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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167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1-06-07

손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종합장사공원 조성공사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애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받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종합장사공원 조성공사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부지 매입 건 외 5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각 건별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부지매입, 영지설화공원 조성사업 예정부지매입,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제50보병사단 122연대 안강기동대 부지매각, 전촌항 고등어선상낚시단지 조성 부지매입,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부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경주타워, 엑스포문화센터의 건축 시 허가 조건인 국유지 매입 조건을 준수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연간 2,400만원의 대부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 기획재정부 소유재산 천군동 1595번지 외 1필지, 4,678㎡를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50:50으로 공동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지설화공원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 건입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틋한 사랑과 슬픈 전설을 스토리텔링하고 조각화한 신 개념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외동읍 괘릉리 영지 일원 170,000㎡(52,000평) 면적에 2016년까지 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수변 탐방로 및 전망대, 수상정원 조성, 주차장 설치 등 영지 주변을 정비하고, 불국사, 괘릉, 영지석불좌상 등 인근 문화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하는 영지설화공원 예정부지인 괘릉리 1163번지외 51필지를 약 25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동운동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외동읍에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과 산업단지 상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동운동장 조성 사업의 편입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동읍 입실리 297번지 일원 68,114㎡(2만604평)에 2013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축구장 1면, 육상트랙 400m, 족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등 외동운동장 조성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인 외동읍 입실리 297번지 외 42필지를 68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50보병사단 122연대 안강기동대 부지매각 건입니다. 군부대에서 군사시설 목적으로 대부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0보병사단 122연대 안강기동대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하여 온 안강읍 산대리 산 113번지 37,289㎡에 대하여 막사, 훈련시설 등 군사목적으로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매각 추진하여 국가는 물론 지역 방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촌항 고등어선상낚시단지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2011년 경상북도 동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전촌항 고등어선상낚시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촌항 일원에 2013년까지 사업비 12억원으로 바다낚시센터와 샤워장, 락카룸, 휴게실, 잡은 고기 처리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낚시단지의 사업부지인 감포읍 전촌리 1245-6번지 외 1필지를 7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새로운 어업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권 발전기획단의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남면 하서리, 읍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63억원으로 2013년까지 주상절리 조망타워, 산책로 정비, 보행테크 설치 등 공원을 조성하여 연안 최대의 주상절리를 발굴, 보존, 활용하고자 예정부지인 읍천리 405-7번지 외 7필지를 28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부지매입, 영지설화공원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 외동읍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제50보병사단 122연대 안강기동대 부지매각, 전촌항 고등어선상낚시단지 조성 부지매입,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경주시에서 경상북도와 반반씩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몇 년에 경과한 뒤에 경주시에 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산권을 같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재산권을 같이 행사합니다. 경주시의 동의 없이 땅을 매각할 수도 없고 경상북도의 동의 없이 경주시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영지설화공원 조성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지금 영지 일대에 콘도를 짓다 만 건물은 다 완공되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리챔블리조트인데 그것은 지금 수리를 하다가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중단이 되어서, 요즘은 계속 일을 하지는 않고 가끔가다가 한번씩 외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본 위원은 그 위치가 어딘지 정학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지설화공원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국비가 몇% 오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국비가 50%...

이옥희위원

시비 50%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도비가 15%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35%. 그런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거기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 위치가 조금 무리수인 것 같아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영지주변으로 대부분 수변 식재라든지 탐방로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옆에 있는 콘도 등이 영향을 받아서 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촉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물론 이것을 하면 토비스콘도 뿐만 아니라 부도난 그 콘도도 활성화가 되기는 하겠는데, 그러면 7개년 계획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초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이 40억입니다.

이옥희위원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추진으로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왔네요? 혹시 아십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조건부가, 사업규모가 크고 수자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나중 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못 받고 요약한 것만 받았는데 다양한 조건부 추진, 그리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 광특 개발개정 확보. 이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광특개발개정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라는 이야기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광특개발개정 확보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광특개발개정은 국비 20억입니다.

이경동위원

확보하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조건이 다 된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충족은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광특개발개정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어떤 증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느 예산서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경주시 예산서에...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당초예산에 국비가 광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투융자심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올 4월이 되었는데...

