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 3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4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4월 9일 김성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관련 규탄 성명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회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5일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직장폐쇄 관련하여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5일 제15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5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200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이진락 부의장, 3월 31일 최학철 의원을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의원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벙준
최벙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8일자로 경주시의회 부의장이 궐위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철우 의원님과 이종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이종표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 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부의장 보궐선거의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선거구 및 비례대표 의원순서 그리고 성명(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것, 어느 난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문자 등이 추가된 것,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고 의원 이름 등에 기표한 것, 결선투표 시 후보자격이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것, 단 다음 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2회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되게 기표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의 잉여 명패수는 기권 처리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를 할 수 있으나 잉여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의장 보궐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49분 투표개시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 한 바 명패 17매, 투표용지 1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7명 중 정용식 의원 14표, 이만우 의원 1표, 이상득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용식 의원이 제5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5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정용식 의원께 축하드리면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부의장
먼저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경주시의회 제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의장
정용식 부의장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을 계속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1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석호 의원, 정용식 의원, 권영길 의원, 이만우 의원, 강익수 의원, 이종근 의원, 이삼용 의원, 김일헌 의원, 박승직 의원, 이종표 의원, 이철우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 위원장은 권영길 의원, 부위원장은 강익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 축하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안대로 5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이상득 의원, 권순일 공인회계사, 이상익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김덕윤 씨와 설양호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관련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2011학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양심적이고 도발적인 망발이기에 결코 좌시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 움직임을 저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본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의장
김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를 김성수 위원장이 낭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기립
성수
김성수기획행정위원장
(일본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관련 규탄 성명서)

최병준의장
김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근 전 의장님과 백태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근 전 의장님과 백태환 의원을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