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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168회 제3문화시민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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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 및 미진부서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보건소·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경주시 보건소장 김미경.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소장님, 보건소장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9년 10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몇 년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년 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120명 되는 인원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가 추상적입니다. 숫자 내놓은 거 보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최창식위원

연 2회 방문점검, 연 2회면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보니까 전부 추상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디 한군데가 아니고...

백태환위원장

어느 쪽에?

최창식위원

지역사회정신보건도 보니까 정신보건의료기관에 사회복지기계시설해서 네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연 2회 지도 점검해 놨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운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년에 두 번 가서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점검하면 충분하고 혹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최창식위원

두번 가면 제대로 하는지 확인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보면 이동클리닉운영 5개소에 202명, 이건 다 추상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금연상담사가 보건소에 5명이 있습니다. 각 동에 직접 나가서 수요일, 일주일에 한번 정해서 나가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보니까 연도별로 신규발생자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서 추상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보고를 줄여서 내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시민들에게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소장님, 지난 겨울에 구제역 발생해서 가축들을 많이 매몰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 그때는 급하게 매몰하느라 저희가 방역이나 환경오염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하절기가 되니까 장마가 되어서 걱정이 되는데, 방역모니터링은 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직접 매몰지 주변에 건강문제가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방역활동은 각 읍면동에서 하지만 저희에게 문제가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와 협의해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경주지역만큼은 가축매몰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화천보건진료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추경에 1억 1,500만원을 확보하면 보건진료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축비는 국·도·시비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확보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부지는 시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새로운 예산편성 할 때 포함이 안 되어서 추경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곧 추경이 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화천지역은 KTX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정신적·육체적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진료소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증축해서 정원이 58명에서 65명으로 또 7명이 증가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여기 보니까 2명밖에 안 줄었네요? 5페이지 현황에 보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 인력에 딱 맞게 행정이...

윤병길위원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기준 또 따져 볼게요. 기준이 어느 기준입니까? 그러면 노인간호센터운영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 어떤 걸 말합니까? 입소자 1인당 몇 명 따져서 그렇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입소자 환자수에 따라서 전문인력간호사나 사회복지요원, 생활보조원 이렇게 따져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 10명 중에 간호사 빼고 나머지 다 줄인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전문간호센터입니다. 이것은 널싱홈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윤병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경주시청 전체 인력 부분을 보면 총액임금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력들을 다 배분해서, 그 사람들 나가는 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과부하가 걸린 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덧 붙여서 물어볼게요. 늘 시민들의 논란이 뭐냐 하면, 원래 장소 선정할 때 보건소장님이 추천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노인병원을 설치하면서 관내 열 몇 곳을 조사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조사해서 선정한 곳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땅값이 다른 인근은 비싸고 해서 그 쪽으로 하면서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시설을 모아야겠다고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병원 짓고 바로 옆에 간호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2개 묶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설립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도로비용은 얼마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생기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로비용이요?

윤병길위원

예, 22억 정도 들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추가비용이,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윤병길위원

그런데 보고서는 어디서 했죠? 용역보고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대학교에 한상훈 교수님...

윤병길위원

그 용역보고서는 감사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22억 같으면 2,000평 해도 평당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늘 출입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왜 이런 데에 해서 위험하고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가파르도록 하느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얘기가 또 나와요. 소장님이 선정할 때 소장님이 추천했던 장소이고 용역보고서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행정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안을 내지만 그것은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조정위원회도 거치지만 의회에 부지선정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걸로 됐는데 다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윤병길위원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기능보강사업하고 더 넓혀가는 것보다 차라리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에 인원이 더 많아지고 하면 더 위험해요. 얼마나 가파릅니까?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적당히 마무리 하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법적으로 맞는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조금 전에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요... 소장님, 저희 계절인플루엔자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옥희위원

해마다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 발생해서 늘 예산을 책정을 해도 예비비까지 다 쓰는데, 올해 무료예방접종 인원수하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만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백신 값이 물량에 따라서 조달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는데 늘 보면 한 4,000만원 정도는 예비비가 아니라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추경을 통해서 하고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더 열심히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시민의 안녕이 걸려있는 문제이니까, 특히 계절인플루엔자가 지난해처럼 보건소에서만 접종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인력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읍면동에도 나가줄 수 있다면 노인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주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데 장소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충분한 물량이 있을 때는 예약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기간에 따라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죠. 예산만 확보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문제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약을 미리 확보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미리 약을 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건강지원센터가 그때 본 위원이 도로가 위험해서, 좌회전 코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시려면 우회전해서 굴다리 밑으로 돌아가서 주민건강지원센터나 복지회관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얼마 전에 가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다가 좌회전 신호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염려했던 게 많이 나아진 것 같고 건물은 잘 지어졌고, 얼마 전에 듣기로는 직원들이 돈이 없어서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개원 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7쪽부터 17쪽까지 연번3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8쪽 예방접종계획수립에 홍보 조치 해 놨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최창식위원

작년 2010년도에 예방수립 할 때 보건진료소 없는 동네는 전부 보건소에 가서 맞도록 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계획은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 지침에...

최창식위원

보건복지 지침에? 지침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최창식위원

무슨 지침이 그런 지침이 있는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침을 보면...

최창식위원

경주시민이 예방주사를 맞는데 지침에 따라서, 지침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니, 지침에 보면 밖에...

최창식위원

지침을 가져오시라니까요? 무슨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시민을 위해서 예방백신을 하는데, 노인네들이 올 수 없는 거리를 지침에 따라 해서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침이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에 따라서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침에 따랐는데 그 당시에 예비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예비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최창식위원

처음부터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고 올 수 없는 지역을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냥 탁상에 앉아서, 하고 경주시 동에는 배려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 경주시 지역 주민들, 65세 넘는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고 했습니까? 간담회에서 부시장님하고 얘기해서 갑자기 변경되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여기 분명히 계획수립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료기관이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는 것과 밖에 나갔을 때는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안에 있으면 안전사고가 안 나고 밖에 나가면 안전사고가 납니까? 핑계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한참 바쁠 가을철입니다. 동이지만 월성동, 선도동, 불국동, 보덕동 여긴 농촌입니다. 농촌의 노인들이 한창 바쁜 시기에, 어른들이 무슨 소리하시는지 압니까? 어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 앉아서 오라 가라 이 바쁜철에. 예를 들어서 보덕동, 불국동에서 보건소로 가려면 차를 두번 갈아 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1시간 더 걸립니다. 그런 무책임한 계획에 의해서 오라 가라. 각 동사무소에 가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호응이 어떻습니까? 호응 좋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접종하는 분들은 저희들도 합니다. 만에 하나, 지난번에 성건동에서 접종할 때는 넘어져서 큰 문제가 있었고, 어떻든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밖에 가서 안전사고 날 때 문제들이 생기니까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을...

최창식위원

보건소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고 밖에서는 해결 안 되고 그렇습니까? 지침 얘기하시는데 지침에 따르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진료기구들도 보건소에 왔을 때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갔을 때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응급 환자를 데리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최창식위원

지역이 멀리 있어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홀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홀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똑같은 경주시민입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에 잘 좀 생각하셔서 시민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방접종은 동도, 다른 읍면보다 더 먼 불국동이라든지 선도동 이런 지역은 물론 응급조치관계도 있겠지만 직접 방문하셔서 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좋은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점도 고려하시고, 지침도 중요하지만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동행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연번14번입니다. 설계변경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몇 개소 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4건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료에 나온 4건 했죠? 올해는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올해는 3건인데 2건은 현재 석읍과 일부...

김동해위원

화천은 지금?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화천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김동해위원

작년에 4건을 지으셨는데요, 4건의 보건소가 다 입찰방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다 되었어요.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을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죠? 그 이유가 뭐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3분의 2가 지원, 67%가 지원된 사업이고 따라서 보건복지 지침에 보면 옹벽이라든지 토목공사는 완전하게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설계에 옹벽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나서 잔액으로...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예 추경을 예상 하고 적게 해서 추경 때 무조건, 계속 사업이니까 당연히 추경 때 안 주고는 안 될 것이다, 당연히 이 공사는 계속사업이니까 안 주면 안 될 것이다 해서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오는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을 때에 그 안의 건축비만은 건축비는 지원하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옹벽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조경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적습니다.

김동해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예산에 맞게끔 하면 되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요구를 해도 그렇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당초 예산에 올리면 삭감되니깐 추경 때 하면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추경 한 것은 아닙니다. 추경금액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입찰하고 난 후에 집행 잔액 87.74%하고 5% 남은 그 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추경하는 거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다산보건, 박달보건, 가정보건, 상계보건을 지었어요. 작년에 지었는데 올해 벌써 1,500만이 더 들어갔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1,500만원 더 들어간 것은...

김동해위원

박달보건소와 다산에 비가림공사 1,500만원이 더 들어갔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런 것을 예상 안 하고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공사해 놓고 올해 1,500만원의 예산을 더 지출한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공사를 다 하고 나서 그늘막으로, 그 당시 비가림공사는 주택과 보건지소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설계업자는 그 모양이 좋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가 흐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향후에 했다는 것이지...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앞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과 감사를 할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보건진료소를 하다가 신축을 해서 기존에 남아 있던 보건진료소 있죠? 지금 몇개나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전에 있던 보건지소는 전부 다 회계과에 용도폐지를 했고요...

김동해위원

회계과에 몇 개나 넘겼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 안 넘어간 것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 어디 안 넘겼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우라보건진료소, 그리고 박달보건진료소 두 군데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 회계의 어떤 법에 의해서 만약 새로운 보건진료소를 짓게 되면 구 보건진료소에 대한 그 재산은 우리 시의 것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시의 것이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재산을 짓고 나면 바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조치를 안 한 게 있죠? 많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다 하고...

김동해위원

그래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우라보건진료소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앞에 마을회관도 있고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하려고 결정했었는데...

김동해위원

그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김동해위원

하셨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책임명시를 확실히 하시라는 얘기죠. 이건 분명하게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회계과로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보건진료소를 짓고 나면 그 다음 구 청사에 대해서 구 사무실에 대해서 회계과에 빨리 이전을 해야 책임면피를 하지. 그렇지 않고 1년 정도 지나면 재산을 그냥 놀리는 거잖아요. 지금 서면보건진료소, 도리보건진료소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거기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계과로 넘어갔는데, 사람이 사는데요... 그 사람 쫓아내는데 돈들어요? 안 들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거주한 사람을 내보낼 때 돈이 들겠죠.

