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170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1-08-30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애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8월 23일,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경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음시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월 23일, 8월 25일,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사항, 의견수렴 결과 공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이후 재원 부족으로 기금이 적립되지 못한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의무적인 기금조성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적립규모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5% 이하로 낮추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방안 및 규모 변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규정 신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명시, 민간위원의 회의참석 시 실비지급 근거 마련, 당연직 위원 및 회계공무원의 명칭 변경,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예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5%가 금액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5%면 12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잉여금이 252억 발생했습니다.

이경동위원

퍼센트를 좀 낮추더라도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해야만 기금이 적립되지 임의규정으로 하면 기금이 적립 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 지방채상환기금 관련은 예비적 상환비 성격이 짙습니다. 기금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가중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립하는 것이거든요. 20%라는 규정은 너무 과해서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5% 이하로 나름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금이 되나 일반회계로 하나 우리시로 봐서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강제 규정으로 안하고 임의규정으로 했을 경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금 적립이 될 것 같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부터 얼마라도 적립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누적이 되면 일반회계 대신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조례는 개정이 될 수 있으니까 몇 년간 기금 적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가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을 하도록 하지... 사실 기금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있는 빚을 갚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전체 관리 위원을 몇 명으로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1명이면 3분의 1은 민간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3분의 1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

운영관리 과정에서 표결 할 안건이 나오면, 전부 공무원 아닙니까? 민간인을 더 넓히는 방법으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는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이 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현재 기금을 강제규정으로 해도 재원부족으로 기금이 적립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 과연 기금이 적립 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이것은 지방채상환을 일반회계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채 92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2억원을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상환하되 가중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비적 상황에 대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해 놨어도 재원 부족으로 반영을 못했는데 임의 규정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이것은 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 뜻입니다. 강제 규정도 적립을 못하는데 임의규정으로 해놨을 때 과연 적립이 되겠느냐, 그러면 강제규정으로 했거나 임의규정으로 했거나 적립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똑 같은 상황 아니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상환하는 데는 아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로 바로 상환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방채가 가중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도 보면 우리시와 구미시, 안동시만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경상북도에도 이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만일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제 규정을 20% 했을 때는 매년 50억 정도를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을 하면 다시 바로바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나 적립했다가 바로 사용하나 여건은 똑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시·군이나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하고 부족분을 염려해서 조금씩 적립해 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사용할 때는 급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기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텐데, 그렇지 않고 바로 전부 예산 편성에 들어가고 기금은 얼마 조성하지 않고 해 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오히려 더 심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2004년 이후 재원 부족으로 적립을 못했다고 했는데 2004년 이후에 기금 적립된 금액이 얼마정도입니까? 20%라고 하면 1년에 약 48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48억이 몇% 정도 적립이 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1억 1,3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 이 폐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그 당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보류 되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가 개원됨으로 해서 자동 폐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때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는데 조성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 있는 것은 없잖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해서 지킬 수 있게끔 5% 이하로 낮추어서 다만 얼마라도 적립해가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20%, 5% 인하해서 약 12억 되면 이것 정도는 매년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5%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5~6억이라도 적립을 해 가고, 또 적립이 많으면 일반회계 대신 이것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할 때 아껴놓았다가 지방채를 상환하던지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전혀 대비가 없으면, 갑자기 필요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애로가 있을 것 아니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최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정원을 11명 이하로 잡고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1인 이하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의원 1명을 포함한 민간인 3명해서 4명을 정관에 내놓고 있죠? 시의원 1명과 전문가 3분의 1이니까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명이 되죠? 시의원 1명 플러스 하면 4명.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4대7이 됩니까?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3분의 1이상이니까요...

이종근위원

(나) 3분의 1 이상으로 해놨는데 3분의 1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3분의 1이상이면 3분의1도 들어가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3분의 1이면 3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11명의 3분의 1이면 3명 아닙니까? 거기에 시의원 1명하면 4명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7명 되고 민간인과 시의원 합해봐야 4명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계속해 봤지만 공무원들은 100% 참석이 가능한데 민간인들은 사정에 따라서 결석이 상당히 많아요. 이 조례안 자체부터 수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다 해결해 나가고 있어 요. 이것을 수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서 수정 가능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당초에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넣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수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좀 수정합시다. 수정해서 하다못해 민간인을 4대6, 민간인을 6으로 하고 공무원을 4명해도 회의 시에는 5대5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수정 건의합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신구조문 대비표 6조에 보십시오. 6조에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리위원회는 무엇이고 심의위원회는 또 뭡니까? 내놓으신 자료를 보면 제6조에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설치해서 11인 이하, 아래에 시의원 1인을 포함한 전문가 4인으로 해 놨는데, 뒤 시행령에 보면 여기는 3분의 1이상 하도록 구체적인 안 없이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뭡니까? 똑같은데 잘못 써놓은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동일합니다.

김동해위원

동일한 게 아니죠. 그러면 6조에 기금운용관리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하던지,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관리위원회 따로 있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5항에 위촉 인원 11인을 포함한, 이 내용도 뒤의 것과 맞춰서 해야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명칭을 말씀하십니까?

김동해위원

명칭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한다는 내용과 5항에 있는 내용이 다르잖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직종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회계 쪽 관련되신 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과 연계되는 것이니까 재정, 회계 관련된 분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세무사나 회계사...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교수님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3조에 보면 기금 조성해서 5% 이하라고 해놨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그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최창식위원

5% 이상 같으면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5% 이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일반회계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창식위원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을 다시 조례로 해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5% 이하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얼마...

최창식위원

아니면 1% 이상, 2% 이상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고 5% 이하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조례에 올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억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이 되다보니까 2004년과 2007년 3년간 67억을 이 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적립을 안 하고,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폐지조례안을 냈다가 지난번에 보류됨으로 해서 그러면 근거라도 마련하는 것이 좋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1년에 얼마씩이라도 적립하는 것이 저희들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얼마라는 프로테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5% 이하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려면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1%로 하든 5%로 하든 간에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어중간하게 기금 조성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최창식위원

강제규정으로 한다면, 1% 이상한다고 하면 적립이 가능합니다. 1%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1% 같으면 얼마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1%로 정하든 2%로 정하든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만 정해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입금을 안 시켰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맞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3분의 1이상 같으면... 이종근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몇 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반수 이상 정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과반수 이상. 민간인 6명, 공무원 5명으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1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로 하면 인원이 9명 같으면 5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11명 같으면 6명으로 하면 되고... 과반수 이상으로 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최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5% 이하를 정확하게 몇 % 정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본 위원은 5%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1%라고 하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고 괜히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수당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고 기금을 조성할 의사가 있다면 5%라도 적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서 5%는 사실 가중합니다. 당해연도에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누적해서 모이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모아놓으면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경주시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정하지 말고 강제 규정이라도 2% 이상으로 하면 최하 2%까지는 적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이상 강제적으로라도, 최저라인을 2% 정도 되도록 하면 다른 예산에서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좋습니다. 이만우 위원님은 5%로 정하자고 하셨고, 이옥희 위원님는 2%라도 강제규정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표결할 필요 없이 제가 봤을 때도 경주시 재정을 생각해서 2%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3조에 2% 이상이라고 수정안을 내면 현행 ‘조성한다’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개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강제 규정으로서 2%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조성한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이옥희 위원님께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기금의 조성, ‘조성할 수 있다’를 ‘조성한다’로 ‘5% 이하’를 ‘2% 이상’으로 제6조 5항 민간전문가 ‘4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문화시민위원회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증가를 위한 관내 대학교 타 지역 대학생 전입자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인구증가 시책과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시책 개발에 따른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장치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전입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관내 대학생에게 10만원 상당의 경주시 상품권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타 지역 대학생의 우리시 유입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9일에서 8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 대부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주시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대책으로서 대학생에게 이런 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을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6개월 후니까 아마 내년도 2월, 3월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시행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급하는 시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객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저희 시내에 오게 되면 표창장을 주는 것처럼 시민장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에서 수여를 하면서 간단한 격려금도 전해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커버를 씌우고 경주시민증이라 해서 내용을 적고 아래 경주시장 적어서 간단한 선물도 주면, 아니면 상품권을 주는 것도 괜찮고,.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장난삼아 10만원 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주게 되면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사이에 파악이 되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갑작스럽게는 파악이 안 되고,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무단전입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상주인구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종근위원

(나) 대충 추산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외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주소지는 타지에 두고 살기는 여기 살면서 쓰레기만 갖다 버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옮기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숫자가, 주소지는 울산에 있고 사는 것은 외동에 가서 삽니다. 쓰레기만 경주시에 다 갖다 버리고 세금은 전부 울산에 냅니다. 외동 같은 경우는 생활권도 전부 울산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정말 인구증가를 위한 목적보다 때에 따라서는 시비를 거두는 차원에서라도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상주인구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전입자와 대학생 전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일반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대행생들에게만 준다, 이것이 형평에 맞느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정말 단계별로, 1차 대학생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 2차로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 상주인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주인구를 5년마다 합니다. 2005년도에 주민등록 인구는 27만 5,000인데 상주인구는 26만 7,000입니다. 그래서 상주인구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26만 7,000인데 상주인구가 25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생각과 반대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5,000명에 대해서 1단계로 하고, 그리고 기업체 종사원 중에서 9,340명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인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별 자체 상주인구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1단계로 30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생과 일반 전입자에 대해서 혜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일반 전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로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출산장려금 등 개별 조례를 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모법으로 해놓고 앞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인구증가 대책에 만전을 기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도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과장님 말씀은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한 인센티브가 제도화 되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말리지는 못하고 장려는 하고 싶은데 어쨌든 상주인구를 빨리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대학생 대상으로 다음은 공단단지, 기업단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몇 년도 되면 몇 만 인구를 증가 시키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도 이해가 빠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인구증가 계획을 시장님이 본부장으로 해서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30만을 확보하는데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해 오셨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수정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시적으로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만약 7개월째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돈만 낭비하고...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시적으로 시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기업체나 공기업 임원들, 가족들 주소 안 옮긴 것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경주시의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 관련부서에서 인구증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면... 경주시청 공무원들도 주소가 여기로 다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다른 데서 출퇴근 하는 사람 많은데 그 분들 주소는 여기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주소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확인 한번 해 볼까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교직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이고 법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체 간부나 임원들도 전부 자녀들 학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학생들 5,000명 되는데 6개월 동안 옮기면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6개월 지나고 나서 빠져버리면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돈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병길위원

5,000명해도 5억입니다. 5억만 그냥 날리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제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떠나도 6개월 이상 경주시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6개월 이상 있는다고 해서 시에 득이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영육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경주에는 다른 쪽으로 지원 조례안이 없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뭐가 있습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있어도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있고요,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하는 것이 있고,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윤병길위원

아니,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전입을 하면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학생들한테 사탕발림으로 그냥 옮기도록 해서 6개월 후에, 180일 지난 뒤에 190일 째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우후죽순으로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집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혼선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윤병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으로 6개월 잠시 넣었다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특히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단속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시내권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 활동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당신은 경주에 살면서 주소를 다른 데 옮겨놓느냐 이런 것을 처음 한번 이야기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대충 들을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런 것을 주지시키게 되면 결국 ‘당신 이 동네 살면서 주소도 안 옮기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읍면동 통장님을 통한 홍보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대학생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2차 3차로 많은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토론 했으면 합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질의 종결이 안 되었으니까...

윤병길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가족 학생들도 주소가 이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 가족 학생 주소요?

