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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14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7-07

이종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날씨가 매우 더워 건강에 유념하시고 6월말부터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2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경관 조례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검토하실 동안, 국장님께서는 재향군인조례가 경상북도 내에서 김천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조례만 빼고 다 제정된 모양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늦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필요는 합니다만 타 시·군은 거의 작년도에 다 만들었는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이 더 증액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사업 하던 그대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가정으로 조례안이 도착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안에 보면 사실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물론 경관법이 있고 경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없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만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보면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조항이 있는데 강제조항 같은 경우는 경관계획에 승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의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지사 승인을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알아서 시행령이라든지 경관법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승인에 대한 내용도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안을 가지고는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전혀 못합니다. 시행령을 봐야 되고 법을 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관 조례안에 물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삽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거기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과 법에 있는 것은 조례로 안 정합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만 넣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을 하면 조례안은 우리 경주시장님이 지시하는 이러이러한 사항만 해당된다, 나머지는 시행령을 보고 법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넣어주는 것이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싶은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원래 시행령과 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 안 넣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예 안 넣는다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6조에 보시면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기능은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조례에 보니까 지금 구성, 위원장의 직무, 이 모든 것을 다 위원회의 조례에 준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기능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7조에 보시면 ‘16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모든 기능을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절차라든가 직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관련해서 8조에 보시면 다른 지자체조례를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경관사업시행자라는 것이 김해는 도시디자인과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생겼고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김해 경관조례를 뽑아보니까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협의체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시는 이것을 왜 넣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다른 사항은 다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경관사업시행자를 추가하셨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국적으로 지금 경관조례가 된 곳이 20개쯤 되는데 김해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다른 시·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경관사업시행자가 들어가면 사실적으로 이것이 주관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경주는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들어가서 될지 말지 제가 사실 고민스럽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경관사업시행자가 들어가서 같이 협의가 되는 것이 사실 더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종표위원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시행자를 넣으시는 건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조에 보면 공동위원장은 경관위원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16조에 보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겸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겸직하는데 경관위원장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관위원회 할 때만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같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관위원회 할 때만 겸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휘해석이 좀... 현재 이 법 자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안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경관위원회 기능을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다면 뒤에 17조가,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담당계장님이나 법을 아시는 분이 설명해 보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만 경관관련 위원회를 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16조에 보면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경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안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경관심의위원회도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양쪽 경관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다는 내용 하에서 17조가 성립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16조하고 17조하고 안 맞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에 보시면 23조 2항입니다. 법23조 2항에 보시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공동으로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23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도 다른 법률과 같이 할 때 공동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결국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용은 같은데 말을 보면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따로 있고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따로 있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여기서 법에 보시면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공동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결국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글자체로 보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조례만 보시면 그런데 법하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제8조 6호에 보면 ‘협의체에는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맞고요. 그 뒤에 보면 2항, 3항, 4항 이것은 뭡니까? 1항은 없고 2항, 3항, 4항이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옆에 1항이 있지 않습니까?

백태환위원

유인물이 매끄럽지를 못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옆에 붙여서 하다보니.

백태환위원

그러면 3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성이 없어요, 이런 회의는 있을 수도 없고 이럴 경우는 회의를 연기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런 조항은 삭제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하는 그것으로 못 박으면 되지 위원장·부위원장이 없다고 위원 중에 아무나 위원장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회의를 연기시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참고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경우에 위원장이 불참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바로 회의를 많이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어느 단체든 간에 이런 경우는 없는데 단지 조례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시간이 없어 못 나올 경우에는 호선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연기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에서 그렇고 중앙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경주시는 이런 형식으로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위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책임성도 뭐냐 하면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하고 부위원장이 진행하는 것하고 위원이 진행하는 절차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곳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경주시는 이런 것은 조례안에서 빼고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부위원장 다 없으면, 예를 들어 오늘 회의하기로 했는데 회의를 내일로 연기시키면 되거든요. 꼭 그것을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해서 당신이 위원장해라, 이러면 회의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정해도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내용을 매끄럽게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16조에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법23조에 보면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관과 관련한 위원회와 그 기능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이 수반되어야 경관계획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어차피 경관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도시계획과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경관조례에 대해서 현재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갑자기 왜 의회에 제출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0여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경관조례라는 하는 것은 어차피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저희 시에서도 늦지는 않은데 타 시·군보다는 조금 빨리하는 편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 도시계획하고 관계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하고 관계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경관까지 다루어 주면 좋은데 범위가 하도 넓기 때문에 별도로 경관법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경관법이 생기더라도 도시계획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책사업하고 관계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국책사업이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시전체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895억 집행하면서, 이 경관조례하고 관계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법13조에 보시면 경관사업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1항 1호에 보면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어촌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등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관법이 제정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해 놨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도시계획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국비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895억을 집행하면서 그것은 우리시민 혈세가 아닌 돈이고 어떤 지역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예산인데 경관조례를 이용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없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관하고 895억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 읍·면에 경주시 전체에 숙원사업을 건설도시국에 올리고 해서 그것이 검토되고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경관조례 이것을 이용해서 위원회를 열어 타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7조 1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경관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을때에...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조례안에 다,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안에 경관법이 다 포함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법에 보시면 경관사업의 대상이 있습니다. 원법에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사항을 할 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종표위원