김동해위원

아니, 거주를 왜 하게 한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로 보냈습니다. 회계과에 냈는데 회계과에서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답을 안 하던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우리 재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고 나면 그 재산으로 우리 재산이 들어와서 가만 놔두면 남이 와서 살든 말든 관리도 안 하고... 회계과에 언제 넘겼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넘어갔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계과 과장님께 질타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숫자가많을 것 같아요. 23개 읍면동에 진료소가 읍면동마다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새롭게 짓게 되면 기존 공유재산에 대해서 면피를 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조금 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추가 제안인데요, 사실 다산이나 박달이나 노인분이 많아서 그렇지 인구는 얼마 안 되죠?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를 오지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1년도에 보건진료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 질때에, 81년 같으면 의료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진료보다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없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도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 연세 드신 분들이 각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이동수단이 거의 없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젊은 사람은 자기 차 타고 가까운 병원이나 시내에 나오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걸 봐서 저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생각도 해봤어요. 비싼 돈 들여서 각 오지마다 보건진료소를 설치 하는 게 아니라 읍면단위 마다 오히려 이동보건차량을 하게 되면 전화오면 가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진료 하는게 오히려 인력도 절약할 수 있고 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고 오히려 주민들 편의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인데 저희도 꼭 필요한 건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차가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직원이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개념하고 순회 진료 개념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연번3, 6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팔우정 해장국 골목,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서정국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제가 드나들면서 보라고 했더니 행주하고 도마, 그리고 솥이 깨끗하게 다 닦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난해 하고 올해 세계총회나 대회를 유치하면서 위생과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한 경주이미지를 유지하려면 이런 식당의 청결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게시판에도 불친절한 글도 올라오지만 그것보다는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연번6번에 양북, 감포보건지소와 읍민회관철거 후에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것하고 양북보건지소는 도로가 나면서 한수원에서 이걸 부담합니까?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양북통합보건지소는 감포와 양북을 통합해서 신축한 통합보건지소입니다. 95년도 당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제출로서 시행된 것인데 당시에 연번6번 주민건의사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재 통합보건지소가 어차피 국도 4호선이 확장되면서 한수원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를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도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 주고, 양북보건지소는 철거비만 가져도 7억 정도 되니까 그 부지내에서 신축이 가능하고,또 감포보건지소는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양북사정을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리니까 시˙군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감포보건지소는 감포읍 면민회관 자리에, 신축회관 자리에 감포읍민회관이 이동되고 나면 그 자리를 뜯고 다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14번, 1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이 질의하실 때 국비는 지침에 의해서 건축비만 사용하도록 해서 토목이나 주변 정비사업에 쓸 수가 없어서 잔액으로 설계변경해서 옹벽 등을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물론 옹벽도 있습니다만 옹벽이 규격이 없으니까 얼마인진 모르겠고요, 전부 다 보면 보건지소에 바닥 난방 추가, 마감재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목공사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부 토목공사하면서 부족한 걸 보강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설계변경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에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설계하면 될 텐데 그냥 설계용역을 주고 나니까 좀 잘못되면 설계변경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업자들도 다‘설계변경하면 되지 뭐’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리 설계변경을 지양하라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국비 남으면 반납해야지, 비율대로 국비를 쓰기 위해서 미분양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맞으니까 국비가 붙은 것은, 시비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데요. 전부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 이것이 맞다면 존경스러운 것이, 연번11번 1,000만원 이상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1,000원 단위 하나 안 틀리게 설계변경해서 물량을 맞췄다는 게, 어떻게 물량을 맞췄더라도 1,000원하나 안 틀리도록, 귀신 아니면 못할 그런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사업비를 적을 때 설계금액대로 적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1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설계변경을 해서 맞췄다고, 아무리 변경을 해도 물량을 뽑다 보면 차액이 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1,000원짜리 안 틀리고 진료소신축공사 4개가 100% 딱 맞게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부족하면 덤으로 줬습니까? 재료가 그렇게 계산되면, 1,000원짜리 까지 딱 나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차라리 몇 만 원을 주든지 10만원을 하던지 남는 것이 맞는 데 100%, 4개를 다 설계변경금액을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뻔한 거, 눈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내역대로 맞춰서 금액 남는 건 남도록 1,000원이 남든지 10만 원이 남든지 하는게 현명하게 하는 것이지, 100% 똑같이 1,0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맞춘다는 것은 4개 진료소를 지으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답변을 들어보고 질의를 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보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업비 금액을 적을 때에 설계금액을 적어서 설계금액대로 지출했다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아니고 2억 2,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의 입찰금액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이만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저의 이야기는 설계변경에, 예를 들어서 바닥 난방 추가하고 마감재 변경하고 또 여러 가지 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변경하다 보면, 제 이야기는 1,000원짜리까지 그렇게 딱 맞게 재료를 산출해서 내용을 뽑다 보면 100%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덤으로 줬는데 부족한 걸 부족하게 재료값을 낮췄는지 몰라도 이건 사실 그대로 해서 남는 금액은 소액이라도 맞추는 것이 안 맞나 100%, 4개 다 설계변경이 맞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안 그렇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사업비 이 금액은 설계비를 했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조금 남아있습니다. 당초에는 있지만 설계할 때에는 집행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되는 란이 아니라서 안 되어 있지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표시를 해야지, 설계변경의 사유는 조금 전 말씀처럼 국비를 쓰기 위해서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 데 이걸 좀 똑바로 그대로 해주는게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번3번, 9페이지입니다. 전에 미꾸라지 방류해서 해충 퇴치하다가 지금은 방류 안 하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조치내용에 친환경 방역약품으로 모기유충구제 및 해충퇴치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 방역약품은 어떤 것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미꾸라지, 송사리 이런 것으로 해서 미꾸라지가 모기유충을 먹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기유충구제사업이 예산도 그렇지만 친환경약은 박토식이라는 유충을 잡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역약품입니다.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 약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현재 연막소독을 하고 있던데요,지금은 역시 미꾸라지가 유충을 잡아서 해충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모기나 이런 게 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약품으로 하면 약품으로 해서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연막소독 그대로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소독방법은 유충을 잡을 수 있는 약품과 성충을 잡을 수 있는 약품인데, 성충을 잡을 수 있는 약품은 연막이나 분무소독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공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보다 숫자를 줄여서 좀 적게 하고 분무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유충을 잡으려면 분무소독을 하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유충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토식 그런 천연방역약품을 저수지라든지 끝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저수지같은 데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연막소독도 연무소독도 있고 분무소독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하여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여름에 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어떻든 모기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5분까지 감자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13페이지 연번8번,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이 있는데 소송내용을 보면, 동궁여인숙 영업 중 성매매알선 위반해서 이게 소송이 진행되다가 왜 취하가 되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대개 소송이 진행되다가 취하 되는 것은 소송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영업정지처분 취소 한 이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소를 취하하고, 영업정지는 취하되고 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다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화하니까 앞으로, 경주는 그래도 국제관광도시, 역사문화도시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업소에 잘 홍보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위생과장님께서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5페이지 연번10번, 세출예산 전용 관계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6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빠졌다가 1월 22일자로 전용이 됐는데,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예산상 당초에 저희가 특수활동이라 해서 본청 공무원한테 주는 7만원이 있습니다. 7만원 주는데 그 예산 전체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연구용역비가 1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바뀐 이유는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당시 이 100만원으로서도 연구용역이 되지 않았었고, 그 당시에 국외출장 가는 것이라든지 보수에서 넘어서 했는데 사업담당자가 업무변경하면서 잘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다른 쪽에, 예를 들어 국외업무 450만원을 당초예산에 했다가 연구용역비로 가버리면 국외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안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할 때 가서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추경도 안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안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경동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당초 예산을 할 때에 정확히 예측을 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전용해 버리고 다시 추경에 가서 그 부분을 메워서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예산 심의할 때에 가장 기본은 당초예산인데 당초예산을 갖고 1년 동안 쓸 내용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들어가고 들어갈 부분은 빠져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잘못된 것은 전용을 하거나 추경을 해서 보완을 해버리고 보수도 그러면 27억 중에 4,60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4,600만원이 이쪽으로 가버려도 보수가 될 정도로 보수를 추정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인원 증감이 있고 난 다음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통과해서 1월 22일, 이 정도 같으면 원래 당초 예산을 신청할 때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수업무활동비는 당초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누락되었는데 그 당시 보수는 정원으로 보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현원이 적습니다. 예산계에 합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할 때 정확하게 개입해 주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단체예방형태는 접종 안전을 위하여 억제한다고 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을 갖고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공문도 단체접종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서고요.

최창식위원

단체라고 하면 학생들... 예방접종은 학교를 방문합니까? 안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요즘 안 합니다.

최창식위원

오라고 한다고 보면 며칠은 어느 동, 며칠은 어느 동, 단체지 개인 일입니까? 단체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학생도 저희가 학교에 가서 접종하지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때는 며칠부터 어느 동 그렇게 해놨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건 단체지 개인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건 단체라고 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개인적으로 계속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오면 예방접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해놨지, 억제를 해놨습니다. 이걸 갖고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지 억제로 해놓고 억제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안전을 위해서 읍면동에 나가지는 못 한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읍면동은 단체입니까? 읍면동은 오는 것도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개별로 오는 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을 위해 단체로 하였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장에 가서 접종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은 단체를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서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민편리를 위해서 시민의 예방을 위해서 질병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서 하는 건 단체가 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 단체가 아니고. 그 발상은 누구 발상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접종주체에 관계없이 기관을 방문해서 접종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진료실 내에서 그렇게 억제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관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이 빨간줄 그어서 저한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억제’해 놨습니다. ‘단체예방은 안전을 위해서 억제한다’고 해 놨는데 보건소에 오는 것은 단체가 아니고 읍면동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단체고, 그런 말 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관을 방문해서 진료소가 아닌 간이진료소라도, 간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진료소를 만들었을 때에는 단체접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기관을 방문해서 진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종하는 것을 억제하는 얘기입니다.

최창식위원

진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은 단체로 보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니죠.

최창식위원

하여튼 앞으로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번16번에 보면 한국한센복지협회 경북지부에 총사업비가 1,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경주시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로 지원한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 경주에 지금 한센환자수가 정확하게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한센환자가 179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세대, 2세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 2세대를 포함해서 179명. 이 분들이 지금 경주에 살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경주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에 있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지금 경주에 사는 한센환자는 극소수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환자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 관리를? 평소에 연중관리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센환자 관리지도는 저희가 하지만 치료부분은 지금 예산을 준 한센복지협회 경북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치료? 홍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치료, 홍보 전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관리를 전부 다 경주에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환자의 전출입이라든지 환자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진료할 때에 진료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센복지협회 경북지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 보건소에는 무엇을 합니까? 예를들어서 환자에 대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복지협회에서 홍보물이 오면 홍보물을 전달하고 보건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한센환자가 신당에 있는 희망농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센희망농원 외지역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안강, 강동지역에 있는 사람은 안강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센환자가 신당3리 소재지에 있지 않아도 등록만 되면 전체적으로 치료, 진료를 하고 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북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 총괄관리는 경북에서 하고 현재 경주 보건소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은 연 몇 회를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두 달에 한 번씩...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투약을 합니다. 그리고 상태를 보고하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했을 때 117명이 다 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일부는 안 온 분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몇 명 정도 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80%는 온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알기로는 사실 한센환자를 옛날에는 나환자라고,집단에 있는 등록된 환자에게만 대상으로 해서 진료치료를 하고 관리 하냐고 했더니 타 지역에 개인적으로 살아도 등록만 하면 똑같은 치료관리를 해 준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경주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만 사실은 한센촌에는 일반인들이 대거 다 들어와서 지금 양계, 계사 임대를 해서 한센환자들에게 그것을 대여를 해주고, 사실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한센환자에 대한 어떤 복지나 때에 따라서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거주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업체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방역을 위해서 연막소독하는 것 있죠? 그건 과장님 담당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번에 차량을 많이 바꾸었죠? 새 차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차는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바꾸어줍니다.