윤병길위원

예. 왜냐 하면 1,500명되는 공무원들 자녀들 중 1명씩만 빠져 나간다고 해도 5,000명 6개월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데... 아이들도 주소를 지금 안 옮겨놨습니다. 옮겨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놔두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안부터, 내 가족부터 확인한 뒤에 일시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사탕발림으로 불러서 우르르 왔다가 빠져 나가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 가서 공부하더라도 주소는 경주에 두도록 내 가족부터 만들어 나가야죠. 그것부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대구에서 왔다 갔다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나 계십니다.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백태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둘 다 서울에 근무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이들 주소를 전부 이쪽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퇴직하고 나니까 안내문이 왔어요. 봉화군에서 왔습니다. 봉화군에서 온 게 뭐냐 하면, 저희 군으로 이사를 오시면 전원주택 땅 300평을 20년 계약 시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렇게 해서 10년을 했을 때는 땅 값의 몇%를 주고 이런 식으로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갔지만... 계속 인구 인구 하니까 저도 아이들 둘 다 서울에 있지만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렇듯이 1명이 모여서 10명이 되는 것이고 10명이 모여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만 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건설도시국과 경주시 전체가 이런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건설도시국, 경제산업국 다 합쳐서 이런 것을 거시적으로 의논을, 확대회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외동 괘릉 뒤로 전부 전원주택 지어놓고 출퇴근을 울산으로 해 버린단 말입니다. 주소지를 여기에 안 두고. 그러면 여기에 몇 년간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하고 땅을 개발할 때 전원주택지 몇 %는 여기에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불하한다, 이런 것도 좋잖아요? 두류단지 개발해서 이주 시켰잖아요? 그렇듯이 싸게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 국이 확대회의를 해서 정말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이것을 시행해 보고 여기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여기에 거주하는 기업체, 교수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 전부 왔다가 아이들은 다 두고, 첫째 원자력부터도 그렇잖아요? 원자력 여기 온다고 해놓고 다 나 홀로 가족 아닙니까? 나 홀로 가족이라도 여기에 옮겨놓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옮겨놓지도 않고 금요일 저녁 되면 KTX 타고 가고 월요일 새벽에는 버스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몇 년 전 경주에 있는 기업체에 외지에서 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경주로 주소 변경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서한문을 통해서 계속하고 회사 기업체와 계속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동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7월에 보내고 했는데, 성과는 다시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지만 과연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전에 외동 쪽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계속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외국인은 여기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끝입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최창식위원

지금 지역마다 근로자들이 집은 여기에 있으면서 주소는 다른데 옮겨놓고, 아니면 직장은 여기에 있으면서 아이들 공부 때문에 울산으로 간다든가 대구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잘 활성화 시켜서.... 조금 전 한수원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한수원에서 서울대학교에 맡겨서 저희들이 추진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아닙니까? 교육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빨리 촉구를 해서, 인구유입 해봐야 늘 걸림돌이 교육입니다. 이 교육 안 풀고는 안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한수원에서 작년 10월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는 TF팀 만들 계획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에서는 국책사업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종근위원

(나) 지원이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경주 현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입니다.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인구유입은 전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TF팀이 구성되고 우리시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현재는 허가신청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만들라고요. 기구를 만들라고요. 그 기구 속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들어오는 이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획기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저희들이 기구도 만들었고 계획도 수립이 되어서 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발전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추진계획이 다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이종근위원

(나) 자꾸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종합적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일 심각하고 답답한 이런 것을 풀려고 생각 안하고 대학생 몇 명 전입시킨다 이것은 한마디로 꼼수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올해 이것도 일부 처음으로 출발하는...

이종근위원

(나) 말로만 하지 말고 피부에 와 닿고 정서에 와 닿는 것을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질의는 이제...

김동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포항시가 수년간 학부모와 사립학교라든지 공기관에서 많은 갈등 속에서 고교 평준화를 이루었습니다. 아시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경주시도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논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이 주도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공청회라도 시도를 해보고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명문고들은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감대조성을 위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도 열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주 인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고교평준화 관계는 시정질문도 여러 번 대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안을 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내용은 없습니까?

박헌오위원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안을 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부결안에 대한 내용은 없으시죠?

박헌오위원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종근위원

(나) 잠시 정회를 해서...

손호익위원

정회를 결정을 의견을 결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백태환위원장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이 부결안을 내주셨는데,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오 위원님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을 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헌오 위원님께서 부결안을 내시고 동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의 사후관리 위주에서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이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규격별로 납부필증(칩)의 가격을 산정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되어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는 예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명칭에는 ‘발생억제’라는 말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최창식위원

명칭만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집·운반은 종전에 했는데 문구만 바꾸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문구를 바꾸고 주요골자가 지금은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7리터에 1,000원의 스티커만 붙이면 한 달 동안 배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례 내용에 보면 리터당 40원을 계산해서 칩을 사서 꼽아야 배출이 됩니다. 종량제로 변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도 그렇게 됩니까?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찬반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24억 2,25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66억 2,556만원보다 57억 9,7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36억 162만원과 지방 교부세 21억 9,53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140억 8,87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77억 4,460만원보다 36억 5,5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41억 3,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원, 차입금이자상환(분권교부세) 2,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1쪽부터 58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339쪽부터 410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상경비를 41억이나 줄였었는데 줄이고 난 뒤에 공무원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경상경비를 평균 7%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고, 노력하도록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전체 경상경비에서 10% 정도 삭감하면 되겠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렵다보니까, 일반 사업할 것도 많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그 정도 삭감을 할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절감을 했고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대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52쪽에 당초에 없던 민간경상보조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 발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단법인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사단법인 경주지역 통합발전협의회에 보조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통합이 안 된다는 사유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윤병길위원

지금은 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두 단체가 연말까지 통합을 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주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작년의 사례를 들면서 예산을 올리기 힘들다, 먼저 통합을 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내부 절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책은 한 권 받았습니다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주로 경주지역을 위한 비전이라든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논문을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시에서 시정발전기획팀을 만들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부적으로 단위사업이나 정책개발도 하고,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 방향 설정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이밖에도 유사한 것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확실히 통합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긴급하게 올렸는데 이 부분이 만약 안 되었을 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제도적인 것은 없고요, 의장님과 시장님, 두 분의 회장님 4자가 모여서 통합한다는 전제조건을 만들려고 며칠 전에도 노력을 했는데 한 분이 집에 일이 있어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통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작년부터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작년 한 해 동안에도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도 상반기 다 지났는데 또 안 되었습니다. 월남과 베트남참전은 합의를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월남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아직 통합 안 되고 경주지역발전협의회, 통합발전위원회 문구만 다르지 전부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리 되어서 나누어져서 시에 예산을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저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통합하고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똑같은 질의인데, 통합발전협의회에서는 논문 발간한 것을 한번 접수한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 왕도경주라는 논문을 발간했습니다.
(나) 1편을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발전위원회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0년도에도 보조금이 2,500만원씩 나갔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 한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발전협의회는 작년에 2,500만원으로 창간호로 왕도경주라는...

이종근위원

(나) 왕도는 2011년도에 나갔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작년 예산으로 했습니다. 통합지역발전협의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았고 지역발전협의회는 96년부터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10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까? 똑 같은 지원단체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단추가 잘 못 된 것 아닌가, 지금 두 단체를 통합하라 이렇게 촉구하기 이전에 보조금 지원을 해 주게 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괜히 해 놓고 난 뒤에 두 단체가 갈등을 하고 싸우고 야단인데 이것은 원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에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실 명칭도 유사하고요... 인적구성은 다릅니다만, 목적도 거의 비슷한 단체입니다. 작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이종근위원

(나) 집행부에 질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경주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2010년도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나 그 경위를 대충 알아봤습니다. 두 단체를 통합한다는 입장에서 통합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제일 처음 올라와서 인정을 해 준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통합이 안 되었어요. 통합이 안 되니까 5,000만원을 2,500만워씩 나누어 준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지원을 해 줄 때 두 단체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명칭을 통합발전위원회라고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두 단체가 통합한다는 각서도 받은 일이 없고 확인 절차도 없고 그 말만 듣고 지원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지금도 똑같아요. 당초예산 때 ‘통합을 해서 오너라, 통합을 하면 해 준다.’ ‘연말에 한다’ 늘말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보조사업 지원단체도 집행부가 상당히, 예산이 관련되어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원초적인 시비 거리는 시가 만든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렇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6년도부터 보조금을 받아왔고, 통합발전협의회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계속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09년도까지 지역발전협의회에 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5,000만원 나갔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처음 1,5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부터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09년도에도 2,500만원 나갔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통합되면 앞으로 2,500만원밖에 못하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통합을 된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것은 2,500만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같은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56페이지 예비비가 지금 9월 추경인데, 예비비를 처음 당초예산 할 때는 의무적으로 예비비 얼마를 남겨놔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예비비를 80억까지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 법정 그것은 지켰습니다. 그때 삭감한 예산 40억 가까이가 예비비로 기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삭감을 해도 잔액이 35억까지 남습니다. 집행하고도요.

이경동위원

예비비 80억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5억 정도된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400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큰 재해가 없다고 보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야 됩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교육관계로 출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죠? 그러면 감사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감사담당

이경익 감사담당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금주에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중이므로 감사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2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억 600만원보다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것으로써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100만원을 감액하고 고객과 성과중심의 일류 시정구현에 평가자료집 유인 200만원, 성과관리자문수당 300만원, 업무평가위원수당 400만원, 고객만족부서 및 개인평가 포상금 70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 예산은 2011년도 기정예산 59억 3,937만원보다 6억 4,350만원이 증액된 65억 8,2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2,134만원보다 12억 1,135만원이 증액된 133억 3,2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7,880만원보다 13억 6,568만원이 증액된 161억 4,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경주예술의전당 입장료 3,000만원, 전통건축모형제작 전시 9,000만원, 한옥체험 명품화사업 1억 3,000만원 등 국비보조금 12건 14억 1,160만원, 2012년 제78차 경주세계펜대회 1억 등 도비 보조금 13건 13억 3,905만원 등 총 27건 28억 7,06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매직-LED 시범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2건, 15억 49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6억 1,277만원보다 50억 7,415만원이 증액된 456억 8,6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보문호 탐방로 조성비에 10억원, 보문호야간경관조명 설치 9억원,관광안내판 설치 4억원, 교촌봉황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4억원,한옥체험명품화 사업 2억원,금장대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3억원 등 총 95억 2,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엑스포공원 매직-LED시범사업 17억원과예산절감 경상경비 2억 8,345만원 등 44억 5,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문화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6억 9,722만원보다 32억 276만원이 증액된 308억 9,9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등 19억 8,976만원, 도비보조금 12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1억 2,127만원보다 47억 2,583만원이 증액된 428억 4,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라 황성도 제작에 6,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27억 4,376만원,도 지정 문화재에 17억 5,000만원 등 총 94억 3,5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경주읍성경역정비 16억 7,285만원,경주 용강동 원지유적정비 12억 2,857만원과 예산 절감경상경비 1,742만원 등 총 47억 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3,0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 증액된 1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황룡사 복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건 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8억 5,000만원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월성종합조사정비 5억 4,000만원과 황룡사복원 2억원 등 총 12억 7,49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 2,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억 73만원보다 12억7,505만원 증액된 76억 7,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2억원, 도비 1억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국비지원 7억원, 기타 국ㆍ도비 보조금 등 7,505만원을 증액되었으며,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국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8억 1,600만원보다 11억 3,452만원을 증액한 219억 5,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유치 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분야에 1억 5,500만원, 2011세계태권도대회 체육대회지원 5억원, 경주생활체육공원 잔디야구장조성 기금 3억 5,000만원, 불국사초등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설치 기금 3억 5,000만원, 안강운동장 잔여지 매입비등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계훈련지원비에 1억 9,706만원, 각종 체육행사 관련 절감액 4,2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 8,697만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8,847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 1,157만원보다 1억 563만원이 감액된 42억 5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구입 4,500만원 등 8,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대구전시컨벤션센터 Main 로비 광고비 2,500만원을 포함한 경상경비 1억 8,7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립도서관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 180만원보다 3,469만원이 증액된 25억 3,6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양북 꿈 마루 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32만원, 송화도서관 진입로 토지매입비 2,000만원, 절전형 전등 설비 교체비용 2,000만원, 송화도서관 청소용역비 1,200만원 등 총 9,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5,5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억보다 2억 4,408만원 증액된 20억 4,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 4,4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보다 2억4,408만원 증액된 20억 4,408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라미술대전 작품 전시 민간위탁금 등 4건, 2억 4,40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79쪽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모두 세출예산으로써 문화관광과는경주예술의전당 임대료에 10억원,해파랑길 탐방로 조성 1억원으로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양동마을 녹색길 조성에 5억 2,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4억 5,900만원, 양동마을유물전시관 1억 500만원으로 총 10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경주생활체육공원 잔디조성 4억 5,000만원, 불국사초등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1억 5,000만원으로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문화관광 · 체육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은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62쪽부터 64쪽까지이고 세출은 65쪽부터 93쪽까지 신라문화선양특별회계 415쪽부터 417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79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416쪽 신라문화선양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비가 8,000만원인데 비해서 저희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금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신라문화선양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신라천년의 문화 예술을 꽃 피운다면 굳이 국비를 더 보조 받을 수 있고 도비를 더 보조 받을 수 있는데 시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신라문화제는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축제입니다.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고 경상북도 주최로 계속 행사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행사로 주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사는 시에서 하는데 행사 진행 등이 도가 중심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로 하자, 도에서는 보조금을 2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2억으로 주최를 도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적게 받더라도 경주시 주최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를 들어 신라문화제를 전 종목 개최할 때는 2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보통 적게 할 때는 8,000만원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17억 2,000인데요, 또 2억 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선양회 특별회계는 돈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돈이 집행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을 가지고 신라문화제만 하고 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순수하게 신라문화선양특별회계는 신라문화제와 유정재산을 교부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재산 관리하는 것, 두 가지 목적으로 선양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유정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회계 작업장 2층 건물과 터미널 쪽 2층 건물 두 가지의 기정재산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라문화선양회를 좀 실속 있게,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규모 있게 실속 있게 꾸미면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도 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신라문화제를 작년에 개최했어야 하는데 여건상 개최를 못하고 내년도에는 전 종목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알차게, 행사를 역사적 깊이에 맞게 행사를 해 보자 해서 현재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옥희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신라문화제선양회에 이중적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고 너무 예산이 많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규모를 축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니까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시립극단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2월에 임명 되고 예술의 전당 운영이 2월부터 넘어갔습니다. 예술의 전당 운영과 함께 시립예술단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시립극단과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시립예술단 자체를 우리 시장님이 임명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되고 지금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 운영비, 시립예술단 관리운영비를 지금까지 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시립극단과 시립합창단의 제반적인 관리 운영을 문화재단에 이관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조례에는 위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이 안 넘어갔습니다. 추경 자체가 안 되어서.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잔액을 이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끝나면 문화재단에 두 시립예술단 운영경비를 넘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넘어 갑니다만 조례상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이 시립극단의 운영은 재단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만 봉급문제는 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립극단 인건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경비는 현재 문화재단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왜 반영을 안 시킵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 같이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을 검토해 본 결과 시립극단은 상임직입니다. 비상임직이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과, 시와 시립예술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봉급까지 관리하기는 그렇다, 각 시·군별로 집행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조례를 개정해서 봉급까지도 내년에는 전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합니다. 지금 봉급만 제외하고는 다 문화재단으로 이관됩니다.

