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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07-07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17일 동안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강에도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148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이 7월 6일자로 집행부에서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철회요구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이경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30일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7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서 발의자인 이경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안취지를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이경동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취지나 관광 활성화,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관광기념품을 연구 개발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자 중 위원회의 심의, 선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러면 보조금 범위는 예를 들어 자부담이 전혀 없죠?

이경동의원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되 제23조에 보면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한 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4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정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4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 보조라든지 액수라든지 자부담이 명확하게는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이경동의원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회계를 통해서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경주시의 관광 소득에 상당히 좋은 취지 같고요, 저도 정석호 위원 질의 내용 중에서 일단 10조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제품 연구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신청절차는 23조에 따르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명목은 예산의 어느 쪽에 빠져나가는 겁니까?

이경동의원

보조금 관리 지급 조례죠.

이진락위원

보조금 관리 지급 조례에서 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서에 확정된 돈을 줘야 되는데, 예들 들어서 3월쯤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경동의원

지금 이 조례 제16조에 보면 ‘10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최·지정·선정을 하는 경우 매년 그 계획을 고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을 올해 계획을 해서 선정 받게 되면 예산 신청을 해서 차기연도에, 2010년도에 지원하고 싶으면 2009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을 보조금 자체 심의를 통하고 의회를 통해서 내년에 된다?

이경동의원

그렇죠.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국장님 답변은 이경동 위원님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경동 의원님 들어가시고,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도 수반되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문화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시의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과 또 육성을 위해서 이경동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첫째 관광기념품의 정의가 광범위해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그 다음 예산 지원을 통하여 모방제품의 생산이 너무 용이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투자된 비용이라든가 노력이 무의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걱정되고, 그 다음 10조에 신제품 연구개발비 보조 문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증이 사실상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검증이 어려움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지원의 효과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또 사후에는 보조대상자 선정에 따라 많은 이의제기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16개 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3개 시·도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형 또한 광역자치단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대상자에 대해서 상품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사안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조례가 없더라도 판단을 하고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서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정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발의하신 안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중에 기획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타 시·도에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타 시·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를 비롯해서, 제주도에는 순수한 관광기념품 개발에만 육성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구와 대전광역시에는 관광공예품과 산업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어도 경주가 우선적으로 해보면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죠.

이진락위원

아이디어는 괜찮고, 또 다른 데에서 안하고 있다고 안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단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니,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도 결과적으로 예산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관광기념품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합니다만 조금 전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입상내용, 전국적으로 입상한데 대해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관광기념품은...

이진락위원

정의가 있잖아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주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우리로 따지면 민속공예촌 내지는 내남 등지에 있는 것인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까지 다 포함 되어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범위가 많다?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조항별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위원회 구성 5조에 보면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일 제정한다고 하면 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진락위원

이것은 조정할 문제이고 다른 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0조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문제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증이 어려워서...

이진락위원

검증은 전문가들이 하면 안 됩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 관련자라든가 업계대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심사를 떠나서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다음 같은 맥락으로 보면 12조에 우수업체 지정하는 이것도 객관적으로 사실 어떤 업체를 우수업체로 기준을 할 것이냐...

이진락위원

시의 요식업체 같은 것도 어떤 판단을 해서 우수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다음 관광명품이라든가 관광명장 13조, 14조 여기에도 역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

이진락위원

타 시·군 조례도 비슷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광역시 조례에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제주도, 대전, 대구는 조례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제정을 해서 규칙은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기준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데는 못해도 우리는 하면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조례가 광역시에 있는 조례와 특별히 다른 점이, 거기에도 관광품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시에도 관광기념품을...

이진락위원

답변은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울산이나 제주도, 대구, 대전에도 이런 취지의 조례는 있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조례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는 관광기념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는 입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로 따지면 2조 3항의 관광명장...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시·도나 중앙단위의 입상자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중앙이나 시·도 대회 입상자입니다.

이진락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되 실제적인 지원관리는 전국 단위의 입상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쉽게 말하면 범위가 조금 애매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관광기념품 입상자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도의 경우에도 입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은 500만원,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이진락위원

그것은 조례 없이 해 오고 있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조례로 정하게 되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문광부 시책에 따라서 사안별로 시·도라든가 기초자치단체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례가 불필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시에서도 업체지원을 3,700만원하였고, 2007년도에도 1,800만원, 2006년도에는 소액이지만 600만원을 입상자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의원입법 할 때 사전에 집행부에서 와서 의견제시 안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진락위원

전문위원의 사전 협의도 없었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경주에 그렇다할 관광 상품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경동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10조에 관광기념품을 연구·개발한 자에게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1조에 보면 경주 관광 명장과 기술의 전수 및 보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을 위해서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광범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지급은 물론 위원회에서 규칙에 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도 하는 줄 몰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경동 위원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 협의, 수정을 해서 다음에 결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경동의원

위원장님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의원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동의원

