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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1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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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은 완연한 여름 날씨로 낮에는 매우 더워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종표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9년 5월 29일 사퇴가 결정됨에 따라 제11조 제2항에 의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지난 5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후반기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전 부위원장인 이종표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9년 5월 29일자로 사퇴 결정됨에 따라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되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異議)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 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異議)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 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박승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태환 위원이 추천하신 박승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승직 위원이 제5대 후반기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직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이종표 위원은 외부에서 듣기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퇴를 하시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중임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조례안은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이 대략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 다음 농작물이 야생동물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박이라든가 다른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조례가 제정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제4조 3호에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지원제외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가계의 농외소득, 농가소득이 얼마인지를 시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다음 기이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왜 지원 제외 대상으로 했는지, 그 다음 제6조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도를 정했는데 왜 300만원을 한도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40건에 4,000만원 정도 피해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박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농작물의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이경동위원

별도 규정이 조례입니까, 법률입니까, 규칙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도 법에 되어 있는지 조례에 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다음 질의가, 제4조 지원대상에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가구의 농외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얼마고 다른 농외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시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데 일반 봉급생활자라든가 장사를 하시면서 조금씩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80%라는 한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고, 소득을 추정해서 대충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지원제외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누가 와서 그 사람이 지원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자고 했을 경우에 근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대충 보니까 이 사람은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항이 그대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 안 된다 명쾌하게 답변을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2조에 보시면 사실상 농업인에 대한 피해보상인데 제2조 4호에 ‘농업인’이라 하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에 해당하는 자에 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법시행령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의 농지위탁자라든가 그 다음 농산물의 연간매출액이 예를 들면 120만원 이상이라든가 그 다음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규정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상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 조항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지원 제외 대상이냐, 지원대상이냐를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답을 못한다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 1인당 최고한도를 300만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실 것인데...

이경동위원

저는 어느 분이 답변해도 관계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방금 이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상 농사를 대단위 면적으로 짓는 사람은 우리 산림과에 요청을 하시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는 정도, 피해가 많이 예상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 면적에 피해를 입는다면 통상 기준이 각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피해가 발생되는데 우리 시는 중간선에서 최대한 300만원까지는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작물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에는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조례안을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 사유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왜 보상과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고 했을 경우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따로 관리규정 법령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느 지역에 우박이 많이 내려서, 또 어느 지역에 폭풍이 불어서 비닐하우스가 훼손되어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받으면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갔을 때 그 분들 말씀이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렵고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도 못 받고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달라,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자연재해 관련해서 그렇게 보상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녀보고 들었을 때는 다른 지역에는 무엇을 해 주는데 우리 쪽에는 안 해 준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 번 안강 우박피해지역에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지역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도 법적인 지원근거가 별로 없어서 지원을 거의 못해 준다는 결론만 전문위원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드리는 답변이 위원님들에게 흡족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산림 내에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내용이고,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농정분야라든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업무의 범위를 그렇게 축소시키면 과장님은 아니지만 국장님은 시 전체 회의를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산돼지라든지 인정받은 축산농가의 소하고 닭 이런 부분은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축산과죠?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피해당사자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동물이 산림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면적을 보면 1,000㎡라고 하는데, 사실 피해농가를 보면 면적이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돼지가 한번 내려와서 지나가면 농작물을 완전히 파헤쳐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면적이 적거든요. 큰 면적이나 평지의 전이나 답에는 길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는 야생동물이 내려올 리가 없고, 이렇게 보면 소규모 한적한 곳이 실제로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한다면 면적은 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면적을 넣어 놓으면 오히려 소규모 피해를 입고 면적이 해당 되어서 피해본 그 자리만 보상을 한다고 하면 피해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소농가에 혜택을 줘야 하는 부분이 빠지고 해서 문제가 되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는 따릅니다.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하면,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수정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을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으하셨는데 보충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취지가 정말 농민을 위한 것은 좋은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최대 보상을 300만원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하시겠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정해 놔도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 금액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보상도 좋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어떤 산짐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한다는 금액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작지에 들어가서 피해를 끼쳐도 진짜 100만원 상당의 해를 끼쳤다면 감정을 해 봤을 때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과정이 생겼을 때는 보상을 해 줘야겠지만 미연에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산짐승이 아무 곳에나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소요소에 진짜 유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올만한 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요,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주시 유해조수 포획팀이 있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몇 명쯤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통상 경찰청으로부터 1회 운영하는 인원이 20명 내외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나 유해조수가 출몰하는 지역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 팀들에게 신고를 해서 그것을 잡아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와서 계속 보초서고 간첩와서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팀 자체 구성을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 읍·면에 2명이면 2명에 3명이면 3명, 언제든지 면에 보고를 했을 때 상호협조를 받아서 적재적소에 잡아낼 수 있도록 이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획하는 팀들이 경주시와 경찰청 해서 10명이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골짜기를 모를 뿐더러 신고해서 농사를 다 망치고 난 뒤에 잡는지 안 잡는지, 잡아내는 것도 없어요. 사냥하러 놀러 다니지 유해조수 나오는 곳에 가서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제가 지난 12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 야생동물로 피해를 보는 농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옥수수 밭이라든지 고구마 밭, 이런 종류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300만원이면 큰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누구에게 한탄도 못하고 농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허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짐승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도 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경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기간도 있을 뿐더러 농민이 총을 직접 소지 안하다 보니까 정말 허탈하기 때문에... 산에 밭을 하다보니 전기목책기도 사실 전기가 있는 가정주변이면 가능한데 산골짜기에 농사를 지어서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농민들 피해보상보다도 하나의 위안이라는 점에서 맞지 않겠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법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허탈한 농민들 위안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경동 위원님이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했는데 사실 농업인이라 하면 정의가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몇% 이상 되어야 되고 농작인이 몇%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여기에 상황을 명시 안 하더라도 앞의 법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안 되면 80% 지급이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셨는데 참고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신고된 건수가 40건에 4,000만원 정도 피해액이 된다고 했는데, 40건 같으면 어느 지역인지 대충 지역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지역 골고루입니다. 산 밑에는 거의 다 해당되고 특정 지역은 아니고, 산내도 있을 수 있고...

