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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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15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12-03

박승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와 높으신 식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살림살이가 알차게 편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5건을 먼저 심사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이종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국장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언제 최종적으로 안이 만들어졌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읍·면·동의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11월 25일경에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5일에 만들어져서, 물론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셔서 이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또 담당이나 과장께서도 위원장에게는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던져놓고 되면 되고... 이 조례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위원장한테는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서류하나 던져놓고 팩스하나 보내고 갈음하면 됩니까? 조례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안 그래요. 촉박할수록 위원들 다는 몰라도 그래도 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 숙지가 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8조에 보면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도에도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정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와 연결해서 모범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내용에 보니 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안을 넣으셨는데, 다른 곳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추가된 안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자기 나라를 떠나 와서 한창 그분들과 얼굴도 알려지고 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안을 넣으면...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위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 계획은 없고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탁이 아니고 사업지원으로 해도 가능한 일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제가 몇 차례 다문화가족 자비원이라든가 안강제일초등학교도 방문해 보고 하니까 지금 공무원과 얼굴도 많이 익혀지고 정도 들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 전체를 민간위탁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 일반 봉사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경주시 전체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주여성하고 다 해서 570여명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경주시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센터를 설립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센터를 어디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 교육센터가 평생학습문화센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문교육과 상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결혼해서 경주시민으로서의 혜택이나 이런 것은 평범하게 다 받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혹시 외국인을 너무 과잉보호 측면에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등하게 혜택을 보고 하는데 특별히...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경주시가 다문화가족 수가 많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면 서서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경주시민과 다르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생활여건에 대해서 좀더 보살펴 주자는 취지이지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시민과 다르게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이주여성들이 경주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시부모와 남편, 가족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이지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 시민과 달라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속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취지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양북에 다문화가족을 위해 원전예산을 받아서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연 양북에 짓는 다문화가족 예산이, 우리지역 협력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가능한 건지... 양북 면민회관에도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해서 외국인을 가르치고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너무 과잉이 아니냐. 그리고 다문화가족 몇 사람 안 되는데, 과거 행정에서 애들 태우고 가르친다고 지원해서...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읍·면에 지원된 차량을 조사하고 해서 차량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집중되어서 과잉이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침이 있고 한데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세대도 많이 있는데 그것과 평준화되어 가야 되는데 너무 격상시켜서 그쪽에 매스컴이 앞서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두시켜 하는 것이 과잉이 아닌가 해서... 조례도 이런 부분을, 저는 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맞춰서 해 주자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경주권은 사실상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자비원이라는 단체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원전지원금을 받아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민과 동경주 지역의 시민들을 차별화해서 했다고 생각 안하고, 저희들은 지역별로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으면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권과 동경주권과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같은 내용이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경주에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이 단체가 되어서 모이면, 개별로 놔두면 그 가정에서 어떤 고충이 있어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모으니까 그 속에 외국브로커가 있어서, 양북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다가 집단으로 도주한 사건 알고 계시죠? 다문화가정에서 가출을 했다 말입니다. 가출한 사건을 압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 지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위기갈등 가정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30세대를 특별관리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장이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일반 봉사단체에서 나가서 이 갈등을 해소시켜 줬고, 지금은 7~8세대가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동경주에서 특별히 집단 가출한 것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경주시 관내에 7~8세대 위기가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까지는 이야기가 안 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셔야지요? 담당자는 아실 건데요. 양북에 집단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가족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외국인하고 결혼한 부인은 떠나더라도 자식이 호흡기 질환이 있어 약을 먹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찾아야 된다고 하소연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든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도와준다고 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역행하는, 가정에 역행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만히 두고 안 불러내고 자체적으로 서로 해결할 문제를 집단으로 모아서... 그 안에서 서로 너는 어떠냐, 나는 잘 산다, 어떻다 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담당이나 시에서 연구를 잘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출하지 않게, 예산 들여서 다른 시·군보다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 우리 시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뜰하게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2항 3호에 ‘보육·교육관련분야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4조(지원사업) 3호에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보육·교육관련분야 전문가’가 들어갔는데, 주요사업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도 있으니까, 그 밑에 그밖에 관련 전문가라고 두루뭉술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보육·교육관련분야 전문가’를 했으면 여기에 ‘보건·보육·교육관련분야 전문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원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보육·교육지원은 특정을 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특정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도 지역위원회 구성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않나 싶은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보건관련 전문가들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여기 ‘읍·면·동 자생단체등 대표’, 보통의 위원회는 자생단체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흔치 않은데 이렇게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는 ‘읍·면·동 자생단체등 대표’를 넣은 것이 ‘자생단체등 대표’에서 ‘등’은 무슨 의미이고, 그 다음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어떤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넣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주로 보면 읍·면·동장 또는 개발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개발위원장이나 새마을협의회 회장, 이·통장 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들어감으로서 이 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단체장을 넣은 것입니다. 다른 일부 읍·면·동에는 개발위원장이 위원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경동위원

벌써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실행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자는 의미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읍·면단위에 다문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언제 만들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5월에 구성을 했고요, 금년 10월에 언론 내용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내남면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에서 친정보내기사업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회에 있어서 이경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지원센터장이 들어가야 원활한 사업이 수행되는데요. 다문화가족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센터장이 명시가 되어야만 일하는데 원활하게 수행이 되거든요.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항 밑에 들어가고 1항에 포함시켜서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장과 읍·면·동 자생단체등 대표’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센터장이 빠져버리면 사실 위원회 의미가 없잖아요. 센터에서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이나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네요, 빼신 이유가 있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9조에 대해서는 읍·면·동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야만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경동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시단위에 하나냐, 이종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여러 곳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센터가 여러 곳일 수 있다는...

이종표위원

센터가 여러 곳이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센터는 시 단위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센터는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 센터장이 대표로 들어가야 만 연계사업이나 위원회에서 내용을 정리하거나 할 때 같이 공유가 되지, 그분을 빼고 한다는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회의 때 필요하다면 초청할 수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를 들면 그 읍·면·동 지원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초청이 되면, 필요하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위원회 구성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저는 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지금도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올해, 작년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교육이나 위로행사를 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드는 예산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그 분야별로 센터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 집수리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라든가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갈 추세이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유영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중에도 모범적인 다문화가정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정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6조(실태조사)에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세 번도 아니고 3년마다 한번씩 실태파악을 해서 원만한 관리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별 개별 문제가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읍·면·동과 같이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수시로 공무원이 가정마다 관리하고 지도를 한다는 말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내용상으로 보면 3년에 한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조항으로 넣을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년마다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되 수시로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관리한다, 지도한다, 그런 식으로 추가를 좀 하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제8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방문교육자, 상담교육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시공무원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담사 1명, 통역사·번역사 2명, 언어치료사 1명, 방문교육지도사 25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정용식위원

1년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원하는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많이 찾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조례안을 만들려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이 경주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566가구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분포도가 다 다를 건데요. 읍·면의 취약한 지역에 많을 것이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별로 분포가 다 다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공히 지원위원회 같은 것을 다 구성하려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위원회는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별...