제가 6월 30일 의안을 만들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를 공문을 통해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몇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로는 우수업체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개발비를 보조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관광명품을 선정하는 것, 다음 관광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다른 쪽에서는 시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비빔밥, 광주에도 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었고, 특히 목포에서도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기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해야 될지, 어떤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지, 어떤 것을 관광명품으로 지급해야 될지 그 기준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제가 15명의 심의위원을 두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지만 사실 심의위원들이 어떤 투자 분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5조인가 16조에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선정을 위해서 평가기간을 운영하든지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의견을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세 곳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전라북도, 대구, 대전,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구, 대전, 전라북도는 조례 내용이 부실합니다. 저는 제주도의 조례안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도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보다 우리 경주만큼 제주도도 이것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든 조례의 내용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주도에 없는 것이 제10조에 있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심의위원회가 선정해서 연구·개발단계에서 지원을 해 주자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관광기념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모방해서 만들어서 의미가 있습니까? 황남빵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지금 황남빵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황남빵과 같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착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만약 그 아이템이 좋다라고 한다며 그 업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아까 여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방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것이 소용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안을 둔 것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면 그 아이템을 개발한 사람이 어떤 이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이라든가 이런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도록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그것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관광명품을 만들어서 관광명품으로 지정을 하고 그 관광명품을 파는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유사제품이 아니라 원래 만든 정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시설이나 제작을 통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방이라든가 연구·개발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방지하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든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예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저는 두었고요... 그 다음 예산을 많이 들 것 같다라고 하는데, 범위를 넓혀놨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해도 예산이 궁극적으로 배정이 되는 것은 어려 사람이 지정한 것을 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보조금위원회를 거치고 고르고 골라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지원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서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한 가지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지원사업, 그런 것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중앙정부에서는 자동차부품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연구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만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는데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신 공도 알고 취지도 아는데 단지 저희들은 오늘 처음 봤으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가 집행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말도 참고하고 저희들도 내용을 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주도나 다른 시의 조례를 비교해서 보도록... 잠시 정회를 해서 타 시·도 조례를 보면서 원안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수정할 것 같으면 판단을 해보자는... 저나 이만우 위원님은 이경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처음 봤으니까 필요하면 수정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해서 타 시·도의 조례를 빨리 가져와서 보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시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경동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문화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현재 우리 경주시가 국제관광도시로 관광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여기고 특히 술과 떡 축제, 안압지공연 이런 것으로 경주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축제는 펼치면서, 각종 축제를 통해서 경주를 찾아오신 분들이 그 동안 사 갈 것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경주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 집행부의 답변이 앞으로 관광기념품 개발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앞으로 국제관광도시,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관광기념품 개발이것은 반드시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관광기념품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기념품 개발이 경주지역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집행부가 다소 어려움이 적극적으로,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도 단위라든가 전국단위에 입상을 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격려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시상금이 나갑니다.

정용식위원

오늘 발의를 하는 조례안 내용은 경주시 관광기념품이거든요. 전국 단위이나 도 단위에서 출품하는 것하고 약간은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주를 특색 할 수 있는 경주시 관광기념품이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국적인 케이스로 보면 경주 지역에 관광기념품으로 할만한 그런 것은 사전에 도 단위 경진대회, 전국 단위의 경진대회가 있어서 늘 그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고 출품을 합니다.

정용식위원

일부에서는 관광상품이라든가 먹을거리라도 서울에 경연대회를 하려고 하면 부스 임대료라도 시에서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욕이 상실됩니다.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경주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단위에서 하는 그런 경진대회는 경주 자체의 독창성을 나타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경주에 와서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품을 개발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의회에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단지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이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업 지원이 필요할 때는 편성을 해서 지원 정책도 할 수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제정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 정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경주시에 명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 서울 COEX에 가서 전시 부스라도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 결정을 별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부스 설치, 지원 하고 그런 것은...

정용식위원

지금은 그런 근거가 잘 없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죠.

정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근거도 되고 용기도 북돋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자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계속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및 조례안을 국장님도 검토를 한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왜 굳이 타 시·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고 합니까? 우리 시의 관광이 실추되어 뭔가 새로운 관광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데 예산이, 정말 심의위원회 15인의 전문가가 잘 검토해서 하면 예산이 처음부터 수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10억이 소요됩니까, 20억이 소요됩니까? 해 봐야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첫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가 광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 명목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보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하면 되잖아요. 타 시·도의 조례를 본받기보다는, 아주 잘 되었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타 시·도의 조례를 그대로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발의된 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보니까 입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관광상품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급도로 감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기초도 마련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산의 기준 선정이 조금 애매한데 그것은 조금 보완하면 되잖아요. 발의할 때 집행부와 교감이 없었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세부적으로 없었고 안만 나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제정하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 시행을 해 보다가 불합리하면 조금 더 개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타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당연직에 위원장은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부시장으로 고치고, 조례 가치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규칙을 안 정한 모양인데 경주도 상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해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 정도로 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조례를 통과 시키고 집행부에서 판단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에 대해 실무적인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 오던지 아니면 조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는 재요구건이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의원발의 한 실적도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15조의 위원회구성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제가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관광기념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 관광기념품이란 경주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라고 해놨는데, ‘농수축임산물의 가공품’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농수축임산물’ 그대로 해서는 사실 관광 기념품이라고 정의하기는...