박헌오위원

문화재단에서 모든 제반 관리운영비를 이관받아서 운영하는 데 대한 시립예술단의 불만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은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립극단 쪽은 이야기가 있는데, 극단의 직원들이 사실 시의 소속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 자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려고 하니까 시립극단 쪽에서는 약간 신분의 불안을 생각하고 있는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평가는 합니다만 그러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시립극단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립극단을 전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 약간 염려하는 점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및 직원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무처장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년으로 계약되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결정은 누가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85페이지, 금장대 주변 관광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금장대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장대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위에 금장대 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까지는 끝을 냈습니다. 발굴을 해 보니까 건물터가 나왔고, 역사적으로 신라시대에 금장대 건물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때 금장대에 있는 누각은 조선시대 건물이었다 이렇게 발굴 결과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 30억원을 들여서 금장대 정자를 복원하고 들어가는 주차장과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신청했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 6억을 편성해서 부지 매입을 일부하고 발굴해서 잔액이 약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장대만 복원하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예산계에 6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일단 3억원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월잔액 3억과, 이번에 3억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6억으로 일단 금장대를 복원하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국비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광특으로 해서 2억을 승인받았고요, 내년에 8억, 10억 정도의 국비를 받을 예정으로 기재부에 갔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 내년에 8억, 10억의 국비를 받는다, 그러면 3억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월잔액 3억과 6억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해서 위원님이 승인해 주시면, 국비가 확정되면 일단 건물은 내년 펜 대회 이전에 준공하기 위해서 발주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용역비로 쓰자 이 말이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비와 건축비로 지급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6억만 하면 설계에 의해서 기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한류드림페스티벌 예산이 2010년에 얼마 들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도에 4억 5,000만원, 우리가 4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올해는 순수한 시비만 5억 되어 있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5억 되어 있고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5억으로 행사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15억으로 행사를 해서 경주관광활성화의 기대치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한류드림페스티벌을 했을 때 운동장에 2만여 명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밤 11시 넘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경주에 숙박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경주의 브랜드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한류드림페스티벌은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돌스타 소녀시대, 2PM, 동방신기 등 18개 팀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운동장에 2만여 명,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류시원 팬미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3,000명이 옵니다. 그래서 현대호텔, 시내 숙박업소에 3,000여명의 예약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지방분산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앞의 한류드림페스티벌과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해외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3년 간 설치된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편리함을 주자 이렇게 해서 전주, 부산, 경주, 도가 주축이 되어서 서울 광화문에서 경주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경주 보문단지까지 편하게 오셔서 관광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니다만 경주시에서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총 3억 6,000만원입니다만 도에서 반하고 저희들과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이렇게 3자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평균 1회에 14명 정도 타고 내려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쪽과 72쪽을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사무감사 등을 할 때 보면 민간보조, 행사보조라든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또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면 해동 서성 김생 탄생 1300주년 기념특별전, 그리고 아래에 보면 피리향연, 전통무형물 제작 낙동가요제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도비 지원 100%라도, 이 계획을 누가 하는 거죠? 도비 지원 받으려면 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누가 받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문화엑스포가 열리는 해입니다. 문화엑스포가 열리는 해는 각종 도 행사를 경주에서 개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도비를 들여서라도 경주에 행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도와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 낙동가요제 같으면 낙동가요제를 하는 주최 측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시에 돈이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낙동가요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낙동가요제를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엑스포장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형산가요제를 하면 했지 낙동가요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순수하게 도에서 매년 낙동가요제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돈이 내려왔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경상북도예술협회에서 돈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행사는 도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는 돈만 5,000만원 올려서 예술인협회에 돈을 지급하면...

김동해위원

그러면 김생 탄생 특별기념전 이것은 누가 주관 합니까? 이것도 도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해동 서성 김생전도 특별히 도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엑스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기획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비 부담 조건으로 했습니다. 시비 9,000만원, 도비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으로 김생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 자체가 늦어지고 해서 시비는 지원하기 어렵다 해서 우선 도비로 자기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것 아니냐, 물론 도에서 주관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도와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도비로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행사는 계속 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니, 해동 서생전은 올해 끝이고요, 낙동가요제가 올해는 포항에서 하든지 구미에서 하든지 다른 데서 하게 될 겁니다.

김동해위원

피리향연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피리향연은 올해 1억과 자부담 1,000만원해서 2억 1,000만원으로 합니다만 도에서도 그렇고 경주시가 만파식적의 고장인데 세계적인 악기, 이러한 악기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했고 우리시도 좋다고 해서 이 행사를 9월 23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이 행사로 경주시를 알리고 경주시가 만파식적의 고장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에 다시 도비를 얻어서 한번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주관은 누가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 국악협회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밑에 전통건축모형물 제작도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통건축모형물도 엑스포장 문화센터 앞에, 순수하게 도에서 나름대로 모형건축물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돈만 작가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경상북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경주 문화관광과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행사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할 것 같기도 하고 예산도 문제가 되고, 하나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 행사만 많이 늘려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인정하고 도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경상북도나 의회 쪽에서 시에서는 돈을 줘도 이런 행사는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시를 나무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있고 또 올해 엑스포도 개최되고 다른 해보다 행사가 몇 가지 더 추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많은 행사를 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또 행사가 하나 둘도 아닌 것 같고, 많은 행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보면 예산의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도 예산이나 국비 지원이 되더라도 행사의 효용성을 따져서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83쪽 교촌-봉황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보면 역사로맨스 탐방길 용역비라고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83페이지 교촌-봉황로 체험프로그램 이 사업은 관광특구사업입니다. 문화관광예산은 기금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보통 보면 3월에 기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보통 4월에 추경이 되면 괜찮은데 올해는 추경이 늦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최창식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어떤 것을 하자는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용역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만 올라오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교촌-봉황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일 먼저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역사로맨스 탐방길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교촌에서 천마총 뒤로 가는 길인데, 우리시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를 방문하면 스토리텔링화 된 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길에 선덕여왕과 지귀의 사랑이라든지 김유신과 천관녀, 그러한 사랑의 길을 만들어서...

최창식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스토리텔링화 한 길을 개발하겠다는 용역비입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94쪽이고 세출은 95쪽부터 124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80쪽, 681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118페이지, 도 지정문화재보수 이양입니다. 시설에 보면 감산사 요사채 건립 예산이 삭감되어서 아래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을 왜 시에서 안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긴 이유가 뭡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감산사 요사채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 총 공사비 자체가 3억 6,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산은 3억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를 사찰에서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과에서 보조비가 나가면 자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을 해 주고 자부담을 안 한 것은 시 자체에서 입찰을 본다고 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는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 2010년도에 보니까 입찰하고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던데 이것도 역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는데 괜히 민간자본이전을 하기 위해서...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통사찰인 경우에는 도비 40%, 시비 40%, 자본보조 20% 정도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본보조 주는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주로 사찰의 여러 가지 시설비가 시공자들의 입김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사찰에서 민간자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민간자본을 받도록 자부담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렇게 짜 맞추기식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줘야지 그것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준다고 하면 제 생각엔 엄청난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자기네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설계하다보니까 전체 공사비 자체가 약 6,500만원 정도 오버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비중 있는 사찰에는 거의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면 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 쓰는 것이고 시 자체에서 하면 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데, 힘 없는 사찰은 모르겠습니다만 힘 있는 사찰은 거의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되어서 넘어 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확실하게, 국·도비 받을 때부터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 줘야지 대충해서 자기들 요구대로 예산 모자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민간자본이전하면 안 되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 충분히 했습니다. 당초...

이만우위원

충분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서...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도에서 예산 자체가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거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0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황룡사지 유적정비와 103페이지 경주 나정정비, 그리고 105페이지 인용사지 정비와 남산신성 복원 이 전체 경비를 왜 전부 감을 했습니까? 처음 황룡사지 유적정비부터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황석호 황룡사지 유적정비 이 사업 자체는 민간이전대행사업으로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시설 및 이전 사유는 최초 2001년도에 분황사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황룡사지 유물전시관 건립 계획으로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금성건축에서 당선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된 업체에 한해서 설계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발굴을 해 보니까 여기에는 황룡사지 유물전시관을 건립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자체를 시설비로 돌려받고 저희들이 금성건축에 설계를 의뢰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을 줍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금성건축에, 당초 황룡사 유물전시관 할 때 당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경주나정정비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에 나정 부지를 발굴해 보니까 도로를 더 확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지 아래쪽으로 도로를 이설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토지매입이라든가 도로과에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박헌오위원

그 다음 인용사지는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남산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남산정비사업은 토지매입 및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하고, 인용사지 발굴은 정비를 하려고 되어 있는데 발굴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용사지는 발굴 마무리단계인데, 마무리를 하게 되면 천관사지와 인용사지 전체 정비하는데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발굴을 마친 후면 정비사업의 전체...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전체 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80페이지입니다. 우안양수장 이것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전액 삭감된 것인데,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것을 왜 특별회계로 처리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난번 당초예산 때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시비 자체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특별회계에 넣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는 당초 내려왔습니다.

이옥희위원

국·도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국비 3억 9,000만원과 도비 1억 1,700만원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시비 확보를 못해서 특별기금으로 시비를 확보했다 이 말씀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옥희위원

본 위원이 위치를 봤더니 국당인데, 이것을 문화재 보수를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현재 양수장은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제 쪽에 하나하고 강동에 있는 것 해서 두 개뿐입니다. 옛날에는 농사짓는데 양수시설하고... 교육장으로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일단 충분히 수리를 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곤 난 뒤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정말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니까 경주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만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이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현재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수장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포항지사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가보면 푯말에 포항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 제가 도에서 직접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왜 또 내려와서 시에서 합니까? 위치가 행정상 경주지만 실제로 포항입니다. 전에 가 보셨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포항 농어촌공사에 직접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해도 경북지사에도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현재 물을 대고 하는 것은, 새로 양수장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방치해서 자기네들은 없애버려도 된다, 필요 없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등록문화재로 우리 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충분히 관광자원이라든가 현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가다 보면 포항 취수장이 거기 있죠? 그곳을 한참 지나가서 포항 쪽입니다.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데 그 위치 자체가 포항수자원공사 지사에서 관리를 해서 못 들어간다는 푯말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 도움이 뭐가 됩니까? 이것은 100% 포항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 자체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수하고 정비해서 잘 관리하게 되면 이 자체가 경주시의 충분한 재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수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다니는 길 자체가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하라고 했는데 보수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관리도 안 하는 외지에 있는 것까지 경주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99쪽 민간자본보조해서 신라황성도 제작 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현재 시장실에도 읍성도가 걸려있습니다. 신라천년의 수도이자 왕도인 신라 황성도를 원 형태로 추정을 하여 제작을 함으로 해서 경주 사람들의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다든지 신라의 유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관광자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4년도인가 그 당시에 미협에 의뢰해서 왕경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왕경도 제작한 것이 채색이 굉장히 어둡고 해서, 그 당시 관장과 이재근 화백이 제작을 했는데 채색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왕경도 자체가 포커스가 안 맞아서 집이 조그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더 화려하고 예를 들어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덕여왕과 지귀라든지 삼국유사를 근거하고 삼국사기를 근거해서 그림을 좀 더 화려하게 그려서 신라시대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작권은 경주시가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작품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위탁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림을 그리면 한 점만 그릴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 50부 정도, 규격은 가로3m 세로2m 정도로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 분이 제작을 해서 일부는 다시 시에 제조품을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 단체가 만든 황성도를 구매를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가집니다.

