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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경익 의원 발언

160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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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은 김을조 씨가 있다가 권용오 씨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용당리는 어떤 사유 때문에 계속 이임되고 있습니까? 이것 입장 곤란해서 전임 이장 이야기 듣고 추천하니까 계속 그대로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유만희 씨 생년월일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43년 7월 5일이 맞습니까? 7월 12일이 맞습니까?

책자하고 현안 낸 사항이 달라서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신문에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태영이엔지가 원래 본 사무소, 영업소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 신문했었는데 거의 2008년도 2009년도 연속해가지고 한 개 두 개 빼놓고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다른 업자들 의혹을 갖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 보충신문입니다.

아마 기본취지는 조금 전의 신문사항과 똑같고요. 이 공사가 보면 거의 몇 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거의 수의계약 공사수준인데 공사기간도 몇 일하면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사실은 설계할 때 현장에 다 나가보고 설계하는 것 맞지요? 어떤 데는 1,000만원짜리 공사에 사실은 아주 단순한 공사인데 이런 걸 가지고 설계변경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초기 설계할 때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무성의한 설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1,000만원짜리 공사를 설계변경하면 뭣 때문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6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 발생량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폐수 발생량 기준치를 조사할 때 어떤 기준치를 근거해가지고 없다고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지금 이게 신고해서 폐수 배출시설해가지고 퇴비화 방법에 의해 톱밥발효라고 하는데 이건 축사 안에 톱밥 깔아놓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니까 오폐수가 없다는 겁니까? 이거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오폐수 발생하는 데가 톱밥 양이라든지 방법에서 얼마나 자주 교체해서 톱밥을 넣느냐 그 방법에 따라가지고 폐수양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이런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연번 30번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지금 운영프로그램하고 전혀 해당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건 뭔가 아쉬움이 많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 연번 11번 89쪽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아마 지역숙원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지요?

요구하는 사업 중에 다하지 못하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선후를 정해서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정할 때 통상 상수도사업은 예산확보가 한꺼번에 다 안 되어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한꺼번에 안 되니까 일차 잡아 놓고 확보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오류지 정비공사 이월사유가 토지사용승낙 협의가 소유자하고 잘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그해 예산 확보될 때 다른 사업도 바쁜 게 많은 건데 이런 건 사전에 소유자하고 사용협의가 필요한 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되는 것부터 정해 놓고 안 되면 다음에, 우선 급한 것 하고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업시행 할 때 잘 협의하셔서, 사실은 토지소유자 승낙 때문에 예산을 1년간 많지는 않지만 묶어놓는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세히 파악하셔서 선후를 선별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번 13번 93쪽부터 97쪽까지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여러 가지 숙원사업 겸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다보니까 상황이 부득이 해서 설계변경이 일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사비가 몇 억 정도 되고 하면 공사가 복잡하다보면 상황 변동이 많고 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아주 소규모 사업에, 어떻게 보면 수의 계약도 있고 아주 단순한 공사 같거든요. 이런 공사에 증감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설계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실사라든지 숙원사업의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변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증인께서도, 담당자도 좀 숙지하셔서... 이건 사소한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실 건데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잠시 10분이라도 업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연번 9번과 관련하여 62쪽부터 83쪽까지 총괄 신문하겠습니다. 읍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함 때문에 혹시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지역숙원사업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6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감포읍 같은 데서 전촌2리 상수도 공사부터 해서 밑에 총 8개가 있는데 저희들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게 같은 12월 같은 날짜부터 해서 불과 보름사이에 똑같은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상수도 같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이런 면에서는 수의계약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고요.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연번 18번 104쪽하고 105쪽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체납되면 보통 부동산이 있으면 그 압류조치까지 절차가 통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 감포리 남호비취에 사는 김이호 씨가 주민세 외 5건에 1억 7,400여 만원 맞지요?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지금 부과가 되고 위에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부과가 보면 2001년도 했는데 2004년도 압류조치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취득세 큰 건은 그 밑에 배반동 그것도 아마 부동산 취득세인 것 같은데 발생하고 옆에 보면 비고의 부동산 소유무로 되어 있거든요. 취득하고 체납이 발생하면서 빨리 압류 조치가 되면 그 건 부동산에 압류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해태한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취득세가 2005년도 부과가 됐는데 한 3년 뒤에 보면 부도폐업되고 보통 3년 후에 이런 식으로 압류가 된단 말입니다.