백태환위원장

회계과에서 바꾸어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차량을 바꾸는 것은 회계과에서 바꾸더라도 소독에 대한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시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소독하는 거 보셨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봤고, 저희가 5월 초순에 읍면 소독소 담당직원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연막소독이 옛날에는 골목을 한번 지나가면 많이 퍼졌잖아요? 지금은 얼마 안 나온데요, 소독자체가? 그 이유가 뭡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연막소독, 연무소독인데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뿌옇게 나오는 것은 연무소독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연무소독이 전보다 효과가 적다는 반응이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연기가 많이 퍼져서 사실 모기를 쫓는 소위 그런 말씀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막은 경유와 약재를 분무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가 맞고 죽는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보니까 모기가 맞으니까 비실거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독하긴 독한가 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효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모기 유충이 자라는 곳에 유충구제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유충구제를 못했을 경우 성충이 되었기 때문에 성충이 자라는 곳은 수풀이라든지 모기가 많은 곳에, 그리고 낮에는 은폐되어 있는 곳에 소독을 하게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새 차로 바꾸었기 때문에 전 보다 효과가 적은 것 같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저한테 이의를 걸고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읍면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도 확인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부터 31쪽까지 연번 15번부터 12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31쪽 연번121번 관련해서 늘 감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31쪽 보건지소ㆍ진료소 증ㆍ개축 및 향후 증·개축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국·도비가 붙고 시비도 부담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신당진료소 같은 데는 몇 명이 이용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신당진료소는 신당지역주민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200명 정도, 환자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신당에 살고 있는 사람들해서 3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천북에 지소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천북지소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있죠? 화산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화산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진료소죠. 천북은 이제 교통이, 도로로 전부되어서 시내권엔 10분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화산, 신당 좀 더 가면 강동, 왕신, 다산 전부 이렇게 중복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시,재정형편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서의 욕심만 차릴 것이 아니고 전체적 균형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당진료소는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당장 신축은 안 해줘도 된다고해서 마지막으로 보류시킨 것이거든요. 그 동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소장님, 제가 조정위원회에서 현곡지소 국비 받은 것을 부결시켜서 사업을 안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현곡보건지소를 주민지원센터 내에 넣으라고 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넣었습니다. 따로 신축을 안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국비를 2억 받았는데 시비도 2억 붙여서 국비 반납되면 어떻게 되냐, 따로 부지 선정하지 말고 기존있는 곳에 사무실 하나해서 보건지소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의 여러 가지,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런 감사체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각 부서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필요한 것 처럼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가정의 살림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정말 오지ㆍ벽지에 10분 내가 아닌 1시간씩 2시간 걸리는 이런 곳에는 진료소가 필요해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또 119나 이런 데 전화하면 지금 시스템들이 그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다 잘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없애고 신당은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내권과 가까운데, 교통이 좋은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잘 정리해서 효율적인 살림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용을 충실히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2쪽부터 39쪽까지 연번122번부터 13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예,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소장님 밑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규직이 118명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118명이 있죠? 그런데 작년에 감사를 해서 25명이 훈계를 받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10분의 1이 더 받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원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훈계받는 이유를 소장님 알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도 그걸 알고 감사담당관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황은 상당히 경미한 건데, 부서운영비가 없어서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에서 5만원 정도 이런 운영비를 유용해서 썼다,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청소 인부임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사용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25명에게 훈계받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자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고, 한두 사람은 강력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계로부터 행정상 조치를 받은 게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주의, 경고를 받았고요, 각 개인별로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행정조치로 회계관직을 신설하라고 통보를 받으셨죠? 회계관직을 신설하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

회계 관직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보건지소가 과거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했었는데 보건지소장이 공중보건의사라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 2002년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보건지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까지 운영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설하려면 하는 방안을 검토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경주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보건지소의 예산을 보건소에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11군데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금 볼 때 환자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어르신이 많이 오시는데 오시는 손님한테 음료수나 과자를 대접해야 되는데 한달에 3만원에서 5만원의 운영비가 없어서 인건비를 유용했다,그 말 자체가 상당히 거북한 말이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생각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예산편성할 때 보건지소에서 시설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커피마시라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여비를 조금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제가 답변도 받았습니다. 한달에 5만원 정도하면 11군데 55만원, 1년에 약 1,000만 원 예산을 확보시켜준다고 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준다고하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물론 훈계를 받았으니까 공무원상의 손익은 없겠습니다만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45쪽부터 61쪽까지 연번3번부터 1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연번3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동목욕차 조치를 11년도 1월에 회계과에 반납하였다고 하는데 이 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회계과에서 매각 처리되었는데요.

윤병길위원

매각되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회계과에서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매각한 것으로 아는데 이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장기요양시설 대상자가 아니면 방문보건과 연계해서 하고 지난번에 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대부분 장애인 이였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 목욕차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단을 넘겼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이 취지를, 봉사자들이 이동목욕차를 가지고 목욕을 시켰을 1, 2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시설에 수용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차피 목욕시켜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 이외에, 등급판정 외의 사람들을 이동 목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1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1명씩 장애인복지관으로 연계하고 마감조치를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도 넘겨줬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산은 아예 사용을 안 했죠. 목욕과 관련된 예산은.

윤병길위원

봉사자들 예산을 썼지 않았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봉사자들은 호스피스 사업이나 맞춤형 치매검사라든지 그쪽으로 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수혜자의 말씀이, 사실 자기들도 거동할 수 있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봉사자들이 대중목욕탕에 함께 가면 좋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동목욕 예산을 들여서 시키는 것보다는 그 분들과 봉사자 둘이 함께 대중목욕탕에 가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싸고... 할 때마다 없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다른 단체도 넘겨줬거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안강, 천북, 내남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 연계활동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다들 목욕탕에 데려가서 하시고, 과거에 그 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탕 목욕을 시켰는데 지금은 복지차원에서 그런 활동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연번16번 봅시다. 각종 보조금 현황 집행내역에 보면, 경주정신보건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동국대병원에 위탁.

이만우위원

위탁되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2010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2011년에는 자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보조금을 증액 했거든요. 그렇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이만우위원

정신보건센터는 밑에 상담센터나 보건재활센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상담센터는 복지시설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줄어들고 보조금을 증액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자부담이 없고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건강상담센터나 한마음정신보건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났거든요. 보조금이, 2010년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4,300만원 정도 늘어났고 한마음정신재활센터는 역시 4,300만원, 어울림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입소시설입니다.

이만우위원

새로 2011년도에 했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자부담이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사실 자부담은 그 분들이, 공동모금이나 정신건강상담센터에는 직원 재활로 해서 모은 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보면 보조금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많이 사람들이 지급재활이나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그런 공동모금에서 경기가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 자체가 틀린 것이 처음에 설립할 때는 자부담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겠다는 식으로 해놓고 지금 사실 자부담을 안 내잖아요. 안 내고 그만큼 공동모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 보조금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경주청년연합회는 2010년도 자부담했다가 자부담을 안 내니까... 2010년에 보면 자부담 없이 보조금 1,800가지고 그대로 했거든요. 정산도 보면 자부담 없이 정산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것이지 괜히 숫자만 불려놓고 실제는 내지 않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전체 예산액만 따져서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내놔라... 그 뒤에 57페이지 경주정신보건센터 정산서에 보면 전체 인건비가 74%이고 사업비가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사업비, 정신건강증진사업비, 자산취득비까지 합해서 12.6%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하는 것 없이 자기들 인건비로 소모되고 만다는 결론이거든요. 사실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사업하면서 돈을 소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건비 부족하다고 자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연번3번과 관련된 질의신데요, 정신보건법에는 조금 다른 특수성으로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필수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더라도 직영하거나 위탁하거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판단되었고, 앞으로 저희들은 조금 걱정입니다. 다른 시에 보면 위탁하더라도 자체 정신보건사업에 아동청소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형편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74% 지불하면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을 주었는데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 정신보건 간호사 한 사람, 복지사 한 사람, 임상병리사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월급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보조를 해 준 것에서 봉급만 다 주고 사업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을 채용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징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채용해서 고급인력에게 돈을 주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경주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걸 위탁을 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돈만 주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사업하려니 돈이 없으니까 돈 더 내놓으라고 하니 자꾸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이걸 지양하든지 아니면 이 돈을 못하면 그만두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59페이지도 보십시오. 경상보조수익 7,500만원했는데 여기 사업이 뭐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59페이지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우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경주시가 이런 정신질환자를 파악하고 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신과의사 한 사람 채용해서 한다면 1억 5,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국대학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그 다음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맨파워를 합니다. 그 분이 파악을 하고 우리 관내 180명 되는 환자를 등록하고 재활프로그램, 추가재활, 직업재활,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해서, 인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고요...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과장님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쪽에 저희가 사업내용을 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동국대에서 하는데 자기들은 어차피 병원을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대해서, 경주시민들에게 자기들이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국대학의 정신과는 일반 환자를 보겠지만 저희 지역 사회내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총괄, 정신환자관리나 등록하는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도 하고 있고요, 정신질환에 대한 우울증특강이라든지 시민건강강좌, 캠페인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진, 치매예방교육 이런 부분을 다 맨파워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동국대에서 정신질환과를 운영을 하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정신질환과를 하지만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상담하고 검진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만우위원

한 번씩 어디 나와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북천교가기 전 바로 좌측에 정신보호센터라고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거기에서 강의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 센터나 재활센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산내역에 보면 관리업무추진이나 사무비가 전부 이고 정신재활이나 이런 거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인건비 주고 업무추진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끝나버렸거든요.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얼마만큼 정신질환을 앓는 시민에게 효과를 줬는지 몰라도 정신재활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하고 사무비 운영하면서 다 쓰고 만다는 것 인데, 얼마나 강의를 해서 그걸 듣고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도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보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있는 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사업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2쪽 연번17번입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54억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국비는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18억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시비는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거의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준공은 올해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건물 준공이, 6월 말까지 공정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준공 시행하기에는 내부적으로 건강 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에는 부진해서 조금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예산이 6억 6,800만원이나 부족합니다. 건강체험 3억 9,800, 1억 5,000, 1억 2,000에서요. 지금 미확보된 예산 때문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일단 추경 예산이 확보되고 작년에 불용된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6억 9,000만원, 미확보된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에 자신이 있으신 모양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렇게 큰돈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을 보게 되면 국비 요청 계획이지만 예산상으로 지금 당초 본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추경에 해야 될 그런 사정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이만우 위원님과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주시 정신보건센터에 인건비등을 보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법 13조에 보면 반드시 저희가 평가에 들어가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옥희위원

평가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사람이 자주 바뀌면서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이 분들이 지속적인 멘토 역할을 해서 치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인건비는 최저임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이 분들을 위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없을 뿐더러 2년마다 사람이 바뀌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건강지원센터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하려고 많은 직원들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굳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먼저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인력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인력은 일단 행자부에 5월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정원 22명으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옥희위원

인력문제도, 좋은 집을 지어놓고 우리가 큰 집을 지으면 큰 집에 맞는 가구가 들어가야 집이 어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완공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운행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된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한 연도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007년부터입니다.