이경동위원

그 단체는 일단 개발을 하면 일부는 우리 쪽으로 주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책을 발행할 때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수수료를 5% 내지 10%로 해서 세입 잡는 것으로 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한다면 5% 내지 10% 시 세입을 잡고, 저작권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보조금 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보조금 조례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걸 수 있는 부분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MOU를 정하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하면서 그런 조건을 건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번에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세입으로 잡아으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세입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어려우니까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도움을 받아서 자립을 하거나 이익을 창출한다면 어려울 때 도움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조금 조례 등을 보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을 거의 안 걸고 나중에 세입과 관련된 부분도 그만한 상품성이 있어서 그런지 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 사항만큼은 저작권이라든지 등을 MOU를 할 때 처음부터 조건을 그렇게 잡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용강동 원지유적지는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당초 가내시 자체가 18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가로 확정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5억 7,000만원으로 원지유적 정비를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다음에 부족한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이...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국비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비를 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국비 받는 것은 끝이라는 말씀이세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고도육성아카데미포럼 운영 및 홍보지 발간 대행사업 1억 5,300만원 정도, 그리고 고도보존지구 내 주민지원조례 제정 및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조례 연구 용역 1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작년까지 고도육성아카데미라든가 포럼 운영 및 홍보지 발간 자체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추경이 안 되어서 업체를 정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한 아카데미포럼에 참여한 분들이 왜 빨리 안하느냐 하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능하면 경주에 있는 대구경북업체가 아닌 경주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 고도보존지구 내 주민지원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연구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고도보존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문화재청에 안을 신청해놨습니다. 그 안이 내려오게 되면 시범지구라든가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 줄 것이냐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을 꼭 대행사업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고도보존지구 내는 공주, 익산, 부여, 경주 4개 고도지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가 있는 모든 시에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같은 곳에 대행을 시킨다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같은 곳에 될 수도 있고 같은 곳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일 하는데 더 정확하고 맞다고 해서 주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정도 설명을 받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계 되는데, 116쪽부터 보면 도 지정문화재보수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많이 가는데 주사암 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기림사 요사채 건립, 동재 보수, 그리고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정비인데 내용을 보면 요사채 건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요사채라는 것이 뭡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요사채는 신도들이라든가 사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이경동위원

요사채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스님들의 사적인 공간이 도 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그것을 꼭 건립 해주어야만 도 지정문화재가 제 구실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꼭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찰을 찾는 신도라든가 관광객 이런 분들도 사찰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사암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사유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대로 그대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추가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감되어서 내려옵니다. 이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보니까 1,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원 정도는 내려오니까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경동위원

문화재과에서는 요사채를 건립하는 것도 도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하다고 지금까지도 해 왔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림사의 대웅전을 보수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라면 도 지정문화재 가치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도 지원되는 것이 맞겠지만 요사채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찰 자체에서 거기에 찾아오는 신도라든가 거기에서 거주하는 스님들을 위한 것이니까 사찰 자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본을 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관광국에 오다보니까 절의 요사채라든지 담장 정비 등을 많이 도와주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전통사찰법에 의한 지원이 있고 안에 문화재가 있어서 주변 정비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저희들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주변 정비를 함으로 해서 신도들이 경관의 조성문제라든지 신도들이 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러나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사실 시비 부담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로 떨어지는 것이고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21페이지 자체 문화재 보수입니다. 주로 문화재의 긴급보수는 어떠한 때에 이루어집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긴급보수라고 해서 예산 없이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요...

이만우위원

예산을 세웠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받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시 자체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때에 사용을 하느냐...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문화재 자체에 대해서 시급히,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주로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갑자기 긴급하게 이루어진 사항들 아닙니까? 그 실 예로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문화재가 훼손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히 빨리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는 관광과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 자체에 대해서는 빨리 문화재 보수를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현재 기정예산 4,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사용을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만우위원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김유신 묘 주차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천재지변은 사실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왕릉이 아이들이 불을 질렀다든지 그러면 잔디가 형편이 없는데 국·도비 내려오도록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쓰는 것이 긴급보수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제 이야기는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 증액했는데 4,000만원을 썼느냐는 말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4,000만원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아래 경주부윤 노영경 가옥 이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보수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내남에 있는 것인데 이 자체는 경주부윤으로 계시는 노영경 가옥이라 해서 전체 8억 정도 듭니다만 우선 건물 주인이 보상을 요구하고 해서 올해는 건물 보상비용과 실시설계비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경주읍성 쪽으로 부윤 가옥이기 때문에 옮겨서 관광자원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만우위원

이 건물을 사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실시설계비용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내남 노곡에 가면 경주부윤 고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크게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옮긴다고 하니까 집 주인이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5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쓸 수 있는 부분을 현재 읍성 동문을 복원하면서 읍성 안에다가 부윤집이 있으면 참 좋겠다, 볼거리도 있고 옛날에 부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101쪽 경주 읍성정비계획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특별히 국비, 도비가...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사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가 내시로 내려왔습니다만 나중에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 예산이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다른 문화재 보수라든가 공사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경주읍성 정비는 주민들이 사는 생활근거지로 복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도면 등이 다 완성되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직까지 용역을 준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동문 복원 및 광장 조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광장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동문 복원하는데 대한,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발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발굴을 하려다가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덜 되어서 스톱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우회도로로 옆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이 예산이 현재 광장 조성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광장 조성이고 동문 복원을 하기 위한...

이종근위원

(나) 복원비도 들어갑니까? 복원비도 들어가면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발굴비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쨌든 이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높이가 9m이다, 7.5m이다, 중간에 9m의 담을 쌓으면 도심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등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원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공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113쪽에 고도보존지구 내 주민지원조례 제정은, 어떻습니까? 고도보존육성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주민 지원할 수 있는 법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경관가이드라인은 이미 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고도보존에 대해서는 조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관에 대한 용역도 여러 차례 우리가 봤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관에 대한 조례는 용역을 많이 준 일이 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도시과에 경관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시과에는 경관 조례가 있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경주시 전체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경관조례가...

이종근위원

(나) 문화재과에서도 그에 따르면 경관조례가 또 나오게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고도보존지구 내에 예를 들어서 한옥에 대한 담장을 보수한다든가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느 겁니까? 경관에 대한 조례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 경주시 경관을 만들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든 것도 근거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고도보존계획에 보면 특별보존지구와 일반보존지구 이렇게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는데 고도보존지구 내에 대한 경관을 검토하는 것이지 도시 전반인 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도시계획법과...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법이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법으로 하지만 고도보존법에 의한 경관은 특별법으로 보면 되겠죠.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상위법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상위법은 아니고 특별법으로 봐야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부터 정해 놓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전체 속에서 이것은 별도로 움직여야...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고도보존법은 특별법으로...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우선수위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디자인조례도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하고 이것을 수정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이 법 자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고도보존 자체에서 정해진 이 법규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다른 조례하기 전에 이 조례부터 우선순위로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법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여기 하나 나오고 저기 하나 나와서 조화해서 한다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가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우선 같으면 순서가 틀렸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 법이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올해 국회에 통과되어서...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사찰 요사채 등등, 제가 보니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 재정이 너무 없다보니까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사찰 업체 업자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시에 부탁을 잘 안하고 도의 도지사를 만나든지 도의원을 만나든지 국회의원을 만나서 중앙 예산만 들고 내려오면 시 예산이 붙는다 이런 사고의 인식을 문화재 지역에 살고 있는 사찰이나 여러 사람들이 90%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반드시 시비를 붙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이제 버려야 되겠다, 설령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평가해 보고 이것은 지금 우선사업순위에 밀린다, 지금 우리 시에 얼마의 재정이 있는데 우선 사업을 먼저 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넣지 못하겠다라고 과감히 얘기를 해야지 내려오는 것마다 다 붙인다고 하면... 시에 부탁 안합니다. 전부 국회에 가서 부탁하고 도지사 붙잡고 사정하고 도의원 붙잡고 사정해서 돈만 가지고 오면 당연히 붙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엄청나지 않느냐...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것이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꼭 당해 문화재만 지정을 해 주고 주변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당해 문화재만 보수를 하면, 아직 소소한 데까지 여력이 못 미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같이 조화가 되게,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지 중앙정부나 도에서 바로 떨어지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현재 집행부가 하시는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도비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붙이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하는 쪽에서 돈을 내려 보내도 쓰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잘 안 해 줄 것이다라는 압력에 눌려서 마지못해 해 가는 그런 실정도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재정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 예산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현재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에 관한 시 부담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통 국가가 70%하고 도에서 9%를 하고 경주시가 21%를 합니다.

박헌오위원

21%나 부담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과거에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15%부담을 하고 경주시가 15%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교문화권이 생겨서 도에서 9%를 하고 나머지 6%가 유교문화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문화권사업이 올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이야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처럼 15%로 반영시키고 경주시에서도 15%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현재 국가보조금법에 보면 보통 국비 70%, 지방비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방폐장보조금은 80%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맥시멈이 70%, 30%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특히 도 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경주지역은 문화재를 많은 양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놓은 안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바에 의하면 국방의 의무라든지 외교라든지 문화재사업은 국가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액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보와 보물은.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었고,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경주시는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다릅니다. 많은 유적지를 안고 있고 시 부담액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국가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많은 부담금을 안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내용의 출장을 가시든지 공문화해서 이것은 분명히 자료로 남겨두고 계속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는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도나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 주변정비에, 보수비에 이 많은 재원이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사실 문화재청이 우리 경주시에 대한 애정은 대단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청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옵니다. 현장 확인이라든지 각종 문화재 때문에 두 번 정도 오는데, 문화재청에서 경주시에 대한 애정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에 의해서 70대 30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법상 아마 개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헌오위원

법상 개정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항의를 하셔야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국보와 보물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건의를 분명히 하시고 그 건의한 내용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114페이지 불국사 삼층석탑 해체 보수가 긴급보수비와 해체보수비 두 가지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에 석가탑 기단석이 균열이 되어서 당초에 9,000만원 긴급보수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라든가 해체해서 보수하는데 대한 비용으로 하니까 실제로 금액 자체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더군다나 국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4회 정도의 회의를 했습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설계, 연구, 학술, 보수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5억 정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국가보물이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국보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부담을 합니까? 이 정도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보수정비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국가보물입니다. 불국사나 석굴암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것은 개인 살림이나 똑 같잖아요. 이것을 당신들이 부담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숭례문 화재 났을 때도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맡아서 모든 것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경주시에다 이관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도저히 불국사 측과 경주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국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경주문화재연구소 거기에 인력을 구성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사람들은 바빠서 못하고 인력 관계 때문에 못하고, 이 국보에 대해서 나중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비 걸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경주시 문화재연구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래서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전체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 문화재연구소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입니다.