조치가 늦어가지고 징수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신속하게 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도록 지적 바랍니다. 증인 연번 11번 95쪽과 연번 14번 104쪽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신대리 어전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해서 원래 당초 공사기간이 09년 11월 2일부터 09년 12월 2일입니다.

연장기간이 09년 11월 2일에서 09년 1월 15일로, 이건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9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이월이 됐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영농 사유지 관련 협의지연이라고 해서 공기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남면에도 아마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많은 사업 중에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사유지 협의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1년 안 넘어가도 당해 시행될 공사가 많을 줄 압니다. 이럴 때는 공사를 설정할 때 사전에 사유지 관련해서 협의가 된 사항을 하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미흡해서 공사를 다른 데 할 것도 많은데 1년씩 지연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지요?

연번 18번과 관련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잠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체납이 부득이 발생한 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체납세를 발생하고 난 뒤에 좀 사후조치가 늦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부과를 하고 조치내역에 보면 기간이 상당히 공백이 많거든요. 지역에 있다보니까 안면에 납부한다고 약속을 하니까 말만 듣고 지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납자가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사업을 하다가 불리하면 빠지는 사이에 압류나 이런 것을 놓쳐서 제대로 징수할 것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체납할 때는 좀 우리 법규에 맞게 제때 조치를 발 빠르게 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조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번 113쪽부터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우리 하천부지 점용사고허가하고 여러 가지 허가사항이 있는데 기간이 들쑥날쑥한 것은 본인들이 허가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허가를 해줍니까? 하천부지 토지부분하고 공유수면하고 받을 때 이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그 사항은 됐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보면 허가기간이 있고 허가완료가 될 때 원상회복 반환이 제때 됐는지 안 됐는지 행정에서 확인이 제때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도로점용을 하든지 공유수면을 사용하든지 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재 허가를 안 받고 그대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 완료될 시에 반드시 원상회복사항을 확인하고 무단으로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2쪽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일 있고 착공일 있고 준공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고 착공일은 있는데 준공일이 안 된 게 2010년도 여러 개 있는데 이건 아직 예정된 준공일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번 31번과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번 3번에 김진용 나이 35세, 8번 전상규 43세 이래 가지고 선정사유가 교도소 출소가 되어 있는데, 신규기초수급대상자 선정할 때 그 사유가 몇 가지 있지요? 이게 타 행정계를 보면 한번 선정되면 그 만료시점에 거의 자동 연장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양남에서는 그 시점이 끝나면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서 수급대상이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신고착공만 해놓고 사실 근거가 없으니까 준공을 늦추는데 이거 합법적인 가장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준공을 안 받고 불법건축물 처음에 건축신고한 대로 안하고 그래 있는 게 사실상 많거든요. 이런 거 계도해서 신속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번 관련해서 167페이지입니다.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오폐수 발생량이 톤/일 하는 건 일일 나오는 양을 기준으로 합니까? 잠깐만요.

여기 현황에 일일 톤수인데 톤이 아니고 ℓ 개념입니까? 여기 0.002라는 숫자가... 오늘 갔던 양북이나 감포에는 오폐수양이 전혀 없다고 지금 수치가 나왔는데 사실 3.7이나 1.6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데 이건 기준치보다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육두수가 많으면 사육두수가 적은 데는 톱밥 왕겨 발효식으로 해가지고 오수처리를 하고 많은 데는 오수처리 업체를 위탁해서 한다는데 어쨌든 처리방법이 다르면 기존 오폐수 발생량 수치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적정기준량은 맞는데 이게 개인 양축농가에 톱밥 왕겨 발효하는 게 적정양이라든지 적정횟수를 잘 뿌려줘야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