윤병길위원

2007년도 했죠?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때는 정신보건법에 기본형이라고 해서 3,400만원으로 돈이 적게 내려와서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모델형으로 되면서 1억 5,000만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정신보건센터에 1억 5,200만원에 자부담 없고 경주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자부담이 있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거기에서 지급재활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윤병길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옥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2년마다 바뀔 수 없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위탁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어차피 동국대 정신과의사가 계신다면... 그 전에 2007년에는 늘 방법을?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그냥 관리 한 거죠. 질적인 서비스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윤병길위원

질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달라진 점을 얘기해보세요. 그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위탁하기 전에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사업을 펼치는 정신보건사업 지침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만성질환환자 관리나 지역사회에...

윤병길위원

민간이 하는 것이 꾸준히 그 사람들의 질적인 서비스 관리에 좋은 것인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그 담당인 정신과의사가 방문을 해서 해주는 것이 더 질적으로 우수한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하더라도 정신간호사라든지 정신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정신과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의미에서 위탁을 해서 그 분들에게 의논을 해서...

윤병길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민간위탁해서 서비스나 불편이 있다면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보건소가 직접할 수도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하다보면 1억 5,200만원이 적고, 돈이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 된다는데 시에 돈이 없어서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항은 위탁하면 안 되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2007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1억 5,200만원이라는 이만큼의 비용을 쓰지 않고 의사가 보건소에 방문해서 방문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늘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 보건소에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정신과전문의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국대에서 나오셔서 상담을 하고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의사를 채용하거나 그런 분을.또...

윤병길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는 의사가 고정적으로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보건소가 모든 사업들이 증대되고 팽창한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차피 인력을 따로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민간위탁을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해결하는데 더 좋은 것인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질을 높여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중요하다면 우리가 차라리 어차피 정신과의사를 이 인건비 가지고 채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위탁기관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보건법이 생겨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전국에 자치단체가 해야 되니까 민간위탁이 좋은지, 직영해서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과 질의ㆍ답변한 것이 뭐냐 하면 ‘ 보건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앞으로 시설이 잘 갖춰지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타 지역에 보면 별도의 기관으로 아주 크게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줘도 저희처럼 시비확보가 덜 되는 데는 아주 기본적인 사업만 하고 있는데 아산시라든지 이런 곳은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규모만큼 크게 잘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따진다면 기본적인 환자 등록하고 상담해주고 특강하고, 캠페인하고 환경조성을 할 정도인데 실제로 타 도시같은 데는 전문인력을 더 확보해서 저희보다 내용등에서 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중요하다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보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것을.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없애라는 것은 아니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가족이 신청하는 부분도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는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홈페이지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라도 신고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채널은 다 열려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홈페이지는 검색하니까 정신보건센터 검색이 안 되는데... 그냥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나오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없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되겠네요. 없다면 개설해야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 경주정신보건센터를 치면 주소, 전화번호는 나와요. 홈페이지에 카테고리가 형성되면 무슨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사항도 많지만 정신보건사업은 처지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중요하다면 기본적인 메뉴를 갖춰야 되지 않는냐는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중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홈피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대상자가 있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찾아가야 될지 기본적인 설명서,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과 관련된 것이 많다보니까 파악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타 지역에 비해서 정신질환자나 가족이 서비스 받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국민건강, 시민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까지. 그다음 추가 연번2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조금 빠졌는데 연번124번 71쪽에 보면 치매예방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사람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집행해서 사람을 임용해서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기간제로 활용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병원연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1년만 하면 더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산이 해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내려오면 다시 할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2010년도 보면 치료비지원이거든요. 치매치료비지원은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환자에게 치료되는 치료비을 말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예방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방은 아니고 환자로 판명되면, 동국대병원 정신과로 환자로 판명이 되면 그 분이 병원 가셔서 치료를 하고 그 돈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병원에 지불한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아침에 설명할 때에 우리 소장님은 경로당 등 해서 치매예방도 지금 현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선별검사를 다니면서 치매예방을 하며 운동을 시키고, 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사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이종근위원

(나) 치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방에도 현재 사용할 수 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현미덤벨체조나 껌 씹기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비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이 예산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 2010년도 9,80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됐거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지원예산은 판명된 환자에게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치료비? 9,820만원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예방하는 비용은 무엇으로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현미덤벨체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보건사업으로 옛날에 있었던 700만원, 인건비인 운동 강사수당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을 올렸는데 10년간 치매현미덤벨체조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에 치매환자로 판정된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1,560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엄청나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등록된 사람만.

이종근위원

(나) 이 만한 숫자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이 되는데 예방비는 현재 전혀 예산이 없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건강한 노인을 위한 치매예방사업으로 10년간 연구사업에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한번 짜보기는 하셨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해마다 (2009년도) 저희가 위덕대학과 일본 스즈키 교수님이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매년 올렸으나 자체 예산이 한 푼도 안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건강공단에서 치매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경로당에, 경북, 대구에서 각 시에 다니면서 예방하는 걸 쭉 봐왔습니다. 경로당에 들러봤더니 노인분들이 참 좋아해요. 경주공단에 제가 가서 지사장을 만나서 2시간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자기들도 그걸 해봤더니 상당히 성과가 좋다, 성과가 좋고 해서 우리 경주시 보건소와 공단이 예를 들어서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공단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시와 공단이 협력만 하면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현재 보니까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 6개월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당 숫자가 몇 개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565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565개라는 엄청난 숫자다 보니까 다 혜택이 못 가요. 그래서 치매예방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치료하거나, 치매 걸리고 난 뒤에 치료비는 아무리 써 봐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예방이 중요한데 그런 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노인들에게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예산이나 그런 걸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는 해마다 하려고 올렸으나 과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삭감이 되었고요, 과거에는 건강증진사업비가 있어서 건강증진운동 사업비로 노인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국비 지원이 점차 감소되다보니 저희도 아쉽고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이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올릴 때 공단지사장을 만나세요. 지사장 의견이 시 보건소와 협력 체결을 하게 되면 경주 쪽은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더 배정을 하겠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공단하고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게 언제쯤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 중반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예방 방송을 통해서 현미덤벨체조도 보급하고 당뇨교실이나 고혈압교실하면서, 치매까지 포함해서 이런 홍보물도 내주고 계속해서 운동하도록 꼭 예산확보만이 아니라 예산 없어도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많이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MOU 체결해서 성과나 진행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서로 협조하고 업무적인...

이종근위원

(나) 지금 시가 협조한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이 하죠.

이종근위원

(나) 아니, 지사장을 만나봤더니 시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조금 그렇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이종근위원

(나) 자기들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강사를 경주에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까지 제가 매주 한 달에 두 번 정도 건강보험공단에 갔습니다. 등급판정위원이라 매번 회의하러가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해서.

이종근위원

(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여튼 치매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치료보다는, 치료도 해야 되지만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1,500명이라면 등록하지 않은 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추진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76쪽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주민신고에 대한 적발도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주민신고가 아니고 지도점검에...

박헌오위원

자체지도점검 중에 한 부분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민원사항이 인터넷에 올려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역주민의 인터넷 신고로 인해서 점검한 사항입니까? 이 구분이 몇 %정도 됩니까? 자체지도점검해서 적발한 행정처분하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거의 한 신고한 것은 50%...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구분하기에는 이 서류에서는 어려운데요.

박헌오위원

대충 반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됩니다. 지도점검상황에서 나오는 게 절반이고요,그 다음에 종업원이 약품 판매했다던지 이런 것은 신고에 의한 거니까 확인을.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업장 폐쇄 한 군데가 있다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어떤 경우에 영업장이 폐쇄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성동동에 보면 일양메디컬이 있는데 거기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장 신고를 하라고 해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건 지도점검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게 아니고 이건 자체 소멸된 부분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소멸되죠. 이건 처분해야 되고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박헌오위원

폐쇄명령만 내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기가 폐업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설을 없애지 않으면 철거하라고... 그대로 신고 안 하고 사용 안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폐쇄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시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영업정지가 만약 3일이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8쪽에 의료기기판매업소 이것은 정형외과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입원환자들의 불만에 의해서 현장을 갔다가 들은 내용입니다. 영세업자, 영세민 환자 중에 영세환자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록한 부분인데, 허리복대를 15만원에서 약 35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경주판매업소 현황에 봤을 때에는 현재 거기에 복대가 없어서 포항에서 출장을 와서 포항출장업소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 물품을 받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 1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품인데 35만원 요구를 해서, 병원측의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개만 하는 것으로 해서 포항에서 출장을 와서 맞춤이라고 해서 복대를판매 하는데 사실 환자들은 일회용으로 맞추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도 관리를 해 보셨는지, 판매현황업소 중에 이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두 가지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관내 환자가 35만원의 복대를 산다는 것은, 좀 비싼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헌오위원

없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이럴 거예요. 의료기기 판매하는 것하고 의료보호장구파는 게 면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했다고 하면 일반복대가 아니고 허리를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 그러니까 보기에는 복대 같지만 아마 고정시키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관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소장님 예를들어, 정형외과 환자들을 상대해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사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박헌오위원

큰 정형외과 몇군데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번 해보고,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경주에서는 안 되는 건지 파악을 한번...

박헌오위원

경주에서는 안 되는지, 포항밖에 할 수가 없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파악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과다하게 비싸게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연번127번 심혈관질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에 당뇨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지금 당뇨환자가 ...

손호익위원

당뇨환자는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어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환자 1,028명이고 올해는...

손호익위원

등록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누구나 당뇨가 있으면, 환자가 되면 등록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등록하면 보건소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늘 건강상담을 하고 만성질환실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손호익위원

어떤 관리를 해줍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당뇨를 측정하고 당화혈색소 정밀검사도 하고 등록되면 당뇨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영양교육이나 식이요법이 관리될 수 있도록 U-health를...

손호익위원

등록하는 조건이 있는데, KT에서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U-health사업요.

손호익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단말기 대상자는 주로 의료수급자이고요, 2007년도부터 조사해서 KT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단말기를 당뇨환자 가정에 설치를 해서 그것을 측정하면 KT로 갔다가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와서 저희가 전화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등록을 한 사람만 월 4,000원씩 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의료수급자는 저희가 무료로 본인부담금을 내주고요, 수급자가 아닌 일부에서는 본인이 4,000원을 KT에 수수료를 냅니다.

손호익위원

내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할 때...

손호익위원

경주만 합니까?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시범사업입니다.

손호익위원

경주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왜 경주만 월 4,000원씩 주고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당뇨환자가 스스로 관리를 못하시는, 저희가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KT하고...

손호익위원

이런 기기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것은 혈당기계...

손호익위원

4,000원 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안 하거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관리는 철저히 합니다.

손호익위원

관리하는데 보건소에서 측정을 받죠? 한번이라도 환자한테 관리,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시한 사항이 없거든요. 없고 한 달에 한번씩 KT에서 주는 혈당검사일지라든가 이런 걸 보내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환자 대부분이 받더라도 환자가 이걸 다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상담을 해서 몇 년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월 4,000원 내는 환자에 대해서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4,000원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의료수급자는 무료로 합니다. 지급합니다.

손호익위원

소모품이 침하고 소독하는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0원 안 낸 사람은 당뇨환자로 등록도 안 되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U시스템으로 KT와 연계된 사업은 일부 제한되어 있거든요.

