 시의원에 떨어뜨린다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것이 동쪽주민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 내부 동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귀를 열지 않고 안 들으며 그 다음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의원들 너희 뭔데... 우리가 하라면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 몇 사람만 찬성해 주면 통과되는 줄 알고 있다, 지난번에 반대했던 사람 찬성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원 각자를 이상하게 만들고 교란작전을 쓰고 있는데, 사무국에는 의원들의 전체적인 반대기류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은 지금 해 봐도 안 될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하면 안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런데 사무국장인 제가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류동의안이 글자하나 안 고치고 올라오는데, 의원들이 ‘의회도전이다’이렇게 생각해서 지난번 생각을 안 바꾸고 보류시키면 한달도 안 되어서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부결동의안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자체 부결되지요.

이상득위원

이번에 보류동의안에 대한 것이 전처럼 다시 보류가 되면 자동 부결이 됩니까, 부결은 다시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말 그대로 부결이죠.

이상득위원

이번에 보류안 통과되면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이상득 위원님 말씀한 것에 중복됩니다만 이것이 워낙 예민한 것이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수정 없이 올린 모양인데, 왜 그렇게 시간이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안강 강동이나 산내 외동 이런 쪽에는 이 돈에 대한, 지금 계획서에서 보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년이 선거인데, 그쪽에는 한 푼도 계획 없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사무국에서 연구해서, 집행부에 이렇게 이야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조율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아닙니다만 운영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시고 요약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95억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경주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쪽으로 공청회에서 다수가 합의된 사항이 없었고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공청회였고 그 다음 실무위원회는 경주시의 공직자이신 국장, 그 외에 교수 소수, 그 다음 주변지역의 이해당사자, 지역의 의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할 때 공무원들이 통로를 막고 주민들 항의가 있고 한데, 이것이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고 본회의장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의장이나 시장님께서 이렇게 된 안을 전체의원에게 어떠한 지역 여론이라든지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도 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어 주고 해서 이 안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오로지 내용은 다 무시하고 일정만 잡아달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각 가정의 의원들한테 3월 11일로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받고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든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부 결정에 따라서 의장직권으로 3월 11일로 정한다든지 하면 황당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집에서 보고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이런 의사일정 통보가 오느냐에 대해서 저도 황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들에게 알리고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는 의사계에서 운영위원장님과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 의사일정 관계는 여러 가지 일정관계를 따지다 보면 5일 전에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으로서 여기에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아마 운영위원장님과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겠다는 부분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간도 맞추고 해 드렸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본회의 관계도 어디까지나 안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3일이 아니고 내일이나 일정을 변경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고일자 등을 감안해서 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장

확정된 안이...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여기에서 변경해도 관계없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닌 안을 참고로 이렇게 의원들한테 배부가 된다할지라도 이 안은 국장님이 의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일정이 11일로 정해져서 배부된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장단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또 의장이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13일이 좋겠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한번 이 날짜를 상정해 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5일이 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12일이에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나누어준 관계법령이나 해석에 대한 질의를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정을 11일이든 12일이든 10일이든 이렇게 협의를 해 주든지, 아니면 협의를 안 하고 의장님 쪽으로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넘기든지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는데 그 두 가지 어떻게 할지 결정합시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께서 정회안을 내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종표 위원님의 정회안이 들어왔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