조금 전에 사업이야기를 하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조에 경관사업대상을 보면 도시계획조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조례제출하신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곳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세무서 건물을 보면 경주시 분위기에 안 맞잖아요. 여기에 추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추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항,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기는 한데 경관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정리되어서 아쉬운 것이 많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급하게 하신 것이 눈이 보이거든요. 경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도시고 사실 경관조례를 아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있다고 하셔서 굉장히 간단하고 정리가 안 되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법13조 1항 6호에 보시면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 경관법이나 경관시행령에 해도 다 사업은 가능합니다만 시행령에서 조금 미비한 것을 조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미비한 것을 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부족한 것은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조례는 경관법과 시행령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원안대로는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책임소지는 위원장한테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백태환 위원님의 이의 제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 중 협의된 안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하고 백태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경주시 경관 조례안 제8조 3항하고 제17조 3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안은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보다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듣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순서의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의료 급여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예비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10쪽에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해서 집행 잔액이 3,512만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과다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절약하셔서 이런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10쪽에요?

이종표위원

주민생활업무추진 관련해서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부 업무추진해서 모아 놓았는데,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그 다음 추진업무 일반보상금을 전부 모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종표위원

잔액이 이만큼 발생된 거예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만큼 예산을 덜 줘도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경상금액이나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그야말로 예정금액을 짜다보니까 조금 절약해서 썼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내년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답변을 정확히 잘 해주셔야 되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 예산편성에 그대로 편성하시면 의회에서 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의결을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축산과 571쪽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8억입니까? 571페이지 8억 1,000만원이 사업부지 미지정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 그대로 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부지선정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부지선정 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선정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축협에는 자기자본 얼마 투자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6억 정도 투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가 60%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장소를 어디에 정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천북 모아에 정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땅값 다 지불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산림과 사고이월이 18억인데, 보불로 만남의 광장 조성비 15억 이것 수용해 갔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수용신청을 했습니다만 부결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직 안 해가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이것 강제수용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재결신청을 했습니다만 재결위원회에서 강제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을 상정시킬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민원이 수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예산만 올려놓고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일부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일부 조금씩 매입해 봤자 70%를 한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응하지 않음으로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이 %가 있습니까? %를 얼마 매입하면 수용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그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한사람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만약에...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만약에 금년 내로 안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또 사고이월은 안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포기를 할 것인지 재추진 할 것인지 연말에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예산 상정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사업이 결정 났기 때문에 빨리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8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은 배부해드린 심사순서 페이지와 같으며,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주택사업,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예비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34쪽에 보시면 인건비 집행 잔액이 575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어떤 원인으로 잔액이 이만큼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밑에 보시면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산절감 10% 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인원을 안 쓰고 잔액이 남은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필요한 인원이 있음에도 절감차원에서 인원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009년에 발효되는 비정규직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건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퇴직하고 난 후에 인원을 보충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퇴직 후에 인원보충이 안 돼서 예산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경주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회계과장으로 재직하다 국책사업단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책단장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책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책사업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책사업단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84쪽에 농업자운영비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620만원 발생했는데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396쪽에 기술개발과 전체예산 명시이월 금액이 1억 8,000만원 발생했는데요, 집행 잔액이 4,600만원인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문에 시험포 운영에 관한 경상적 경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마지막 추경에 한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