정용식위원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지역위원회가...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떤지 몰라도 지역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황남동에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통장협의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쭉 해 오다가 갑자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혼선이 생기는데, 애당초에 필요하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해 왔으면 여러 가지 질의가 필요 없을 텐데... 그러면 지원위원회에서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밝혀놨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경에 내남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에서 3~4명에 대해서 친정보내기 사업을 실시한 적도 있고, 제가 읍·면·동별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다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는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준해서 여비를 준다 말이에요. 그 돈 아껴서 시에서 바로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 실비조례 같으면 보통 7만원인데 20명 같으면 그것만 해도 140만원인데 한명 정도는 위원회할 때마다 보내줄 수 있는데... 꼭 그것이 목적이라면 왜 어렵게 일을 추진합니까? 어차피 수당이나 여비는 시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각 읍·면·동에 보건복지담당 직원이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 밝고 빠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향파악을 하고 인권적인 피해를 안 당하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고 지금처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잘만 활용해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야말로 순수 봉사차원에서 지원위원회가 있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하든지, 여비수당은 시에서 주고 그 사람들이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하고, 그것이 모범사례로 나타난다면... 이중으로 어렵게 돈은 돈대로 쓰고, 차라리 본사에서 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지원위원회 구성은 나와 있는데 하는 일이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봉사면 봉사고 자문이면 자문이고, 뭔가 나와 있어야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임무는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역할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대부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읍·면·동에서 숙지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피부에 와 닿았으면 이렇게 이야기 안하는데, 뭐가 뭔지... 센터는 뭐하는지 위원회는 뭐하는지, 센터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돈을 주는지, 위원회는 여비수당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센터에서 잘하면 여비수당 같은 돈으로 직접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한지 직접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인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사전에 위원님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인지 시키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센터는 설치했고 금년 5월에 지원위원회를 읍·면·동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 위원께서는 읍·면·동에서 내용을 인지 못해서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 사전에 역할을 인지 못시켜 드린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들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동에 지원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못 가져서 그런지 못 들어봤는데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활동하는 것은 보이지 않던데요.

정용식위원

그리고 570세대 같으면 제가 봤을 때 도시지역은 경주시라도 다문화가족이 적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읍·면·동 중에서도 농촌지역에 아무래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안강에도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안강읍 남녀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들이 그 단체에서, 경주문화안강교육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금 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한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별로 구성원이 제각각이고요, 그 다음 안강같은 경우에는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강읍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역할도 중요하지만 안강같은 데는 봉사·사회단체에서 특히 안강중학교 같은 곳에서도 한글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에 구성되어서 특별한 거론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실제상으로는 음지에서 일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음지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수당과 여비를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조례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줄 수 있다고 해 놓고 안 줄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 위원회와 너무 차이를 줘서도 안 되지요.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주면 안 되지요, 형평성에 맞춰 줘야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봉사단체와는 다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하고, 여기 지원센터에 보조를 지원하는 목적 그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계세요? 도대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쉽게 말하면 자녀교육 그 다음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원위원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개념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상위에 있고 하위에 다문화가족지 원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자기 일을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는 지원위원회대로 어떤 사업을 정해서 할 수가 있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와 서비스 연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단체, 봉사단체 서비스와 연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자생단체들,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단체들이 위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경주에 하나만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는 읍·면·동에 있다고 한다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면서 구체적인 집행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지원센터의 현재 인적 구성으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문내지 이런 기능이지 집행기능은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위원회는 지역적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A라는 외국인이 있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나가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지역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지역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고... 문화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시 전체 이주여성과 그 아동에 대해서 이주여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그 아동에 대해서는 한국어나 상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결과적으로는 지원센터하고 지원위원회가 똑같은 수행기관이 될 수 있는데 각각 역할이 중복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위원회는 지역 내에 부부간 갈등이 있다 싶으면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차원에서 공장과 기업체하고 결연을 맺어줘서 후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체에 취직을 시킨다든가,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경동위원

어떻든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소속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소속이 아니니 관리감독을 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독자적인 거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답변에 지원위원회에서 지역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역의 경제적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고 하고 또 취직을 못하면 기업체가 취직을 시켜주고... 그 좁은 읍·면·동에 지역기업체가 몇 개 있으며 그 사람들의 활동 폭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 그러면 지역위원에 복지가들이 들어가야지요. 그 다음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지원사업이... 쉽게 이야기해서 차별·학대·폭력이면 경찰·검찰의 힘을 빌려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 부모교육이나 자식교육은 교육·보육에 밝은 사람이라야 되고, 그 다음 보건·의료는 보건·의료에 관계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다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지원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십니까? 단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포괄적으로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기관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원센터에서 이주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줘도 모자라는데 지역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웃사람 같으면 부부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까지 살지 않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의 권리라든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못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일어나는 것은 읍·면·동장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담당도 있고 한데 책임자인 읍·면동장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금 보다 더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괜히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각종 수당과 여비 줘 가면서 지역에도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하는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한다고 명시를 하시든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안이라고 가져와서 몇 조 몇 항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나타나 있잖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뜻을 이루려면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독립적인 기관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취지가 엉뚱하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센터 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따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도 사업을 하고, 내용에 보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에 둘 수 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센터에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읍·면·동에서 그분들이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기 때문에 조정역할도 할 수 있고 가서 위로도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후원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보면 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내용적으로 보면 센터 밑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 보면 가뜩이나 다문화 문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기획하고 행사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위원회에서는 보조역할이나 중재역할이나 조금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각각 독립적인 기구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독립적인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종합적인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집수리나 도배, 화장실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각 과에 읍·면·동에 국한된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에서 해라, 그 다음 의료·교육이라든가 정착교육을 유도하는 것은 다문화센터에서 해라, 화장실은 어디에서 해라,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종합적인 기능은 사회복지과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부수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을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연계사업으로 해서 센터 밑에 위원회가 읍·면·동에 일어나는 일들을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이종표위원

