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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5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04-05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의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심의코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존경하는 유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영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부의장 보궐선거를 왜 합니까? 한두 달 남았는데...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법상 공석이 되면 전체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실시할 수 있고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일단 필요 없다고 하면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해도...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일단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본회의 마치고 이 건에 대해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간담회는 언제 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제1차 본회의를 마치는 즉시 간담회를 소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제 생각에는 6개월이라도 남은 것 같으면 몰라도 두 달 남기고... 순전히 이름을 바꾸는 것인데, 이름 바꾸기 위해서라면 다 하려고 할 것인데 마지막에 또 시끄러울 필요가 있겠는가, 선거에 안 나가는 사람은 괜찮지만 나가는 사람들은...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저희들도 들은 바에 의하면 대다수 의원님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 한 번 더 전체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회의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추경예산 말입니다. 전체 얼마 올라왔습니까? 540억인가 그렇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전체 금액은 제가...

이상득위원

540억 추가...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번에 대다수 10% 절감 등 국·도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원래 추경을 안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추경을 하자고 하니까 안한다고 하고, 그리고 의원들 앞으로 각 동마다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하더니 지금 무슨 의미로 하는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예산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예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원래 전 시·군이 추경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하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사비와 사무비를 삭감해서 추경을 하라는 청와대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내용은 일자리 창출보다 다른 것이 더 많던데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어차피 오늘 오전 중으로 넘어옵니다만 일자리창출 외에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 미부담, 올해 일자리 창출 때문에 도 추경을 하면서 도비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이 130억, 이번 도 추경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130억이 떨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 172억이 미부담입니다. 300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 외에는 대부분 미부담에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자체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해도 아직 미부담 116억이 남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우리도 걱정이고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지방세 추이를 보면 8월 정도 가봐야 지방세가 어느 정도 더 걷어질 지와 우리 시로서는 남아있는 것이 방폐장법이 전에 바뀌면서 해마다 94억이 원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지금 울진과 영광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행안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하고 또 지방세가 걷히고 하면 올해 다른 사업은 못할 겁니다. 나머지 보조부담 116억 남은 것은 올해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해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서 내년에 안 넘어가도록, 이 원인은...

이상득위원

원전에서 안 주면, 그것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경주시가 문제가 아니라 울진과 영광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예산구매의 반이 지금 날라 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 자치단체장이 행안부에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안부에서 무슨 조치를 해서라도 해 준다고, 그래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원인이 뭔가 하면 지난해 특별교부세 197억 삭감되는 탓에 그것이 작년에 다 부담을 못하고 올해로 138억이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누적 되어서... 올해 이것을 마감시켜야 됩니다. 내년까지 이 영향을 넘겨서는 안 되고... 제가 예산을, 재정 예측을 해 봤을 때 올해 마감은 억지로 마무리시키고 내년에는 지장이 없도록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을 한다고 할 때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895억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 썼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605억 남아 있는 것 말이지요?

이상득위원

예.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605억 남은 것은 지금 왜 안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서면 화장장 문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와 협의가 되면 바로 그것만 해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협의된다는 말은 화장장에 그 예산을 많이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써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찬우

