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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2본회의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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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상승 시장님께서 자리를 하셔야 하는데 노모께서 종퇴라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6월 5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8일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제148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승직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직 의원께 축하를 드리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던 이종표 의원께서 지난 5월 29일 사퇴처리 됨에 따라 박승직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종표 의원이 사임하고 박승직 의원이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보류하였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운영 준비팀’이라는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경주문화관광 축제조직위원회 등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설치된 축구장 이용 활성화와 혐오·기피 및 환경기초시설물 조성 등과 연계하여 주민 편익을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인하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읍·면지역 축구장을 경주시민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교육계·학계 등 외빈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는 장학재단으로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이상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아직은 정말 의정활동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데 저한테 큰 책임을 의원님들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역 및 요건을 정하고 피해액 산정 및 지급 기준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와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며 피해 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산정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시설물 신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연 휴양림 내에 추가시설인 15인실(66㎡) 1일 기준으로 비성수기 12만원, 성수기 20만원으로 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대상자를 추가하여 참전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숲 사랑 지도원, 푸른 숲 선도원, 선거투표 참여자로 하였으며, 제8조 제1항 제13호 경주시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장객 및 제14호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삭제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12호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자’, 제13호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제14호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추가 하였으며 요금의 환불규정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어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 하는 것으로 방폐장과의 통합운영에 따른 ‘경주시 월성 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경주시 월성 원전·방폐장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원을 현행 18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하고 분석원을 3인에서 6인으로 사무 보조원을 1인에서 2인으로 감시센터의 구성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급증하는 레저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사회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제내리 일원의 서라벌골프클럽 증설하는 것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36홀 골프장을 9홀 증설하여 45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농림(업)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43만 4,290㎡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중 잔여부지 및 제척부지에 대한 협의 매수가 원만히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도개설, 상수원 고갈 및 오염 문제와 환경피해 등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박승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은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으로 하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읍·면·동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감사목록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