백태환위원

주로 산내 쪽에 많더라고요. 건천 쪽에는 없는 것 같던데... 주로 많이 나오는 쪽에, 조금 전에 김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가 피해방지시설 요청을 하면 국비 50% 시비 조금 보태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읍·면에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더 정리합시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3항은 80%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3조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범위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이라 하면 1,000㎡이상의 농지를 소지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농업인이거든요. 그래서 뒤의 항은 굳이 안 넣어도 80%를 안 해도 농업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못 받기 때문에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도시에서 여가로 채전을 조금 갈아놓고 피해 입었다고 보상해 달라는 것은 조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잠금장치가 3조 농업인에 한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에 한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3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도외지에서 주말농장 하는 것은 농업인이 아니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농지원부로 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농지원부도 있고, 농외소득도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지원부가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기 농업인의 법리가 있거든요.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연간소득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3항에 보면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3항을 명시 안 해도...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여기 문구 중에 실경작자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000㎡이상을 자기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3조에 보면 범위를 농업인에 한해서 보상한다고 해 놨거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의 정확한 규정을 한번...
일헌

김일헌위원장

비농업인은 안 준다는 겁니다. 법리가 여기 있습니다. 3항은 삭제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은데, 관계없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현재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인의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우박이라든지 아니면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농림부령으로 정해져있다든지 그런 법리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것은 농업재해에 들어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피해가 났을 때 어떤 기준에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농업재해에 보면 한해라든지, 수해, 풍해, 냉해, 농해,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50㏊이상 지구단위로 피해가 있을 때에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고, 또 50㏊미만일 때는 시·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시·군에 있다고 하지만 다른 조례가 없어서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조례는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가능한데 우리가 준적이 없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수확의 80%이상 이런 것이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세부규정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세부규정에 보니까 80%이상 수확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급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가 한번도 없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야생동물을 하다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사실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농정과장이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재해도 아까 50㏊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이제 기후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한번 조례를 제정하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항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조항을 왜 넣었는지, 그리고 삭제할 경우에 원래 생각했던 것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하고 삭제하든지 삽입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가 아니어도 경작만 해도 1,000㎡이상만 경작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일헌

김일헌위원장

대리경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대리경작하는 사람.

