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준의장
제2차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어제 버스추락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오후 5시 41분경 황성동 유림정 노인 회원 31명이 영천 건강식품 견학 관광 후 귀가하던 중 관광버스가 현곡면 남사리 고갯길에서 계곡으로 추락하여 현재 17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나머지 승객들이 큰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저도 밤늦게까지 부상자들이 분산 수용된 동국대 경주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을 찾아봤습니다만 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고인에 대하여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유족들과 장례절차와 보상 등이 원만하게 협의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고발생 직후 경찰과 119구조대원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상황실에서 유족과 상황수급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된 기금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800억 원 보다 9.56% 감소한 7,96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200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보다 5.6% 늘어났고,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1,760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930억 원 보다 39.9%가 감소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의회 홈페이지 개편 외 16건에 4억 9,76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총회관 부지매입 외 15건에 39억 7,270만원, 사회복지 분야의 감포복지회관 건립 외 5건에 6억원, 보건 분야의 현곡보건지소 신축 2억 471만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외 4건에 5억 5,6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신라도자기 축제 지원 외 1건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감산사 진입로 외 1건 2억 4,000만 원 등 총 49건에 61억 10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8개로서 수입이 21억 7,900만원, 지출은 19억 4,4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16억 3,700만원으로 계획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은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녹색 교통 패러다임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항 제2호 ‘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55명 이내로 한다.’를 ‘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 제4항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위하여 예술단 지원팀을 두며, 팀장과 직원의 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4조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한한 위원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지원팀 근무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다.’와 안 제9조 제4항 ‘지원팀 근무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각각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 중 ‘지원팀 근무자’를 삭제하고 제5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제2항 ‘단원 및 지원팀 근무자의 위촉 연령은 만55세 이하로 한다.’를 ‘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55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단원과 지원팀 근무자를 해촉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단장과 단원 등을 해촉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1항 ‘상임단원과 지원팀 근무자의 급여·제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를 ‘상임단원의 급여·제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외동읍사무소와 선도동 주민센터 를 신축이전 함에 따라 외동읍사무소와 선도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내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어 산내 유스호스텔의 위탁자 선정 시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위탁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일부지역에 한정, 지방세법과의 중복 및 이관 예정인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제반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부담경감과, 지방자치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로 수수료 규정을 통합 및 세분화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 당시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워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사회적응 및 조기 정착을 위해 보육 및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과 실태조사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며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사항과 읍면동에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용대상, 아동의 보호,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건강증진, 상담 프로그램, 정서지지 프로그램,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 활동을 정하고 사업비의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정하고 조례안 제8조의 사업비의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각 호의’를 ‘각 호별’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들을 위한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교육훈련, 노인복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의 개설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개정 후 심사토록 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효행에 관한 교육, 효 문화센터 설치, 효의 날 지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와 임대사업 대상자, 임대사업 안전관리, 농기계 임대사업 책임 및 변상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박승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