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의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이무근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정석호 의원님이 전국 서안시장 초청으로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152회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회식을 당초 10시30분으로 하였으나 시장님도 일본 출장가시고 부시장님도 세계유산포럼행사 참석으로 해서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개회식을 11시로 30분 늦춰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양북면 어일리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공영 차고지 조성계획,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제1·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준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조례안인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상임위원회 직무범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이 신설되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최병준의장
예.
일헌
김일헌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의원 윤리강령 실천에 보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토론요지가 전문성 있는 의원이 상임의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 놓고 원안가결 됐다고 했거든요. 법리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 있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론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전문성이 맞다고 하면 이 내용이 맞습니까? 심사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토론도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병준의장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여기의 전문성하고 의원님들이 가진 직업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토론할 때 이야기된 내용이지 그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것이 아니지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직업하고 관련된 것이지 이 전문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존속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아니지요. 그 직업하고 저희들 상임위원회하고 영리관계...
일헌
김일헌의원
전문성이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토론된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하고는...
일헌
김일헌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토론내용은 위의 상위법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전문성이라는 자체가 직업의 영리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전문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토론에서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본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토론을 했고...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상위법은 전문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전문위원의 말하고 다르잖아요?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최병준의장
잠시 계시고, 이경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동의원
그날 토론과 관련해서 참여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2009년 4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토론의 주요내용이,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전문성과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원래 전문직이 의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다, 그런데 만약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을 경우 그런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있어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법 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토론한 내용입니다.

최병준의장
김일헌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의원
그날 토론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직업을 가지더라도 결론은 상임위원회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예,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바꾸되 그날 토론요지를 보면서 본 취지하고는 전문성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가도 관계없다고 토론을 했고, 심사결과라고 원안대로 가고 그런 내용입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법적으로는 영리하고 계시는 것하고는,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그 상임위원회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최병준의장
위원장님, 됐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토론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효율적이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맞는데 법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토론을 했는데, 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득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주안점은 그것이 아니었고 전문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 인문 분야 전문성 같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못 가고 자연 분야 전문성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못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학자적인 전문성보다도 주로 영리목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경동 의원님을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건설업이라고 하면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산업건설에는 안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 토론을 한 것입니다.

최병준의장
토론 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명확하지 못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예, 됐습니다.

최병준의장
전문위원 들어가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일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지역과 문화재 정비 등으로 인해 주민이 이주되어 구역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여 전시 및 비상사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양북면 어일리 체육시설은 지역민들의 건강과 노인 여가선용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감안 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외동읍 모화리 공영차고지 조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종합장사공원 부지조성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이 있어 집행부와 주민간의 협의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양북면 어일리 체육시설(게이트볼장)설치사업 - 공영 차고지 조성계획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이상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과정의 의문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시 산림에 대한 입목본수도 허가기준을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역사문화 미관지구 및 일반 미관지구 내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고 전통 경관의 보전을 위해 일부 건축 제한규정 신설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 건폐율 완화하여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존 공장·제조업소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변경 가능토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479번지 일원에 소규모 사육농가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사전예방과『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실현, 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신규시설로서 시설초기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폐수처리의 안정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민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안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방폐장 특별회계)의 일부를 우리시의 장기 투자사업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에 우선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계획은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 90억 원, 전기요금 및 TV수신료지원 60억 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2억 원, 3개 사업 15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과정의 의문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8년 8월 19일 시립화장장 현대화 사업부지가 서면 도리 산78번지 일원에 확정되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1년째 겪고 있으나 이미 2008년 10월 13일 청원이 접수되어 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첩처리 하였으며 금번 청원은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기관에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부지선정 의혹 및 대체부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5조(청원심사처리)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할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박승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건의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 건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