이경동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이유가,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도시에 살면서 잠시 와서 여가생활로 주말경작을 하는 사람들을 빼기 위해서 넣었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1,000㎡면 약300평이잖아요. 그런데 주말농장으로 300평까지 경작하는 분이 있을까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지역에는 주말농장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타 지역에도 300평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이것은 처음 운영을 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도에서 준칙 내려온 것, 타 지역의 것을 감안하고 다른 지역에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과 도의 것을 감안하고,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일단 이것을 살려놓고 나중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삭제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넣어놔도 살려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인이 아니면 보상이 안 나가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타 지역 것을 검토해 보고, 다음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왜 이경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나하면 사실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넣어두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앞의 법리가 농업인에 한해서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비농업인은 안 되거든요. 이것을 넣음으로 해서 80% 선을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상당히 어렵거든요.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집행부가 더 추진하기가 나을 겁니다. 넣어 놓으면 시시비비가 따를 수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선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것이 야생이라면 우리 생각으로는 산돼지하고 고라니가 있는데요, 과수원 농작물을 보면 까치피해를 대비해 천적을 이용해서 다른 동네 까치를 가져와서 다 잡는다고 하는데... 까치에 의한 피해가 있어서 농장에 과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물도 치고 하는데, 일부 보상받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까치가 산림과 소관이거든요. 소가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 것은 야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주는데,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까치는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과수하는 쪽에서 피해액을 산정했을 때는 농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야생동물에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 유해야생동물의 정의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야생동물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유영태위원

그 전에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과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어떻든 대포소리도 내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보상제도가 있다면 오히려 허술하게 해 놓고 나중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대상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숲사랑 지도원 등이 있는데 선거투표 참여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선거당일 선거 날 투표를 한 사람에 한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줍니다.

백태환위원

선거당일 선거했다고 무엇으로 표시를 합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주 애매한 것인데, 차라리 그날은 다 무료개방을 하든지. 그 다음 ‘경주시가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하는 입장객 등’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불국사나 토함산에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내용 자체가 매끄럽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아예 안 받으면 안받든지.
승환

김승환위원

경주시민은 안 받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경주시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투표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또 주관한,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정쩡한 것은 차라리 넣는 것보다는 안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휴양림의 입장료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에 준해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여기 개정안에 입장료, 사용료 등에 면제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 첨부한 시행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체계를 보니까 법률이 있고 법률에서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가면 1항에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징수해야 되는데 그 밑에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0호 내지 제14호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끌고 온 것이 여기 다 있어요.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등 10호까지 해서 숲사랑 지도원, 푸른숲 선도원, 5·18유공자 이것까지는 똑같이 다 했어요. 그 다음 11, 12, 13, 14가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만 면제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법체계가.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조례에는 가서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한 선거투표 참여자’ 이것은 시행규칙에 없는 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에는 ‘자연휴양림 구역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라고 했는데 규칙에는 이렇게 정했는데 조례는 그 범위를 넓혀서 경주시민은 다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 맞습니까? 그 다음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한 선거투표 참여자’, 공직선거법 6조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거투표참여자가 경주시에 있는 경주 시민들 아닙니까? 경주 시민들 중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노약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휴양림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질의의 요점 첫 번째는 시행규칙에 이렇게 해서 범위를 한정했는데 이것보다도, 시행규칙에 근거 없이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6조에 의한 선거투표 참여자’는 대부분 다 경주 시민일 것인데 그 밑에 또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해 버리면 두 가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에서 이야기하는 ‘선거투표 참여자’하고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하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규칙상에 별재 할 수 대상자를 정해 놨고 그 다음 밑에 2항에 보면 산림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경동위원

아니요. 제10호 내지 14호는, 그러니까 여기에 숲사랑 지도원, 푸른숲 선도원,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사찰 등에 상시출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감면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감면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 사람들을 감할 수가 있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숲사랑 지도원, 푸른숲 선도원,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감면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1항부터 14항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만 10호 내지 14호는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항에 보면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이경동위원

2항입니까, 3항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항이요.

이경동위원

2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3항입니다.