박헌오위원

국립문화재연구소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박헌오위원

어쨌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기술적으로 이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경주에 국보문화재가 총 몇 건인지, 지정문화재 몇 건인지, 도 지정문화재 몇 건인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 주시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전체 316점인데요...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왜냐 하면 시 재정상 국비가 내려오면 21%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불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댈 입장이 전혀 아닌데 시가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문화재청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돈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부서에서 다른 것을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세입은 125쪽이고 세출은 126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126쪽에 태종로 전선지중화사업 2차 분이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전선지중화는 전국적으로 몇 년 전부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사업비로 직접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전에서 50% 부담해서 적게는 거의 부담을 안 하는 프로테이지별로 다르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한전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아서 한전 중앙심사에서 50% 사업으로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시설비로 해서 시비로만 되어 있어서...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차 사업인데 1차 사업은 팔우정에서 대구사거리까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완료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대구사거리에서 서천교까지 2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이 금액은 1차 사업할 때 발굴조사비로 집행한 것을 정산해서 정산분을 반납 받는 것이 4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작년에 반납받아서 국·도비 반납을 안하고 시비로 재편성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바람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경주시는 전선지중화사업은 가능하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역사도시조성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26쪽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이것은 뭡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역사도시조성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넣어서 20% 가산해서 국비를 70%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손호익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을 보면 첨성대 바로 옆에 홍보관처럼 첨성대를 안내하는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내년 사업은 동부사적지 내에 있는 구인왕파출소가 폐쇄되어서 그곳을 철거하면 사적지이기 때문에 다시는 건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수 받아서 인왕파출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월성이라든지 안압지, 동부사적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관광홍보관, 특히 주목적은 월성홍보관을 만들어서 월성이 신라왕궁이라고 하지만 전혀 신라왕궁을 상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왕궁을 이미지상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복원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신라동궁까지 그런 식으로 이미지로 복원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리모델링과 설계, 연구, 영상물제작까지 할 사업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예산이 10억 가까이 드는데 용역을 주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3억은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안에 전시 패널 설치라든지 전시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용역비가 3억이라고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신라왕궁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는 기초적으로 발굴을 하고 레이저탐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왕궁의 밑그림을 그리고 어느 정도 상상을 가미한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3D영상물을 제작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손호익위원

용역업체는 어떤 곳에 줍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신라왕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은 문화재연구원 쪽에서 하고 영상물 제작은 IT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컨소시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135쪽, 136쪽이며 세출은 137쪽부터 155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82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139쪽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14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 씨름에 대한 읍면동 경비를 전액 감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이 씨름 왕 선발대회와 화랑씨름대회는 다른 대회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대회입니다.

김동해위원

씨름왕 선발대회를 올해 했는데 읍면동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신라문화제 때 화랑씨름대회를 합니다. 그때 작년부터 읍면동에서 참가하는 팀에 대해서 9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씨름왕 선발대회 읍면동 참가팀 지원은 전액삭감하고 화랑씨름대회 때 읍면동 90만원씩 해서 2,070만을...
아래에 보면 전국트라이애슬런대회,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전액 감이 되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원래 당초예산에서 감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2011년도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 간 겁니다.

김동해위원

도비가 얼마 보조됐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141쪽에 있습니다. 기존 5,000만원의 시비가 있고, 도비 500만원해서 5,500만원 잡힌 겁니다.

김동해위원

몇 회째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골프대회는 처음입니다.

김동해위원

주관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골프대회는 경상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합니다. 트라이애슬런대회는 개발공사에서 주관합니다.

김동해위원

당초예산 올라 올 때 감해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5,000만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매일사에 해서 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올해처음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제1회입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처음하는 대회이고 경상매일에서 한다 이거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상매일 신문사에서 주관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서라벌족구대회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서라벌족구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단위 족구대회를 해서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해서 축구공원에, 축구공원이 있지만 활용성이 별로 없어서 족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족구대회 해서 114개팀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2일간 전국 족구대회를 전국족구연합회와 경주시 족구연합회가 주관해서 한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3월 26일, 27일 양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족구대회를 해 보니까 사실 금요일 가족들이 다 옵니다. 와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날 마침 문화부차관이 와서 제가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축구장에서 족구대회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대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보문 전국트라이애슬런대회 이것은 주관이 개발공사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개발공사 주관인데 시비 1,000만원은 왜 지원하죠? 몇 회째입니까?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문화관광부장관배 트라이애슬런대회였습니다. 작년에는 보문호 공사 때문에 물을 다 빼서 겨울에 듀애슬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했기 때문에 오는 선수들이 적었고 올해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가 되고 보문호반에 직접 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철이고 해서 앞으로는 이 대회를 대통령배나 이런 식으로 키웠으면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가족들이 다 와서 1박을 해야 참가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굉장히 큰 대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개발공사가 여력도 있는 회사인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1,0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개발공사 본인들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개발공사에서도 하고 경주트라이애슬론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주관을 하는데 모든 전국단위대회는 시나 도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김동해위원

전국 아마추어골프대회 이것도 계속 하신다고 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경상매일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1박을 해야 하거든요. 경주에서 하는 대회는 토요일하면서 1박을 하는 대회로, 경상매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신문사에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마추어 골프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포항 MBC나 대구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하자고 하면 거절 못하겠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경상매일이 경주에 본부를 둔 지역신문사이기 때문에, 요즘은 신문사가, 사업부서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언론 하나만 해서는 신문사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런 사업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본부를 둔 신문사에서 이런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을 좀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족구대회 할 때 시비와 도비 정산한 금액하고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도비만 등재되었습니다. 시비는 그대로 당초예산에 잡힌 대로 변경이 안 되었고요...

윤병길위원

기정액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기정액에는 전국단위대회가 우리 과에 풀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전국단위대회 풀경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정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방금 윤병길 위원님이 족구정산서를 보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정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정산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정산서를 과장님이 한번 보셨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정산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지 않고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정산서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정확한 정산서가 아니라는 말이 많이 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실무진에서 정산서가 오면 수치 등을 전부 집계를 해보고, 생각보다 많이 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데, 이번 족구대회는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자부담과 시비 지원한 것이 똑같은 명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만큼 하고 나누어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손호익위원

제가 정산서를 안 보고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정산서가 쉽게 말해서 너무 업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정산서다... 쉽게 말해서 너무나 엉터리 정산서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그 정산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셔야 됩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정산서를 저한테 한 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과장님 도비가 언제 내려왔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서라벌족구대회 하기 1주일 전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성립 전 승인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여기 올려져 있는 도비는 전부 추경 성립 전 승인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의장님과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추경을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럴 경우는 의회 의장님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성립 전 승인을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도 성립전 예산제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립전 예산제도를 집행할 때 모든 예산이 전부 다 성립 전 예산의 집행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추경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부담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올해 들어와서 성립 전 예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그 조건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해보셨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만 문화관광과 행사나 체육청소년과 업무가 시기를 다투는 업무가 되어서, 왜냐 하면 행사 개최 일정이 보통 연초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시정을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 시행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4월 29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당연히 추경하면 된다고 보시고 하셨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골프대회는 당초예산에 시비는 성립되어 있었고 도비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다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앞에 삭감한...

김동해위원

정산서를 한번 봅시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45페이지 안강운동장 잔여지 매입이 1,879만 5,000원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잔여지 매입이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두 필지에 2470㎡입니다. 평수로는 747평인데 평당 2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나왔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공시지가는 산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보다는 반도 안 됩니다. 산 중턱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도 그것을 평당 2만원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넉넉하게 잡더니 이것은 1,800만원 정도 잡아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주변가를 어느 정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을 꼭 사들여야 만이 맞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세입은 156쪽이고 세출은 157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10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화도서관 들어가는 진입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진입로 때문에 송화도서관을 가리고 좋은 건물이 보기 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진입로가 좁아서, 처음에 그 분이 감정가로 안 판다고 해서 현재 좁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팔 의사도 있고 그 분의 땅이 도로로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상해 줘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밭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사들여서 진입로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 진입로 때문에 도서관이 가리지 않도록, 정말 좋은 건물 해 놓고 낡은 대문 앞에 있는 것처럼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관장님, 경주의 읍면 도서관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감포, 안강, 건천...

손호익위원

외동은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외동은 도립입니다.

손호익위원

내남은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내남은 없습니다. 양남에 꿈마루 도서관이라고 해서 작은 것이 있습니다. 양북에는 해놓고 있는데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안강에는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안강에는 칠평 도서관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강동, 천북은 없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손호익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해서 꿈마루 도서관 1억원 짜리 사업을 계속 추천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 들어온 곳이 강동과 현곡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앞으로 계획은, 분관처럼 조금 큰 도서관은 계획이 없고요 꿈마루 도서관...

손호익위원

얼마 전 천북에 꿈마루 도서관을 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너무 초라하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천북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문고이고 시립도서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신청을 해 주시면...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강동과 현곡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추진계획도 읍면지역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1억원의 작은 도서관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새마을문고가 새마을협회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마을문고 운영이?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새마을문고 운영은 시립도서관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서관장님이 새마을 문고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운동 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협의회, 그리고 새마을여성협의회 해서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새마을문고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과거에 각 읍면 지역에 새마을문고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유명무실하고 관리가 아주 부실하고 동지역에는 거의 새마을문고가 없어지고 면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책자도 옛날 책이고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시에서는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되고 있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도서관인가 새로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학교 도서관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작은 도서관 말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꿈마루 도서관은 양남에 했고요, 올해 양북, 천북, 강동에...

이종근위원

(나)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학교도서관 운영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작은 도서관은 지원 되는데 마을문고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새마을 쪽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차라리 마을문고 간판을 떼버리고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 이양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 가봤더니 마을문고도서관이 아무런 지원도 없고 도서관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새마을 쪽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있는 것이니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2~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꿈마루 작은 도서관은 국비 7,000만원 받고 시비3,000만원해서 1억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지역제한은 면 지역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 지역만 됩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작은 도서관도?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시내 읍면동은 안 되고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시내는 도서관이 가까이에 다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문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문고가 안 되고 꿈마루 도서관도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불국동 같은 경우는 민들레 문고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고 자리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방가 후에 옵니다. 책도 빌려가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동에는 도서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회원제로 해서 회원들이 봉사를 합니다. 회비를 내고 있고. 저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어서 문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등을 문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회원들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문고를 도서관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꿈 마루 도서관은 면적이 가능하고요, 지난번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짓는다면 거기에 도서관 기능도 가질 수 있고 보건분소 정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양하게 넣는 것은 아마 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꿈마루 도서관이 면에만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 지침이 내려와서 면에만 하거든요? 그리고 국비 지원 7,000만원이 되고요.

이종근위원

(나) 시민이 책을 많이 읽도록 만들고 편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꿈마루 도서관 어느 동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안 받아 줍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비를 받으니까 안받아 줍니까?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69쪽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비, 기획공연, 예술단 운영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6억이 있습니다. 3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하고 문화재단 운영비 2억 4,000만원하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68쪽 중간에 보면 기획공연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에 사랑의 묘약 공연도 했고요, 분수음악회도 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각종 인건비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온갖 비용들이 다 이쪽으로 오고 시립예술단,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기획공연예술단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에 각종 비용들이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십니까? 그러면 시립예술단, 시립극단, 합창단,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다른 운영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비 이런 것도 다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전 말씀에 인건비는 시립극단만 인건비가 안 넘어간다고 하셨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극단을 제외한 다른 합창단이라든가 예술단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인건비도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문화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이경동위원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때 민간위탁금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민간행사보조 성격은 아니고...

이경동위원

지금 온갖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 민간위탁금을 넘겨주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는데 민간행사보조는 행사를 개최할 때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같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가기 전에 시립예술단이라든가 극단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개념에 포함이 되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문화재단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립극단이나 합창단에 대한 인건비도 그 이전에는 총액 인건비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인건비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주게 되면 정산을 해서 정산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만약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죠.

이경동위원

민간위탁금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현재 넘어가게 되면 조례에는 운영을 맡겨놓고 예산에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서 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넘겨주면 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그 대로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서에 있는 대로 이사회에 통과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결정이니까 우리시에서 넘겨줘버리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시립극단의, 시립예술단의 운영보상금 10원을 저희들이 넘겨주는데 거기에서는 다른 것을 전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올해만큼은 이 운영비가 넘어가면 그대로 쓰고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도록...

이경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출연금 갔을 때는 쓰고 난 다음에 잔액이 있어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줄 때는 다른 보조금 주는 것처럼 목적과 사용 내역까지도 정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줄 때 자기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집행하도록...

이경동위원

현재는 예술단이든 극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내용이 정해져서 예산수립이 되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불용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뭉텅이로 금액으로 주는 것이고 재단이사회 쪽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데 우리가 뭉텅이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위탁금을 우리한테 요구를 할 때 인건비 누구누구,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사업계획 내역에 구체적인 것을 적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민간위탁으로 20억을 준다, 그것은 20억이 아니고 왜 20억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볼 수 있도록...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돈을 절대로 뭉텅이로 안줍니다.