독립적 기구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숫자야 어떻게 됐든 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니까... 읍·면·동에 한 두 가족밖에 없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포도가 다 다른데, 양북 같은 경우는 양남·양북·감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만든 법인체가 예산을 받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던 그것은 차후에 두고, 어떻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건물을 짓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예산을 받은 곳이 다문화를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양남·양북·감포 3개 지역입니다. 감포는 감포대로 구성된 것이 없고 양남은 양남대로 구성된 것이 없고 양북에 다문화가족을 묶어서 했는데, 그 위원회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의미에서 통합보건소가 되듯이 양남·양북은 그렇게 묶여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회가 감포·양남·양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양북에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활동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포는 구성된 것이 없어요. 양남도 없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동복지 소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합니까? 그것은 아직 다른 위원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만큼 앞서 간다, 우리 지역의 내용을 잘 아는 우리도 모르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토론할 때 별도로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4조 4항에 보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보건소에서 이주여성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암 검진을 해 준다, 그 다음 산부인과 진찰을 해 준다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영세가정이 많기 때문에 무료로 암 검진을 해준다, 그 다음 임산부에 대해서 특별히 진찰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예산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조례 취지목적이 문화가 다른 나라에 살다보니까 문화에 정착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 모두가 보건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보건소라든지 대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서 이런 부분까지 가진다면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또 직원의 한계가 있다보니 전문성이 결핍되잖아요. 조례를 한다는 것은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 가능한 것을 넣어야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거의 다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업, 지원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위기갈등가정 해소라든가...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의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아프면 보건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까지 다 넣는다면 너무 범위가 커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만 더 복잡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어가 잘 안 된다든지 또 풍습이 달라서 정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조례를 만드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승직 부위원장께서 깊이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간 정회를 하고 토론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국장이나 담당직원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의원

이종표 의원입니다.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국장님이나 발의하신 이종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종표 의원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계획과 지침에 의해서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법적인 근거조항을 추가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과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생활복지사나, 그러니까 시설장이 아닌 생활복지사나 아동파견교사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이종표위원

예.

이경동위원

그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이종표위원

지금 운영비의 부족함도 있고요, 이분들이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시설에 와도 계속적으로 이직률이 높고, 일하시면 소신은 있지만 사실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워낙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연계사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도의 복지교사센터에서 수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아이들이 생활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아이들을 다루기 힘든 부분과 운영상의 부족분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더 줘야 된다는 겁니까?

이종표위원

인건비는 자기가 소신 있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지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장님도 제가 만나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일이 각 기업체나 사회복지 이런 곳에 프러포즈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호의 기능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학습 도우미나 이런 것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연계해서 봉사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 연극 프로그램, 서예 프로그램, 미술지도, 언어치료, 이런 다양한 방면에 하시는데 사실 요즘 봉사가 대중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강료나 프로그램 개발비가 보탬이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침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일 경우에 아동이 10인 미만이면 시설을 갖추고 시설장이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 아동이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경우는 시설장 1인에 생활복지사 1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아동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 1인에 생활복지사 2인, 아동 50인 이상 1인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경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명단에 보면 대부분 정원이 29명입니다. 13곳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를 빼고는 다 29명입니다. 나머지는 45명이고요. 29명이라면 이 조항에 따르면 시설장 1인에 생활복지사 1인이 있고 이 두 분이 아동을 돌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동복지 파견교사제라는 것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은 파견교사가 나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이 10인 이상 30인 미만이면 아동복지 파견교사는 몇 명이 파견됩니까, 1명이에요? 1명이면 세 분이 29명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분당 아동이 10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복지 파견교사는 전일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인 경우는 6시간, 야간은 5시간 이렇게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파견교사는 한 곳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고 다른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니까 아동복지 파견교사도 전일제인 경우에는 기준급여가 103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6시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받는 것은 금액이 낮아질 수 있지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나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수당도 급여에 포함되는 겁니다. 퇴직금은 제외하고 1인당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황은 이렇습니다. 현 상태는 13개소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운영을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단체가 많고 원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해서 보수가 얼마인지는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인건비가 센터장은 제외하고, 센터장을 제외하면 아동 10명 미만이면 센터장 혼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러면 인건비가 어디로 나갑니까? 그러면 센터장에게는 전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센터장 얼마, 종사자 얼마,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이경동위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인건비 누구 얼마 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예를 들어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장이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도 보수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은 아예 센터장 보수를 안받고 생활복지사나 이쪽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프로그램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센터장이 급여를 받아가고 그 다음 생활복지사나 다른 분도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되는 곳도 있고 보통은 100만원에 수당 10만원해서 110만원이고, 어떤 곳은 50만원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원래 의도 했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좋은 거라는 것이죠.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줄 때 예를 들어서 한달에 220만원해서 분기당 660만원을 지급할 때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 전 22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3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상향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3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비에 25% 그 다음 종사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7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규정이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까요... 그러면 왜 운영지침에서는 프로그램비에 최소한 25%를 써야 된다고 만들었을까요? 프로그램비가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무비, 운영비, 인건비 다 있지만 최소한 프로그램비를 25%는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보면 정산서상에 프로그램비라고 별도로 구분되는 부분은 적고 사업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업비 중에 일부 프로그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비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해 주면서 단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비 25%, 현재 이것도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이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순수 우리 시비로 했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그 사용내역을 조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비를 최소한 25% 써야 된다고 정해 놓은 취지를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예를 들어 인건비를 얼마, 프로그램비는 얼마, 다른 운영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110만원을 받으시는 분이 사실은 급여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생활복지사라든가 장애인시설 아니면 노인시설,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만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금액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못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맺혀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생활복지사인데 어떤 분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고 어떤 분은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혹은 어린이집에 근무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같은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은 금액이 비슷해지도록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0만원 밖에 못 받는 생활복지사 급여로 보고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용처를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맞게 제한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종표 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다른 지역의 조례도 참조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제8조(사업비지원)에 보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다음 각 호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아동급식비 얼마, 종사자교육비 얼마, 프로그램개발비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듯이 아동의 교육이라든가 질적 환경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하나 급식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3,000원.

이경동위원

그것은 인원수 29명이나 10명이나 아니면 30명 이상이나 관계없이 다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000원씩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하고 우리가 다른 아동급식 지원조례에 의한 급식지원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여기 경주지역아동센터 명단이 나와 있는데 1번에서 13번까지, 한번 물어봅시다. 용강동에는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복지관입니다.

유영태위원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감포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월드비전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시 건물이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일반인 건데 시가 지원을... 용강이나 이런 곳은 시가 관장하고 건물하고 시설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감포같은 경우는 월드비전 해수인가 일반단체를 만들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입니다.

유영태위원

나중에 법인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산 팔고 하는 것... 법인도 팔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이 재산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렇게 잘 운영된다 하면 학원도 팔아버리던데...

이경동위원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정시설과 종사자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요건이 맞으면 지역아동센터를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이 팔려나갈 때는 그 부분이 존속하지 못하면 지역아동센터는 폐쇄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나아는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기독교 재단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희망터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기독교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다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5번·6번은 기독교, 7번 사단마을 한마음, 8번·9번 기독교, 10번 원불교, 11번 사단법인, 12번·13번 지역단체, 이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통제를 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사람만 간다고 해서 다른 주민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경동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8조(사업비지원)에 있어서 이 안을 가져왔을 때 집행부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다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모될 것 같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규모가 작은 곳은 320만원, 큰 곳은 390만원.

정용식위원

전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 총 4억 900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정용식위원

여태까지도 4억 900만원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4억 6,000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는... 시비하고 국비를 합치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다 합해서 4억 900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

시에서는 한2억...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5%니까 1억정도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여태까지는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있었습니다. 금액이 좀 작았다 뿐이지요.