이경동위원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은 언제 심의가 되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작년 12월에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작년 12월에 되었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12월에 확보된 내용을 다시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고 심사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아마 2단계, 3단계 사업을 할 때 그런 광특이 확보되면 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땅을 사게 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확보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만약 확보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166억원으로 사실 기본계획을 할 때 당시 맥시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는 계획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초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계획에서는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인데 기본계획을 해서 166억으로 늘어나니까 좀 크다는 말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광특예산으로 확보되면 이것을 계속 추진하라, 지금 현재는 광특예산이 1차적으로 1단계사업으로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얼마가 확보되었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광특예산 20억을 합해서 4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계 쪽과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업계획 자체가 단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모든 역사도시조성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전체 총사업비를 다 확보해 놓고 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라, 광특개정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라,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했다가 나중에 다행히 도비와 광특개정이 다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추진을 하라는 심의 내용이 의미가 없잖아요? 시작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보되면 확보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미 80%, 50%의 돈이 투자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확보가 안 되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될 것을 예상하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안 되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투융자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건부 추진이라는 심의결과가 나왔을 때 그 조건부 추진을 예산계나 아니면 일반부서에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사업들이 이 건뿐만 아니라 전체 총 사업비를 확정 해놓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총 사업비를 한꺼번에 다 확보하는 것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광특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 자율편성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는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제가 궁금했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2011년도 3월 23일 경상북도에서 투자심사를 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입실리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비 미진에 따른 광특재원을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13년까지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도에 올린 서류심사에는 2012년도에 10억, 2013년도에 도비 10억입니다. 나머지 130억은 시비로서 충당하게끔 서류를 올렸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작년 4월 23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놨습니다. 전체 사업금액은 80억으로 승인이 났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때 보면 국비가 18억 4,000만원이고요, 도비가 6억 2,000만원입니다. 토탈해서 국·도비가 24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 부담은 55억 4,000만원해서 토탈 80억입니다. 국비 18억 4,000만원, 도비 6억 2,000만원해서 24억 6,000만원의 국·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15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비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도비가 20억, 나머지 시비가 130억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광특개정이, 생활체육분야는 도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특 편성은 도에서 연간 어느 사업에 배정을 하거든요. 생활체육분야는 도에서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광특에는 편성을 해 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토탈사업비가 80억할 때의 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24억 6,000만원인데 150억 사업을 하는 국·도비는 2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투융자심사에, 이경동 위원님도 영지설화 때문에 지적을 했다시피 광특재원을 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지금 보니까 계획은 벌써 다 잡아놨는데 20억을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머지 130억...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비 확보나 광특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죠.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다시피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선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150억 사업 규모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보상비가 거의 70억입니다. 전에 80억으로 운동장 다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상비만 해도 70억 들어갑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80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그만큼 기반조성비가 130억 이상 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지역에 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150억이라는 큰 사업인데요, 집행부에서 국·도비 광특자원이나 재원 확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수가 분명히 따르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부지만 확보되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나 광특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운동장 같은 시설을 할 때 국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받을 수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는 사업은, 각 시·군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혤스장 이런 것을 1개소씩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미리 1개소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전촌항 고등어선상낚시단지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상절리 조망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면 국방부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국방부 부지도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국방부에서 말이 바뀌어서 매입을 하라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해서 조건부로 심사해 주는 내용과 달리 추진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다시 재심사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재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처음에는 국방부 부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당초에서 국방부에서 자기들 초소만, 조망타워 밑에다 초소만 넣어주면 국방부 땅은 무상으로 사용을 해도 좋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국방부 해병사단도 관재과와 작전과가 있습니다. 관재과에서는 부상사용은 곤란하다, 부지를 매입해라, 이렇게 협의 되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위원

무상사용은 아닌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지가가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평당은, 저희들이 확실한 감정은 안했지만 인근 부동산업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평당 80만원 정도 잡으라고 해서 80만원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아마 감정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더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이, 지금 안강보병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은 시가 거의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굳이 주상절리지역이 위치가 아주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80만원인데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려고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감정을 받아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감정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다면 좀더 노력을 하셔서 지상물은 저희가 세우더라도 땅만큼은 거기에 산책로를 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땅을 저희가 어느 정도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절충은 해 보셨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국방부와 포항해병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 했던 계획보다는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부지 매입을 안 하고는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자기네들은 자기들 좋은 쪽으로 이득을 취하고 시는 그냥 손해 보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상임대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아무리 감정가로 해도, 지금 그 위치의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옥희위원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셔야죠.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액하고 그 세 가지를 절충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네들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는 없어요. 그 위치는 매우 좋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받아내려고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공시지가를 알아보셔야죠. 공시지가를 알아봐서 현재의 시가, 감정가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405-7번지외 7필지가 예정부지 매입 대상에 들어가 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7필지 중에 국방부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은 몇 펼지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한 필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면적은 얼마나 되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한 필지가 2,285㎡입니다.