이찬우예산과장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의회와 또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으로 사용하는데 명분은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가 지방교부 삭감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화장장에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그때 의회와 지역문제를 협의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날짜가 어떻게 될지, 6대에 가서 할지 5대에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대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전혀 안 맞습니다. 895억 동쪽주민 희생을 딛고 온 돈을 서쪽 주민들, 어쨌든 전체가 덕을 보거나 전체 시민에게 유용한 사업일지라도 그것은 서쪽 주민들에게 덕이 가는 건데 그런 형평의 원칙도 없이 하면 안 되지요. 쓰려고 했으면 화장장과 관계없이 각 읍·면에 인구비례를 하든지 필요한 사업에 하면서 조금 더 그런 사업 때문에 간다는 것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나머지 돈을 쓸 때는 동쪽주민들을 먼저 배려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나도 여러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 일방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면 경주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든 집행부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을 뿐 더러 시의원들도 자기 지역이나 또 자기 지역이 아니라고 뒷짐 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자기 지역이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되잖아요. 일단 시의원으로 들어왔으면 전체 시의 균형에 맞고 전체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서면 쪽은 시내와 가깝고 왕래가 많다보니까 데모를 해도 아주 합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덕이 되도록 하는데 동쪽주민들은 무모하게 해서 희생만 했지 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왔으면 거기에 맞도록 집행부에서 잘 이끌어 주면서 달래줘야 경주시가 화합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또 찢어놓으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물론 국책사업단의 업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도 3개 읍·면 감포, 양북, 양남을 의식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하고 또 1,500억과 2,105억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제 생각에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동해안 3개 읍·면을 우선시하고 또 그 이외에, 3개 읍·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쓰는 것이니까 나머지 읍면동도 생각하고, 또 그 중에 시 전체에 해당되는 일로서 명분 있는 것은 화장장과 천군의 쓰레기매립장 그 두 가지가 시 전체에 미치는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6대에 넘어가버리면 틀림없이 희석이 되거든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집행부 생각대로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래도 집행부 생각을 견제해 주고 또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주민의 편에 서줄 사람들이 시의원인데 거기에 관심을 갖던 시의원들이 자동으로 안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 되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 21명 중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역의원, 그 지역구 의원 한두 사람이 해서는 균형이 안 맞아집니다. 지금 5대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4대 때 국책사업 유치한 사람들과 서로 잘 걸러지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공통분모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걱정이기 때문에 하려면 5대에 그것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5대에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장 문제가 5대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할 수도 있고 또 1,500억도 아마 올해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합해서 쓰든지 의원님들이 5대, 6대 바뀌더라도 이것은 실무위원회도 있고 시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하면 다 알고 전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이번 540억 추경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재난복구비이던데요, 문화재 복구가 많이 차지하고 일자리창출...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 전부 보조부담입니다.

정용식위원

재난복구비가 갑자기 국비로 나왔어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문화재하고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각종 행사비를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절감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위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사무비는 5% 이상, 행사비 5%, 1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39억을 삭감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구체적으로 행사비는 무슨 행사를 삭감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행사를 다... 벌써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적게 하고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정용식위원

행사비, 사무비 5% 절감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위에서 37억을 삭감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39억 삭감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과장님, 술과 떡 축제 예산 얼마 삭감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일부 삭감됐습니다.

정용식위원

몇% 삭감했습니까? 5%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만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삭감은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4월 17일에 개막식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분위기가 술과 떡 축제를 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축소 내지 안한단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서 도와 협의도 하는데 술과 떡 잔치가 벌써 다 계약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제하는데 분위기를 조정해 가면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1회 선덕여왕 선발도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도 지원하는 사람한테는 한다면 띄워줘야 될 형편이고, 술과 떡 축제 같은 것도 지금 대외적으로 경주 술과 떡 축제는 대폭 줄여서 한다든가 안그러면 안한다든가 이런 것도 매스컴에 띄울 필요성이 있는데, 경주만 술과 떡 잔치를 그것도 축제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분위기와 안 맞고, 그 다음 그 예산도 과감하게 줄여서 아니면 안하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한번...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면 전체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5일이란 말입니다. 열흘정도 남았는데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번 하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날짜는 가고 있는데...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 관계는 1차 본회의 마치고 보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1차 본회의가 13일이란 말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단 말입니다.

이상득위원

17일인데 13일에 본회의 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벌써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일단 보고는...