손호익위원

KT와 MOU 체결하는데 전국 사업이 아니고 왜 경주만 하고 있습니까? KT에 이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가 U-health시대로 가고 저희도 앞으로 주민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집에 앉아서 혈액검사도 하고 건강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을 위해서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손호익위원

과장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KT에서 통보하는데 시에서 보고서를 받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자들한테 직접 파악해 본 일이 없거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상담을...

손호익위원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소모품등을 지급을 안 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보건소에서 와서 측정을 하도록 하죠. 등록된 사람도. 4,000원 내는 사람들은 저희가 2만5,000원 상당의 혈액스틱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손호익위원

4,000원 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4,000원 내는 사람이 지금50%...

손호익위원

50%면 몇 명입니까? 419명 같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00명 정도, 419명 중에 반은 자비부담이고...

손호익위원

4,000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00명 잡고 4,000원 같으면 한 달에 8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환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관리가 부실하고 한 달에 한번 씩 주는 혈당검사를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나 혈압환자는 연세가 많은 사람인데 관리를 못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한번도 점검하거나 전화를 한 일이 없답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기적으로 기계가 잘 되나 안 되나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가...

손호익위원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경주만 KT와 연계해서 왜 하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2007년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U-health사업으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U-health라는 게 최첨단입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돈을 받았으면 자체에서 지불해야지 왜 개인이 부담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다 부담을 해서 기초수급생활자만 하려고 했는데 등록되어 있는 일반 환자들도 관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수수료 4,000원을 받은 건데, 우리가 돈이 더 많으면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무료로 하면 좋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관리가 부실한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또 혈당 검사 시 방문보완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소장님, 이야기의 본질을 아세요. 왜 그러냐하면 당뇨로 등록된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분들은 매일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입니다.

손호익위원

직원이 여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여기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직원이 200명이면 환자들한테 전화를 몇 번 했으며 어떻게 관리했는지 설명해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당뇨환자를 관리한 일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뇨환자나 고혈압환자는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KT에 월 4,000원씩 1년에 1,000만원 정도 환자들이 부담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6,000만원 지원을 받았다면 무상으로 해야지 왜 4,000원을 지급했냐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의료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했고요, 일반 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손호익위원

4,000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모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집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만 쓰도록 되어 있고 일반 환자들은 보건소에 오면 매일 약을 먹기 때문에 홍보하고 교육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매일 매일 측정을 해 봐야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본인이 매일 측정을 해서 자기 관리가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 외로 약을 규칙적으로 먹는지 관리되어 있는지 점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메인 컴퓨터에 매일 관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최첨단이라서 시범 사업입니다.

손호익위원

경주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유사한 사업을 하는 타 시ㆍ군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한테 실질적인 업무를 배우러 오는 보건소가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타 시ㆍ군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에서 합니다.

손호익위원

4,000원 주는 환자들은 자동납부 되어 있거든요. 한번도 손실 안 시켜도 자동으로 전화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손호익위원

200명이면 많죠. 적은 게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제가 파악해서 부당하게 점검도 안 하고 관리 안 해주면서 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KT통신망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지만 팩스로 보내고 일단 관리는 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손호익위원

보건소에서, 제가 볼 때에는 몇 명의 환자를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소모품을 안 준다고 하거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소모품이 비싸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왜냐하면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범사업도 좋지만 유별나게 경주가 하는 것은 KT에 이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이번에 건강지원센터에 6억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지경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한 경험 때문에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연번125번을 봐주십시오.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느냐면 지금 현재 동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보덕동, 월성동, 선도동 이런 데 방문횟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려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방문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방문일지는 프로그램 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암 환자도 왔고 뇌졸중환자도 왔고, 우리 보건소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는지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읍면은 거리가 얼마입니까? 천북 화산하고 천북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는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동이지만 월성동, 불국동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멀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농사짓고 있는 사람,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이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이 보건소까지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여기는 맞춤방문관리하는 사람들 대상입니다.

최창식위원

오히려 방문해서 제대로 해주면 고맙겠는데, 여기 방문한 방문숫자를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한 것 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하여튼 소외된 지역에서 골고루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을 많이 해서 해주세요. 없는 보건소를 당장 짓는 것도 아니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쪽 지역 사람들에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78쪽부터 79쪽까지 연번3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난 7월 1일자로 갔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입소환자들이라고 합니까? 입소자들은 어떤 식으로 상담해서 들어갑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입소자 상담은 주로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데요, 사실 원무계나 간호계 직원들이 우선 전화를 받아서 ‘현 실정이 이렇습니다. 시설에 58명이 계시고 아직 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빈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주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자리가 비면 입소를 하시게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관리자모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자체적으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관리자 모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하죠?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주로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죠. 크게 개편이 있을 때는 개편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은 보건소에서 내고, 따로 비용내는 것은 없죠?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특별히 비용 드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전에 소장님 퇴직이 언제 이십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6월 30일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아직도 인사말은 노인간호센터... 김복순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조속히 고치겠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쉽지 않아서...

윤병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력이 많다고 했는데 각자 하는 업무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조직도에 보면 12명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인력이 조정 되었습니까? 2명 빠진지는...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조직도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두 사람이 빠지고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빠진 사람 일은 누가합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허황되게 이런 식으로... 이 자체가 최고의 시설이나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소장님이 늘 답변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업무 플로어 자체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행정요원 1명과 간호직 1명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윤병길위원

그런데 행정요원 빠진 분은 무슨 일 하다가 빠졌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회계업무를 하던 행정직이 빠져서 지금 보건직 중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좀 더 해서요. 그런데 사실 어렵습니다. 좀 힘듭니다.

윤병길위원

업무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한 사람이 빠져서 그 업무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청사관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윤병길위원

청사관리한다고 어렵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기존의 상담이라든지 행정직 전체 운영을 하면 회계 업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식품을 사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요물품도 사기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하다가 빠지니까 나머지 다른 분이 맡던 업무를 나누어서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윤병길위원

소장님, 말씀이 늘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부분에 어느 것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렇다, 그러면 입소환자는 한번 들어오면 얼마나 갑니까? 자주 바뀝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죠. 환자 분들이 들어오시면 오래 있는데...

윤병길위원

들어오는 절차를, 행정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간호사들이나 생활보호사의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홍보하고 문의하시는 분들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많죠.

윤병길위원

아니, 입퇴원 환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되고 하면 원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나, 지금 행정에서 하는 조직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품구입이라든지 청사관리, 차량관리, 그것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을 전부 하게 되거든요. 주로 그런, 통상적인 일반기관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다하게 됩니다. 인력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윤병길위원

이것보다 입소가 많은 데도 원무나 행정 이런 부분을 안 나눕니다. 맡아서 여러 가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분화해 놨으면, 늘 보건소장님 말씀이 우리가 어느 타 시·군보다 시범적으로 질적인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사안들 이런 데에 들어가 봤을 때 입소상담은 2007년도에 한번하고 없었어요. 2007년도에 입소 상담한다는 게시판 하나밖에 없고, 소장님이 바뀐 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관리 자체가... 그리고 업무분장 이 부분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늘 말로 이론만 질적으로 최우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것보다 직접 센터장이 맡았으면 그 전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맞습니다.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사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으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아무 것도 안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몇몇 가지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똑 같은 답변입니다. 12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제가 볼 때는 3명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윤병길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작년 감사 때 상당히 지적이 많았는데, 현재 거기에 환자가 총 몇 명 있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67명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세출예산이 17억 3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이 연간 총 17억 9,3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4억 8,700만원이고 3억 600만원으로 살림살이를 하는데 지금 1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전문기업체입니다. 적자가 매년 얼마 납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적자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세입이 11억 5,400만원 오고 있거든요.

최창식위원

보고서에 보면 매년 5억 정도 적자난다고 했죠?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지로 따진다면 그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매년 5억 정도 적자나면, 1년도 안 되어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또 확장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적자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체육 스포츠시설, 사실 노인간호센터는 복지시설로서 수지타산으로 봐도 되겠습니다만 수지타산 이전에 사회복지시설로 봐주시면 조금 적자가 있더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조금 감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물론 노인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영을 방만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들어간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7억 중에 14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및 요양기관의 적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원에 적정하게 맞추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건비도 한 사람당 얼마씩 주라고 규정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죠?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나름대로 규정은 있습니다. 요양보호하 인건비 기준, 복지사 인건비 기준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금년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이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더 확장도 해야 되고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적자나는 폭을 최대한 줄여서, 인력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치를 하면 줄어드는가, 계속 5억 10억 적자나는 것을... 조금 전에 복지시설이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살림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인력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답변을 보면 참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인력도 두 사람이 줄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많이 해서 평가도 잘 받았습니다.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큰 돈은 아니지만 1,700만원이라는 돈도 받았고 금년에도 주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50만원을 다른 세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평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하도 무성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는 몇 명이죠? 67명 중에?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67명 중 요양등급 1등급이 16명이고요, 2등급이 21명, 3등급이 20명, 등외가 10명 됩니다. 그래서 67명입니다.

이만우위원

1, 2, 3등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가 현재...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초수급자가 23명입니다.

이만우위원

23명이나 된다고요?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과반수쯤 되네요? 그러면 그 중에 무료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든요.

이만우위원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면제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반환자들이 센터에 가기 전에 입원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현재는 받지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12명 공무원 중에 2명이 줄고 10명이라고 했죠?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0명 중에 간호사가 5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소장 1명, 간호담당 1명, 간호사 5명...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간호사는 7급 네 사람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조례상 간호사가 수급환자 몇 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간호사 한 사람이 25명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3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 외 간호사는 무엇을 담당합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 간호사는 요양 보호하는 데만 전부 투입되지 않고 일반 업무도 하시기 때문에 애시당초 기구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일반업무는 일반직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19명 있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의 요양보호사들이 다 하던데 담당 이 외에, 3명 이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그 인원이 보건지소 등 보면, 현재 안강보건지소에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 한 사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건지소는 아침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노인전문간호센터는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근무를 하지만 밤에도 당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력이 적은 것 같지만 그 전체를 운영 하려고 하면 사실 밤에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연가나 병가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센터소장님이 간호사지만 지금은 행정을 맡기 때문에 간호담당과 보건7급, 간호7급 4명이 24시간 전체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주간재활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간호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무 비중도 높고 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그렇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설규모가 적어서 못하지 증축을 하면 추가 환자 6~7명 더 입원하게 되고 또 공간이 넓어지면 주간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간호센터 적자가 많다고 하면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열심히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말 흑자를 내고 아니면 적자를 많이 내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해서 기관표창을 받고 하는 것은 정말 칭찬할 문제인데 우리가 1년에 수억을 투자하면서 기관우수상도 못 받는다고 하면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수상 받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나라에 널싱홈이 세 군데 있습니다. 경주시에 있고, 문경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성주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 중에 노인전문간호센터 널싱홈으로써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센터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국이 고령화 시대에 공공이 하고 있는 시설, 또 민간이 직접 하는 시설, 공공 민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모형의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 좋으냐 이런 것도 한번 보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 질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 않나, 또 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받았다는 사실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가장 성공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만약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을 민간위탁하게 된다면 이런 시설 모델에 대한 평가가, 지금 2년~3년하고 있는데 좀더 해보고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고생하십니다만 환자 수용을 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는 환자수를 최대한 늘려서 다행입니다만, 실제 50몇 명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주야간을 교대로 하니까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한다손 치더라도 단순하게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은 재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다시 증축을 해서 많은 인원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실제 현재 인원을 보면 일인당 들어가는 돈이 어마하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인력이라도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센터장님. 늘 전국 최우수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최창식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은 이것을 흑자의 개념보다 시민들의 질적인 서비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평가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고 무엇이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평가 받으면 당연히 1등하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예산이, 쉽게 말하면 인원 58명, 67명 이야기하지만 주간보호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것이 주간보호이고, 여기 입소자 58명 중에는 뇌경색 12명, 치매 28명, 고혈합, 당뇨, 폐질환, 노인성질환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병원의 중환자실처럼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최우수평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평가를 받는 것이 경주시가 인력이나 여러 부분에 과다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업무에 보면 소장 김복순, 간호업무센터의 전반 총괄. 여기 지금 빠진 사람 누구입니까? 김성도 씨, 김두한 씨, 임영애 씨, 서을희 씨, 손영희 씨, 이경희 씨, 김현주 씨, 박미정 씨, 김현숙, 이수경 여기에서 누가 빠졌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행정직 1명...