백태환위원장

7필지 중에 얼마를 차지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체면적이 1만 1,596㎡인데 2285㎡니까 5분의 1이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개인소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가셔서 둘러보신 그 부지가 바로 군부대 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일단 제가 볼 때는 앞에 그런 것을 계획해서 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놔두면 어차피 우리시가 활용할 부지 같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묘지 이장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면서 요? 설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묘지이장 문제 때문에 설계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 안 되면 묘지를 그대로 놔두고 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현재 초소 있는 쪽과 그쪽은 묘지를 놔두고 가능하도록, 안 되면 그렇게 지시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50사단 122연대 안강기동대대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공지시가가 451원인데요, 그러면 현시가는 얼마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현시가는 감정을 안 해봐서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감정을 해 보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매각을 하라 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거, 법률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가격이 굉장히, 공시지가의 100배 이상 더 합니다. 100배가 뭡니까? 약 500배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가를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어떻게 준다고 합니까, 아까운 우리재산을? 현지 시가를 모르십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저도 현시가가 몇 십 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시가를 아셔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에 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주는 것은 손해를 보고 주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비싸게 매입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국방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도 우리가 받을 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매각 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안강읍민들이 사격장 이전 문제가 거론된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볼 때 이 이전 문제를 안강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매각문제를 그때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서약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삭제하고 어느 것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상호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삭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전촌항 고등어선상낚시단지 조성부지 매입,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50사단 122연대 안강기동대대 부지 매각은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부지 매입, 영지설화공원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은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 전촌항 고등어선상낚시단지 조성부지 매입 건,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 50사단 122연대 안강기동대대 부지 매각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은 지난 6월 1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44건과 읍면동 26건 총 170건의 감사자료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지난 6월 1일 간담회를 거쳐 작성하였고, 6월 9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추가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종합장사공원 조성공사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6월 1일 문화시민위원회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장사공원 조성공사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장사공원의 진입로, 경사도도 그렇고 뒤의 옹벽구조 불량, 시의 직원이 감독이나 감리가 나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감독도 있고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감독하는 직원은 어디에서 나가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건축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쪽의 전문직이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위원들이 가서, 사전에 그런 사람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공사업자와 같은 맥락으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뭐합니까? 있으나 마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이번에 감독이 저희들이 가기 전에 사전에 그것이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하려고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그 이튿날 부사장하고 만났는데...

윤병길위원

사진을 찍어왔는데, 다른 데도 거푸집을 뜯고 보면 옹벽구조에 그런 데가 많거든요. 제일 심한 곳만 발췌를 했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반적으로 조금...

윤병길위원

사실 개인 가정집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옹벽 친 것을 하루에 다 뜯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벌써 뜯은 곳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때 보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전체적인 공사 자체가 그냥 대충 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났는데, 직원이 거기에 나가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가있는데 위원들이 가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또 당초에 토목에서 진입로 설계하는 부분도 경사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요즘은 장비가 좋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실 어렵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늘 하다가 중간에 변경을 하면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경주시에 그래도 토목, 건축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단순히 가 봐도 경사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보완을 한다, 이것은 경주시 행정이 샤프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튼튼한 공사를 하도록 하고요...