정용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뭡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예산 차이가 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바로 조례제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이종표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4억 900만원 중에 25%는 지금까지 경주에서 해 온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국비50%, 도비25%, 시비25%...

정용식위원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더 증액되고... 이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할 겁니까? 좀더 나으려면 경주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추진내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할 수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제정되면요?

정용식위원

차이가 없어요?

이경동위원

국장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있는데 시비부담을 증액하는 것은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의미는 현재로는 국가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언제까지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만약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 안 해 줄 때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비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예산부담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든 없든 시비 부담을 더 높여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안 주는데 앞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50% 부담하는 것은 것을 안내려 줬을 경우에도 우리 시비 자체만으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25%에 국한하지 말고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열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10%정도라도 우리 시에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성해야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있지, 해 온대로 계속하고... 물론 다음에 국비가 끊어질 때 이 조례를 할 수 있지만 당장 이 조례가 시행됨에 의해서 좀더 여기 있는 아동들이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라도 3,000만원이면 3,000만원 1억이면 1억, 예산범위가 되는데 따라서 13개 학생수에 비례해서 또 열악한 환경상태를 잘 파악해서 해 줌으로 해서 법을 제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조례가 이종표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13개 있는데 이것만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넓힐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조례안에 보면 비영리 법인 개인도 조건만 갖춰서 신고만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이 방대하게 많이들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나이 18세를 어떻게 아동으로 봅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취업해서 아이를 못 보는 가정, 요즘 부모들 다 맞벌이 하는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려운 사람은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만 18세 미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우리아이 못 보니까 봐달라면 조례상으로 다 봐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가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개인이 수료해서 넣어 신고만하면 허가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종표위원

법령의 아동복지법에 설치기준이 다 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5조에 보면 이용대상이...
승직

박승직위원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경주시에 해당 안 되는 동 몇 개 없습니다. 한 동네에 하나로 되겠습니까? 지금 13개인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몇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이종표위원

박 위원님 질의 좋으신데요. 제가 다른 지역 군산을 보니 군산같은 경우는 저희와 시 규모가 비슷한데 아동센터가 36군데 있어요, 그리고 영암 군단위에 17군데가 있고요. 지금 18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효의 유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그 앞에 정보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문화나 사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지금 대기자가 60명이라고 들었어요. 사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빈곤으로 인해 이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소외되고 방치되어 문제아들이 생기고 하는데,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학습능력이 굉장히 신장됐고 그 다음 삼성이나 이런 재단에 프러포즈를 해서 장학금을 받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소외되어 포기상태로 있었다가 지금은 많이 향상되어, 워낙 대기자가 많다보니 조금 양보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유비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읍·면지역에 수요는 조금 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른 읍·면지역은 다 있는데 외동, 산내, 내남 지역이 없거든요. 다른 유럽이나 이런 곳을 보면 이런 센터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보육하는 곳이 집에서 5분 거리나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책이나 이런 교육환경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아이들은 사실 시 차원이나 이런 센터에서 보호를 해서 교육이 잘 되어야만 사회적인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승직

박승직위원

취지는 충분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정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신고만 하면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만 해 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특혜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설치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양북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사항도 있고...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해 준다거나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례에 안 된 것은 규칙에 다 만들어서... 끝났습니까? 다음은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건물이 큰 것도 있고 거기에 수용되는 학생수를 봐서 건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운영에 묘를 살려서 지원을 한다면 직원 인건비하고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도록...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시행규칙에 다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례에 안 된 것은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아동선별문제, 그 다음 설립자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다 들어갑니다.

유영태위원

시행규칙에 들어가는데,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앞으로 사설학원처럼 그렇게 될 확률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봉사로 하고... 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이용대상에 보면 사설학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염려 안 해도 되네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순수하게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후원금도 받고, 운영주체는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을 하나도 안줘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모법인으로부터 전출금, 전입금을 받든지 후원회의 후원금을 받는지, 자기가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나도 보조를 안 해 줘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아니면 후원금을 받는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비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은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결방법은 후원금을 더 얻든지 예를 들어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 한다면 전입금을 더 받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신고해서 설치를 할 수 있듯이 폐쇄도 자기가 신고해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센터장님 한 분 중에는 넓은 집에 살다가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집을 줄여서 전세로 옮기면서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교육적 소신과 자기 철학이에요. 이런 보조금이 없어도 다니면서 하시면서 시의 관심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무감으로 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얼마 전에 김장 관련해서 새마을에서 하는 김장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사실 김치 많이 주면 뭐합니까? 김치냉장고도 없고 아이들은 방학동안 내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찾아다니시고 기업후원도 받으시려고 하는데 워낙 요즘은 시설이 많다보니까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이종표 위원님, 이 조례를 하시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많거든요. 취업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면 시설장으로서 아니면 생활복지사로서 최소한 이 정도의 급여는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나 이런 곳에 떠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려운 것은 맞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운영 못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취업은 못하지만 3년 정도 지나면 센터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다음 이종표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조례안 외에 상위법에 보면 아동복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개인영리 목적이라든지 아무나 해서 상처받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시설 기준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령으로 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시행하는데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상위법에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제8조에 현재 ‘시장은 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정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별로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각자 예산을 다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상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 호별로 하니까 종사자교육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설정 안할 수도 있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어떤 쪽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호별로 하면 어떤 호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 ‘호별로’니까 어떤 호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주면 거기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받는 수준을 고려해서 예산을 설정할 수 있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렇게 해도 예산 수립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경동위원

예산수립 안 해도 되지요?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각 호의’로 문맥을 안 바꾸더라도...

이경동위원

‘각 호의’로 하면 뭉쳐서 예를 들어 370만원 이렇게 되어 버리면 370만원 받아가는 사람이 프로그램에 350만원 쓸 수도 있는 거고, 인건비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나오잖아요?

이경동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데 사업계획서대로 해서 다 지출이 됩니까? 그대로 안 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업계획서에 보면 시설운영비, 인건비 종목이 다 나오잖아요?

이종표위원

그리고 월별로 회계보고를 다 하고, 사업계획...

이경동위원

제가 2년 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요? 프로그램개발비도 25%인데 여기에서 정해 놓은 프로그램개발비만 가지가 하면 20%, 25% 받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여기 6항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호별’로 하면 어떤 호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개발비, 만약 작년도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고 전부 삭제는 못하잖아요? 이 문구로 해놔도 어차피 심사할 때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호별’이 안 들어가도 ‘호의’ 심사를 한다면 전체예산 심의하는 데는, 어차피 시설운영비라든가 종사비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됐다면 우리가 예산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호별’하면 어떤 한쪽의 호를 다 삭제하자는...