이경동위원

3항이죠. 3항에는 1항 및 2항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입니다. 징수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용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1항이고요, 감면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2항이고. 사용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감면대상자를 누구를 할 것이냐, 그것 말고 나머지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이 그렇게 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연휴양림이 속하는 읍·면·동 보다도 경주시로 풀어놓으면 더 혜택자가 많으니까.

이경동위원

혜택자가 많은 것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제가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1항은 적정하게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원래는 다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감면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렇다, 14가지인데 그 중에 9가지는 무조건 가능하고, 국유 휴양림이든 공유 휴양림이든 다 가능하고 10번부터 14번까지 5개는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인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3항은 1항하고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 사용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감면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 외에는 나머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3항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2항에 따라서, 시행규칙 2항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규를, 이 문항을 잘못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조례는 그 상위법인 시행규칙이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정해 놓은 범위를 초과해서 감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것 한번 확실히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조례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렇게 확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6조에 의하면 선거투표 참여자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노약자거나 장애인이어서 투표를 잘 참여하지 못할 사람, 그럼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을 높였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에 자연휴양림 감면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주 시민 아니에요? 여기 밑에 와서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전부 다 감면혜택을 줘 버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면혜택 대상자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주차료를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료는 안받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차료 안받으면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입장할 때 시설사용료를 받으면 그 차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칠곡 송정자연휴양림에 보니까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주차료를 받으면 차량통제가 가능하거든요. 무차별로 하면 숲속에 사람은 유치가 가능한데 차 때문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주차료는 받아야 됩니다. 다른 곳은 시설에 대한 주차료가 다 정해져 있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칠곡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료를 징수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기 있는데요? 송정자연휴양림...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승용차·봉고 3,000원 대형 5,000원. 이 주차료를 받아야 차량 통제가 되기 때문에 무차별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시설사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으로 차량을 진입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입구에서 차단기로 확인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차시설은 충분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시설은 괜찮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몇 대정도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자연테크하고 시설 확장한 곳 두 군데가 정확하게 몇 대라는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례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그 부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부분은 삭제해도 관계없잖아요? 공직자선거법 6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경주 시민들에게 포괄적으로 확대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시행규칙에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서 경주 시민 모두에게 자연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시행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서 조례로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결정합시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설사용료가 아니고 입장료입니다.

이경동위원

입장료든 시설사용료든... 그러면 여기 시행규칙 16조 2항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아니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그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서 경주시민 전체에 입장료를 감해주는 것이 조례가 규칙범위를 더 넘어서서 허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부터 확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에 의하면 사용료도 면제가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료는 아닙니다. 입장료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전부 다 입장료를 감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내용이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 시민이 다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선거법 6조는 경주 시민 안에 대부분 포함이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에는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만 입장료를 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경주 시민 전체 입장료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적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도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경동위원

사적지 입장료하고 이것하고 법의 근본이 다르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3항에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경동위원

