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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53회 제4본회의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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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고 일반안건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과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최병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석호 의원, 강익수 의원, 유영태 의원 세 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석호 의원님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만, 정석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준의장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석호 의원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경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상승 시장님과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에 서구식 주거양식인 공동주택이 처음 도입됐고 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시화 등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에는 공동주택건설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67%에 달합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국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주거 안정에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은 양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그 주택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입주자들이 주택 안에서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조성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질적인 지원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주의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약 3만 5,000여 세대에 약 1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약 48%가 공동주택인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기 건축된 공동주택 관리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살기 좋은 경주 건설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폭넓은 지원 대책은 없으신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공동주택 조례에 의한 지원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 조례 외에 주차장 설치나 주차구획선 정비, 운동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도서실 지원, 쉼터, 조경수 전지, 자전거 보관소, 음식물 처리대 설치, 폐기물처리대 설치, 단지 내 포장 보수, 담장 허물기, 보육시설개보수 지원에 대해 답변을 원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관리소장이나 경비책임자, 엘리베이터 관리원, 전기 소방 책임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통반장, 부녀회 등을 시와 소방서,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안전관리, 방화예방관리, 방법요령 교육을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 보면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 시 취득으로 보아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 노후 승강기 교체는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고 건축법상에도 승강기 교체는 신고나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 시 취득세 면제를 할 수는 없습니까? 다섯 번째, 수도, 도시가스관을 단지 내까지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면서 공동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방안과 계획을 얻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20여 개 국에 모두 7만 5,266점이나 된다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일본이 가져간 것이 무려 3만 4,157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티칸(교황청)에도 500여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역사문화도시라고 자부하지만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몇 점이 있는지 파악은 잘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는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자부심이 되며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문화를 보다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 운동은 외교적 사안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민간단체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단계를 넘어서 이젠 국가 차원의 보다 강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국내로 반출된 문화재를 원래대로 가져와야 그 가치가 더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출된 문화재 반환운동과 더불어 행정적인 계획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미등록된 문화재가 다른 지역보다 경주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자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문화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서 관리가 소홀한 점은 없습니까? 서원의 실태조사는 잘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와 관광객 유치에 맞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의장

강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익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는 구미나 포항을 보면 도시가스업체에서 50%를 시설비를 부담하고 시에 25%, 본인이 25%를 부담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는 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가스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을 원고요... 그 다음, 지금 여러 곳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데는 조경수라든지 조금 전 말씀드린 부분들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경동 의원님이 경로당 보수비는 20%를 인상해서 80%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지원되는데, 어린이놀이터 외의 다른 부분들도 6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80%로, 그것만이라도 같이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우리시 문화재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익수위원

조금 전에 국보 제126호 무구정광대다라리경과 같이 출토된 사리장엄구 일괄 28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45건에 88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의 불국사주지 성타스님이 17일 고굴식 때 밝힌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가져올 때 옮겨주었으면 싶고요, 이것도 2007년도에 법화스님이 반환운동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 고맙습니다. 반환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단체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13개 대학 21명이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문화재환수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와 학계, 종교계, 언론계, 법조계 이렇게 해서 43명으로 문화재 찾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서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산서원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옥산에는 정해사가 있죠? 정해사지에 13층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위와 동락당 주변, 그리고 유물전시관 주변 전체를 묶어서 명승지로 지정해서, 그렇게 된다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명승지로 지정을 받을 수는 없는가, 영주 소수서원에 가보면 그 서원 하나로 주위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고 넓습니다. 그래서 옥산서원 하나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병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강익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태의원