이경동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300만원인데 시설운영비 100만원, 종사자인건비 100만원, 센터이용 아동급식 100만원, 그 다음 종사자교육비는 안줄 수도,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프로그램교육비가 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종표위원

사실 예산이... ‘호별’ 예산수립 이런 것은 행정에서 안 쓰지 않나요?

이경동위원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급조건을 정하잖아요?

이종표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조건을 정해서 지급할 수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을 지급할 때 운영비하고 종사비는 묶어서 주고, 그 다음 급식비와 종사자교육비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상에 이것을 ‘호별’로 하자는 것은 조금...

이경동위원

조례상으로 안하면 여기 25%라든가 인건비 다... 어떤 집은 인건비가 얼마고 어떤 집은 얼마인지 다 보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할 때, 보조할 때 그렇게 하는데 굳이 조례상에 ‘호별’로 하자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25% 지급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경동위원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오는 운영지침에 나오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침에 해 놔도 이행 안하는데 ‘호별’이든 ‘호의’든 중요합니까?

이경동위원

아니지요. 안하면 불이익 당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도 지금 불이익 안 당하고 있잖아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집행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집행했잖아요?

이경동위원

어차피 예산수립을 해서 보조하는 현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운영비하고 인건비 묶어서 얼마, 급식비 얼마, 그건 이미 호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별로 하고 있는 것을 ‘호별로 예산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종표위원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사실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강제조항과 포괄적인 범위로 하기 위해서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경동위원

강제조항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호별’로 따지면 그런 의미라든가 이런 것이...

이경동위원

아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돈이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식으로 쓰이는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자는 거지요.

이종표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정기감사를 하잖아요.

이경동위원

집행부에서 할 것을 조례에 써 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종표위원

어차피 전국 평가를 다 했잖아요. 아동센터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못하는 곳이나, 이런 감사 자료를 다 받아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할지 일괄지급을 할지라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다 해서... 지금 국회입법이나 전국적으로 아동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자료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것을 예산지원을 ‘호별’로 하라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범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경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호별로 시행하고 있는지 체크한다면서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별’이나 ‘호의’나...

이경동위원

‘호별’로 해도 어차피 집행은 호별로 해서 급식비 얼마, 그렇게 나간다면서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예산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경동위원

예, 예산을 줄 때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호별예산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많이 증가가 되지요.

이경동위원

어떻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총액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지...

이종표위원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붙어 있잖아요. ‘각 호의 예산’이라고... ‘호별’과 ‘호의’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지금 집행 이후에는 ‘각 호의’ 예산이 아니고 금액을 모아서 어떤 집은 운영비를 많이 쓰고 어떤 집은 운영비를 적게 쓰고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집행이 그렇게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8조에 6항까지 보면 예산이 나가는데 시설운영비가 얼마고, 종사비가 얼마고, 이것은 품새입니다. 이것을 ‘각 호별’이든 ‘각 호의’ 예산이든 간에 전체예산이 나가는데 어떤 예산이 나가느냐, 시설운영비와 종사비가 나가고 이런 기타 등등이 나간다는 하나의 목을 정한 것이지 이것을 호별까지도... 여기는 호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산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자료를 보고 생각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도, 내년도 예산할 때도 올해, 작년도 예산 쓴 것이 종사자인건비가 많이 나갔다, 그러면 예산 여기에서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면 어떤 기관은 프로그램개발비에 많이 쓰는 곳이 있고, 예를 들어 한도가 25% 이상이라고 했지만 25%가 아닌 30%에서 40%를 프로그램개발비로 쓰는 곳도 있어요. 현재 집행되는 것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집에는 25%가 한도기 때문에 25%만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어떤 집은 운영비를...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이 수정안 내신 것은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개발비를 25% 쓰라고 했는데 15% 쓸 수도 있고 75%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대로 쓰자는 의미에서 ‘호별’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렇게 못 박아 놓으면 센터장들도 어느 정도...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침은 이미 내려와 있잖아요? 25%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25% 나와 있지만 다른 것도 얼마 하라고 보조할 때 하는데, 그래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시한대로 안할 수도 있는데, 센터장에게 재량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25%라는 프로그램개발비가 중요하잖아요. 25%하라고 하는데 15%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센터장이 예산을 주면 임의적으로 시설비에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호별로 심의 한다면 과잉해서 안 쓸 자리에 많이 쓰고 필요한 자리에 안 쓰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해 놔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개발비라고, 항목이 5개라고 해서 300만원을 5개 항목으로 가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동의합니까? ‘호별’이나 ‘호의’ 예산이나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한 가지 프로그램개발비를 항목에 꼭 넣어야 됩니까?

이경동위원

프로그램개발비가 중요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운영비에...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사업지침에도...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면 ‘호별’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종표 위원께서 제출하신대로 하시면 프로그램운영비를 넣어도 좋은데 ‘호별’로 하자면 저희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운영비를 25% 쓰라고 지시했는데 그러면 시설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항목을 둬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당연하죠. 여기 보면 사업운영비 지원 및 사용규정 해서 인건비, 운영비 있고, 프로그램비 별도로 구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75%이내, 프로그램비는 25%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인건비가 무엇이고 운영비가 무엇이고 프로그램비가 무엇이고 시설비가 무엇인지는 각 개정별로 다 무엇인지 정해져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호별’로 한다고 해서 법률적인 근거에 위배되는 것 아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동의하고 안 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경동 위원께서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8조 사업비 지원 ‘각 호에’ 예산을 ‘각 호별’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동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동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8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를 ‘각 호별’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호별’과 ‘호의’가 차이점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경동 위원님이 ‘호의’와 ‘호별’이 예산의 차이가...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호의’로 한다면 여기 있는 6가지면 6가지 전부를 모아서 금액이 500만원 이런 것이고, ‘각 호별’로 한다면 500만원 중에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얼마, 프로그램비는 운영비는 얼마, 그래서 합계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동 위원님이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농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대사업하고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서 임대하려고 하는 농기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논농사 위주의 대형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그런 기종이 되고,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는 밭작물 중·소형 부속작업기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농기계라는 것이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이대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 대형농기계를 임대해도 될 것 같은데, 아예 조례안에 이 조례안이 의미하는 농기계를 예를 들어 2조 1항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면 ‘경주시가 농기계...’ 해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현재대로 한다면 소장님은 밭작물 위주의 중·소형이라고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실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안에서 농기계에 그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상위법령과 지침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근거라도 여기에 넣으세요. 농기계 해서 무엇에 정하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 그 상위법에 따르면 시 자체가 예를 들어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대형농기계는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림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지침하고 규정을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고, 확인해 보고 불분명할 것 같으면 여기에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를 들어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안에는 반드시 그 농기계 밖에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표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 조례안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특정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 근거규정을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경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조례 농림부 운영지침 있지요? 그 지침서에 위배되는데 할 수 있는지...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여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 예를 들어 승인이 되면 가결이 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칙은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보면 해당 농기계가 나오고 임대료하고 다 나와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대로 다 정할 거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이 조례의 추진목적이 주위에 농민들이, 아니면 다른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미삼아 하는 농민이라 하면 그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보면 농업인이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한해서...