국장님, 3항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1항 및 제2항 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1항은 사용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고 2항은 입장료 감면은 누구로 할 것이냐고 그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6조 12항은 시민이 아니고 타 지역 사람들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경주 시민은 밑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백태환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이 있는 그 동의 사람들은 입장료를 빼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 시민이지 타 지역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가 독단적으로 투표하는 날에 투표를 마치면 입장할 수 있는, 투표한 날은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 관이 주도하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입장료를 주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쪽에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국 어디를 가도 투표확인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날 투표를 마친 사람이 확인서를 받아오면 그것도 입장시켜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동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북면에 있는 사람들만 무료입장할 수 있고 경주 시민은 투표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그런 해석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이 조항으로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해석은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 시·군에 있는 사람도 투표를 하고 왔을 때 입장료를 무료로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 경주 시민도 어차피 입장료는 무료로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에 12항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시설물사용료도 아니고 입장료인데 부산사람이라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고, 지나가는데... 굳이 이런 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나가는 돈은 아니지요. 지나갈 수는 없죠.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외지사람이라고 시설사용 안 하는데 들어가는데 돈 얼마 내라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입장료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000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000원씩 무엇으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면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목조목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 아프게 뭣 하러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이 자연휴양림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중앙에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입장료를 전액 없애야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을 안 해 놓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전부 다 들어가 버리면 입장하는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경주 시민이면 무조건 입장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경주 시민 속에 다 들어가는 사람인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경주 시민은 무조건 무료이고 밖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세부내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너무 조목조목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입장료를 그냥 면제하지... 너무 어렵게 조목조목 하는 것 같은데 입장료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입장료가 1년에 10만원 나옵니까? 외지사람 놀러 와서 입장료 받은 것... 다 풀어주는 것이 낫지.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이것부터 우리가 통과할 때에 제가 지적을 했던 상위법이 규칙이고 하위가 조례인데, 조례에서 상위법인 규칙의 범위를 넓혀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난 다음에 통과하든지 안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이경동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법 해석을 발췌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정회 중에 협의된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해석을 해 본 결과,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규칙상에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현재 조례상에 여기 8조 1항 12, 13, 14하고 신설된 2항은 사실 상위법인 규칙을 위반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8조 1항 11호 밑에 있는 12, 13, 14호는 모법인 상위법인 규칙에 있는 12항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13항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14항 ‘그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하고 신설된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항을 빼고, 당장 ‘15인실 시설사용료 추가’를 하는 것이 급하니까 조례에서 2항을 제외하고 1항의 12, 13, 14호를 규칙에 있는 항을 가져오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조례를 수정하고, 다음에 법리해석을 더 확실히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12, 13, 14를 다 수정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경주 시민이라는 것만 삭제를 하고...

이경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장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규칙에 없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읍·면·동을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제가 법리를 확인하라는 것은, 16조 1항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은 원래 시설사용료 면제는 없어요. 입장료와 관련해서 입장료도 다 받아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14가지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 3항으로 내려가서 위에서 정한 1항, 2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법해석이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16조 2항과 관련해서 입장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법리를 마음대로 넓힐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연 범위를 넓혀서 경주 시민 모두에게 그 입장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 다음 시장님이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입장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해석해서 가능하다면 그때 다시 수정안을 올리십시오. 현재로 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법과 시행규칙을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박이라든가 근거자료를 못 주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꼭 넣어서 해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못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던 분이 토함산에 입장하겠다고 하시려면, 확대해석해서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에 보면 12, 13, 14호, 이것은 시행규칙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상위법을 무시를 못합니다. 다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6조에 10호, 14호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에 관해서는 금액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바꾸면 안 되죠. 위법이죠. 첨가나 삭제는 위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것을 통과합시다. 우리 시의 12, 13, 14호 개정안은 삭제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합시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이 사항은 법리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를 하기 전 법리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보류했다가... 기간이 9일까지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9일 이전에 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법리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가...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이 이번 회기에 다시 법리 검토를 하고 오늘은 일단 회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종근 위원님이 제시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개정안은 6월 5일 11시에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첫 번째로 두 개를 각각 안하고 하나로 하는 이유가 두 개의 조직을 운영했을 경우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 같은데, 불편함 때문에 그런지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월성원전 감시기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방폐장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각각 재원을 이쪽에서는 이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방폐장법에서는 이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환경감시기관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칠 경우에 재원이 섞이고 지출이 섞이는데 그것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왜 이 돈으로 저쪽에 썼느냐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에 대한 대비책은 예산관계를 떠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이 자체가 업무적으로 봐서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분리해서 움직일 경우에는 상호간 업무협의나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므로 해서 평상시 업무가 계속 그대로 되는 것이고 통합이 안 되면 업무협의가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재원, 그 다음 그 재원을 관리하는 근거법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쪽 재원으로 들어온 것은 방폐물환경감시와 관련해서 사용을 했다, 이쪽 재원으로 들어온 것은 월성원전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구분격리, 그러니까 한 조직에서 돈을 쓰더라도 이쪽 관련한 세입·세출, 저쪽과 관련한 세입·세출을 구분격리 해 주셔야...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히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일이고 조례만 제정해 주시면 운영은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경동위원

뭐라고 보충답변을 주실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재경부 운영지침에 있는 분리하는 지침...