윤병길위원

행정직 누구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임영애 씨가 빠진 것 같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지출 및 계약업무 공인, 예산관리, 차량관리, 직원급여 이것이 빠졌고... 그 다음 그 밑에는 누가 빠졌습니까, 간호담당이 빠졌습니까? 손영희 씨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빠진지가 언제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 인사할 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1월초네요? 12월말? 아니, 12월에 빠졌는데 7월까지 아직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나 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관리자모드를 갖고 있다면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려져있는 내용과 실제로 재 분장한 게 안 올려져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아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시설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투입 비용을 따져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투입비용도 따집니다. 국가에 매일 보고되고 있는데...

윤병길위원

인력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력 등 다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이 수익보다 어떠냐 이것을 평가해서 차후에 이런 결과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더 많이 투자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당연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만큼, 얼마만큼 서비스 질이 나오는지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설공단에 들어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늘 최우수기관 선정을 말씀하시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왜냐 하면 그 시설끼리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요양시설 중에서도 평가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간호센터와 특별한 관계도 없습니다. 다 모르는데, 제가 시설업체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경주 인근뿐만 아니라 포항 인근까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만큼 되어 있는 곳은, 경주시 보건소 인력이 남아서 여기에 이만큼 넣어놓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점사업을 치고 나가기 위한 인력을 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야기한 이런 업무가 빠져도 최우수를 받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서비스...

윤병길위원

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인력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직원 10명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소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주시가 재정적으로 그만큼 인력도 남고 이 한 부분만 해서 되느냐 이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가에서 고령화 때문에 운영주체를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공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윤병길위원

늘 법적 기준이라고 하는데 법적 기준은, 종사자 인원 32명 중에 2명만 더 보충되면 법적인 하자는 없죠? 법률적으로 걸리는 문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시설에 문제가 있도록 하면 등급 자체가 안 되니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법적 기준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은 제가 다 따져봤어요. 2.5명당 1명 씩 따지고, 주간보호의 법적 기준과 이 58명에 대한 기준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양시설의 기준도 맞추어야 되지만 이것이 널싱홈으로써 간호간호센터라서 간호인력이 추가로 행정적으로 더 배치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윤병길위원

일단 좋습니다.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칭찬을 해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의 관리는 누가하십니까? 홈페이지와 이 담당자는?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간단한 것은 우리가...

윤병길위원

누가 합니까? 김두한 씨, 김성도 씨. 임영애 씨는 가고 없고. 행정에서 합니까? 어느 파트입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행정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윤병길위원

아니, 이것은 패스워드만 받아도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전문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관심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윤병길위원

관리자모드는 패스워드를 받으면 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받아서 간호센터 김성도 씨하는 것은 김두한 씨로 바꾸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분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관심을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1월에 12명을, 인사발령난지가 반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홈페이지가 평가기준에 들었다면 아마 고쳐졌을 텐데...

윤병길위원

당연히 들어가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고쳐놓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인력이 많다 적다는,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고 받는 사람은 늘 적다는 것이 사회적 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경주시 한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곡의 주민건강센터도 건립되고, 또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에 출산이라든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배치해서 우리 보건소가 좀더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앞에 빠진 부분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130, 38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강화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보면 801개소를 지도·계도, 수거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도·계도는 456이라는 수치가 나왔지만, 수거검사가 345라면 수거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수거해 가서 검사해 보고 반드시 그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있습니다. 여름철 같으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음식이 불량할 때 수거도 하고, 또 추석이나 명절 때 다소비식품 이런 것들이 혹시 불량이 있을까 해서 수거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만약 불량이 나온다면 전부 수거를 하고 판매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 실적을 여기 안 붙여서 그런데 저희들이 다음에 자료 낼 때는 실적까지,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것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45건 중에서 적합이 343건이 나왔고 부적합이 2건 나와서 영업정지하고 관할 지역에 이첩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것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번131을 보면 학교수라든가 관리업소수 등해서 팀별로 조사를 다 했는데, 참가자 수를 보면 대체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보건소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이 분들만 참여를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업무할 때는 당연히 보건소 직원이 하고요,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일부 부담시키지만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는 공무원이 하죠.

이종근위원

(나) 공무원이 다 따라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계획하고 문제가 있다싶으면 직접 가서 지도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감시원이라고 해서 업자들한테 조사를 하고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안가고 이 분들이 가서 협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요, 충분히 필요한 자료도 드리고 해서...

이종근위원

(나) 공무원이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는데 감시원만 가서 사실 활동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시원들도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계도차원에서 감시원들이 많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수거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거는 같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무원하고 같이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되면 괜찮고요...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간호전문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현재 경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용역이 나가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소위 시설관리공단 설치 계획에 노인전문간호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제외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용역을 줄 때 제외시키고 준 것인지 포괄적으로 7개 내지 9개를 다주었는지 아직까지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 시설관리공단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포함되었을 때 소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는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보고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질적인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시 직영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전문 인력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 질을 따진다면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아마 지금처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널싱홈이 가지는 그 시설대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노인요양시설 정도로 한다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소장님 견해는 그렇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연번 123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 과의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비에 보면 전부 직원 식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부서의 자질구레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이 부서운영비를 많이 활용합니다.

최창식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식대비, 이런 것이 운영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식대, 그런 것이 많죠. 식대도 있고 커피를 산다든지...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지소와 진료소에 경비가 없어서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사탕이라도 하나 놔두고 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없어서 말썽이 생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 데 사용하는 경비이지, 전부 식대로 운영하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원들하고 같이 다 쓰는 겁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과와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 다 합해서 공히 쓰는 공통경비입니다.

최창식위원

저녁에 밥 먹고 법인카드 결재해서 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운영비를 이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양 과의 운영비가 다 똑 같습니다.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관리과도 그렇고 운영비가 전부 식대입니다. 전부 식당에 나간 카드 결재입니다. 이렇게 카드결재를 하면서 보건진료소에 오는 손님들한테 줄 사탕 하나 놓을 돈 2~3만원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환자들한테 그것 하나 못해서 말썽이 생기고 시끄럽고 문제가 생겨서 감사에 지적을 받도록 했다면 이것은 소장님 문제입니다. 각 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운영비를 세심하게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부서운영비가 잘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최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시고 잘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끝났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속개