정용식위원

의회운영상 술과 떡 축제 예산편성도, 사업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 인수저장고에 울진 것을 가져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서 누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아무리 공동협의체에서 검증위원회 것을 승인한다, 인정한다고 하지만 한번 정도는 관계되는 방폐물관리공단 책임자를 불러서 하되, 우리 경주시민이 바라는 이런 쪽으로 확실히 책임지고 하도록 하라든가, 의회 차원에서도 전문가 쪽으로 한번 줄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언론에만 무성하게 나오고 의회는 안 열리고...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방폐물 관계도 이번에 1차 본회의 마치고 특위를 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특히 술과 떡 축제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 사회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축소를 하면 사회분위기에 따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매스컴으로 한번 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많이 줄인다거나 안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좋은 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지금 이상득 위원님과 정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 의회가 최근에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담당국장님이 다릅니다 만 예산은 예산과에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잘 수렴하셔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의원들이 임기가 다 된 상태에서 할 것은 바로 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의원들의, 의회의 위상이 회의에서 걸려야 할 일들이 절차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지금까지 의견을 내신 내용을 정리하면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는 부의장 보궐선거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4월 13일 제1차 본회의 후 전 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의논을 해서 부의장 보궐선거를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때가서 결정한다고 서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일정을 할 적에 제가 동의안을 내어서 원안인데, 원안대로 하되 단 4월 13일 부의장 보궐선거 건은 그날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부의장 보궐선거를 의안으로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동의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유영태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원안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아마 의장 직권으로 의회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했을 때, 의장이 간담회를 열었을 때 우리 의견을 운영위원회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되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이렇다고 했을 때 그 안이 바로 가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원안가결 시켜서 보내도 의장의 권한으로 간담회를 열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것인데요. 오늘은 그냥 협의를 했고 단서조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상득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으로 그렇게 의장님한테 보고 하는 것으로...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과 안건을 정해줘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과 안건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의장님 직권으로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안건을 제출하시면 그에 따라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이경동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 시켜주지 않고 했는데 그러면 의장님 직권으로 본회의에 이 안건을 올려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보궐선거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안건이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국장님, 이경동 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 우리가 부의 안건을, 휴회의 건까지 상정을 하잖아요.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할 때 이 문제는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조건을 달아줘야지 그냥 해 놓으면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부의장 보궐선거를 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경동 위원 말씀대로 조건을 붙여서 넘겨주면 의장이 그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운영 조례가 있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부의장 등 당연직으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얼마 동안 공석을 할 수 없다는 조례가 없어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기간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지금처럼 상정을 하되 우리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선출이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넣고 빼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올려놓고 선거에, 그 다음 21명 중에 3개월이라도 추대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되고, 그 다음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3개월이라도 각종 행사가 있으니까 의장이 바쁠 때는 부의장이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해도 관계가 없고, 그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정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 안건 자체를 빼거나 토를 달 필요는 없지 싶어요. 선출 건은 우리가 전체의원간담회를 할 거잖아요. 그때 전체가 필요 없다면 안하면 되고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지...

이만우위원

생각 차이인데, 우리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1차 본회의에 부의안건을 상정해 주면 부의장 보궐선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선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그러면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전체 의원들이 선거를 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이것을 여기에 통과된 것은 보궐선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용식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해서 잠시 휴회를 청할 수도 있고...

이만우위원

그것은 부의장 선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생각 차이인데... 이경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부의안건에 보궐선거가 되어 있지만... 말씀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궐선거가 부의안건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한다 안한다를 여기서 결정지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을 결정짓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생각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 안건이 안 나와야지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간담회에서 뒤집으려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은 본회의에 가서 뒤집든지 어떻게 하든지 회의순서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을 본회의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의장 보궐선거라고 했으면 여기서 다 통과됐다, 통과됐으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본회의에 바로 넘겨야지요. 하려면 부의장 보궐선거 간담회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한다, 며칠에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부의장 보궐선거는 통과되면 반드시 선거를 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야 되는, 그것은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여기에서 해야 되면 이경동 위원처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간담회가 다시 열려야 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면 하고 안 하고자 하면 안하는 것이지...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 말씀이 서류를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부의안건에 나왔으니까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전체 원안가결이 아니고 부의장 보궐선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들어온 것으로 재청을...

이상득위원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경동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으로...

유영태위원장

동의안을 낸 것으로 하고 이만우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수정안이 성립되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수정동의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수정동의안은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중에 4월 13일 의사일정 중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개회식을 연후 전체의원간담회를, 제가 보기에는 개회식을 열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회식을 열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부의장 보궐선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부의장 보궐선거를 하지말자고 한다면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부의장 보궐선거가 안 들어가는 것이고,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부의장 보궐선거를 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4월 13일 부의장 보궐선거가 안으로 채택되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중에 개회식하고 난 다음에, 개회식을 하게 되면 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제안설명하고 전부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회식을 열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열어서는 안 되고 개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부의장 보궐선거를 안건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개회식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의장 보궐선거를 하자고 결정이 나면 개회식 후에 이 안건을 다루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자고 한다면 개회식하고 난 다음에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상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사전에 10시쯤 되어서 전체의원간담회를 먼저 하자, 안건은 부의장 보궐선거 건에 대해서...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이상득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 선거를 아예 하지말자는 내용이고 이경동 위원님의 내용은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래 안건을 다루면 분류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이상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상득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사무국장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전체 의사일정안은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익수 의원께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의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장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하여 20일간의 검사기간을 거쳐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토록 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의 제안취지 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