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1월 27일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일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이종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30일 이경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 관광기념 개발 및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일 김성수 의원 외 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경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11월 27일 정용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병준 의장님과 김일헌 의원님이 2011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경주 유치를 위해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집트에 출장하여 대회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3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식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용식의원
정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12월 23일, 24일 양일간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고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의장
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진락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병준의장
예.

이진락의원
조금 전에 예산안은 설명을 했고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 했으면 합니다.

최병준의장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진락 의원이 건의하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여기에 따른 질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3항과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은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석호 의원, 정용식 의원, 권영길 의원, 이만우 의원, 강익수 의원, 이종근 의원, 이삼용 의원, 김일헌 의원, 박승직 의원, 이종표 의원, 이철우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위원장에는 권영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익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 축하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일헌 의원님과 최학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헌 의원님과 최학철 의원님이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1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위원님이 개정된 조례에 저촉됨으로 기획행정위원에서 사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며,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에서 사임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추천합니다. 추천한 의원님을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23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