이진락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제주도에도 ‘농수축임산물 가공품’이니까 ‘이나’를 빼면 ‘농수축임산물 가공품’이 되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안자 이경동 위원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위원들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가지만 묻고 정회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방금 정의를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안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의에서 ‘관광기념품이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광범위합니다. 제주도 조례를 보니까 똑같은 이런 문구가 있네요. 혹시 제주도에 가서 관광기념품을 보신 적이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아니요. 제주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2008년 11월인가, 2008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제주도에 가서 관광기념품이라고, 농축산물도 관광기념품이라고 사서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 조례와 달리 이 조례에서는 경주를 대표하는 농축수산물도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농축산물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가공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농축산물...

이경동위원

농축산물도 저는 관광 기념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제주도 현지에 가서 농축산물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가공품이 어떤 것인지 가보지는 않았죠?

이경동위원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경주 관광명품’이라고 했는데 지금 관광 상품이 개발되는 그 이튿날 모조가 나옵니다. 명품시계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대동소이하게 관광지 아닌 곳에도 전부 진열되어 있습니다. 과연 관광 명품이라고 지정해놓고 한 달 후에 전국에 퍼져있을 때 그것이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이 되겠느냐, 그때는 어떤 처리를 하느냐...

이경동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실용신안권이나 아니면 특허권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모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방도 그렇고 뭐든지 다 모방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고요, 저는 판매를 예를 들어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경주 관광명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람들이 관광기념품을 사 갈 때 경주시가 우수업체로 지정을 하고 경주관광명품의 인증서를 주어서 그 표시가 있는 제품을, 정품을 사가는 것을 저는 계획을 했던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다른 데도 지정을 한 관광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특허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특허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모방이 되어서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이경동위원

모방해서 돌아다니더라도...

권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면 ‘경주관광명품’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시행된 지가 반년 조금 넘었는데 시행의 장단점이라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문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준비하는 단계로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저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를 들어 전주비빔밥이라든가, 비빔밥 아무나 다 만들 수가 있죠. 목포의 향토음식이라든가 다 모방을 할 수 있지만 그 특허를 놓고 산업재산권을 통해서 관광 상품화 시켜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전주비빔밥, 목포 명인 명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은 단일 품목에 대한 조례는 지원도 쉽고 지정도 쉽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광범위한 곳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정하는데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도가 제정한지 6개월 되었으면 집행부에서도 가봤는지 아니면 발의자인 이경동 의원이 가봤는지 그것을 묻고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이 발의 한 뜻은, 경주가 그야 말로 국제관광도시입니다. 현재 관광기념품이 어렵다고 해서, 모방이 즉시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관광도시로서 앞으로의 미래가,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경동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비슷한 사례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개발 육성조례인데, 제주도의 관광정책과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2008년도 7월 16일 조례가 만들어지고 연말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직까지 시행단계에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제주도도 의원입법이고 우리도 의원입법인데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100% 추정이 안 됩니다만 일단 의논이 된 대로 2조 정의에서 1항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의한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농·수·축·임산물 가공품’으로 수정을 하고 5조 위원회 구성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만약 수정동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일단 의원입법인만큼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보고 실제 세부적인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향후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1호 ‘농·수·축·임산물이나 가공품 등’을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하고, 제5조 1항은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상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148회 때 검토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반영한 것이 있고 반영 안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반영했단 얘기입니까? 의회 전문위원 반영을 했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역사문화도시답게,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6, 7급인데 타 시·군에는 대부분 5, 6급인데 우리는 직급을 굳이 이렇게 낮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 학예사가 3명 있습니다. 그 중 6급 직원 2명 중 1명은 앞으로 보직을 주게 되고, 6급 1명은 보직 없이 있고 또 7급은 직원으로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현 실정으로 봐서도 현재 있는 7급이 기존 행정직에 비해서 상당히 처집니다. 그래서 레벨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제통역도 4명이 다 6급 별정직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통역들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울산광역시, 안동시, 부여군, 문경시, 고령군, 영주, 경산, 인제를 보면 대부분 5, 6급이고 간혹 7급 관리직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이채경 씨는 몸도 아프니까 담당으로 간다 해도(??)... 안 되면 6급 1명을 증원하든지 해서, 말로만 역사문화도시라고 하고 실제 문화재연구원들이 도나 중앙에 가더라도... 경주가 전체 문화재의 몇%입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업무에 대한 것은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6급이라고 해서 일이 잘 되고 7급이라고 해서 일이 못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층을 두어야 만이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전부 6급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실무진은 문화재과에는 1명뿐이잖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 3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지원조례에 문화재연구원 6급 1명을 더 증원하든지 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진락위원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보건위생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실제 대외적으로 보면 경주시 문화재연구원 별정직이 너무 약해요. 직급도 약하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원만 3명이지 실질적으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다른 시·군에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문화재위원 학예사 직급이 높다고 해서 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국장으로 승진하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외적으로 국장 자격과 과장 자격이 같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봐도, 그러면 통역은 일반적으로 6, 7급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직급이 중요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직 사회에 직급이 있잖습니까?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이진락위원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약하다 이 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학예사를 직급만 높여서는 오리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학예사로 인해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직급만 높여놓으면 오히려 일하는데 있어서 더...