태한

백태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하는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태권도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자료 25번 일반보상금 집행내역, 추가자료 28번 버스 및 승용차 임차료 집행내역, 추가자료 30번, 31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를 보시는 김범식 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범식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치르느라 많은 공무원,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등 대회관계자들이 어려운 기관 고생을 했죠? 대략 어느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었습니까? 공무원, 자원봉사자, 서포터즈요. 제가 받은 추가 자료30번에 근거하면 공무원 하루에 약 210명 정도, 서포터즈 하루에 500명 정도, 자원봉사자 443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행사를 하기 전에는 약식으로 행사를 치른 후에는 구체적으로 그 행사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행정관례적으로 아니고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잘된 점은 무엇이고 못된 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 평가가 최대한 사실과 부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데 평가내용에는 저렇다고 평가를 하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의미가 없어져버리죠.
이번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끝난 후에 조직위원회에서는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자평을 하면서 747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얻었다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냈죠?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가보고에서도 746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언급을 하셨죠?
그런데 747억원이 경주에서 치른 태권도대회로 인한 747억의 경제유발효과가 경주에 미치는 유발효과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효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언론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세계태권도대회를 치르므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746억의 경제효과가 있다, 이것이 평가보고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747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할 때 평가보고서를 제대로 읽어 보고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것을 이해한 다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평가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냥 평가보고서에 있는 수치만 이야기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전문가가 만든 평가보고서니까 그 결론을 따와서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결론이 747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어떤 것이 얼마 어떤 것이 얼마라고 해서 747억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대회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 선수단들. 국내에서 대회 때문에 온 사람들이 소비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을 소비 지출한 금액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507억원의 생산품을,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유발효과 507억과 그 다음 태권도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경주시가 알려짐으로 인해서 광고효과로 240억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40억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일반적으로 경제노출효과는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비를 썼으니까 그 홍보로 인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계산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번에 실제로 집행된 운영비 중 3, 40% 내지 50% 정도를 홍보비로 썼어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받아봤지만. 홍보비를 그만큼 써서 그것이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대학태권도대회를 열었을 경우 그 정도 갖고 온다는 그 수치를 여기에 도입해서 그 금액이 온다라고 했으니 첫 번째는 이것도 부실하다고, 실제를 반영해서 한 평가가 아니라는 지적을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유발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경제유발효과가 아닌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니까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세요. 그 다음 보고서 상에 나머지 507억이 생산유발효과인데, 사실 경제유발효과라는 것이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소득파급효과가 있고 부가가치효과도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대략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아십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제유발효과라는 것은, 이 방식에 의하면 이 대회와 관련해서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회기간동안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지출한 금액을 파악하려면 몇 사람이 왔고 그 사람들이 얼마를 지출했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총 지출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오고 총 지출금액이 얼마인가가 나오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의해서 산출승수라는 것을 곱하면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되어야 될 재화와 용역의 총액이 얼마냐가 나옵니다. 그 금액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산유발효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7억을 생산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발생할 것이냐 그것은 총 생산양이고, 그 생산양 때문에 소득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조금 전에 언급한 산업연관표에 소득승수를 곱하면 소득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507억에 소득효과 0.474를, 그러니까 약40% 정도가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곱하면 소득파급효과가 92억이 나오고 그 다음 생산유발효과 507억에 부가가치승수를 곱하면 143억이라는 부가가치효과가 나옵니다. 이 방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을 했느냐하는 그 금액만 나오면 그 다음 나머지는 거의 공식적으로,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는 보통 누가 결정을 하죠? 누가 자료를 집계합니까? 그것은 조직위원회나 대회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합니다. 술과 떡 축제 같은 경우는 술과 떡 축제를 하는 문화재단 거기에서 몇 사람이 왔다는 숫자를 종합해서 주고, 태권도대회와 관련해서는 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왔다는 숫자를 줍니다. 이 숫자 준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세계태권도대회를 하면서 대회를 치를 동안 관중이 없어서 학생들을 동원했죠? 중학교 학생들.
결승전 하는 날뿐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4일 간 학생들이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그런데 대회를 치를 동안 관중들이 너무 없어서, 세계대회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왔든 동원을 했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고서 상에는 하루에 1만 2,000명 정도가 왔다고 되어 있으니 저는 일단 인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원을 정확히 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평가하는 사람도 몇 명이 왔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를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썼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쪽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쪽에서 이번 대회와 관련해서 금액이 어떤 식으로 지출되었고 얼마만큼 지출되었는지 태권도조직위원회에 물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VIP나 WTF나 그 다음 체육교류국의 임원들 관련해서 체제비, 그러니까 숙박비, 식대, 항공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부담하는지 물어 본적 있습니까? 없었죠?
지금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예 이 평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평가방법이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썼느냐라는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효과를 계산하는데 얼마만큼 썼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안 하고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수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VIP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하는지 얼마를 부담하는지 안 물어봤죠? 조직위원회 쪽에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로 VIP나 WTF 이런 사람들 관련한 항공료, 숙박비, 식대, 교통 이런 것 등은 대한태권도연맹과 우리 조직위원회 쪽에서 나누어서 부담을, 대한태권도연맹에서는 국비 5억 받아서 그 돈으로 지출했고 우리는 나머지 도비, 시비 중의 일부를 가지고, 다 우리 돈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관련해서 지출한 숙박비, 식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이런 것 등은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한태권도연맹에서의 5억과 우리 쪽에서 지급한 1억 2,000만원 그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고서 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16억 6,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조족지혈입니다. 그 다음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외국에서 선수단 1,769명이 국내에 와서 항공료를 얼마 부담을 하고 숙박비를 얼마 부담하고 식대를 얼마를 부담했느냐인데 보고서 상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선수·임원 1,758명 수송비 해서 86억 8,000만원을 썼다 이것이 우리 국내 다소비에 미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미국이나 중국에 갔을 때 항공료 요금을 어디 누구에게 지불합니까? 미국에 지불합니까? 한국에 지불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 갈 때 왕복 항공료를 한국에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갈 때는 한국에서 비행기 값을 내고 올 때는 중국에 내고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현재 보고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왔다 갔다 한 금액이 한국에서 다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잡아놨어요.
아닙니다. 분배를 해 줘야 됩니다. 여행사 쪽에는 분배한 내용을 자기 수익과 관계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안 알려줬기 때문에 왕복 전부를 한 거예요. 분배해야죠.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86억을 국내소비지출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반만 했어요. 반만해서 2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것이 뭐냐 하면, 1,789명이 국내 공항에 도착해서 태권도대회를 하는 경주로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로 잡아놓았는지 압니까? 왕복항공료의 50%인 29억을 잡아놨어요. 지금 선수·임원들이 국내에 왔을 때 한국 공항에 내려서 경주고 오고, 그리고 갈 때 데려고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했어요? 버스운송조합과 임대계약 체결해서 2억 4~5,000만원 주고 난 다음에 그 조합에 있는 버스회사들이 인천공항에도 가고 부산공항에도 가고 공짜로 태워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숙박하는 데서 대회장으로 전부 셔틀버스 다 해 줘었잖아요. 그 금액이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798명이 공항에 도착해서 경주에 왔다가 다시 공항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29억을 잡아놨어요. 그 다음 기자단, 기자단은 숙박비와 식대를 어떻게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단과 관련해서 숙박은 벨루스호텔에서 하고 식대는 교육문화회관이나 다른 쪽에서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5억과 1억2,000만원인 6억 2,000만원 가지고 전부 부담을 했죠?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다 합하니까 1,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자단이 하루에 숙박비, 항공료가 하루에 60만원씩 해요. 30명이 12일 동안 60만원해서 2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기자단은 우리가 알아서 해 준다는 것도 모르고, WTF나 VIP나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 우리가 해 준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체육 교류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숙박비, 식대 우리가 부담하는 것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 전부 1인당 31만원짜리 방에 머물고 1인당 15만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계산해서 227억을 지출이 이루어졌고 507억의 생산유발효과가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어봅시다. 경주에 1,759명이 와서 하루 밥 먹는데 15만원씩 주고, 일인당입니다. 숙박비로 31만원씩 줍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머문 곳이 켄싱턴, 한화, 교육문화회관, 코오롱호텔, 코모도호텔, 콩코드호텔 이런 쪽입니다. 딜럭스 트윈 두 사람이 자는 가액이 평균 15만원에서 18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31만원씩, 특히 켄싱턴 같은 리조트에 자는 사람은 3인 기준으로 26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31만원을 썼다고 해서 산출효과를 뽑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고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는 507억의 유발효과 얻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를 읊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용역비 얼마 주었습니까? 1,200만원 줬죠?
돈 1,200만원 주어서 평가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이 대회를 치러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그것이 좋으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다른 것도 해야 되겠고 그 결과가 나쁘면 앞으로 이런 것은 안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자료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님은 실제 지출은 그렇게 밖에 안 되었지만, 2009년도에 외국인이 온 효과에 의하면 한 사람당 1박에, 방에 하나에 1명만 잡니까? 두 명 세 명도 자는데. 한 사람당 방 하나에 31만원 주고 자고, 한 사람당 15만원씩 주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아직까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 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1,200만원을 주고 얻은 결과가 이건데, 과장님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경주에서 일어난 술과 잔치부터 화랑대기, 태권도평가대회 등을 누가 했습니까? 똑 같은 사람이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술과 떡 잔치 관련해서 얼마나 뻥튀기 했는지 말씀드렸죠? 연간 총 입장료 수입이 5억인데 거기에서 나온 인원수에다가 거기에서 나온 지출액을 곱하면 그 대회만 입장료 수익이 14억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태권도 대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평가보고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평가보고서 600만원 주고 받고, 1,200만원 주고 받아서 어디에다 써먹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대회를 하더라도 정말 내가 돈을 주고 평가서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목적에 맞게 쓰겠다고 생각한다면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인원수를 최대한, 아주 정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인원수를 주시고 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액과 관련 자료도 최대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돈을 들여서 아무런 의미 없는 평가를 얻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민자 관련해서, 도로사업 관련해서 평가 잘못 해놓으니까. 돈 들여서 도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늘 운영비, 보수비 펑크 난 것 맞추느라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늘 고생하잖아요. 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세계태권도대회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신라문화유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관장님이 나오시고 실무자는 뒤에서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라문화유산관장님부터 시작해서 소개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처음 나오시고, 또 감사를 처음 받으시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성함과 같이 오신 분들 소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는 공무원들은 원래 선서도 같이 하고, 신라문화유산은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장님인지 과장님인지 연구원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또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원장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상세내역서를 내놓은 것 중에 2009년도 분에 대해서만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실적과 상이해서 한 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소명서를 작성해서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원장님, 그런데 그날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시·발굴비가 당초 2009년도에 결산한 부분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빼고, 그때는 약 29억 정도로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잡힌 부분에는 임금을 잡아서 결산을 한 것은 51억이거든요. 이 차액 금액이 21억 6,188만 5,000원의 차액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2009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하실 때 충분히, 그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62페이지에 있었던 항목 지출내역도 상세하게...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사무감사자료 162페이지,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인데 답변이 여의치 못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신라문화유단조사단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감사 몇 번 받으셨습니까?
시 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7년 동안 시 감사는 처음 받으셨죠?
실장님, 처음 받으신 겁니까?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7년 동안 감사다운 감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밖에 못나오는 겁니다. 문화재 발굴분야는 특수분야입니다. 예술분야라든지 의료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토목이나 건설처럼,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특수분야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7년이라는 세월동안 올바른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자료 내놓은 것을 보니까 ‘회계프로그램이 시청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음’ 이것은 집행부도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회계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7년 동안 가만히 두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 감사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잘 한다고 나왔습니까? 감사결과는 어땠습니까,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감사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5월에 감사를 했는데 아직 감사 회신을 안 주었다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감사담당관실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떤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닌 것은 감사를 겉치레로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발굴분야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예산상 나와 있는 돈의 지출이라든지 사업비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놓으신 자료의 개정을 보게 되면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임차, 현장비품 임차에 1,1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발굴장비 용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컨테이너 용역도 또 있고. 발굴장비 용역 1억 6,300만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그냥 수의로 하는 겁니까, 입찰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백태환위원장

입찰한 지 오래는 안 되었죠?
실장님, 입찰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2006년도부터 입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입찰용역을 했고, 거의 시의 기준에 따라서 2,000만원 미만들은 행정편의라든지 기타 전문적인 발굴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들은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2009년부터는 입찰로 변환시켰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는 올해부터 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된 것 아니에요?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저희들은 2005년도부터 2,000만원 기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이 개정 자체를 본청의 회계프로그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상세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굴사업이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진 많이 찍고 복사 찍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구입 및 컬러복사가 2,900만원, 3,000만원이나 들었고요... 물론 건수마다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는 복사집에 컬러 복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복사하는 겁니까?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대부분 발굴현장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요즘은 전자지도가 필요합니다만, 그 현장에 보고서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은 전지를 세트로 구입하게 됩니다. 세트로 구입하게 되면 그것이 대략 300만원씩 400만원씩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다.

김동해위원

300만원 되면 이것을 어디에서 구매합니까?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전부 조달청으로 구매하는 겁니까?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 다 발급되겠네요?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예, 모든 것이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아래 문구용품도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뒤에 보면 회의자료에 회의용품 소모품 870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보면 문구용품비 2,900만원, 이것도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 토너, 드럼 구입에 2,300만원 따로 있고, 복사용지도 또 따로 있고.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문구용품비를 얼마나 쓰기에 3,000만원이나 씁니까?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그것은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예를 들면 문구류가 있고 또 발굴현장은 발굴현장대로 소모품이 드니까 항목이 두 개로, 또는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하나씩 용역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용역을 정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모아서 그렇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현장에 보면 본청에서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자체에서 회의를 할 때도 870만원의 소모품비가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구용품비가 거의 3,000만원씩 들고, 또 토너 드럼 따로 하고 복사용지 따로 하면, 문구용품비라는 것은 연필 쓰고 볼펜 쓰고 이런 것이고 나머지 빌린 것도 할 수 있지만 3,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컬러프린트기 액정을 바꾸게 되면 그것이 하나에 100만원씩, 150만원씩 합니다. 저희들이 12일 동안 있으면 몇 만장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토너 값만 1년에 2,000만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토너 값이 2,3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위에 칼러복사하는 것은 뭡니까?
호상