이경동위원

그럼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자체가 사업목적을 갖고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시에서 돈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 이사회에서 어느 어느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 변경을 하든지 해서 다시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돈이 남는다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출금이나 출연금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이경동위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예술의 전당 세입도 3,0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시의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재단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서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재단에 돈을 어느 정도... 사실 이 많은 단체들을 합해서 하도록 하면, 이것을 전부 합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풀 성격은 아니고 사업 목적마다 돈이 들어가야 될...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 재단에 시설과 관련해서 보수를 하거나 추가로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해야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위탁금으로 넘겨주는 금액의 범위가 뭔지, 여기 야외공연장 조명 설비와 관련된 것도 넘겨주고 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우리시에 돈을 요구할 때 10억, 20억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달에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총괄해서 한달에 들어갈 돈이 3억이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보고 저희들이 3억의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금은 대부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갖고 있고 시에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 민간위탁금으로 간다고 할 경우,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과거와 앞으로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돈이 집행되는데 시의회의 확인이라든가 견제를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그대로 넘어 가잖습니까? 내년 예산은 문화재단 예산을 저희들이 100억을 넘겨준다고 하면 100억에 대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당초예산 심의 할 때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기존에 있던 기정예산 중 일부가 삭감되고 이쪽으로 새로 잡힌 것인데, 추가로 더 잡힌 것은 문화재단 운영비 2억 4,000만원 이것만 추가로 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2억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당초예산에 4억이 잡혔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6억 4,000만원인데, 6억 4,000만원이 추가로 더 지출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기대하고 플러스 효과는 어떤 거예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운영을 해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4억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족분 2억 4,000만원을, 판단해 보니까 3억까지는 필요 없어서 2억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6억 4,000만원의 대부분이 시립극단의 운영비라든가 다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다 가는 것이니까 6억 4,000만원으로 추가적으로 문화재단에 인건비조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1년에 6~7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지출이 되면 많은 그로 인해서 많은 플러스 효과가 생겨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지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돈이 들어가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문화재단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도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679페이지에 예술의 전당 임대료 지급해서 10억인데, 이것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66억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비가 없어서 시비 부담 10억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했던 10억을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손호익위원

국비는 아니죠? 국비 지원 받은 것은 아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 66억에 국비 12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년간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1년에 7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년에 부가세까지 66억 정도입니다.

손호익위원

66억 20년 같으면... 1,300억쯤 되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320억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해파랑길 탐방로 조성 이것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84페이지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국비 부담 1억을, 당초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방폐장사업비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해파랑길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동해안 쪽에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남에서 감포로 가는 사이인데, 양북 대본을 지나가면 아주 가파른 지역이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67억을 삼성재단에 줘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운영비까지 합하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80억 정도는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이 만약 삭감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손해 배상이 들어옵니다.

손호익위원

압류해서 가져가면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인데 70억씩 1년에 20년간 준다고 하면 1,400억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서 결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손호익위원

5대 의원들이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을 BTL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손호익위원

체육관을 기채를 해서 지었잖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지방채 발행해서...

손호익위원

그렇게 지었으면 훨씬 더 이익 아닙니까? 그런 머리가 없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장님, 그때 당시 재정으로 할 것이냐 기채를 내어서 할 것이냐, BTL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손호익위원

1,400명의 현명한 공무원들이 이것을 막아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BTL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손호익위원

BTL 그것은 모르겠어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국가에서 지원도 해 준다고 하니까...

손호익위원

그런데 1년에 70억씩 20년간 준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알 수 없다니까요.

손호익위원

이것은 삭감할 테니까 당신들 돈으로 주라고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국장님, 예술의 전당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들이 한 번 더 경주시 예술의 전당 운영 비용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정확히 답을 해 주시고,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라고 용어를 표기했는데 임대료 부담하는 것은 정확하게 66억이라고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67억입니다.

박헌오위원

연간 예술의 전당 사용하는데 드는 시 부담이 얼마쯤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연간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기획공연비, 기타 들어가는 운영비해서 1년에 100억 정도 보시면 정확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34억.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임대료 66억입니다.

박헌오위원

66억 빼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억입니다. SPC사, 그러니까 직원을 관리 경비가 20억입니다.

박헌오위원

공연하는데 시 부담은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었을 때 예술의 전당을 연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4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연간 운영하는 공무원 인건비까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4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는데 시비 부담이 4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운영하고 공연하는데...

박헌오위원

우리 시비가 약 40억 든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줄여라, 시 부담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는 몇 억밖에 왔다갔다 못하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줄이려면 공연 횟수를 줄이면 예산도 줄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20회 공연을 합니다. 하나의 공연을 해서 입장료로 거두어들이는 돈이 얼마 들 것이냐, 작년에는 조수미가 와서 거의 80억까지 올렸습니다. 올해는 무료공연하고 해서 30% 선으로 보면, 1억을 공연비로 하면 3억은 우리시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서 잉여금이 남는 게 아니니까 공연을 20회를 하든 30회를 하든 간에 예술의 전당을 이용해서 임대료 받는 것 합해서 전체 시가 부담하는 것이 40억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1년에 연간 임대료 수입 등 해서 하면 7, 8억, 거의 7억 정도...

박헌오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공제를 하고 그 수입이 들어오니까 계산을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7억 정도 이야기하시면 약 40억 중에서 7억을 빼야 된다 이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공연에 10억을 투자하면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잖습니까? 입장료 판매율이 30% 같으면 3억은 우리시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헌오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예술의 전당 공연을 했을 때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약 20회 정도 공연을 한다, 어떤 수입이 들어오든 간에 경주시는 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20억 정도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 할 줄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술의 전당이 1년간 돌아가는데 당해 상임위원조차도 예술의 전당 골치 아픈 것이다, 뜨거운 감자라는 것만 알고 있지 과연 예술의 전당 연간 시 부담이 얼마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헌오위원

40억 정도 우리가 부담한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40억 정도 되는데 10억은 우리시로 다시 들어온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30억이네요? 30억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정확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세입 10억이라는 것은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입장료가 3,000만원되어 있잖습니까? 임대료 수입을 1억으로 계산했습니다만 6,000만원 정도로...

이경동위원

임대료 수입은 어디 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임대료수입은 안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정산을 하면서 정리추경에...

이경동위원

임대료 수입이 BTL사업으로 해서 부담하는 임대료 계산할 때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임대료가 아니고 그것은 반영이 되고, 대관을 해서...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아닌 대관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6,000만원 정도...

이경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7~8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연에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30억에 3억이...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만 잡아놓은 것이고 연말에 가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총 정산을 하면 전체 공연 20회에 얼마를 투자해서 입장료 등 전체 받은 돈이 얼마다, 지금은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은 대관료와 입장료해서 7~8억 정도 된다고 하면 큰 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조용필 쇼를 해서 적자를 좀 메우겠다 해서 9월 24일...

이경동위원

그것은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자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공연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수입은 전부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앞으로는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운영비를 주잖습니까? 그러면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쓰고 남는 돈은 다시 이월되어서 재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재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출금으로 간다는 소리는 앞으로는 세입도 재단의 세입으로 잡을 확률이 높은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전출금을 하게 되면 모든 입장료 들어오는 수입을 다시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지겠죠. 공연비나 전체적인 재단 잔액을 보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합니다.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재단 쪽에서는 전출금을 원합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1년에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26만 경주 인구 중에서 예술의 전당을 1년에 이용하는 수가 몇%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인원을 계산하면 그렇습니다만 1회에 1,000명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손호익위원

26만 인구 중에서 1%도 혜택을 못 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손호익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는 0.1%도 안 되거든요? 0.1%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100억을 쓴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이윤과 영리를 택하고 이야기 하시면 다 적자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 주어서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저희들의...

손호익위원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혜택 보는 인구가 몇% 되냐 이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연을 해 보면 이번에 이 공연 보고 또 다른 공연을 보고, 그리고 읍면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문화의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은 울산이나 대구로 다 찾아갑니다. 제가 볼 때 26만 인구 중에 0.1%도 혜택을 못 보는 것을 가지고 1년에 100억을 쓴다는 것은 무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이라는 자체를 수익을 논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경주시가 천년의 문화 고장 아닙니까? 그런 예술의 전당은 하나쯤은 있어야...

백태환위원장

지금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바로 질의를 해 보십시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자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은 2,633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22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800만원보다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7,800만원이 증액된 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4억 3,700만원보다 11억 200만원이 증액된 61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대체인부 및 보수 10억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 화장실 보수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8,5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2억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1억 1,000만원, 성과상여금 7억 3,000만원, 각종 일반운영비 및 여비 9,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5억 3,8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26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8억 3,400만원보다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391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6,300만원, 현충일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억 5,000만원, 충혼탑 보수 및 주변정비에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외 1개 사업에 6,600만원, 각종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0억 4,0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등 17억 3,000만원이 증액된 757억 7,0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6억 7,900만원보다 3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2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지원 8억 3,9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기능보강 7억 9,800만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5억 5,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2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 2,8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2억 5,000만원,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지원 2억 3,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1억 3,7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 지원 6억 8,600만원, 보육시설지원 2억 3,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1,900만원보다 가족관계등록과태료 수입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4,9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7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3,700만원,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1,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억 8,400만원보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수수료 수입으로 1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00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2,000만원보다 16억 900만원 증액된 24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천군매립장 주변지역 환경 영향조사 용역 9,500만원, 매립장 내 국유지 매수 7,0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대행수수료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88억 5,500만원보다 지방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등 83억 800만원이 증액된 1,471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1,500만원보다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절감 등 400만원이 감액된 1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4,300만원보다 청사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외동읍 청사 매각대금 등 19억 8,400만원이 증액된 25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억 6,600만원보다 5억 3,800만원이 증액된 9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부대 관사부지매입 6,000만원, 방폐물관리공단 임시청사주변정비 4,000만원, 시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1억 2,200만원, 황오동 증축, 청사 유지보수비 등 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잔액 2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4,500만원보다국・도비 보조금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9,5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2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술・취미교육 운영 4,6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4,800만원보다 잉여금, 생산소득사업 등 3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 7,100만원보다 잉여금, 이자수입 등 4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7,100만원보다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에 4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 8,300만원보다 잉여금, 이자수입 등 1,6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8,3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3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600만원은 과오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시민생활국 세출 예산은 401억 3,700만원이며, 복지정책과 소관으로는 서면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 17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복지지원과 소관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화장시설설치사업,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축,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32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에 따른 기금보전금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국장 석에 앉아 주십시오.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세입은 163쪽이고, 세출은 164쪽부터 181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31쪽, 432쪽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163쪽에 석계1리와 구어2리 마을회관 신축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개소당 2,500만원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옥희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옥희위원

기정예산 얼마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1억씩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얼마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1억 2,500만원입니다.

이옥희위원

1억 2,500만원이면 회관을 몇 평으로 지으실 거예요? 1, 2층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연 건평이 50평은 넘을 텐데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외동 구어2리는 430㎡입니다.

이옥희위원

크네요? 100평이 넘는데.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면적이 그렇고요, 건물면적은 132㎡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30평 조금 넘는 평수이고 석계는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석계는 2층 건물인데 138㎡입니다.

이옥희위원

건물면적이 그렇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을 새로 지어놓고도 가서 보면 노인들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심야보일러로 해서 더운물도 많이 안 나와서 경로당 지어놓고도 다시 더운 물을 좀더 받을 수 있게 확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몰론 예산절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해 드린다면 목욕도 할 수있고, 한 겨울에 노인들이 거기에서 주무실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신축했다가 보수한다고 또 돈 들이지 마시고요.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짜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으려면 평당 300만원씩 해도 빠듯할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시고 특히나 노인들이 더운 물을 쓰거나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석계1리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석계1리에 현재 계획은...

김동해위원

계획이 아니라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이...

김동해위원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다르잖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

김동해위원

복지지원과장님 모르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구어2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구어리는 마을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로당이 있다는 겁니까, 마을회관이 있다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을 이번에 신축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을회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대부분 자연부락을 보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층이 경로당이면 2층이 마을회관이고, 아니면 1층이 마을회관이면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석계1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공단이 들어오는 그 동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노후된 기존 새마을회관을 완전히 헐고 대체해서 신축합니다.

김동해위원

개축 아닌가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완전히 헐고 신축합니다. 노후 되어서.

김동해위원

구어2리도 그렇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로당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새마을회관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축합니다.

김동해위원

석계1리는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어2리도 그렇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김동해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경주시의 읍면동 통과 리를 보면 6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수를 보면 600몇 명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을 하거나, 수요는 많은데 따라 주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회관을 신축해 준다,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우리도 오래 되었다’ 해서 신청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하고 난 뒤에 부지가 확보되면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마을회관이 오래 되었다, 경주시내 마을회관 연수 따져서 어느 것이 제일 오래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석계1리나 구어1리보다는 오히려 도심권에 있는 마을회관들이 훨씬 더 오래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오래되었다고 신축하고 또 신축하고. 앞으로 신청만 하면 다해 주셔야 되겠네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백태환위원장

마을회관 오래된 것은 40년 가까이 된 데도 있습니다. 40년 된 것을 다시 헐어서 지은 것이 저희 지역구에도 제법 있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는 경로당을 많이 짓고 본동에는 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회관을 경로당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본동은 회관이고 한 동네에 보면 자연부락이 2개~3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경로당을 짓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석계1리나 구어2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따로 운영하고 마을회관을 따로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확실히 못봐서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담당자가 외동읍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동해위원

석계1리나 구어2리에 인구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인구 얼마 안 되는데 마을회관 신축 따로 하고 경로당 따로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될 수 있으면 경비 절감이나, 이중적으로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분명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그와 겸해서, 평수는 몇 평짜리 회관을 짓는다고 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구어2리는 132㎡고요, 석계는 138㎡입니다.

