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경익 의원 발언
국장님, 조례에 관한 12조 3항에 보면 관광기념상품 및 농수산특산품 판매점, 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정비 수리점, 세차장, 기타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기타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물품보관창고는 우리 관광기념품이나 특산품 판매를 할 때 자체 내에 들어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판기는 꼭 기타편의시설이라는 개념에 안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판매점이나 이런 데에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노외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없어도 자판기는 놓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 안 그러면 기타편의시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판기 물품보관창고 표시를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통상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설립하려면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단지 이번 조례사항에 시설물이 들어갈 때 면적의 20% 이내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광희 씨가 달인, 사무가치 인사들이 다른 무리가 시에서 꼭 의도적으로 해서 다른 인력을 모아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이광희 씨가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광희 씨를 보조하기 위한 연구원을 모집하는 것이지, 연구원에서 각자 연구하라고 연구실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광희 씨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원을 모집하는 것이지, 각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따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자체가 사실 이광희 씨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이광희 씨가 퇴사를 하면 연구실 자체가 존속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맞죠? 이광희 씨 달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광희 씨 달인이 없는데 굳이 억지로 끌어서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연구를 많이 하지만 이광희 씨만큼 따라오는 연구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만한 달인이 없을 때 연구소를 운영할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번이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2번이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되고 3번이 5년 이상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447쪽입니다. 세수익 부분에 성동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비용이 614만 2,000원 마이너스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연초에 5,200만원이 잡혀있으면 1년만 있다가 수입이 줄어도 내년에 다시 줄여야지 왜 올해 이렇게 줍니까? 화장실 신축이 되어도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 입찰계약을 하면 입찰은 한 해 계약 아닙니까? 연초에 할 때 올해 예산접근 대계에서 세수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49쪽 하단에 임차료를 보면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장 부스 임차라고 해서 400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부스를, 예산증액을 400만원 분배해서 보문에 설치를 한다... 한 가지 더, 지금 450쪽 시설비에 경주특산품 전시판매장 확장공사라고 해서 연초에 예산에 없던 게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초기에 할 때 자체가 너무 좁고 몇 가지를 할 것이냐, 특산품을 간소하게 몇 가지 잡지 않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경주에 상품, 상표는 다 내놓고 과연 경주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품목이 의심스러운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80가지가 되죠? 지금 이게 확장을 하면 몇 가지 더 입점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지금 경주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든 농산품이 과연 100가지 특산품이 홍보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품목이 늘어나는데 품목을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구매를 하겠다, 찾아서 입점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좁은 장소에 가보면 과연 홍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와서 책자라든지 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책자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과연 개인 생산자가 전시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할 때 판매물품목록이 거의 1년간 운영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 이것도 보시고 파악을 해야지, 온다고 다 넣어놓고 지금 어느 골방에 집어넣고 안 보여서 못 찾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에 오래 거주한 제 입장에서도 경주특산품이 100가지 된다는 것은 반도 기억을 못하겠다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고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코레일 역사 내에 입점한 업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연초에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경주특산품이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서 이득창출보다 경주 특산물의 홍보가 주가 되는 것이 맞거든요. 시비를 투입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업성 때문에 황남빵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은 적자를 보더라도 경주시 특산물 홍보를 위한다면 시 이외 다른 데도 관광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합니다. 수익이 없는 홍보를 합니다. 그런 것은 수익 그런 개념을 따지지 말고 해야 하고 명색이 경주를 대표하는 경주시가 코레일하고 접촉을 할 때 가장 좋은 자리로 조금 전에 24시, 심지어 경주빵 다 뺏기면서 제일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가지가 되든 200가지가 되든 경주를 홍보할 수 있다면 시차원에서 홍보해야 할 부분이고요.
황남빵이 입주해야 운영이 되고 손실을 줄이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453쪽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SeSe 에너지교실’ 이것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적인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에너지교실 형태로 시민홍보겠네요? 예, 그것은 잘 알아들었고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기정액 1억 1,500만원인데 많이도 아니고 1,500만원은 뭡니까? 신청자가 많았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과장님, 454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서 당초에 시비 2,3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주 내용이 뭡니까?
경주에는 9개 훈련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직업 교육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박미숙 요리학원하고 다른 곳에서 지원해서 예산삭감된 것이 있죠? 저번에 농정과에서 하는...
현재 요리학원은 요리학원 개념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단체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까?
잠깐만요. 얼마 전에 상인들 수료식 한 것은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462쪽 하단에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이라고 도·시비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받을 때에는 연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현재 계획도 없고 신청기업도 없는데 도비하고 증설하니까 자동적으로 증액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시비를 증액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해서 도비하고 요청한 것은 아니죠?