윤병길위원

나간 감독은 거기에 가서, 그날 어느 분인지 제가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어차피 자기 가정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보니까 1주일에 두 번, 세 번 나갔다고 하는데 매일 나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팀장도 자주 나가보고, 과장도, 저도 자주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매일 나간다고 해놓고 1주일에 한번씩도 잘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1주일에 두 번 세 번 나갔다고 하는데 매일 나가도록 하고 이중삼중으로 하고, 감리도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튿날 나가서 부사장을 만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그것보다 더 심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결론은 큰 회사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할 말이 있느냐,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장에는 감독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부사장은 필요 없는 것이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적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원인규명을 해야 됩니다. 감독의 근무 태도가 안 좋았거나 성실하지 못했거나,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원인규명을 해 봤습니까? 부사장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철근구조...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녹슨 철근을 사용했다든가 거푸집을 뜯고 난 뒤에 나온 하나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 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왔느냐 그런 원인이 나옵니다. 저도 현장감독을 많이 해 봤지만 그 규명을 찾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연을 방지해야지, 부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따끔하게 했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감독에게 소명을 받아보거나, 규명을 해야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마 복철근 구조부분에 바이브레더가 못 들어가고, 아마 물도 많고 적고 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사장까지 불러 내려서, 현장에서 물론 책임을 지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것을 다 하도록 하고, 외향도 대회사답게 매끈하게 해야 된다, 물론 안은 더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감독이 공사현장의 감독도 해야 되지만 재료 들어오는 것도 다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물론 설계 쪽에서 감리가 있지만 감리도 때에 따라서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제 설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감독이 누구냐고 이름까지 묻는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은 마무리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규명을 밝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하지 않으면, 공사에서 대부분 하자발생이 많이 나오는 것이 마무리 공사할 때 7~80%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불러서 근무시간에 제자리에 앉혀놓고 하든지 무슨 변화를 가져와야 우리가 지적한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지 그 변화가 없으면 괜히 이야기해서 잔소리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것이 사실 부실의 원인이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규명을 밝히고 그 규명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특히 마무리공사 단계에 와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하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초기에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사람들도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부사장한테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에는 과장하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주일에 두 세 번 가는 것을 매일 가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과장이라든지 저도 간간히, 자주 2~3일 정도 확인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공무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이고 감독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재 감독은 건축과 시설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요...

손호익위원

직원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화장장 장사공원에는 현재 책임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건수가 시에 발주 나는 공사들은 전부 시설지원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책임감리가 지정된 건축물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상주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많이 주어서 하고,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일반감리는 건축사가 주요공정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사공원은 책임감리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못 간 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 2명이서 1명 앞에 20건씩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장사공원...

손호익위원

이것은 양해해서 되서는 안 되거든요? 책임감리가 있다고 하지만 책임감리는 업자하고 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현장 감독 좀 나오라고 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거푸집 뜯었을 때 확인 하셨죠?
지적은 했습니까?
지적은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고강력 시멘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하자가 보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일반 집 같으면 해체하고 다시 치거든요?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 주사 개인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위원님...

손호익위원

그리고 책임감리가 있다고 하는데 감독은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철저히 하시겠지만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냥 시멘트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시멘트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강도몰탄을 하면... 그리고 지난번에 심한 부분은 비내력벽입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구두로 하지 말고 정식 공문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증거가 남죠.
정식 공문을 발송해서 증거를 남기도록 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처리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그것은 너무 심각했어요.

이종근위원

(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건축과 일손이 모자라서 한 사람이 수십 건의 감독을 다 맡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감독을 몇 군데 맡고 있습니까?
(나) 장사공원 감독 맡을 당시에 총 몇 개까지 맡아서 했습니까?
(나) 공사 내용에 따라서 이런 큰 공사 같으면 어떻게 한 사람이 7건이나 맡습니까? 이런 큰 공사는 하나만 단독으로 줘야죠. 그런데 전혀 일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사 도급액이 크고 적고 간에.
(나) 그리고 지금 700억짜리를 맡고 있고?
(나) 700억 공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한 몫으로 줘도 되는데 그런 큰 공사감독을 주면서도 또 4,000만원, 3,000만원 공사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눈을 피해서 관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현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주시에 많은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에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건축과 한 사람이 거기에 또 감독을 나가요. 명의만 감독으로 해놓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공사를 했는데도 부도가 나고 부실공사가 되어서 이중 경비가 들어간 곳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인사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700억짜리 그 큰 공사에 감독을 보냈으면 그 공사만 하더라도 눈 코 뜰 새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분들에게 7건, 8건의 감독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감독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름만 그렇게 해 놓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사를 한 분이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인규명을 하라, 원인규명이 바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인 건축 업무를 보면 각 부서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건축직이 없습니다. 없어서 전문성을 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종근위원

(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감독을 해야 되지만 도급액이 크고 작고 중요함에 따라서는 다른 것은 맡기지 말아야죠. 여기에 전념하도록 해줘야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계속 인원을 확충해서 배치할 수는 없고...