최창식위원

㎡당 신축비를 얼마로 계산해서 2,500만원 올라왔습니까? 이것으로 과연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백태환위원장

본 예산이 있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또 마을에서의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지원된 사업비는 두 군데 다 1억 5,000만원씩입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자부담 조금 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석계1리 이런 데는 기존 구판장 옆에 경로당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설명하듯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당초예산 편성 시 관변단체나 사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소규모지만 전체적으로 삭감했는데, 모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3%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보조금을 안 들이고 정해진 보조금이나 자체 비용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 재정도 절약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정보조금이 도지사 풀비인데 풀비를 누가 받아온다고 해서 시비를 붙여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억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이만우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같은 것을 보통 보면 당초예산에 작년도 대비해서 금액을 계상합니다. 거기에서 3% 감하거나 전반적으로 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를 300만원 얻든 400만원 얻어오면 그것은 시비를 부담해서 안 줘야지 예를 들어 개인이 도비 3~400만원 받아온다고 해서 시비 붙여서 줄 바에는 전반적으로 왜 보조금 삭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그것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백태환위원장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심의하실 때는 책자에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는 171페이지에 있고요, 한 가지는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의회 자체에서 했으면 개인적인 문제는...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171쪽에 어느 부분입니까? 바르게살기요?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상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177쪽 마을회관 신축에 용명2리에 마을회관이 있고 178쪽에도 건천 용명2리 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 신축하고 보수가...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77페이지는 용명2리 마을회관 맞고요, 178페이지는 용명1리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2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

용명2리 마을은 건평이 몇 평이고 외동 구어는 몇 평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용명2리는 건축면적이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280㎡입니다. 2층으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외동구어는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132㎡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건천에 비하면 2분의1 정도 되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예산이 3억이고...

백태환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명은 화장장 진입로 때문에 용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나들목과 회관 신축 등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 나들목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용명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회관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명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화장장 유치하는 데는 몇 백억을 주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진입로 들어가는 용명에는 왜 3억밖에 안 주느냐 그래서 원래 2억 올렸다가 수차례 찾아와서 1억을 더 올려서 3억이 된 겁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평수가 어떻게 되는데 어느 곳에는 5,000만원이고, 석계1리 마을회관 신축은 기정액이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3억이 든다고 하니까,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용명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사공원 협약...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3억으로 짓는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몇 평인데 1억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서른 몇 평이니까 가능하죠.

윤병길위원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것 없이 이것으로 가능한 겁니까? 외동구어도 1억 5,000만원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외동 구어는 5,000만원으로 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외동 구어도 1억 5,000만원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명시이월이 1억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1억 5,000만원씩 해서...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세입은 182쪽이고, 세출은 183쪽부터 191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421쪽~422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25쪽부터 428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2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18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서 당초예산에 9억 8,300만원이죠? 추가해서 1억 1,500만원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투자사업을 6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마치료서비스, 아동창의력증진서비스, 노인보행능력향상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6개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게 필요한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그대로 되는데 금번에 더 증액 요구한 것은 장애인노인 돌봄을 위한 대행서비스와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 합해서 두 곳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요구를 했는데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시비를 확보해서 요구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온 것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수요가 많아서, 시민들이 서비스 요구한 사람들이 많아서 요구를 했는데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상응한 시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평가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서비스사업인 만큼 서민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굳이 평가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한다기보다는...

최창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안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수요자들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으로는 모자라니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요구를 한 겁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세입은 192쪽이고 세출은 193쪽부터 233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3쪽, 694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외동 건으로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204페이지 외동읍 입실1리 할머니 경로당개축이 있는데, 할아버지경로당도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할머니경로당으로 했는데 개축을 하면 방을 달리해서 같이 사용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거죠? 개축이니까 지금 있는 자리 뜯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옛날 소방서 자리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 새로 개축을 한다는 이야기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2억 5,800만원이나 들여서 경로당을 짓는데, 2억 5,800만원 짜리 경로당이 경주에 있습니까?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벌써 1억 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5,000만원, 시비 4,9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80만원해서 경로당 하나 개축하는데 2억 5,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초호화로 짓기에 2억 5,800만원이나 들여서... 경로당 하나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즘 새로 짓는 경로당 우측 편을 보게 되면 2억도 사실 많습니다. 2억도 마을회관을 겸용한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1억 4~5,000만원 정도의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 5,800만원이나 들인 경로당은, 뭐 어떻게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옛날 소방서 건물입니다. 소방서 건물이라서 천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이옥희위원

완전히 골조만 두고, 그때 가서 소방서 보셨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보셨겠지만 소방서 건물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는데 2억 5,800만원이 들어갑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억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전혀 계산치 않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를 해 봤습니다. 신축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제가 가보니까 어른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입실 시장 바로 인근입니다. 시장...

김동해위원

과장님은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이고, 2억 5,800만원이면 있는 땅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축으로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설계를 못해봤고, 일단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올해 조기집행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

추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최창식위원

과장님, 불국동에 할머니경로당을 몇 평짜리 지어줬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으로 경로당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기에 2억 5,000만원까지 올라옵니까? 그것은 호화주택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70평쯤 됩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하려고...

최창식위원

노인들에게 경로당을 해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해 드려야죠.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돈이 모자랍니다.

최창식위원

5,000만원을 주고도 현재 경로당을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때는 옆에 조금 증축을 했는데요, 불국동은 그렇고...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건물은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최창식위원

리모델링이, 높다는 것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높기에 리모델링하는데 2억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소방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경비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는 이유가 그 돈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철거비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철거만 하면 1,500만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이옥희위원

1,500만원 더 들어요. 소방서가 얼마나 큰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다 뜯어내고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비까지. 설계비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설계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설계비도 1,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보건지소 새로 짓기 전에 거기에 다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꽤 넓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설계비용까지 해서 그렇다면...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70평 리모델링 하는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층 면적이 186㎡이고, 2층 면적이 100㎡됩니다.

이옥희위원

할머니 경로당이라면서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1, 2층 하시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로당에 난방비와 에어컨 전기료 이런 것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까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마다 전기료가 겁이 나서 에어컨을 못 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후 2시에 많이 더울 때는 열 사람만 모여도 에어컨을 켜세요, 왜 못 켭니까? 모자라면 시에 더 달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켜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어컨 못 켤 정도의 전기료가 나갑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한 달에 운영비가 6만원입니다. 1년 하면 72만원 아닙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때마다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반영이 되면 저 나름대로 좋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계시는 시간만큼이라도, 요즘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난리인데 그럴 때는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하절기 전기료를 조금 더 부담해 주시면 노인들이 시원한 데서 쉴 수 있을 텐데, 제가 다녀보니까 에어컨을 못 켜고 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과 같이 동천동 경로당을 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생각해 봐주세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역시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를 시에서 구입해 줄 수 있습니까? 자체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지침으로 정해놨습니다. 현재 지침상으로는 마을회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마을회에서 경로당 터를 구입해서 자금을 받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유지를, 그것도 70평이나 되게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터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데, 또 협소해도 그냥 살고 있는 동네에 시에서 땅을 사서 해 주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선례가 있으면 해 줘야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입실1리는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만 바로 외동읍사무소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유지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유지를 택한다는 말입니다. 사지 말고 시유지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수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시유지가 있을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분명히 할 수 있죠?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도 할 수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니, 건축허가가 되면 되죠.

이만우위원

건축허가야 되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현재 경로당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유족회인가 임대식으로 해서 더부살이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만우위원

입실1리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바로 앞에 가면 유족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계십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205페이지에 보면 경도당 신축 계획이 나와 있고 예산이 15억 6,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맞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증축이 하나이고 신축이 3개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현재 이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지어주는 것이 첫째는 시 부지나 때에 따라서는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동네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면 건축비는 무조건 다 지어준다 이거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식으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갑니다. 1년에 경주시 인구가 2,000 내지 3,000명씩 줄어가는 실정인데 경로당 보수는 괜찮은데 신축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한 리에 자연부락 동이 2~3개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경로당을 지어줄 때, 경로당 설립하려는 그 지역의 세대가 몇 세대, 아니면 노인 인구 몇 명 그것을 측정을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고려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숫자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낙희 과장님, 자꾸 억지 부리는데 이야기 하면 다 듣고 난 뒤에 답 하세요.
(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 했는데, 통장이 600몇 명입니까? 경로당 수가 657개입니다. 그렇게 치면 1개동에 경로당이 하나씩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쓸데없이 지어 놓은 곳도 많이 있어요. 활용 못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마구잡이 시비를 들여서 건축하는 것은 지양을 해달라, 두 번째로는 반드시 자연부락 단위로 요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노인 인구수와 세대수를 참고로 해서 이런 것을 올릴 때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올려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마구잡이로 다 해 주는 그런 꼴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짓는 규정 좀 바꾸세요. 촌에는 평당 30만원, 20만원, 40만원만 하면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어요. 읍면에는. 도심지에는 평당 4~500만원하는데 누가 기부합니까? 이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습니까? 노인을 우대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나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 맞으면 현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이종근위원

(나) 아니, 농촌에 있는 노인만 노인이고 도시에 있는 노인은 노인 아닙니까? 무슨 정치를 그렇게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검토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형평에 맞게끔 하세요. 하다 못해 도심지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지. 무조건 그런 기본만 해서 ‘그런 식’라는 말대로 그런 식으로 정해 놓으니까 꼼짝을 못해요. 이것이 복지지원정책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필요해서 다 올라오지만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심의위원들에게 하다 못해 신평 1리는 세대수가 몇 세대이고 노인수가 얼마이고 인근 노인들이 가는 거리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기해서 이해를 도와서 예산을 얻도록 해 보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반드시 이야기 하는데... 경주시 노인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 농촌에 있는 노인들만 노인이 아닙니다. 도심에 있는 노인들도 노인입니다. 그런 형평의 원칙을 깨버리고 현재 지원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외동읍 입실1리 할머니 경로당 개축에 대해서, 사실 저는 위치를 몰랐는데 구 외동읍사 맞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짓지를 못하죠. 지금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 됐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잖습니까? 심의위원회 통과하셨습니까? 왜 여기에서 떼어서 짓습니까?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그것과 다르고요, 이것은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회계과장님 답해 보십시오. 같은 에리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읍사무소 건물이 아니고 소방서 건물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우리가 외동 신청사를 지었을 때 구외동읍사무소와 소방서, 진료소를 같이 매각하기로 안 하셨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매각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직 검토는...

김동해위원

아니, 지난번에 예산이 왔을 때도 위치가 그 자리 같았으면 그때부터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외동 입실1리 해놓으니까 어딘지 몰라서 아마 위원들이 예산을 기정으로 세워준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개축이라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위치가 구 외동읍사 자리라는 말입니다. 소방서 자리. 진료소 자리.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과 인접해 있는데요, 여기는 의용소방대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느냐 하는 바로 그런 문제와 같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요, 또 소방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다 기부채납 받고 했잖습니까? 앞으로...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회계과에서 15억에 매각을 내놨습니다. 어디까지 매각하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은 상정을 해 놓고 전체 매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동해위원

전체 매각이 15억, 세입 예산이 15억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15억이 구 외동청사 자리 전체 다 매각 금액을 15억 잡아놓은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소방서 자리는 현재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소방서는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진료소는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진료소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소방서는 확실한 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소방서 자리라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할머니 경로당을...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소방서 자리가 옛날에는 시로 있다가 도로 가고 도에 있다가 다시 시로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시유지에서 지어진 것인지 현재 도유지인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시유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유지이면 한데 묶어서 매각을 해야지...