과장님 증설허가라든지 기업소관이 아니고 타과 소관이 겹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구획정리조합에 아파트 인허가를 다 내주고 구획정리 완료도 안 되고 환지도 안 되고 등기도 줄 수 없는 데도 다 준공허가를 내줘서 인증사태가 두 군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마지막 준공 때 공업용수라든지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 시비를 투자해서 민원을 해결 안 해주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도동구획정리도 아파트 입주할 때 진입로에 가로등 확보하라고 건축과에 그만큼 이야기해도 그냥 넘어가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 시의원도 모르게 시비를 보태서 가로등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양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타과하고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언제까지 다 지급해주기로 했죠? 작년 예산할 때 내년 2012년도까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알겠고요.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지방기업증설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요청도 안 했고 계획이 없는데, 이 예산을 받아놓으면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464쪽 맨 상단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에서 기정액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평소 계획했던 행사보다 다른 사항이 있어서 증액된 겁니까? 국장님 같은 47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라고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시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자본이전하면 농협에 가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육묘장 설치 개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현재 육묘공장과 관련해서 농협에서는 농민단체에 혹시 예산지원 되는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자체가 전부 다 농정과에서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육묘, 상토 전부 다해서... 이것은 신청 받으면 작목반 식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165㎡ 미만도 있고 앞에 보면 시비 전체가 9,300만원... 그러면 농민단체 1개소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9,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몇 가구쯤, 몇 군데쯤 증액됩니까? 5개소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8쪽 하단에 보면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해서 국·도·시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476쪽 맨 하단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시비가 4,800만원인데 대상이 몇 군데 되어서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농가수가,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가수가 3동에서 9동으로 늘어났다고... 47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고품질 브랜드 쌀 택배비 지원...
이것은 앞으로 택배숫자가 늘어나면 물량에 따라서 한없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까? 처음에는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은 경영상하고 여러 가지 택배가 활성화되면 홍보가 되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알려져서 판매하는 택배수가 어느 정도 초과되면 그 이윤도 창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 예산 증액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488쪽 상단입니다. 경주개 동경이 캐릭터개발에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부가 기술농육성 사업이라고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장은 어딘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장에 90년도부터 20년간 오래 했으면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보조를 하면 신설되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0년 했으면 경주에서 벌꿀 쪽에는 베테랑 사업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정이 어떻게 됐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분이 특허 받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축산 쪽에 타 축산 벌꿀농가에 기술보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술이야기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회계 684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생산시설지원에서 2억 8,645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고 어디에서 시설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소 설치하는데 1개소 당 최고 1억 5,000만원 기준으로, 이것은 개별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청 받으면 사전에 지원할 때 신청을 심사위원나 따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환경시설을 해서 허가된 것이 넘어오면 다 해 줍니까? 그렇게 되면 5개소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축산과장 정길형 현재 그 정도밖에, 상반기 때 시설해 드리고요.
옆에 환경과장님도 계신데, 현재 연초 예산 말고 올해 되는 게 5개소 외에 없습니까? 이것은 환경과에 먼저 접수를 받아서 그 시설이 합당하다고 허가가 되면 축산과로 넘겨서 축산과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면 축산과 지원 신청접수를 받아서 기본적인 문제가 없으면 환경과에 심의만 거쳐서...
신청은 같이 축산과에 접수되어서 환경과에 한 부서로서 협조상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연초 예산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특별히 삭감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산물고부가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가공을 하는데 고부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권영길 위원장님의 질의한 사항인데 정비자체는 항만에 배가 편하게 정박하도록 하는 시설이죠? 이번에 기존 도비, 시비가 약 7억 6,000만원 있다가 이번 특별회계에서 시비가 약 7억이 추가되었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을 해서 올해 처음에 이 정도 예상하고 있다가 내년에 7억 정도 소요되면 다 완료가 되는데 이번에 특별지원금을 쓰다보니까 이번에 완료하려고 이렇게 7억을 더 추가를 하신건가요?
과장님, 이런 큰 사업, 이런 해양 쪽에는 사실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동항하고 수렴항이 현재 항구로 배 정박으로 사용하고 하는 있는 것은 맞죠? 이런 편의시설을 하면 정박하는 선박 수가 추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51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에서 건천읍, 안강읍 산림휴양체험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있는데, 설계하는 장소가 어디죠?
지금 그러면 기본 휴양림시설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자체를 민자 쪽으로 돌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함산은 국립공원지역인데 그만한 면적에 이런 시설이 혹시 공원지역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는 그런 시설은 사실 공사비라고 해서 하여튼 설계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민자를 공모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과장님, 51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형산강 정화활동 및 샛강 살리기인데 어느 단체에서 언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산강 정화활동이 타 단체에서 1년에 몇 번 하죠?