유영태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지금 방폐물 유치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 현재 시기적으로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첫째, 방폐물 반입으로 주변지역과 경주지역 전체 농·수산물 시판, 수출, 통관, 검역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핵폐기물 반입으로 특별지원금이 원자력의 방사능 누출 주변지역에 우선 편성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피해지역과 직접 관련된 주변지역은 소외된 채 지원금은 근본 취지와는 달리 사업비 배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급변하는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방폐장 유치만 해 놓고 국장께서는 주변지역 주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방폐물 해상운송에 따른 연안 선박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에 접근하는 선박이 주로 소형인 5톤~200톤 미만 규모에 비해 방폐물 운송선박은 2,600톤이며 내용물이 핵폐기물이다 보니 만약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피서철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청정 동해안에 이런 선박이 운행될 때 대외 이미지를 어떻게 커버를 하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유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방폐물 반입으로 인한 농·수산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방폐물 반입으로 주변 지역과 경주 전체 농·수산물 시판, 수출, 검역 등 불이익 예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폐물 처분장 유치지역 농산물과 관련한 시판, 수출, 검역에 대해서는 시판은 물론 수출, 통관, 검역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품질에도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건설 전후의 농산물 판매를 정량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없으며, 농·수산물 판매에 원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원전지역의 특정 농수산물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유명하고 비싼 경우도 있어 원전주변 지역 농수산물의 가격과 판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시의 양북토마토가 시내 타 지역 토마토보다 굵고 맛도 좋으며 금년에도 650톤을 APC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대도시로 출하하였습니다. 또한 양남 파프리카는 올 한 해 75톤을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지금도 내년 수출물량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감포 참전복, 참가자미, 참복어 등도 대도시 대형마트 등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고리원전 주변 부산 기장멸치와 미역, 영광굴비, 울진대게 등은 유명 특산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쉘부르 부근의 라망쉬 마을은 1969년 처분장이 운영된 후 관광객이 더 많아져서 바다가재와 생선이 훨씬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 처분장 주변지역에는 사과, 감자, 야채 등 농산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아직도 변함없이 잘 팔리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폐물 처분장 주변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방폐장특별지원금 배분 관계는 국책사업단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유영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경주시에 상당한 중책을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지금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지 않았으면 일반업무만 추진하는 국장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일반업무가 아니고 방폐장과 관련된, 또 한수원과 관련된 업무가 중복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업무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알아보시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외부에 소문이 나서 손님이 안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전이 가동을 하다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중수를 누출해서 예약된 횟집에 관광객이 안 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분담하면서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준위 건식저장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원전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데 우리가 방독면을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재센터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해서 거리를 두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법적인 거리에 시설이, 또 양북면 안에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울진에는 친환경엑스포를 왜 합니까? 원자력이 있는 곳은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일찍이 친환경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제의 장을 만들든지 특산물을 홍보를 해야 되고, 대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덕대게 이런 것은 영덕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수산물을 연구했다고 자료를 내주시면 안 되고 근해,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그리고 지금 식물이나 우리 인체에 대한 것은 아직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방사능이 누출되어서 인체에 해가 있는지를 인체공학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내놓은 것이 없고요, 앞으로 이 심각한 문제를 국장님이 더 연구하셔서 우리 지역에 가능한 농민에게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아직까지는 방폐물이 운송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는 대기 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때에 관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산하의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경주시가 타 시에 뒤지지 않도록 국비 요청도 많이 하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커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조치를 원만하게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 특히 동경주 지역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방폐물 반입으로 인한 농·수산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방폐물 해상 운송에 따른 연안 선박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유영태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방폐장특별지원금 주변지역 우선 편성과 두 번째 방폐물 해상운송에 따른 연안 선박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 1,500억원에 대하여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89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650억원, 동해안 3개 읍·면에 노동-오류 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 80억원, 친환경농업지원사업에 10억원, 교육·문화시설사업에 15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중 특히 강변로개설사업은 1994년에 착공하여 14년간 계속되는 공사로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고, 시 재정상 연간 30억원의 재원으로는 6~8년 정도 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외 나머지 사업들도 대부분 장기공사로 우리 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었습니다. 