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용식 의원 발언

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번 회의 때 정용식 위원님이 치과 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와 관련이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리행위와 관계가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은 보건소의 제재를 받습니다. 등록 내지는 시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면 직접적으로는 안 될지라도 간접적으로 어떤 영리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정용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료업하시고 의료업은 보건소에서 과장하기 때문에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배제되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성 있는 분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면 효율성도 높이고 좋을 텐데,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자체가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겸직과 관련해서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특별한 질의보다 자치법 해석도 그렇고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누가 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시의 상부기관인 도와 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주요골자가 직무와 관련된 영업행위 금지가 주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되는 것 같아서 상부기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는 행안부의 선거의회과 팀장한테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직접적인 영업행위와는 관련이 없지만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의료기관 지도 감독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하게 되면 의원에게 예산심의권과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보건소 지도 감독에 상충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기획행정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유권해석이 된다고 전화를 끊고 한참 의논을 하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안 남았는데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곤란하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순간에 바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의장님과 수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행안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면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기이 자치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꾸어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의장님과 수의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를 하고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를 많이 원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 의장님은 제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 약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오히려 맞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말까지 듣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제정을 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까지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간편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국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통된 의식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타 지자체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빠른 곳은 조례 제정한 곳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의회 시의원으로 들어왔으면 그 전문성을 살려서 그 전문성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의회 전체로 봐서나 개인 의원으로 봐서 훨씬 효율적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다른 법률이라든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아니면 유권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표를 안 찍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안 통제가 되어야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의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저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은 전체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사무국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서 그런 이의 제기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 집결해서 나중에 상위법의 개정 이런 것들을 요청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제가 이의를 제기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여론을 수렴해서 나중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보면 일반사업인 식당 같은 것도 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의원 이름으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을 사모님 명의로 하시든지...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실 식당 같은 경우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끝에 보면, 우리도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사짓는 경우가 사실 많잖습니까? 직접 자기가 논밭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농지원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짓든지 아니면 가족이 농지원부가 있어도 그 가족은 다 농지원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농사를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겸직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상임위원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겸직신고를 단순히 농지원부만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해야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아니 가족이...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을 하더라도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고대상이 안 되고, 농업도 본인 앞으로 농지원부가 있는 분들은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식당이나 숙박업은 사업장등록번호가 있지만 농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의 아버지에게 농지원부가 있으면 성장하는 자식도 농지원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렇죠. 일단은 농지원부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농지원부가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이경동위원
농지원부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 농지원부를 보면 A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밑에는 가족으로 해서 부인이나 자식이 올라가있는 경우도 있는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이고 농지원부 첫장 그 아래에 동거가족으로 부인이나 아들이 들어가 있다면...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어쨌든 주된 사람이 의회 의원님 같으면 신고를 하되 주된 분이 아니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아버지가 사실 농사를 짓고 농지원부가 있는데 그 아래 같은 세대원도 농지원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가족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 가족원으로 있는 분들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농지라는 것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지 위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나중에 신고를 안 하면 신고대상인데 왜 빠졌느냐 법의 제재를 받는다 그것까지는 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도 좀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왜냐 하며 세대주가 농지원부가 있으면 그 세대원은 농지원부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 같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세대주가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자기 앞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본인 앞으로 농지원부가 만들어져있으면 본인이 신고를 하고 가족은 상관이 없고, 또 내가 논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농지원부를 안 만들었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강익수’ 앞으로 농지원부가 되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만약 그 논을 영농조합이나 타인이 만들어놓고 경영하는데 같이 가입을 해서 내가 거기에서 이사를 한다든지 영농조합위원장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상임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농지원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세대원도 농지원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농사는 세대주인 아버지가 지어도 농지원부 등재는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만우
이만우위원
자기 앞으로 몇 평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농지원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으로 농지원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앞으로 이전이 되어야 농지원부 신청을 합니다. 또 내가 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이름으로 되는 논이 있어야 또 가서 가족 이름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농지원부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같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의원직은 다른 직을 거의 못 가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결성되고 난 후에 조례가 이렇게 바뀌니까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궁금한 부분도 많을 텐데 궁금한 부분은 물어보시고, 집행부에서도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