이진락위원

울산광역시, 안동시, 부여, 문경 등 조그마한 시도 학예사가 2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학예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진락위원

경주의 역사문화도시의 간판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문화재학예사가 3명이나 되잖습니까? 다른 데는 그만큼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 문화재 위원 정도는 7급을 6급 상당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는 현 상태 대로 계층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직사회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공기업회계원 7급 또는 8급 상당을 7급 상당’ 이것은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정원조례인데 6급 7급을 증하고 8, 9급을 감하고...

이진락위원

지금은 정원조례이고 뒤에는 별정직이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별정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앞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이진락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주요내용에 증감이 총 몇 명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증과 감은 똑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똑 같죠? 총계가 30명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6급, 7급 증을 21명을 시키고, 8, 9급 감을 21명 시키고...
석호

정석호위원

기능직 다 포함해서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똑 같습니다.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계 30명이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은데, 30명 직급을 더 상향조정하는 골자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30명을 증했을 때 인건비는 현재보다 얼마나 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중앙으로부터 받은 것은 913억입니다. 현재는 907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약 7~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7~8,000만 원 정도가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총액인건비는 경주시가 913억 내에서 적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넘으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913억 이내에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더 늘이든지 줄이든지 그것은 지자체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별정직 조례에 관한 것도 뒤에 별정직 T/O가 있네요?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연구원을 변경한다고 하면 정원조례와 별정직 조례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여기의 별정직은...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별정직에 문화재연구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변동이 있다고 하면 정원조례 뒤에 직급별 정원수가 변경이 되어야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연구원 7급 1명을 일단 6급 상당으로 올리려고 하면 정원조례에 7급 1명이 줄고 6급이 늘면서 별정직정원조례에 조금 전 회계원이나 통역처럼 7급 상당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6급 상당은 여기에 해당이...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회계를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7급 또는 8급이 있는데... 국장님, 공기업회계원을 굳이 7급으로 올리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8급을 없애고 7급으로 통일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지금 4조 직급별 정원을 보면 사업소와 별정직이 같이 물려 있잖아요? 별표3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

