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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2본회의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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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식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최병준 의장님이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의장직무대리로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다른 행사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주예술의 전당 시설사용의 허가, 허가의 제한,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대관심의회, 허가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용료 규정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사용자의 설비 및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한 조례안으로서, 경주예술의 전당 준공 및 개관에 대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주예술의 전당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지원 및 운영조례안은 제154회 임시회 때 각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촌한옥마을의 육성보전 및 사업비지원 한옥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교촌한옥마을 조성 및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나 등록예정자에 대하여 건축이나 수선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주시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을 개인·단체·법인 등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2호 ‘전공예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관련되는 시설’을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포함)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3호 ‘전통음식, 전통문화 상품과 관련되는 시설’을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상품을 생산·전시·판매·체험 하는 시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문화 예술을 진흥·발전시켜 날로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사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경주예술의 전당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칙 등에 관한 사항, 연간 공연계획 수립 및 공연 섭외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주예술의 전당’을 사업소 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주예술의 전당을 유지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과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주예술의 전당을 사업소 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직 5급 총 정원을 64명에서 65명으로 1명 증원하고 각급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연구직 지방기록연구사 1명을 신설하여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실정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에서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토록하고 있어 관련 법규에 충실하고 조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부지 등 매입, 국립공원 시설물 인계, 산내 전담의용소방대 신축 등 3건으로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부지 등 매입은 읍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도·농간의 균형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동읍 주민, 외동산업단지 상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운동장 조성시 교통체증 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를 병행하여 외동운동장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시설물 인계는 석굴암주차장 외 6종 16건에 대하여 국립공원과 관련된 시설물을 당초 이관에 따른 협약사항을 고려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물을 유상으로 그 외는 무상으로 인계하고 국립공원 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내 전담의용소방대 신축은 산내 면민들이 소방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를 건립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예정부지 등 매입 - 국립공원 시설물 인계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의장직무대리

이상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관리부서의 소속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 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실(15인실:85㎡) 신설하고 비수기 및 주중에는 15만원으로 성수기 및 주말에는 25만원으로 하고 야영장 야영 데크 사용료를 당초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며 요금의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대형시설물 면적을 표기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책사업(양성자가속기, 방폐장,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유치 추진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 구체화를 위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및 재정비로 공장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주변 경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경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의장직무대리

박승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4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담당관·국·소별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부 방침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문화재 정비,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주시장이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480억원 증가된 6,680억원, 특별회계 60억원 증가된 1,820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총 540억원이 증가된 8,500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정용식의장직무대리

강익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소관별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