이종근위원

(나) 이런 인사가 잘못되면 시비가 자꾸 새나가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나오면 부실공사 보완하려면 또 시비가 새나가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금액이 적은 곳은 많이 하고 큰 곳은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꾸 업자 탓하지 말고, 감독할 사람이 제 위치에서 감독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것 등이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이 부실공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인이었고 그 책임은 인사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담당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보통 공사를 규모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주고 직영으로 감독을 하는데, 규모가 얼마 이상 되면 책임 감리를 의뢰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건축법상 1,000㎡이상 될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책임감리가 감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발생은 감리단에서 책임을 지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감리단에서 책임을 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책임감리를 주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시감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실시공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지 않으면 자기들도 그냥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수시로 정상적으로 감리가 감독을 잘하고 있나를 파악하러가는 것이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감리 온 사람들을 질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모든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도록 해 놨는데 잘못된 것은 첫째 그 사람들 책임이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직원을 보고 자꾸 문책하기 전에 감리 온 회사의 감독관한테 철저하게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공사 골조부분에서 곰보 현상이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될 때는 최대한 직원을 거기에 많이 보내서 단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책임감리 업무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번에 이런 사고도 거기에 문책을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서 24시간 상시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한테 중요한 부분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고 한번씩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감리자에게 철저하게 부탁을 하고 뒤의 잘못된 점은 그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하지, 앞으로 그렇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앞으로 모든 것은 서면으로, 부실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감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경사도 1도를 낮추는데 5억 들어간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10억 들어가더라도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현재...

백태환위원장

장사공원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370억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도로가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도로가 약70억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할 때 하는 것하고 나중에 변경해서 공사 완공하고 난 뒤에 할 때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 아십니까? 대충은 아시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고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설장비를 대기시킨다,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설장비 대기시켜 놓더라도 제설한다고 안 얼겠습니까? 새벽에 누가 그렇게 나가서 철저히 제설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약 10억 정도 더 들더라도 확보를 해서, 절개지 쪽에 옹벽을 치든지 하면 안 됩니까?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나중에 다해 놓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기간도 엄청 소요가 됩니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못하지만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행정 절차적으로도...

백태환위원장

어차피 늦어진 시간...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을 다시 좀 더 사고 해야 되거든요. 완화시키고 하려면. 그래서 기준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최대한 했다고 보고요...

백태환위원장

아니 우측에 매립해 놓은 그 쪽은 누구 땅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입구 부분요?

백태환위원장

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전부 우리가 매입한 땅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하면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완화를 해 주고 입구부분을...

백태환위원장

좀 낮추고 우측으로 옹벽을 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최대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아스팔트 포장이기 때문에 아마 눈 녹고 하는 것은 시멘트 포장보다 낫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백태환위원장

지금 그런 말은 할 필요 없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 관리사무소도 생기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아니, 지난 겨울처럼 그렇게 추우면 눈이 녹을 수 있도록 깔아놔도 잘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백태환위원장

지금 국장님 임기응변으로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공사기간이 몇 달 늦어져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계곡 쪽에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옹벽을 쳐서 하면, 좀 낮추고 넓게 하면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 국장님과 시장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돈 370억 들여서 영천이나 포항이나 대구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는데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겨울에 위험해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입구 시부 쪽에 경사가 심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해서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은 매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 재임시절이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이 아니라 대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 지역구를 떠나서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그날 우리가 가서 토목기사한테도 의뢰를 했는데 현재 묘지니 기타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서 올라가는 커브 길에는 아직 매입한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서 커브를 더 주고 돌려서 하도록 하고, 제일 정상에 올라가서 산을 깎아서 비탈면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 소견으로서는 거기에서 1m만 옹벽을 직선으로 깎아도 맞춰 올리면 그 위에 펜스 설치해서 낙석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면 되니까 그렇게만 해도 제일 정상에 1m 정도 깎고 내려오면서 양쪽 커브에 경사로를 줄이면 엄청나게 줄어들겠더라고요. 어차피 할 때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토목기사와 연구를 해서 최대한 경사도를 낮추도록 지시를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합장사공원 조성공사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