이진락위원

맞죠?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이번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조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서 이렇게 직급을 새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실정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종전에는 6급이 26% 이내인데 이것이 전국 평균 27% 이내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26% 이내로 하게 되면 6급이 266명이 되고 27% 이내로 하게 되면 277명, 증이 11명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 되는 11명은 보직은 없습니다. 무보직입니다. 무보직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7급 승진을 해서 13년이 넘은 직원이 54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력을 따지면 거의 30년에 육박하는데 아직까지 6급 진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안 그래도 6급이 전국 평균 27%인데 그래서 우리도 1% 상향조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사기증진을 위해서 행정효율화를 제고시키고 진급에 적체된 인원을 빨리 해소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이 행정을 보면 계장 이하 7급, 8급이 실질적인 업무를 다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장을 많이 만들고 직급을 올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예를 들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과연 그만큼 일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일의 능률화를 재고시키고 잘 할 수 있어야지 거의 보면 일은 안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고, 가뜩이나 적은 밑의 직원들이 죽도록 일만 하고... 거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적체된 공무원들 진급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평균 27%라고 해서 우리 시도 27%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6급으로 승진이 되더라도 보직을 안 주고 평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기가 저하되어서 지금까지 해도 6급도 못 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불평을 하는 것보다는 승진을 시켜줌으로 해서 더 소신 있게 더 열심히 근무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 분들이 당장 진급을 해서 자리가 없더라도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해서 더 열심히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결과적으로 밑의 사람들이 고생을 더 떠맡아야 하지 않느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조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일한만큼의 대가가, 당연히 승진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조직상 전체를 간부화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라미드화를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공기업을 가도 조직이 오래 되면 어느 정도 평준화해서 올라가는데... 위원장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다음에 다룰 별정직공무원정원조례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표를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감시원이 7, 8급인데 지금 8급을 없애버리고 6급, 7급으로 옮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건위생감시원 중에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별정직이니까 7급, 8급을 6급, 7급으로 올리면 나름대로 그 동안... 그 다음 공기업회계원 7급 또는 8급 상당을 7급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회계업무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건위생감시원이나 회계원 등 이런 특수직은 연수가 차면 나름대로 진급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타 시·군과 맞게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보건위생감시원을 7, 8급에서 6, 7급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통역이나 국제교류직도 특수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는 대외적으로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연구원도 담당은 생겼지만 타 시를 봐도 대부분 5급, 6급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의논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계급이 좋다, 계급이 좋으면 공기업도 7, 8급을 놔두어야죠. 그렇지만 별정직은 그 사람들이 옮길 자리도 없고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 전 이만우 위원 말씀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전체 27%, 26%라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27%, 31%, 23% 법으로 정해놨습니까? 정해진 것은 없죠? 다만 시장이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지 솔직히 시장이 필요해서 6급을 좀 늘일 수도 있고 7급을 줄일 수도 있고, 거꾸로 6급을 낮추고 7급을 많이 늘일 수 있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지 평균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맞춘다는 것이지 11명 증이 12명 될 수 있고, 줄여서 10명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범위가 시장의 재량권이고 단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도 집행부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타 시·군의 별정직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위생감시원에 대한 근무연수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급 변경을 했고, 공기업회계원도 7, 8급에서 7급으로 오래된 특수직에 대해서는 직급이 상향되어 있고, 그 다음 타 시에 보면 실제 울산광역시, 안동시, 부여군, 문경시, 고령군, 영주시, 상주시, 경산시, 인제군의 학예사나 별정직의 직급을 보면 대부분은 6급 이상 내지 5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문 4조 관련해서 뒤의 별정직 표에 보면 6급 이하 34명에 문화재연구원 1명을 감하고 6급 상당의 문화재연구원을 1명 증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본조 4조 관련 별표 3에서 문화재연구원 7급 상당을 1명 감하고 6급 상당의 문화재연구원을 1명 증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토탈은 관계없이 내용으로는 별정직정원조례 붙이면 됩니다. 맞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수정안은 내되 표에는 관계없지만 세부적으로 문화재연구원 7급 상당 1명을 감하고 6급 상당 1명을 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뒤의 별정직공무원범위조례 할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정원조례 이것은 그대로 해도 되고 이것은 33명 이하니까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이진락위원

이것이 다입니까? 세부표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세부표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별정직공무원 조례만 바꾸면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부의장님 발의한 내용은 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이진락위원

뒤의 별정직공무원조례에서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무근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앞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직급 상향 또는 하향된 원인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계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토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이무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오늘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사업자가 땅을 사서 땅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그 금액만큼 무상사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인데 공유재산을 우리 국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문제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땅이 100만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료는 1,000분의 50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000분의 25입니다.

이진락위원

1,000분의 25 같으면 40년간 공짜로 쓰는 것이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땅 사놓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세금만 내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그것만큼 무상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땅 산만큼 20만원 본전 뽑는다 이 말이죠?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본전을 뽑는다는 것보다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서라벌공원에서 1개 감정사, 시에서 1개 감정사로...

이진락위원

가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 알겠는데, 사업은 하라 이 겁니다. 제가 오늘 협약안을 처음 보니까 땅이 100억원이다 100억원을 사놓고 25% 하면 40년인데, 20년이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돈을 넣어놓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기부채납이지만 그 돈만큼 내가 쓰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엄밀히 따지만 20년 뒤에 돌려준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기부채납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기부채납은 내가 땅을 100만원 주고 사서 시에 기부채납하면 시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억원에 땅을 주고 내가 그 돈만큼 무료로 사용을 하니까 총체적으로 따지면 무료가 아니네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아니죠.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하는 대신 그 돈만큼, 바꾸어 얘기하면 기부채납 한 다음에는 100억원만큼 25%의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서류상에만 기부채납이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가액이 정해지면 건물이 다 완료된 다음에 1,000분의 20의 세금 금액이 가액을 정해진 금액을 계속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진락위원

그 동안 사업을 해 오신 노력도 알고요, 제가 이 조항을 처음 봤는데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을 사용하려면 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100억원짜리 땅 같으면 얼마입니까? 2억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감한다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땅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이 아니죠. 그리고 화장장시설 짓는데 시나 국비도 지원을 해 주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몇% 해 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00% 해 주면 업자는 땅만 사서 내 땅만큼 본전 뽑으니까 크게 투자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계획변경 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경주시 화장시설 현대화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시설무상 사용 협약 내용을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이 말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들과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시위를 일으키지 다 수긍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화장장 부지 공모를 할 때는 자기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여기에 부대시설을 자기가 사용하는 방안,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모든 부대시설을 기부채납 하다가 토지OO기간 동안 시설을 무상 사용했을 때 협의 과정에서 애로는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다른 데 가면 일부 주민대표들이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던데, 그래도 협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 이진락 부의장 말씀대로 1,000분의 25를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출 평균금액으로 감정을 해서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시설물을 무상사용 했을 때, 그러면 20년이 지난 뒤에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로 반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장사법에 의해서 인근 주민에게 맡길 수 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이 그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한다, 그 후에는 소유권이, 그대로 모든 것이 경주시로 이임된다 이 말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0년이라고 꼭 자를 수는 없고...