이경동위원

구분격리에 관련된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연히 운영과정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하고 그로 인해서 폐기물 나오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기관이 연결됐지 제목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관련법도 다른데... 국장님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 더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이 자체가 방사성 관계로 인한 것,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분석한다고 봤을 때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서도 방사성이 노출될 수 있고 발전소원전 전기시설 하는 곳에서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 목적은 같은 것이거든요. 다만 과정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목적이 같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이중으로 해 놨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의 업무협의의 과정이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통합하려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운영을 예를 들면 18인을 25인으로, 분석원을 3인에서 6인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인원을 구분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했을 때에 방폐장하고 원자력은 완전히 다른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감시위원이 18명이 되어 있는데 25명으로 7명을 증원시키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 또 발전소주변지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관계도 분리가 되겠죠.

이종근위원

때로는 방폐장에서 원자력을, 예를 들면 견제를 한다든지 또 보는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같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제대로 운영되겠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은 같이 한번 해 보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리할 수 있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런데 추가 되는 7명은 방폐장에 관한 환경감시원으로 분야가 따로 떨어집니까, 공통적으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18명에서 7명이 증원되어 25명이 되면 위원회에서 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누든지 분리는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환경감시센터에서 알아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따로 있잖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감시센터가 자체 재원 출연이 공단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까 재원을 이야기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재원은 주변지역하고 방사성폐기물하고 같이 나와야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공단에서 일부 얼마내고 그 다음 지원금에서 일부하고 해서 두 개를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재원이나 이런 것은 해당되는 것만큼 돈을 지원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으로 했을 때 원전에서 시료 채취하는 내용하고 또 방폐장으로 인한 시료채취하고, 모든 환경감시 과정을 만들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했을 때는 빠르게 나올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있는 환경감시센터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연구를 하고 분석 했을 때는 똑같은 내용 그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나와도 똑같이 나왔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시료채취를 하고 방법을 달리하고 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료 채취를 하면 저희들이, 환경감시위원회에서도 시료채취해서 여기서도 환경감시하고 원전 자체에서도 하고 그런 것은...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그런 것은 다 인정합니다. 어떻든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관이 같으면 다르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한 것하고 원전 자체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나면 다시 거기에서 같이 입회해서 다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조례를 두 개 해 놓으면 여기에서 상반되게 나오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기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통합해서 이번에...
승환

김승환위원

통합이 아니고 새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존 있는 곳에서 인원을 증원시켜서 통합한다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민감한 차이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방사성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분야가 있고 원전발전소로 인해서 오염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하는 목적이 다르고 조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저는 이것은 어차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 보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실 저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원인데 너무 의용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너무 의용이고, 거기에 실적이라고 무엇이 있는지 나는 감시원이면서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데,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모르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운영해서 무슨 결과가 있는지, 방사능이... 진짜 너무나 의용인 것 같아요. 그런 의용에 또 인원을 추가해서 무슨 결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주시 월성원자력 민간환경기구가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다음에 방사성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기구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기이 운영되고 있는 월성원자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나오는 방사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번에 새로 하는 방폐장 이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방폐물처분시설이 오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봐서 양대 기관의 방사성이 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만 여기 조례안에 보면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중복된 기구가 있을 때는 지원대상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중복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원자력발전소 하나 만이 아니고 양대 감시기구가 따로 있으면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방폐물 처분시설이 오는 것하고 원자력발전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복된다고 생각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과정은 다르지만 어차피 목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25인을 하면 어차피 업무분장을 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5명 중에 운영을 12명, 13명으로 해서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을 맡는 기구로 할 것이고 하나는 방폐물 처분시설로 운영한다는 이 말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자체 내에 소위원회는 있으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예산을 섞어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월성원자력 민간환경감시기구 이것은 기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 지식경제부 산하에 방폐물관리공단에 대한 감시제도를 만드는데,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했을 때 사실 이것을 독단적으로 별개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가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봐가면서 가느냐, 또 변화를 줄 수 있는데 독단적으로... 방폐물관리공단이 상위단체잖아요? 월성원자력 본부보다는 본부 산하에 있는... 그래서 지금 첫출발을 할 때 이것이 복잡하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 대표자가 시장이다, 그 다음 방폐물관리공단이 국책사업으로 와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또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경주시가 받아들여서 추진되어 감시기구가 생겨야 되는데 이것을 별개의 감시기구로, 예를 들어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저도 소위원회 조례를, 그렇다고 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만하다 해서 한 것인데 오늘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방폐물관리공단하고 월성원자력하고는 관리기관이 다르는데 이것을 별개로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편리함 때문에 그랬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도 제대로 정리 안했다는 원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중앙정부하고 관계되는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지는 이야기는 해 달라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분리해도 되는데 단 목적이 같고 현재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을 더 보충해서, 같은 목적이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의도에서 통합하는 것이지, 분리해도 됩니다. 또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방폐장 유치지역은 유지관리에 시비가 들어가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에서 돈을 받아서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 생각은 방폐장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법 자체도 그렇고 해서, 분리는 됩니다만 목적이 같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국책사업으로 해서 방폐장이 유치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원자력에 대한, 거기에 슬그머니 끼어서 나중에 국책사업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운영하다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 분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도 분리해도 되고 분리 안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업무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리해도 되고 통합해도 가능한데 우선 저희들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과 조직을 좀 더 확대해서 같이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분리가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확실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확실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이 기구를 같이 했을 때와 분리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월성원전에 대한 환경감시기구가 해 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해 보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언제든지 조례를 바꾸어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식경제부에 운영지침에 보면 통합을 유도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바람직하다고 내려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통합기구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라고 되어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상으로는 분리해도 되는데 운영비에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차라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서라벌골프장 9홀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이것은 외동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겠네요. 면적은 경주시가 용도지역 변경하는 면적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에 올려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도에 올려야 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만 민원은 어차피 골프장을 하면 다 있는 것이고, 민원은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수시로 도에 올려서 승인받고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인이 개발하는 이런 부분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또 사업자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것과 같이 도시계획 재조정하는 것도 미리 이렇게 반영을 하면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개인 대 사업자 대 또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관계는 경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여기 단위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다고 재정비에 같이 묶어 했을 때는 민원이고 경주 발전에 많은 저해가 되기 때문에 단위시설은 개별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영태위원

