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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1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4-30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의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심의코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영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5월 6일부터 하게 되면 날짜는 아직 좀 남았지만 그 사이에공휴일이 많이 있고, 내일이 바로 5월 1일이 되고 5월 4일 하루밖에 없는데 그 안에 자료가 다 되겠습니까? 이번에 다룰 조례가 많은데.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자료를 일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이고 해서 빨리 수합해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국장님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4월 말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데 5월 10일 안에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4월 말까지 임시직이 되면 법이 바뀐다고 하더니 그것은...

이종표위원

그것은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어요. 통과 안됐어요. 기한이 아직 6월, 7월 남았기 때문에 아직 통과가 안됐고요, 국회는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 그게 통과가 안됐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논의를 하셔야 되고.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안에 결정이 나겠네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 관계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집행부 계획이 아무래도 5월 10일 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만 되는 것으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잘못 잡아서 일을 제대로 처리 했니, 못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든 그건 위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할 내용이지만 그렇게 내린 결론이 유효한 법적효력을 못 가지도록 우리가 의회운영 일정을 잡으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담당부서인 청소과 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5월 8일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까지 가부간 결론이 나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 의사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8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지난번에 보류했던 것이 국회에서 4월 말까지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결정하자고 해서 보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50일 전에 통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0일 이전에 임시회를 거쳐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원래상태로 다시 논쟁이 심하더라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을 봤을 때는 10일 전에 해야 되고 또 재활용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봤을 때는 지난번 같은 사태가 벌이질 일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상위법을 믿고 기대를 했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처리를 가부간 어떻게 되든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는 것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유영태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불편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 오늘 올라온 일정이 담당부서에서 지난번에 다룬 부분에 대해 잘 아시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잘 협의가 되고 일정이 올라왔으면 나중에 상임위원회 원성도 안 듣고 그렇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만하게 일정을 잡아줘야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런저런 말이 없는데 그런 점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도 자기들이 자료 준비가 다된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렇게 유의해 주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안 다루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본회의장에서 바로 하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관계되는 분하고 해당 집행부하고 좀 토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가져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아까 정용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건이 올라오면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매번 이런 형태거든요. 내용이 지금 와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에.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선별장은...

이종표위원

선별장 관계없이 위에 있는 전체 조례나 이런 내용이.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로 마감을 해서 자료를 확실히 해서, 오늘까지 안 들어오는 자료는 앞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수합해서 내일이라도 배부하도록, 내일 중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그런 것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운영을 위해서 회기날짜를 잡는 것인데 내용도 없이 와 있는 것을 제목만 가지고 회기를 잡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3년 내내 계속 이런 상태거든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내일 중으로 발송되면 그래도 며칠은 되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의원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의 제안취지 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운영위원장님이 그것을 채택 안 했는데요, 규정상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해서 최대 5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4인으로 결산검사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 4인으로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로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주시의 결산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년 동안의 금액을 방대한 금액을 20일간 본다고 하지만 여기 토요일, 일요일 빼고 6월 6일 현충일 빼고 하면 날짜가 며칠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가 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왜 5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안 하고 계속 4인으로 하는데 저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태위원장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4인으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군이 통·폐합 되어서 나눈 것인지 편의대로 한 것인지, 지금 이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5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경동 위원님이 발의 하신 그 내용대로 해서 5인으로 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저는 이경동 위원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적당하게 4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경동 위원님이 전문회계사로서 검사위원을 해 봤고 해서, 방대한 경주시 예산을 전체 다 검사를 하는데 있어 그래도 전문인인 회계사나 이런 분 한분이라도 더해서 좀더 면밀한 검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1인 더 늘려서 5인으로 올해는 좀 더 심도 있게 결산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당장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이경동 위원님이 결산검사에 참여를 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용을 많이 알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신중히 받아들여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보다는 다섯 분이 낫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감하시면...

정용식위원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5명으로 결정해도 다른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섯 분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결산검사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5명으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5명으로 정정해 주시고, 어떻든 전체 회의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4명’을 ‘5명’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