이만우위원

그래서 1,000분의 20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현재 그 부지를 감정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감정을 해야죠.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20년 초까지 안한다고 해도 이에 상승한 금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20년 쓰고 나중에 나가라고 해서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 돈을 주어야 되든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20년 안에 쓰고 준다고 하면 굳이 감정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3년에 끝날지 5년에 끝날지 모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저는 조금 이상한 것이, 이것을 기부채납하면 국비 93억, 도비 12억, 시비 180억해서 285억으로 화장시설, 봉안당, 장례식장, 부대시설 짓는 것은 시가 짓습니까, 업자가 짓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건물은 시에서 다 짓습니다.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죠.

이진락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100억원을 주고 사든 50억을 주고 사든 25% 계산하면 어차피 40년 아닙니까? 20년밖에 못 한다면서요? 감정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년을 넘고 안 넘고는 감정을 해야 가액이 정해지죠.

이진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10억 짜리 땅을 샀다 이겁니다. 이것을 감정해서 20억이 나온들 30억이 나온들 15억이 나온들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25%니까 어차피 40년이면 절반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나눈 가격을 가지고 그 돈만큼 무상사용 계산을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협약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감정을 해서 그 가액이 나오면 건물을 다 세워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건물 가액의 25%니까 기간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20년을 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지...

이진락위원

감정을 언제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감정은 기부채납 즉시 합니다.

이진락위원

기부채납을 언제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30일 내에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이 잘못되었단 얘기가, 285억에 대해서...

이무근위원

공유재산 평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궁극적으로, 그것은 경주시장이 계약 체결할 때 따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안건의 본질을 알고 질의를 해야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못 앉아 있겠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서면 도리 시립화장장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민원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까지도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문제는 현장방문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립화장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오늘 상정하는 것은 현대화사업 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시가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내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부연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재산평가 한 무상사용료 이것은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서라벌공원묘지 등 자산평가는 언제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30일 이내에 하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그 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이 앞에 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확고하게 드려야지, 위원님 질의하는 것 다 답하고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오늘 사안은 이렇고,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재산평가를 해서 무상사용기간은 재산평가에 따라서 20년이 될 수 있고 25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변동기간이 있습니다. 투자와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맞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왜 명쾌하게 답을 못 주시고... 위원장님 이것은 중대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시민의 관심 사업입니다. 관심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1분 1초가 급하게 이것을 승인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속적으로 시가 고민에 쌓인다든가 민원 해결을 못한다든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재단법인 서라벌공원묘지와 계약 체결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후자의 문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점심시간에도 서면 도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무근 위원님 말씀은 절차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권영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현장을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주위의 분위기가 당장 경영에 참석을 하게 해 달라든가 아직도 시립화장장이 거기에 오는데 대한 민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것이 궁금한데요, 아까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경영권에 관여를 하겠다든가 좀더 요구사항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00% 소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서너 명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데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화장장현대화사업 공모를 할 때 사실 인터넷에 올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계인이 다 보는 공고를 다했습니다. 그때 공고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운영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서라벌공원과 우리가 협약이 되어서 넘어가면 거기에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우리는 주민들이 몇%를 할애하라 이런 말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도 보면 건천 입구에서부터 ‘화장장 진입로 결사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민심이 많이 잠재워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 2009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부지 대상지를 가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9월 19일 최적부지로 서면 도리 산78번지로 결정이 났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 봐도 변경이 안 되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용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3월에 기본 실시설계용에 들어가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마음대로 지금 바꾸고 할 건이 아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 이무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허락을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선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이진락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정용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 사업은 공유재산계획변경안 아닙니까?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특히 동료 위원 두 분이 2008년도에 사실 공모를 해서, 우리시가 우리 시민이 장사화장장 이것은 마땅하게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을 가보고 하는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확정지었는데, 지금 건축이 불미스럽다 이런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지는 우리가 가도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변경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 수차례 데모로 인해서 집행부가 설득력 있게 조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이것을 해 줍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오늘 의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가 해야 할 것은 하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점검하고 할 것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현장을 가보자, 민원인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 이무근 위원님 말씀에 오해가 있는데요, 2008년 3월 7일 서면 도리에 장소 선정된 것은 맞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 우리 돈을 가지고 이것을 빨리 지어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은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사용료를 1년에 10억 할 수도 있고 5억 할 수도 있는데, 이 조항은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그 이익금은 알아서 마음대로 하되 떼우자 이 말 아닙니까? 협약은 아직 안 맺었죠? 사업계획만 확정되었고 이것이 기부채납 됨과 동시에 협약을 같이 맺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협약 맺는 것은 시의회 승인을 안 받잖아요. 그냥 단순한 기부채납이 아니고 이것이 조건부로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죠. 서면 도리의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땅은 기부채납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장장 시설을 하면 1년에 수익금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고 적자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불투명한데, 문제는 차라리 그것을 정해서 매달 사용료를... 어차피 흑자는 정해졌고 1년에 사용료를 5억 얼마, 10억 얼마씩 하면 간단한데 문제는 수익금이 왔다갔다 불확실한 것을 담보로 해서, 지금 땅 감정가를 메우자는 것은 땅 감정가는 확실하지만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불확실하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이진락위원