정용식위원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용식위원

아니면 그렇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요청도 많았고 그만한 효율성을 다른 시·군에서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대형농기계가 빠지고 밭작물 위주 같으면 거의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이 아시아농기계, 관리기 이것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 외에도 부속작업기 기종이 100여종 정도입니다.

정용식위원

대략 어떤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콩 탈곡기, 퇴비 살포기, 예치기 외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관리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많이 보급되어 있고 이웃집에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농림부 예산 국비 10억을 받아놨고, 상주나 김천의 예를 보면 현재 4년차 5년차 되는데 최하 30억에서 3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용식위원

국비 10억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2억을 시비를 책정해서 의회에 상정해 놨고요.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실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농업안정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라는 것은 내가 익혀서 다루지 못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위험도 상당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도 임대를 하면 우리가 주최가 되는데 우리가 맡아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것과 중복을 피하고 농민한테 실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대형농기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 가지고 한 리에 한 사람이 거의 다 짓고 하는 농업경영차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대농들은 거의 자가 농기계가 필요하고요, 중·소형 경작하는 농가가 거의 임대를 많이 합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통과가 되게... 여러 가지 교육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이 조례를 두고 타 시·군, 선진화 된 곳을 알아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조금 전 소장님 설명대로 대농을 하는 사람은 거의가 모든 농자재를 다 구입을 합니다. 다만 농자재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소농에서는 이런 겸비를 해 놓으면 사실 농업 기계가, 전부다 기계화 되고 있습니다만 1년에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극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싼 돈을 소농에서 겸비한다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전체나 개인농가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함으로 해서 농가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효율성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취지 설명을 이해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임대 대상자에 있어서 농업인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세부사항에는 면적당 비율도 들어갑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법에 농업인이라고 규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기준에 의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농사는 300평, 시설하우스는 100평,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만약 임대하기 위해서 오시면, 같게 와서 임대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우선순위, 신청 우선순위로 할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렇게 오는 순서대로 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서학동에 구 경주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 현재 작업훈련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2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문단지 입구 시험포에서 우선 400평 하우스를 보관창고로 활용해서 1월부터 시행하고 구 경주초등학교로 7월경에 완전히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관리는 몇 명 정도 하실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별정직 한 사람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두 사람 있고,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임대하시고 다시 가져오면 관리나 수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문 교관요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수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종표위원

수리하고 점검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점검을 자체에서 다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보통 농사라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농기계는 한대인데 같은 밭농사를 지으면 수확시기가 비슷할 건데... 그러면 같은 여러 대를 구입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기종을 여러 대 보유합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경주관내에 장소가 어디라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서학동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시골에서 빌리기 위해 여기에 왔다가... 대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3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1회 2일 정도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오지마을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임대하기 위해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갔다가 2~3일 후에 다시 차를 빌려서 또 싣고 와야 되는 실정인데, 운영활용도가 과연... 필요는 한데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빌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세농가일 것이라는 거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오지마을은 거리상으로 봐서 있는데, 현재 교통이 좋으니까 거의 1시간 이내 거리로 평가가 되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1시간 거리에서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농민들은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관리운영에 관해서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각 읍·면에, 물론 장비가 중앙에 같이 하지만 한대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앙기라면 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이것을 각 센터마다, 상담소마다 비치를 한다든가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싶고... 노인들이 차를 빌려와 대여해 가서 또 3일 뒤에 가져다 줘야 되고 만약 늦게 가져다주면 과태료가 붙을 것이고, 과태료가 없다면 관리가 안 된다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상담소마다 대수를 다 보유하자면 기종이 끝도 없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어차피 이것은 편의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끝도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사다 놓고 활용가치가 없다면 더더욱 잘못된 거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남 같은 경우는 거리가 워낙 머니까 특수지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하면서 양남이나 오지지역은 지점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산내나 양남이나 필요 반경 이외에는 지점을 둬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트럭이 없는 집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 해도 작은 승용차는 있어도 트럭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장비를 싣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 같은 경우도 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영세한 농가가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오지인 산내·양남·양북·감포지역 주민들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1년 정도 해 본다든지 어느 정도 해 보면 그 지역에 어떤 기종을 어떤 시기의 데이터가 나오면, 관리가 된다면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쪽지역에 그 시기에 쓰는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많은 활용도가 있도록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성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제정 발의의원으로서 경주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집행부나 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하고 서로 협의를 하셨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제3조 3항의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시니어클럽 외에 5개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5개 전담기관이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가 있고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수행기관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행기관입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행기관이 아닌 전담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특별한 전담기관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현재 법에는 전담기관을 특정해 놓지 않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운영지침에는 시니어클럽을 그 지역의 전담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담기관으로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법으로 보면 시니어클럽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어서 다른 것을 규정하면 다른 것도 전담기관이 되겠지만 현재의 법률에 의해서 전담기관을 정해 놓은 것이 없으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수행 운영지침에 의해서 시니어클럽만이 전담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이 이 내용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담당과장 보다도 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 답변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일단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고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주시로 봐서는 사업수행기관이 6개 있고, 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등’ 이것을 시장님 책무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전담기관은 시니어클럽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 그 뒤에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모법인 지정을 위한 조례를 경주시에서 제정하기로 지난 5월에 했는데 그때 보류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도 불분명한 것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그 비영리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별도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난번에 경주시에서 모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다가 보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을 예를 들어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인가,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법인이 전담기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담기관의 모법인이 되는 건지, 그때도 분명하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모법인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은 예를 들어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은 서류상으로 형식상으로 남고 그 밑에 경주시니어클럽을 만든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재단법인 시니어클럽과 시니어클럽이 구분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구분이 되지요? 별도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경주시니어클럽이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밑에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밑에 경주시니어클럽이라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경주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난번에 조례로 정하고자 했던 시니어클럽 재단법인 설립을 규칙으로 정해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은 민법하고 그 다음 법인설립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법인이 경주시니어클럽을 우리 경주시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과장님, 여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3에 ‘법 제23조 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르면 시니어클럽 지정과 운영에 대한 규정에 보면 시·군·구청장은 지원서를 받아 서류를 갖추어서 지원서 서류 받아 서류를 검토하고 그것을 도에다 이송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시니어클럽을 지정하고 승인하고 해지하고 하는 것은...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허가권은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 다음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에 해서, 예를 들어 세부사항이나 시행규칙으로 해서 비영리법인을 하나 설립하면 우리 시가 그 비영리법인 밑에 경주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허가하는 것은 도지사이지만 여기 모법이 시니어클럽 지정을 위한 재단법인이 성립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 시장님이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지정신청 받는 거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승인하고 허가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것을 모법인으로 하는 시니어클럽을 그 밑에 두려면 그것은 각종 요건을 갖추어서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번 11월에 국회 백원우 의원이 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나하면 현재 법률조문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과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구체적인 기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니어클럽을 지역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지금 어떻게 했나하면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노인복지법에 명시적으로 법정근거를... 그러니까 법개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을 개발... 그러니까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라고 못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인인력개발기관, 현재로 봐서는 중앙의 전담기관입니다. 노인인력개발기관하고 시니어클럽, 그 다음 세 번째 노인취업지원센터 이 세 개만 전담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 법안이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해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보통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경남시나 부산시나 강원도나 도차원에서 많이 만들었고 아산, 수원, 평창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만들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경주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만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니어클럽과 같은 전담기관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직원이 운영을 합니다. 관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별도의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투입해서 거기서 전담기관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경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다 사회복지과에서 전담기관도 관리를 하고 일자리수행기관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경주만 왜 별도의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전담기관으로서의 모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법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신라문화원이 시니어클럽의 모법인이었던 것이 신라문화원하고 시니어클럽이 단절되어서 시니어클럽만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다시 설립하는데, 재단법인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역할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모법인은 관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 시니어클럽운영의 재정적인 지원과 회계문제 발생시 책임을 모법인이 지게 되어 있고, 시니어클럽은 그냥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6개가 있는데... 시니어클럽도 되고...

