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관내 대학교 졸업식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2차 본회의를 진행토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2011년 2월 11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안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직 의원 외 4명이 의원 발의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주요 시정현안과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소신 있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이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부터 30분 이내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고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가 별도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10년 12월 16일 전체의원간담회 시 개정하도록 협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과 관련한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4호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여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 안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제의 시행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및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전국적 기준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현행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는 등 6건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납부자들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를 현금 외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황성동주민센터는 시립도서관 부속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이 협소하고 부속시설이 없어 공무원 및 민원인의 청사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건립을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친환경 상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친환경 상품의 구매 및 생산촉진 등을 위한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 활성과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친환경 순환골재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현재는 단일 업체이므로 향후 제품구입에 따른 가격과 물품 독점화 방지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 상품 구매의무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의 이행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소유·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방문고지자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2007년 11월 7일 제정한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의 촉진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특히 소규모 영세상인의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본 조례의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안 제8조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내용 중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이상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요건을 구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경주시 유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의장직무대리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제역 방역 및 제설작업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바쁘신 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