이옥희위원

아니, 전체 매각을 한다면 소방서 자리가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여기서 계속 질의하시고요,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위원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될 수 있으면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조례 등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가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제가 전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국가법령집 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은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정리·동 단위로 해서 1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여기에 보면 1.5키로 이상 중복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1억 이상 안 됩니다. 리모델링은 5,000만 원. 개보수 2,000만원. 어느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데 경주시는 마음대로 5억도 경로당을 지을 수 있고 10억도 지을 수 있고... 경주가 자꾸 돈 없다,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 것이 어떤 지침, 규정을 관련 실·국에서 빨리 찾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면에만 그러느냐, 리·동에만 그러느냐, 동에는 왜 이렇게...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회관도 이격거리나 몇 호 이상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경로당을 지을 때도 신축은 1억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5억을 줘도 괜찮고... 이것은 지방재정 건전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사실. 할머니 다섯 분 위해서 5억짜리 집 지어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행규칙, 규정,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물가상승에 따라서 1억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은 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장비나 모든 물가가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법에 의한 지침이 다 있습니다. 1.5키로 이격 되어야 되고 도심에는 20명 이상 되어야, 농촌지역은 1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구 떼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을 저희들도 현실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부담한 곳도 더러 많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자부담하고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요즘은 농촌에서도 자부담은 죽어도 못합니다.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돈 내라고 하면 돈 낼 사람이 없어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힘의 논리로서 어디는 5억짜리 지어주고 어디는... 사실 시내 중심동인 황성동 같은 경우는 경주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노인들도 제일 많은데 늘 이야기해도 땅 기증하는 사람 없다고 못 지어준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을 사서...

윤병길위원

대도시는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작년부터 이야기해도 그것은 안 하고 어디 2억 5,000만원 짜리 신축해야 된다는 이런 것만...

백태환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서 시내권에, 도심권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세입은 234쪽이고, 세출은 23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세입은 239쪽, 240쪽이고, 세출은 241쪽부터 251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5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252쪽, 253쪽이고, 세출은 254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260쪽이고, 세출은 26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265페이지 청사관리에 청사전기시설 유지보수 8,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전체 청사보수비에서 전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전기를 빼고 일반 리모델링을 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것은 건물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전체 금액이 얼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 금액까지 1억 5,000만원입니다. 전기는 8,000만원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아래 황오동주민센터 증축 리모델링이 5,000만원 증액되었네요? 그런데 처음 설계를 해서 입찰 붙인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주민들 전체 의견이 회의실과 민원실이 좁다 그래서 조금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30평 정도로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확장을 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본관(현관, 복도, 숙직실) 리모델링에 전체 7억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8,000만원을 보태면 1억9,600만원, 약 8억 정도 들어간 셈이네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청사리모델링 부분은, LED조명등을 2014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에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조명등 교체는 1억 정도 들여서 260개를 우선...

이만우위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전기가 포함되었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리모델링은 새로 바꿔버렸거든요. 지금 3층, 4층, 의회동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안 했는데 들어간 것이 8,000만원 정도 된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원래 당초예산에 7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263쪽을 한번 보십시오. 군부대관사 부지 매입을 지난번에 4억을 책정 받았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당시 4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왜 4억 6,000만원이 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나름대로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4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이종근위원

(나) 나름대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해 놓고 자꾸 붙이려는 그런 습성이...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정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토지매입 감정을 안 한 상태에서 주변의 매매가격을 듣고 추산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토지감정을 한 금액이 4억 7,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너무 비싸다 싶어서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쪽에서 토지감정을 해 보겠다, 그래서 토지매수 감정을,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 정도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집이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철거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철거된 토지에 쇄석을 깔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

(나) 됐습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 매입 심의를 할 때도 이미 매입비하고,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때 우범지역이라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집행부가 매입을 아주 숨 가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처음에 가 감정을 해서 4억이 나왔으면 4억에 사야죠. 왜 시작을 해놓고 더 증가되는 것은 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종근위원

(나) 안 됩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됐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감정이 가감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감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왜 그때 4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했지,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철거하고...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방폐물관리공단 임시청사 주변 정비해서 4,000만원, 조경하는데 2,200만원, 주차장시설은 1,8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리모델링비와 조명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도 그때 당시에 다 산정해서 내 놔야죠. 왜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이제 와서 또 올립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방폐물관리공단이 올해 3월에 온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나) 이미 구 경주여중 건물이나 위치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판단을 못했을 때, 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쳐놓고 그 다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방폐물관리공단은 올해 2월 중순쯤 되어서 경주에...

이종근위원

(나)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자꾸 희롱하지 말라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같이 말씀을 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셔야지 맞대놓고, 태도가 그게 뭡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행정을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더 이상 설명을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것은 오늘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끌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동 신청사 언제 준공하셨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2010년...

김동해위원

1년 지났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원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매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매각했으면 1년 이자가 얼마죠? 아무리 안 받아도, 한 20억 받더라도 1년 이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

김동해위원

이자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지금 팔고자 하는 평수가 15억을 내놨는데요, 이것은 몇 평 기준으로 한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난번에 의회에...

김동해위원

전체 다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한다는 것도 포함해서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약 300평...

김동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평이 넘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의회를 우롱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외동청사 매각한다면 주차장 부지는 왜 빼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이 지금 의회에서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없잖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리고 소방서 자리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처음 외동신청사를 지을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할 때는 그것을 당연히 매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의회의 신뢰문제이고 집행부의 신뢰문제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직 전체적인 신뢰문제입니다. 의회가 통과시켜 놓고 의회가 안 지키고, 의회가 통과 시켰는데 안 지킨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나 늘 시끄럽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6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이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15억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올린 전체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을 판다고 현장에 가셨던 그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주차장은 왜 안 올리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여기에서 다 팔아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김동해위원

그러면 빨리 올리십시오. 파는 것은 빨리 안 올리시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외동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들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냈고요,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부지는 빼고 올려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버스를 타고 가서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기존 구청사에 속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지금 신청사를 하고 나서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신청사 주위에 주차장 부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4차 도로 뒤에 주차를 해도 되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공감하고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가? 편하라고.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외동농협입니다. 외동농협에서 비싼 돈 주고 사더라도 하면 되잖습니까? 왜 자꾸 거기에 억지를, 집행부에서 자꾸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억지 부리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차 세워놓고 걸어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국장님, 외동보다 황성동이나 충효동이나 동천동 등은 주차장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앞뒤 안 맞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아직 질의 다음에 토론이 있고 토론 다음에 결론을 내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열을 내면 나중에 가서 제대로 못합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쪼개어서 반만 팔고 나중에 반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세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많은 세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매각한다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주택가나 이런 곳에 공영으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많이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와 연관해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시에 더 많은 세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김동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위원들이 전체 매각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자꾸 주민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최창식위원

전체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왜 자꾸 번복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때 의회에서 결론이 안 나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한 대로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당초에 매각을 하기로 의회에서 결정을 지은 사항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그렇죠.

최창식위원

그런데 다시 올려서 반으로 파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전체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론이 나면...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소장이 지금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하십시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320쪽이고, 세출은 321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시민생활국 총괄로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국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 기술, 취미, 교양 교육운영에 아래에 보면 야간반 기술,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야간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주간에는 직장 다니는 분들 요리도 있고, 4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낮에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강사수당이 각 분야별로,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강사수당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불어나고 했는데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까, 왜 추경에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충분한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청소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중간 기타잡수입에 보면 감포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선급금 정산반납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당초 감포에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씩하다가, 아시다시피 보문에 있는 매립장이 전체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이 반대하는 매립장이 필요 없겠다 해서, 그때 반대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도에 그만 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중도에 그만 두어서 선급금 준 것을 정산해서 받아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정산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이만우위원

돈을 어떻게 주었기에, 공사 끝나면 공사비를 나머지 주면 되는데 정산을 이렇게 해서 받았는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자까지 다 받아서 넣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상단에 음식량물자원화시설 운영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운반대행수수료와 운영대행수수료는 뭐가 다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운영은 자원화시설을, 현재 매립장에 가면 음식물쓰레기처리 공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수수료를 줘야하고요, 운반은 말 그대로 수거해서 운반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자체 처리하는 데 대한 경비?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외동 석계1리 마을회관에 재정보증금을 1억 5,00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 2,500만원 붙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입실리 할머니경로당 개축에는 도비가 5,000만원 붙었습니다. 시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꼭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지켜 줘야 되고, 또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오면 5,000만원, 2,000만원 내려오면 2,000만원 이렇게 거의 다 배정을 해 주는데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예를 들어 2,500만원 되었는데 1억 수천 만 원을 주고, 이것은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요, 도비가 내려올 때는 부담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도의원이 풀예산 얼마 얻어왔는데 거기에 붙이는 것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붙여줘야지 마음대로 누구는 1억, 2억 붙여주고 누구는 그대로 붙여주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각 사업에 따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새마을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선례를 남겨두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겁니까? 앞으로 우리 다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도에도...

이만우위원

그럴 때 안 된다고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도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대50은 무조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만우위원

변명할 것 없이 국장님, 도비가 안 되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도비 얼마 얻어 와서 필요한 예산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준다고 대답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너무 지나친 사투리나 상말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14억 5,070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된 1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억 6,800만원보다 7,300만원 증액된 8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5,900만원, 유행성독감 백신구입비 5,0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 1,160만원 등 총 2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 총 2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267쪽, 268쪽이고, 세출은 26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소장님, 272쪽에 기타보상금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기저귀지원, 이것은 민간위탁 준 그것입니까? 아니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에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된 겁니다.

윤병길위원

거기에 새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노인요양병원에요.

윤병길위원

거기는 민간위탁 주었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공시설병원은 지원해주도록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284쪽이고, 세출은 285쪽부터 301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6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333쪽이고, 세출은 334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소장님, 세입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2억이나 늘었죠?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세입 늘어난 부분은 장기보요양보험 수가 인상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과, 또 주간보호 평가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해서 좀 증액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인상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그대로고요?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자기부담도 인상되고 수가 자체가 인상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시에서 운영하면서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특별히 더 받는 것은 없고요, 다만 수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본인부담금도 조금은...

윤병길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시가 운영하는데서, 어차피 수익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이 늘 이야기하셨다시피 시민들 복지적인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간호센터에 수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등급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은 안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윤병길위원

따로 구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주죠. 이것은 물론 수가도 조금 오른 것도 있지만 처음에 잡을 때 예산을 적게 하고 수입이 많아서 마지막...

윤병길위원

수입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수입이 많다기보다는 기정예산에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많아서 아마 이렇게 편성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435쪽이며, 세출은 436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세입은 302쪽, 세출은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30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에 26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26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지금 12인승 봉고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화초관리라든지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승합차가 없어서 작업차량에 인부들이 타고 다닙니다. 그것은 보험문제라든지 사고위험,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가 안 되어서...

이만우위원

당초에 예산 신청할 때 차량구입비로 신청을 하지 왜 안 하시고 지금 자산취득비를 2,000만원 추가해서 추경에 차량을 구입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아래에 보면 기정액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 제로에서 2,000만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늘어나는 것은 다른...

이만우위원

260만원 있어서 2,260만원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다른 것을 살 돈이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물품자산취득비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풀 깎기 기계 사고 예취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260만원 그대로 두고 밑에 2,000만원을...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260만원입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맞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60만원 해놓고 260만원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차량 같으면 당초예산 때 안하고 하필이면 추경 때 구입하려고 하느냐는 이 겁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인터넷 상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화물차 탑제를 하다가 보니까 경찰에 지적도 많이 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많이 와서 인부차량은 화물칸에 타지 말고 봉고차로 하라는 권고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찌감치 그것을 감안해서, 화물차에 사람 태워다니는 자체가 안 맞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산림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분리되면서, 산림가에서는 차량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는 수송용 봉고차가 없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소장님, 이번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꽃 단지를 보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잔디 깎고 풀 베는 것 있죠? 제가 여쭈어보니까 추석맞이로 이제야 하시는 것 같아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년에 세 번합니다. 5월, 7얼, 9월.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옥희위원

시민들한테 저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만나면 제발 풀 좀 깎으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풀들이 더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월성 뒤쪽으로는 걸어 다니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굳이 개월 수를 7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우기에는 빨리 당겨서 하시는 묘미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석도 다가오니까 추석 전에 한번...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추석 전에 다 정비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박물관 주차장 앞에 황화코스모드단지 있죠? 예산에는 풀베기 인구노임도 많이 들어가 있던데, 해마다 꽃 단지를 보면 거의 잡초 밭처럼 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개선해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습지대라서 꽃이 잘 자라기 힘든 지역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습지대라서 풀은 잘 자라고 꽃은 잘 못 자라는데...

이만우위원

앞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마사토를 하든지 객토를 해서라도, 주차장 앞에 가보면 이것은 꽃밭도 아니고 풀밭도 아니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성토를 하든지 해서라도...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객토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보기에 깨끗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다 잘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상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한다고 꽃을 심지 말라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꽃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최창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의원

부위원장 최창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8건에 17억 9,4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17억 9,428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