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12일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 동의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이므로 윤병길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였고, 감사 실시방법은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 동의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조항 신설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2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및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부과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구제역 피해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구 외동읍 청사 부지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등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창고는 공장 집단화를 위하여 기존 개발 행위 토지로부터 30m 이내와 개발행위 전체면적이 2만 또는 5만㎡ 이상 등 여건이 충족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정지역에서 개발 행위 및 주택건축 등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민들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각종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개정안 제27조 제3항의 건축물 집단화를 위한 공장·창고는 개발행위 시 기존 개발행위의 토지로부터의 30m 이내로 축소토록 한 것은 지역여건과 형평성 및 민원발생 소지가 예상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위 개정법령에서 허용하는 5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물 정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기금결산에 있어서 집행부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점이 매년 6월 1일~6월 20일이고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매년 7월, 1차 정례회 시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과 상이하므로 조문 내용 후단부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74조에 의거 2011년 6월에 준공예정인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에 따른 그 비용과 기간 및 범위 등 필수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지난해에 원가산정 용역을 한 결과 연간 운영비가 26억 9,5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전력비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위탁운영비는 8억 6,2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 시 직영과 위탁을 비교 시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인력의 고용창출과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2항의 협약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위·수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협약서 제7조 제1항 제1호 후단부의 500만원 이상의 수리수선비를 계약관계에 있어 ‘갑’인 우리 시에서 부담토록 한 것을 ‘을’인 위탁기관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현안 사항 추진에 바쁘신 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