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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149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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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감사일정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 변경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것과 같이 당초 14일 감사담당관, 기획문화국, 시립도서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변경은 자치행정국,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변경하고 7월 15일 당초 건설도시국,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변경은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합니다. 7월 16일 당초 자치행정국, 평생학습문화센터, 국책사업단에서 변경은 감사담당관, 기획문화국, 시립도서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합니다. 7월 17일 당초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에서 변경은 국책사업단, 건설도시국,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18일, 19일은 현장 확인을 하고 7월 20일은 시정전반 미진한 부분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7월 16일 변경은 잘 했습니다만 기획문화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상당히 큰 것이 있는데 감사담당관보다도 기획문화국을 먼저하고 감사담당관하고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시립도서관을 나중에 넣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기획문화국하고 감사담당관하고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사립도서관하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더 변경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할 사항 있습니까? 백태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증인채택에 대한 것도 일정변경이거든요. 그 내용이 빠졌는데 안 그렇습니까?

백태환위원장

그것은 일정변경을 안 해도 거기 해당국이 할 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증인채택이 의결되어서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됨으로서 자연적으로 증인출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문위원 잘 검토해 보십시오.

백태환위원

원칙에 입각하면 증인채택도 일정변경안에 들어갑니다. 같이 묶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증인채택만 일정변경으로 의안성립으로 올리기는...

백태환위원

제 이야기는 2009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의 건 아닙니까? 이 속에 증인채택도 일정변경에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권영길위원

증인채택이 14, 15일로 통보가 갔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보면 16일에 와야 되는데 나는 14, 15일은 가능해도 16일은 못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변경통보를 해야 됩니다. 변경통보를 공문으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변경통보는 공문은 우리가 이 안을 안 다루어도 되느냐 말입니다. 안 다루고 통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간단하게 넣읍시다.

백태환위원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인채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통보받고 나서 나는 사정에 의해 16, 17일 못 나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진병길 증인채택은 16, 17일 증인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