이경동위원

지금 신라문화원이 시니어클럽을 반납했다고 칩시다.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니어클럽의 문제지 신라문화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던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모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는 것과 수행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라문화원이... 그러니까 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의 모법인이라 하더라도 신라문화원이 전담기관과는 관계없이 다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시니어클럽이 없는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단체도 그것은 시니어클럽 전담기관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담인력을 지원받아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라문화원과 걸려있는 것도 신라문화원 자체가 수행기관으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시니어클럽을 반납했다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자동으로 반납해야 되는 건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라문화원은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신라문화원이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정된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신라문화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담기관과는 관계없이 전부 다 사업을 지원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담기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사업수행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좋은 의미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이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1억 5,000만원이나 2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밑에 시니어클럽이 예를 들어 시장의 권한은 아니지만 도에 신청해서 만들어져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 시니어클럽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각 노인일자리 사업이 예를 들어 이 개인이나 저 개인이나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사람이 보건복지사업부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전담요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전담요원이 그 결과치를 보고하고, 그 보고를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 보고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고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재단법인이 설립된 그 밑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제출해서 시니어클럽 직원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할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 5개 수행기관은 모법인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기관이면서도 모법인 없이는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반드시 모법인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모법인이 다른 지역에서는 시가 출현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그 단체, 그 법인을 모법인으로 안하는데 왜 경주시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신라문화원이 일반 재단법인을 모법인으로 했더니 회계책임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경주시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 안하고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나 노인인력전문기관이나 보건복지부나 질의를 해서 2~3개월 만에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경주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주 난처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몇 번 가고 했는데, 왜 경주시만 재단법인을 따로 설치하라고 하느냐, 이것이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에 난처하게 생각했는데 자꾸 노인인력전문기관과, 이 지침을 만들었던... 노인일자리는 현재 지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었던 관계 중앙공무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해서 경주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도로 회신을 해서 도에서 그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답변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심의는 거쳤는데 통과가 된다면 이 법에 근거해서 전담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규칙으로...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조항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답변서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언론기관 등에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비영리법인은 알겠어요. 그러면 기관이나 단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새마을이나, 문화원도 되고 기관은 그런 단체 이외의 기관...

이경동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언론사라고 되어 있는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기관은 자활후견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이런 것도 기관이 되네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 다 비영리죠? 새마을도 비영리고, 자활후견기관도 비영리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언론기관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영리기관입니까? 비영리기관입니까? 언론사가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경동위원

언론사에 노인일자리 사업 줄 일이 있습니까? 약속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기관이나 단체, 언론사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사는 일단은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그 앞에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 법으로 봐도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광역시나 도지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아니다. 따라서 이 밑에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 조례에도 없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특히 11월에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이 개정되면 이것은 전혀 관계없이 그 법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현재 시니어클럽이 재단법인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보류되고 있지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때 경주시만 이런 재단법인을 따로 설립하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직까지 그것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나 도에서 합법하다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다시 재단법인을 안 만들어도 되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재단법인을 만들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모법이 없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난 5월에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는 모법이 없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단절된 뒤에 몇 개월 이내에 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침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그냥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냥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재단법인을 안 만들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오래되면... 지금 교육형 일자리나 이런 것은 어차피 재단법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다음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하에서 새로운 모법을, 재단법인을 안 만들어도 되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만들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 질의 그렇게 안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원래는 저희들이 조례로 하고자 지난 5월에 했는데 그것이 보류됐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들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민법 등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자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 이경동 위원 질의에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담기관이나 수행기관을 조례로 만들면 신라시니어클럽은 전담기관이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새로운 모법인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 자체는 모법인이 될 수 없지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 조례 자체가 모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조금 전 답변을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비영리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비영리법인 밑에 예를 들어 현재 경주시니어클럽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밑에 시니어클럽이라는 전담기관을 두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그 재단법인이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하는 수행기관의 역할은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원래 시니어클럽 모법인의 역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장을 지명하고 회계책임을 지고 전반적인 것을...

이경동위원

관장하고 거기 있는 전담요원이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현재 전담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에 있는 관장 그 다음 직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천연염색이나 밀재배나 노인회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가서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합니까? 그러면 신라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시니어클럽만 관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라문화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그대로 다 수행을 하고 그 다음 노인회라든가 천연염색이라든가 밀재배 관련된 노인일자리라든가 각 사업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다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니어클럽만 떨어져 나오면, 신라문화원은 자기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전담요원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노인회도 알아서 처리하고, 그러면 떨어져 나와 있는 별도의 시니어클럽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이경동위원