김호상신라문화유산조사연구실장

컬러복사는 저희들 대부분이 인쇄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발굴현장의 지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쇄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컴퓨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종이의 양질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사집이라든지 아니면 인쇄소에서 컬러프린트로 제본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높아집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취지는 사실 7년 동안 한번도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이 분야가 사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맹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안 사려고 하면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여기에서 확실하게 회계라든지 오해를 안 사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덜렁 이렇게 내놓으면 어느 의원들이든 간에 입을 안 댈 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고, 제가 감사자료는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김동해 위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오고 나니까, 과거에는 신라문화조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조사단의 격을 높이자 해서 연구원으로, 처음부터 연구원으로 왔는데 도에서 반대를 해서 연구원으로 못하고 조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격을 높이자 해서 연구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고 12월 31일부로 손호익 그 당시 조사단장님께서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연구조사단장님이 오시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조사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기일전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해보자해서, 새롭게 오시는 분은 괜찮은 상태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제가 김상구 감사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번 시행하자, 새로 오시는 분한테는 부담을 덜어 주고 새로운 연구원의 관행을 만들어 보자해서 감사를 실시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취지 이해됩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년 동안, 처음으로 올해 5월에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과통보서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감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재정감사 위주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제가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재정적으로 봐서는 약11건 정도 지적이 나왔고요, 약 350만원 정도의 회수조치 하도록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하고 난 뒤 결과를 아직 해당부서에 통보를 못한 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경상북도 도 종합감사를 2주 동안 받았고요, 행안부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2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수시감사가 구제역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가 겹치는 바람에 결론은 확실하게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아직 통보 직전에 와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신라문화유산조사단도 본청에 한 부서로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본청과 같이 정기적인 감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인 회계감사밖에 못했다,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돈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발굴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림발굴조사단이라든지 타 업체에서도 전문가를 해서 감사를, 며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감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3일 정도 했습니다. 3일 정도 감사요원을 투입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발굴 등 기본적인 분야는 지식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회계관계서류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 그런 뜻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일단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독립의 원칙도 존중해야 되고, 또 법인 자체에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감사가 두 분 계시는데 매년 자체 감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감사는 일반 예산상 편성문제라든지, 특히 운영과정 이런 부분까지 합니다만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이번에 했지만 좀더 전문가를 위탁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고 뒤에 나오신 연구실장님이나 계장님, 처음 받으시니까 물론 자료 준비가 잘 안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는 법은 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직접적으로 지적은 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냥 봐도 훤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표지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소홀했습니다. 아마 매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경주문화재단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실시한 선덕여왕행차 재연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설정을 하고 총 사업비가 약70억 정도로 예정을 해서 계획을 잡아둔 게 있습니다. 계획은 2014년도까지 잡혀져있지만 2011년도는 예산이 안 잡혔죠?
(나) 예산이 안 잡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나) 왜 그만 뒀죠? 2014년까지 계획을 했으면...
(나) 그럼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0억의 예산으로 2014년도까지 하도록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하고, 2010년도도 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중단을 한 것 같고 2011년도에 계속 예산 사업으로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선덕여왕행차는 MBC선덕여왕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경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주를 많이 찾도록 계획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면서 2009년도에는 제가 볼 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 드라마가 종료되고 나서 행차를 해 보니까 받아들이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화랑세기를 모델로 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 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역사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 사업을 하는 평가에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약20억을 투자해서 행사해 본 결과, 다시 말해서 정적인 관광보다는 동적인 관광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매년 관광객 숫자가 25만 명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고, 아주 잘한 것으로 평이 나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행사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 기대도 있었고 관광객들도 흥미를 상당히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러한 속성상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차츰 감을 잃어가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사실에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그 조건입니까? 그 당시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그만두게 된 겁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운영상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사적 사실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선덕여왕 행차는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의 하나의 정책적인 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9년도 선덕여왕 행차에 소위 투자되는 모든 기획은 축제조직위원회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행업체에 위임해서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할 때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대행업체를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모든 준비라든가 이런 것 등은 대행업체가 다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축제위원회에서 대행업체와 같이 행사를 한 거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09년도 당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소장품 등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것은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행업체를 모집할 때 자기들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해서 선덕여왕 행차를 재연하겠다 하는 그 제안서를 보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비품은 거의 대행업체에서 파기하거나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거든요. 첫째는 2014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2009년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대행업자에게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딱 맞는 금액으로 1년 쓰고 물건이 파기되었다는 것은 다음 연도에도 또 1억 5,000만원이라는 제작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2009년도에 투자한 제작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2010년도 2011, 2012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당해연도 것만 예산을 9억이면 9억, 9억 5,000만원을 주어서 그것을 상쇄 시키고 2010년도에 또 그 자재를 만드는데, 차 3대 새로 만드는데 1억 5,000만원 또 만들어 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행사라는 것이 왜 금액이 딱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행사비가 9억이라고 하면 9억을 가지고 제안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제안 대행업체에서, 여러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사퍼레이드 기획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든 세 개 업체든 제출하는 기획안이 좋은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행을 맡기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봐서는 자기들이 제작을 얼마 하겠다 해서 1회에 전체적으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 2010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던 플로트 카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양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구조도 디자인도 2010년도에는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1년 간 심사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몇 회를 제연하겠다 이렇게 제안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1년, 2년, 10년 그렇게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축제조직위원회와 대행업체가, 조금 저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전부 예산이 시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2010년도에 만든 제작물은 다 보관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2010년도 것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행사에 그 차를 대행시켜주도록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선덕여왕 옷이라든가... 오늘도 대구에서 행사를 합니다만 플로트 카도 가지고 있고 장비도 저희들이 구여중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재산은 경주시 재산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우리시 재산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난번에 G20특별행사 때 임대비가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4,000만원을 왜 줍니까? 경주시 행사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계약을 6회 제안할 때 했다고 저희들이 계약서에 계약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G20행사 때 한 번 더 해달라고 이야기가 오면 첫째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에 대한 일당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재료비를 이 사람들이 다시... 물론 플로트 카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소모품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다양한 행사 퍼레이드를 하길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차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다시 고용한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돈입니다. 4,000만원은.

이종근위원

(나) 이 4,000만원 행사를 몇 회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G20 행사 때 하루에 2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며칠간?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3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6일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3일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임대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통 200명 내지 300명이 들어가거든요. 리허설 같은 것을 하면 보통 1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간식비라든지, 2~300명이 움직이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가 소모품인데 처음부터 시가 안 가지고 있고 폐기를 시키느냐, 제가 예를 잠시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큰 행사를 하면...

이종근위원

(나)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2009년도에 사용했던 플로트 카 제작비가 1억 1,200만원 들어갔어요. 2009년도에 5회를 썼든 10회를 썼던 간에, 3대에 1억 같으면 1대에 3~4,000만원 아닙니까? 아주 고가입니다. 그것을 1회 쓰고 소모 시킨다,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하면 아치를 세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말해서 임대를 한 사업이니까 우리 것이 아니죠. 그것을 불을 태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행업자들의 소유이지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종근위원

(나) 단 10회 사용하는데 1억 1,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 만들어서 가져오너라, 우리가 써줄게. 그런 계약을 축제조직위원회와 대행업체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행업체는 내가 필요한 횟수만큼 대여를 해 주고 그 뒤에 나가는 대여들은 다시 내가 돈 받을 만큼 받고, 그 다음 10회 정도만 활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 권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의혹이 가는 것은, 어떻게 10회 하는데 제작비 1억 1,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으로 아주 고가로 만들어서 불과 10회 정도 사용후 소실 시키느냐 납득이 안 가고... 바꾸어서 생각하면 2014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그것을 만들어서 대행할 때마다 수입을 잡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업체에 내가 해당이 되어서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돈 좀 벌어먹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도 간다는 이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그것은...

이종근위원

(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축제조직위원회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제작비를 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잠시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아치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아치가 보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약할 때 A라는 회사와 처음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설치비용이라든지 다 쓰고 난 뒤에는 보통 업자가 가져갑니다. 만약 시에서 폐기를 시키려면, 사실 시의 물건이지만 보통 업자가 가져가고 시에서 폐기를 못시킵니다. 폐기를 하려면 또 비용이 드니까.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나버리고 그 이듬해에는 그 업자가 가져가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업자가 계약이 된다면 그 물건은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계약의 맹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했던 A업자가 이듬해 또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축제조직위원회가 떡 잔치라든가 선덕여왕행차 재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많이 했는데, 현재 문화재단이 구성되면서 축제조직위원회에 근무하던 7명이 문화재단으로 합류되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 문화재단 설립을 할 때 옛날에 있던 축제조직위원회를 잘 검토해서 합류시키는 방법에 신경을 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 축제조직위원회가 그 동안 행사를 하면서 형사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처벌 받았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금년 3월 17일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해서 감봉 1월 2명시키고, 견책을 3명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전부 거기에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해임이나 파면이 되면 그 자체가 종료가 되어 버리는데 감봉과 견책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은 다 나가고 지금 1명이 남아 있는데 1명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위직에 있던 직원은 관여했던 부분이 경미하고 실제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그 친구는 임용사유에는 크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책임이 다른 사람보다는 적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를 해서 다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만 재시험을 치고 그 외 사람들은 전부 나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의 행사 등으로 해서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마 형사사건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문화재단이 그러한 행사를, 경주시에서 다양하게 임하는 행사를 주관해서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지난 축제조직위원회가 운영했던, 저도 떡 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떡 축제 6일간 하는데 80만 명이 왔다는데, 그런 것을 경제유발효과에 표기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문화재단이 새롭게 발족이 되어서 전례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지나간 얘기를 다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사한 것은 많습니다. 공무원 누가 어떻게 되었고 조직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짓거리를 했고 어떤 작당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것은 그대로 다 덮어놓고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문화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국장님, 처장님 다 같이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소나무 고사, 바닥에 수분이 차서 색깔 변한 것, 지하 조명실의 누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사실 그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효율과 비효율을 따진다면, 30몇 도씩 올라가는데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뭔가 지혜가 나오고 관리가 잘 되지 그냥 더운데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끼는 것은 아낄 수 있어도 어떤 방법을 제도적으로 찾아야, 이것을 중앙집중식으로 한꺼번에 다 돌아가게끔 만든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겨울철 냉난방이 층별로 안 되어 있고 전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 면에서 시행착오가 나타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과연 층별로 분리해서 가능한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건설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SPC사와 20년 동안 계약 아닙니까? 공사는 그렇게 했더라도 연 관리비를 내는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필을 해야 됩니다. 문서상으로 어필해서 설계가 잘 된 부분, 말굽형으로 해서 안 보이는 좌석에 대한 부분도 전문설계가 했으면 거기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못 보는 관람석도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씩 차별화를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한 곳에 집중식으로 되다보니까 1층에서 틀면 5층까지 같이 돌아간다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분명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고민을 한번 해 봤느냐고 물어봤는데, 자체적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가정에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통신회사에 전화를 해보고 한전에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 다 있어요.

백태환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했던 질의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 계획된 전략에 대해서 내가 1만㎾를 썼고 1만2,000㎾를 쓴 이 부분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 전력 4,800㎾한 것하고 3,000㎾한 것하고는 돈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1,000만원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처장님. 어차피 전문경영인을 모시고 왔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전반적인, 지을 때의 설계부터 문제점이 생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대항해서 이 부분은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또 이것을 변경하는데 우리 돈을 들인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전문가들이 7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윤 위원님 지적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다음 간담회 때 위원회와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 동안 협의한 사항들을...

백태환위원장

만약 층마다 고쳐서 할 수 있으면 전기세 하나만은 절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인데 총괄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와 미진부서 보충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7월 19일 화요일은 10시부터 내남면, 황남동, 산내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간호전문센터,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