지역구에서 별 이야기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골프장을 한다면 민원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자로 주민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현재 민원이 있는 부분은 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을 편입시켜서 땅을 사달라는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결과 서류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묘지가 있는데 묘지를 빼달라는 것 하고, 현재 사도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사도법에 사도개설허가를 받았는데 거기 땅 소유자가 동의를 해 놓고 매매되는 과정에 소유권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끝나야 준공이 될 것이고, 소송이 끝나면 바로 준공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으로 인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어 식수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것은 외동에서 현 골프장 인근 제내리까지 오는 데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관로매설에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골프장이 허가가 되더라도 준공되려면 2~3년은 걸리니까 준공되기 전까지 처리하고, 그리고 환경피해 예상에 따른 추가증설 반대하는 제내2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피해가 다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상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거기에 따른 피해방지대책도 수립합니다. 어차피 사업시행을 하면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농사짓는 데는 사실상 진입도로가 큰 제재를 안 받습니다만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자기 땅 값이 인프라가 좀 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공장도 용이하게 하고 식당도 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음으로 해서, 차도가 됨으로 해서 피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리주의이기 때문에 빨리 되면 준공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수도문제는 골프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제내2리라는 지역이 외동 전 지역이 다 광역상수도가 나 있는데 제내2리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하셔서, 어차피 제내리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사실 상수원을 간이로 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내어서 하고 그 다음 골프장 업체와 주민이 최소한 마찰이 없도록 행정에서 잘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이것 말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내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경주시 우회도로가 건설 중에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 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로를 낼 때는 시민이 편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 밑에 명계1리와 2리 사이에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만들어 지는데 지금 이야기한 골프장 이용객도 상당히 많고 제내리 쪽에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명계리 마지막 제내리 쪽 가까이에 국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상의를 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마 그것이 국토청에서 검토를 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프장 이용객 편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 보니 골프장 이용 손님하고 맞물려서 차량통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차되는 지점이 제내1, 2리와 연결되는 군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 터널입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유치되기 때문에 인터체인지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도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진입도로를 단거리에 내주면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라벌골프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안은 외동읍 석계리 제내리 일원에 4,290㎡부지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변경결정에 잔여부지 및 제척부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원만히 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사도개설, 상수원 고갈 및 오염문제와 환경피해 등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승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승직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