새로운 법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 안하면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수행기관은 실체가 있고 시니어클럽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수행을 하려면 모법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신라문화원 밑에 있는 시니어클럽이 노인회라든가 다른 쪽이라든가,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라문화원이 시니어클럽의 모법인이면서 동시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서 일과 관련된 것은 시니어클럽에 있는 직원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라문화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시니어클럽만 뚝 떨어져 나와서 재단법인 밑으로 가버리면서 재단법인은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나도 수행을 안 하면 그 재단법인 밑에 있는 시니어클럽은 무슨 일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도 다른 문화원이나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안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원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인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느냐, 어떤 사업을 수행하면 좋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원래 전담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이 수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시니어클럽이 그 밑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시니어클럽이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부 다,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집행부 답변을 듣고 위원들끼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이 김성수 의원님이신데... 이런 검토사항을 검토하고 발의를 하셨는지, 사실 노인일자리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관리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노인일자리로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에서 이 문제가 안 맞는다고 저도 밑줄을 그어서 왔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제정을 하셨는지 하고, 사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법인을 만든다는 것을 보류해 놨는데 다시 일자리창출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이 제정되면 다시 그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세부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사실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가 많아서 안 된다고 일단은 보류시킨 문제인데, 김성수 의원님이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제정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10여 개가 넘습니다. 수원시, 원주시, 동해시, 제천시 등 10여개 도시가 되고요. 현재까지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넓은 의미가 아니고 아주 좁은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민간위탁법인을, 민간기관의 문제지만 언론기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수정하시면 되고요, 민간기관 등으로 하는 것으로 참여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주시가 민간법인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사법당국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가 떨어지고 믿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어서 기관이, 기관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법인이 설립하여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가 여러 가지 논리에만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경주사회에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3만 7,000인데 내년되면 4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주가 초고령 사회에 우리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취지이고, 만약에 세 번째는 앞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을 만들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세칙에 대해서... 법인설립을, 예를 들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가 아닌가 판단은 우리 의회가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관계자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경주시니어클럽 설립하고 지원 조례안과는 기본방향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위원여러분의 좋은 식견과 안이 있다면 수정안을 좀 제안해서 통과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집행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이 의회에 보고되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법인설립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아니지요?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법인 설립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하고...
성수

김성수의원

의회심의를 받는 것이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하려던 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조례에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등’ 이것을 넣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규칙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 이것이 안 들어가면 설립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질의가 자꾸 역으로 갑니다만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순을 밟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니어클럽이든 어떤 법인이든 간에 시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요청했던 질의답변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답변서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원 취지는 김성수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우리 경주시가 노인인구가 많고, 읍면동에 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이 오늘 끝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끝나는 날인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을 신청하는 것 말씀이겠지요.

유영태위원

올해는 끝나는 날인데, 그래서 다시 이런 일자리가 언제 있겠느냐 하는 희망을 걸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 필요한 것인데... 또 시기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꼭 필요한 것인데, 과장님이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이것은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꼭 추진하는 것이,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보완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 다가올 일을 너무 걱정해서 한다면 좋은 일도 추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보완하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그 비영리법인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수행기관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것 맞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새로이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기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재단법인이 시니어클럽에 기여하는 것 말씀입니까?

이경동위원

아니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하는 것보다도 시니어클럽이 모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시니어클럽의 모법인은 꼭 시가 출현한 재단법인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국에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 왜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른 위원들이 수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목적하고 집행부 목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수 의원님은 순수하게 경주시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 하에서 합법화하면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담기관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시니어클럽이 운영 잘 되고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거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제도장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재단법인화 시켜서 이 모든 조항을, 조례를 그쪽으로 위임해서 한다는 전개가 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김성수 의원님은 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문제가 많은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을 모아서 재단법인화 시켜서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이치에서 설명하셨고, 집행부 안은 시니어클럽을 모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모법인이 탄생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법인을 찾아서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뜻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생각하고 집행부 안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성수

김성수의원

저는 여기 위탁법인에 보면 민간도 들어가고 비영리단체지요, 기관이 들어간 것은 현재까지 우리 시가 너무나 한쪽에 노인일자리를 매달리기보다는 이제는 노인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참여폭을 크게 넓게 잡자는 목적입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서도 꼭 그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니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계류 중이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관장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회에서 왜 재단법인을 안 만드는지 이유도 오시기 전이지만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위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치 전체 노인을 볼모로 삼아서 의원들한테 압력을 가해서, 왜 노인일자리 사업에 경주시의회가 발목을 잡느냐는 식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의 뜻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감독하고 지도할 의회가, 견제할 의회가 파견을 해서... 물론 보수는 안 받고 무보수지만, 그래서 집행부가 수행기관에 혹은 전담기관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의회가 쥐고 있으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잡다한 문제가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 하에서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만들었고, 집행부 안은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시끄러웠던 것을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내심은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키는 법률적인 장치를 하자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제 말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공감할 겁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 조항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왜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안 하냐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제가지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노인인력전문기관에 답변을 얻어내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답변이 언제 나왔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한달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답변서를 받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주시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회해서 토론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다시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김성수 의원님이 제출한 경주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노인들을 위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지만 제3조(시장의 책무)에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등 세부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고 하는 조항과 관련 백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센터로 한정하는 안입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 시니어클럽의 자격요건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차후에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해질 때까지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동 위원이 발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성수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제정 발의 의원으로서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집행부나 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경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 내용을 감명 깊게 받아들입니다. 10월 2일은 경로의 날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의 날입니다.

유영태위원

어버이날이 분리되었죠? 만65세 이상 10월 2일에 관계되는 노인의 날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전에 우리가 경로잔치하고 예산 이야기하면 경로의 날이 바뀌어서 만65세 이상 예산을...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령연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영태위원

연금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김성수 의원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런 안을 내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이라든지... 경주시가 10월 2일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효행상이라든지, 전에는 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덧붙여 장려해서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노인의 날 이벤트를 연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확장해서 효행상이나 이런 폭을 넓혀서 경주시민에게 골고루 상금이라든지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모법이 되어서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김성수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것이 아주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경로잔치를 주관해서 10월이 되면 하는데, 기업이나 지역에서 돕지 못하다 보면 그 행사가 아주 조촐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면 경로효행행사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집행부에서도 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과 상의를 했고 검토한 반응은 좋다고 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를 다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주로 보면 효행에 대한 교육이 나와 있고,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협조 그 다음 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교육기관에서 효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점과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김성수 의원님께서 처음 발의하신 것과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제10조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범위가 너무 넓다, 범위를 70세면 70세, 65세면 65세로 한정시켜야 되겠다고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11조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생활이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모든 것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정할 생각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제8조(효문화센터의 설치) 제9조(효문화센터의 업무)에 보면, 지원센터가 있는데 제정이 되면 센터를 사회복지과 내에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아니면 별도의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근본적으로 이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이 과정대로 라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효행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행해야 되는 건지 모호하거든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상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학교나, 물론 여기 나름대로의 교육기관이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쉅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학교에 인성교육을 강조한다는 것도 좋겠고... 그러면 지역별로 유도회관에 지원을 해서 지역아동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는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관을 거론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시행규칙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또 10조의 지원사항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보완을 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규칙을 할 때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이런 취지로 하겠다고 보고 드리고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라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은 지난 한해를 집행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자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를 수 있고 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장 생각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2010년도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의사일정상 내일부터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도 위원님들이 자료검토가 미흡하다고 더 숙지하기 위해서 7일 월요일부터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사일정상 마치면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를 위해서 7일부터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내일 하는데 까지 하고 7일에 하지요. 어차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결위가 10일부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7일, 8일 해도 되니까...

정용식위원

그것은 지장이 없는데 어제 벌써 유인물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하는데 까지 하고 모자라면 월요일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지만 기획행정위원회를 따라하는 것은 아닌데 7일, 8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이해하시면 7일, 8일에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30분에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