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 전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한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 중 최 연장자이신 이종근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행
(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異議)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 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異議)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 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이경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행
(사) 박헌오 위원이 이경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이철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행
권영길 위원이 이철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철우 위원과 박헌오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경동 위원, 두 분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정회를 해서 조정하든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장직무대행
(사) 이종근 위원(나)님께서 두 분이 추천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조정할 시간을 가지자는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손경익위원
먼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이종근위원장직무대행
(사) 조정하는 과정 속에 두 분의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정결과는 권영길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철우 위원이 사임을 표시했고, 추천하신 권영길 위원님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경동 위원님 단독출마가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출마하신 이경동 위원님이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동 위원님 축하드리면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이경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이철우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충실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손경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사선거구의 이종근 위원님이 손경익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선거구의 이종근 위원이 추천하신 손경익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손경익 위원이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경익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동안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