주변지역인 동해안 읍·면지역에는 한수원 본사가 양북면 장항리에 확정되어 2014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에너지박물관 건립, 호국수련관 건립, 신재생 에너지산업단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주~감포 간 국도건설, 양남면 나아리에서 양북면 봉길 간 국도31호선 우회도로건설, 양북면 어일리에서 대본리 간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 건설, 울산에서 포항 간 고속도로건설 등으로 감포, 양북, 양남의 도로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방폐장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은 경주시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하므로 특별지원금은 우리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방폐물 운반계획의 연안선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600톤의 청정누리호가 고리, 영광, 울진원자력본부에 임시 저장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연9회 운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변 어업인들이 2006년 9월부터 방폐물 해상운송에 따른 연안선박 안전대책을 위하여 운반선의 항로지정과 어업손실에 대한 선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2008년 5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방폐물 운송선박이 운행될 월성물양장 및 인근해역은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개항장 및 항계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법정항로 지정고시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폐물 운반선의 안전항로 확보와 어업인들의 조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중·저준위 방폐물 운송선박의 월성 물양장 인근해역 운항은, 운항 개시 전 인근해역의 수심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활동이 많은 시기는 가급적 피하고 항구접근 시는 안전운항을 위해 저속운항토록 하며,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하여 발생 가능한 조업손실 및 그물 훼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어항 및 연안어장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예정 운항 경로에 대한 좌표 및 운항계획을 해양경찰과 어업인들에게 사전 통보 후 운항하며, 갑작스런 해상 기상악화 시 해양경찰에 선박의 안전보호를 요청하는 등 선박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폐물관리공단,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폐물 운반 선박은 지역방사선감시기, 기체·액체방사선감시기 등 자동방사선감시체제를 갖추고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장구 및 방사선차폐장치 등 방사선안전관리 기준에 의하여 제작하여 방사능 누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진·고리·영광원전에서 각3회씩 연간 9회로 운항되므로 이에 따른 청정바다 이미지는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폐물 운반선의 안전운항으로 방폐물에 관련된 바다의 안전성과 청정해역 이미지 홍보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유영태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영태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영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3,000억 특별지원금에 대한 답변 중에 특별지원금에 대한 답변만 하셔야 되는데 한수원 본사도 연관시키고 929번 도로는 방폐장과 관련이 없고, 특별지원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양북면과 한수원이 대종천 물을 갖다 쓰는데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929번 도로가 동국대학교가 용역을 해서 결정 난 사항이고요, 그런데 예산은 의회를 거쳐서 어떻든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쓸 때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한수원이, 경한선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도로를 호국의 성질인 문무왕릉 쪽에 도로개설을 하지도 않고 원자력이 사용하고 교통의 문제점, 농사짓는데 문제점이 있으면서 협약한 것을 방폐장 들어오고 이제 슬그머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서 시설을 해 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한수원 쪽에, 울산도로 말입니다, 울산지역에 쓰는 도로 그것을 사전에 인허가 내줄 때 우회도로라도 잘 만들어주었더라면 우리 지역에 불편이 없을 텐데 지금 항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시가 잘 해결을 해 주셔야 우리 지역이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지역이 미리 집행해서 경주시가 집행한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 있고요, 앞으로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하다고 하시는 항로, 이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2,600톤의 선박이 경주시가 인허가를 해 줄 때, 접안시설해 줄 때 원자력은 항상 그렇습니다. 500m 방파제 접안시설을 50m 나간다고 해놓고 100m 나갔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내부적인 것은 50m 해 놓고 100m 나갈 수 있고, 2,600톤의 선박도 제일 처음에 보고를 올린 것은 2,600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은다고 해서 2,000톤쯤 되고 600톤 정도 증가시키는 것은 내부사정이다 이렇게 해서 2,600톤과 연안선박, 소형선박, 꼬마선박들이 50톤, 3~4톤 이런 선박들도 다니는데 지금 2,600톤의 선박이 악천후 시에 들어올 때 나중의 문제를 생각해서 해양수산과와 국책사업단이 잘 하셔서 어민들을 보호하고 그쪽 지역의 항로에 대해서 상당하게 따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어민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주시 어민들이 불편해서 그때 왜 조치를 제대로 못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현직에 있을 때 잘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했고요...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국책사업단장님,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경주시와 의회가 그래도 경주시민을 위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놓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방도 929호선은 10여 년간 한수원에서, 월성원전에서 미적거리다가 방폐장이 오고난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폐장이 옴으로 해서 한수원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청정누리호 배 항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영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법이 공포(2007.5.17)되고 2007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관법 체계와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기본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앞으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의견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박승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9,718억원보다 1.4% 증가한 9,855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20억원이 증액된 6,7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액된 3,145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필수 현안사업 등의 세출예산안과 세입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고,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강익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