무상사용 조건인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진락위원

지금 협약안이 맺어졌습니까, 안 맺어졌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협약은 맺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적인 기부채납 같으면 관계없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이 땅이 10억 될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하고 앞으로 20년간 화장장을 무료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넘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이것을 그냥 어렴풋하게 그 가격만큼 치겠다는 얘기는 저는 부지 관계나...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단순한 공유재산이 아니고 감정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 나오든 간에 어차피 285억짜리 시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다가 아니고 화장시설은 따로 두고, 화장시설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과 맞물려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과장,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세요. 화장시설, 시체가 들어가서 소각하는 것은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은 장례식장, 식당, 봉안당 이것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화장하는 자체야 부지를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업무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잖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을 방문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들한테 빌미라기보다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니까 이것은 알잖습니까? 지금 소요사태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것은 빨리 기부채납을 좀 해 주시고,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후속타는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집행하는 시로 봐서는 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도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도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승인을 해 주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도 현장을 봐야죠. 의회가 현장을 간다고 해서 그쪽 민원인들이 더 흥분되어서 다른 불상사가 혹시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시립화장장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우리 의회도 제대로 알고 승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왔을 때는... 의회가 의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하는 일을 적극 돕기 위해서도 현장을 갔다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집행부는 이 문제로 늘 고심을 했고 우리는 사실 이 문제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논의를 한 것인데, 우리도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현장설명을 직접 듣고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향후 토지감정가격과 화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업자가 이용함으로 해서, 토지주가 이용을 하겠죠? 하면서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20년이 될지 13년이 될지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 이 말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용식위원

기간으로 토지가격과 수익성을 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화장장 현대화사업으로서 공신력 있는 추진위원회가 되고 그 위원장이 시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이삼용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치욕을 느끼고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지금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반대 민원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사업이 경주 시민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본 안건은 위원장께서 위원들이 현장을 가겠다, 더 연구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개인의 소견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연구하고 토의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리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보류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맞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안대로 이 안은 가결을 시켜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두 번째, 재산평가라든가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서라벌공원묘지와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이것을 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구적인 장치와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놓고 자꾸 시간만 지연시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의를 모으든지 빨리 해결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회를 하든지 해서 결정을 빨리빨리 지어야 다음 건도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무근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2008년 3월 7일 정한 것은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공고할 때 부지는 6만 5,000㎡ 기준이 되었고 향후에 이것을 시가 매입할 것인지 기부채납 할 것인지는 나중에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후보지나 사업자를 변경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순히 기부채납만 하면 해 버리죠. 단순한 기부채납이 아니고 차라리 이것을 기부채납 할 수도 있고 우리 시가 매입 할 수도 있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 신청을 받을 때 기부채납을 원하는 사람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고, 내가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팔겠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신청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신청 사업부지 내에 부대시설 대부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부여하되 얼마씩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격을 감정가로 하자는 방식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 지금 없잖아요. 지금까지 추진된 데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용 자체가 단순한 기부채납이 아니고 조건이 있다보니까, 제가 그 조건을 처음 보니까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이야기지 이 사업 자체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조건 자체가 애매하니까 묻는 것이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조금 전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 조건이...

이진락위원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 미리 이야기를 하든지, 조건 자체가... 이런 사업은 처음이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데 약 10분 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시간에도 이야기 했는데 화장시설 추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뒤에 보니까 전체 협약의 감정가와 사용료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부채납이 아니고 협약안까지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협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다음 회의를 열어서 하되 협약안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조건부 기부채납은 보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일단 보류를 하자?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집행부의 모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오늘 갑자기 제시한 경주시 화장장 현대화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시설물 무상사용 협약안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변경안과 상충된 계획인데 오늘 집행부에서 안을 첨부할 건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계획대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잘못된 절차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화장장 현대화사업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시설물 무상사용 협약은 추후의 안이 됨으로 해서 오늘 이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협의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무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인데,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집행부안에는 무조건 기부채납이 아니고 기부채납과 동시에 다른 감정과 무상사용이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전 이무근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100% 기부채납입니까? 뒤에 협약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협약은 추후 사항이죠.

이진락위원

아니죠. 여기에 협약이 있는데, 협약은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해 주시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과 협약안은 별개입니다.

이진락위원

나중에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통과가 안 되면 협약안을 수정을 하든지 해야죠.

이진락위원

자꾸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

최학철위원

토론 종결하고 안이 나왔으니까 두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협약안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안을 보류하고 다음에 심의를 하자는 이야기이고, 이무근 위원님은 현재 협약안은 배제를 하고 기부채납 건을 통과하자는 동의를 내셨고, 이진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는 최학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로...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아닙니다. 정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화장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그 다음 그 사유가 어떠어떠한 법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사업의 목적인 사유와 그 사업개요, 법령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계획된 부지라든가 조감도까지는 좋은데 무상사용 협약안은 오늘 상정하는 안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해당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붙여놓고 집행부에게 따지니까 이러이러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자꾸 답변을 하는데 반드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물에 따른 무상사용 협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룬 이후에 할 일이고, 또 이 협약서는 그때 가서 변경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부연설명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해야 할 사항을 안을 하나 붙여놓고 통과된 것같이 뉘앙스를 주고 의구심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되잖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지사용협약서는 제외시키고 본 건의 취지인 관리계획승인안은 어떠어떠한 법에서 그 사용 목적에 맞느냐 하는 것을 진단해서 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해서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 보류를 하자는 것과, 한 위원님은 이것을 일단 통과를 하자는 겁니다.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의 안건은 재청에 의해서 동의안으로 성립되었고요, 이무근 위원님의 안건은 동의가 있으면 성립이 되고 아니면 그냥 의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무근 위원님이나 저나 화장장사업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안 된다 왜? 향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땅 주인이 조건없이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1~20억 하는 땅을 어떻게 의회에서 조건 없이 기부채납 받습니까?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향후에 조건이 붙는 기부채납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무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정말 조건 없이 된다고 피력을 하면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통과를 시킨 뒤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이무근 위원님이나 저나 화장장을 빨리 추진하자는 뜻은 똑같은데 방법론적으로, 이무근 위원 말씀이나 저나 안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어서 재청이 있었고, 이무근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안으로 성립시키고 아니면...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은 있었고요...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진락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후의 일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진락위원

그렇죠. 지금 법률적으로 만약 오늘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해 버렸다,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그 사람은 기부채납 의지가 이것은 아닙니다. 협약안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것이지 제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이무근위원

제 말씀을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의회가 이것을 심의함에 있어서 추상적인 문제를 거론시켜서 보류시키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집행부 보고 안이...

이무근위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무슨 안이?

이진락위원

제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설명한 기부채납안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두 분 말씀은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하되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 보류를 하자는 안과 통과를 시키자는 두 분의 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무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발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드시 보류하자는데 대해서는 의회도 명백한 사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대로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류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만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 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 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해당 국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만우 위원장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예민하게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참고로 기획문화국은 일반회계 45쪽부터 102쪽까지이며 시립도서관은 422쪽부터 426쪽, 읍면동 437쪽부터 518쪽까지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655쪽부터 662쪽까지 세입과 세출부분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은 일반회계 290쪽부터 348쪽까지와 평생학습문화센터 426쪽부터 433쪽,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611쪽부터 619쪽까지 등 세입과 세출부분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351쪽부터 381쪽까지이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433쪽부터 4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다른 것은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시립요양병원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립요양병원이 부도난 것 때문에 작년 7월 재단의료법인을 선정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그것이 권리금입니까,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 받아서 그대로 넣어 놨습니다. 10억.

이진락위원

10억이 아니고 앞에서 하자있는 비용 있었잖아요. 그것은 계속 떠안고 들어갑니까? 10억은 보증금이고 그 앞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수하겠다는 것요?

이진락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다 승계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승계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나갈 때 그 돈을 따로 줘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앞으로 10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10년 후에는 앞의 모든 조건은 없어지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만약 10년 뒤에 재계약 안 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나가도록 되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계약대로 해야죠.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414쪽부터 420쪽까지 사적관리특별회계 595쪽부터 610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소장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경주에 언제 출범했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 결산과는 관계없네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현재 경주시가 사적공원에 왕릉이 있으면 잔디를 아주 넓게 깔잖습니까? 그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전근대적으로 잔디만 심기보다는 그 넓은 잔디에다가 하트모양이나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젊은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은 왕릉의 잔디가 익숙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론이 그런 잔디에, 요즘 수입 꽃도 많고 여러 가지 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볼거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부사적지에는 기이 35만㎡ 정도의 연꽃, 야생화 등 여러 가지 꽃을 다양하게 약 30종류 정도 식재해 두고요, 노동고분에는 작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울타리를 이용해서 구형화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고 내년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럽쪽에 왕가가 많잖아요. 왕의 무덤에는 전부 잔디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는 꽃으로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는 꽃시계도 만들어 놓고 해서 그 나라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사진촬영도 하고 장시간 꽃도 감상하고 하는데, 우리 경주의 왕릉은 이름도 모르는 왕릉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고증이 안 된 것도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이름도 없고 아무런 표시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감이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꽃으로 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올려주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민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등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