이것은 거의 비슷한 행사인데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앞에 기존의 환경살리기 정화활동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자체 총 행사비하면 2,000만원 가지고 안 될 건데, 자체행사비하고 보조금만 2,000만원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통 행사를 보면 행사비 2,000만원으로 그 정도의 규모를 하면 행사비가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2,000만원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523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를 보조해서 연초에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매년 3,000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번 추경편성하실 때 도비사업 우리가 전에 200억 중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시비 사업에 다 올라온 겁니까?
지금 그 중에 지역구 시의원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추경을 한 사업이 퍼센트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도비가 도 추경예산에 지금 연초 예산에 대비해서 도 추경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죠? 과장님,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나 숙원사업은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선호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해마다 올라와도 예산부족사유로 못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 나중에 해도 될 사업을 먼저 하니까 지역의 읍면동장, 시의원이 욕을 먹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9쪽입니다. 경주IC에서 보문로 경관특화용역에서 당초에 2억을 배정해줬는데 지금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다보니까 1억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를 용역비로 받았었는데 도로과와 중복 때문에 분리되어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과에서 예산해서 하고 있습니까?
밑에 시설비를 보면 저희가 누차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1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몇 군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고물정비는 신규고 나머지는 기존 게시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위에 용역비 1억이 특화사업 시설비에 들어갔는데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1억 용역들인 것에 대한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시설비에 굳이 용역담당한테 개정해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은 처음에 시에서 계획했던 그 방향에서 2억이라는 용역비를 하지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1억 가지고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억에 맞춰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부지보상관계는 20억원에서 다 끝이 났고 나머지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과장님, 도로과에도 보니까 도비 부담이 되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계획해서 도비 요청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죠?
지금 보문~동방 간 도시계획도로도 보상이 안 되서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입니까? 사업자체를 처음에 2억 받아서 2억 다 청소과로 이관 안 했습니까?
처음에 도비 1억, 시비 1억 연초 예산 2억 안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론 연초에 2억이 청소과에 조기에 이양된 것 아닙니까? 연초에 2억 배정되는 것은 도로과에 2억이 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배정된 것은 청소과에 이양 안 했습니까? 그럼 2011년도 예산 2억 자체를 청소과에 다 이관을 하는 데... 청소과에서 연초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해서 공사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예산도 이관 안 받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겁니까?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보지 않았으면, 하여튼 청소과에서 배정된 것은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께 사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다른 것 때문에 의견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신규사업도 많고 바쁘지만 기존 진행이 되다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신규 사업보다 기존 진행사업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번 추경에도 이렇게 신규 사업에 예산을 많이 올릴 줄 몰랐었는데 기존 진행되는 것 중 수확되어 있는 그런 걸 좀 한두 가지 비율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신규 사업으로 새로...
그런데 특별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좀 한 해 빠지던지 두 해 빠지던지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회계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마무리 작업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적극 편성하셔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금이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해주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 어차피 또 지급을 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까?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외상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까? 시재정이 열악해서 결국 계속 지급하지 못하면 방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엑스포가 흑자라고 하면 시에서 다시 한번 절충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지금 588쪽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을 위한 노선조정 및 택시복합할증요금 산정 용역’에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승에 대한 보장금은 일부 예산에 확정되어 있죠? 지금 편의를 위해서 환승을 하면 노선조정에 필요한 부분도 하고 택시복합할증요금이 나오면 내년에 무료 환승을 위한 손실보장이라든지 택시할증요금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예산금액이 대충 나옵니까? 터미널종합신축용역 이것은 시행 안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따로 추진한다는 말씀은 현재 그 자리는 적절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삭감할 때 포항에서 출발해서 경주를 경유해서 김해공항을 가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승객은 포항분이 많으시고 그래서 포항에는 분담을 왜 안 하냐, 포항에서는 사업장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부담을 못한다고 사유가 그렇게 설명됐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중에 의한 시내버스나 이런 데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항버스이용자가 단순히 시민들이 아니고 특정사업이나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시비를 꼭 지원해줘야 되나, 그런 이유도 사실 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포항에서도 당초에는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포항에서 시비로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동경주 개발법인 설립하고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 자체가 한수원이 도심권을 이전하는 전제하에서 이 용역이 가능한거죠?
한수원 자체가 그 자리에서 용역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경주 개발법인이라는 자체가 한수원 본사를 도심지로 이전하는 전제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주가 아닙니까?
주에 관계되어서 주변사업을 같이 해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법인 아닙니까? 저도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박물과 대체사업 자체가 한수원 본사자리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박물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인데 두 가지 혼선이 있는데요. 에너지박물관을 용역하면서 동경주개발이 가능한지, 같이 부가해서 용역에 일관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동경주 개발법인이라는 것이 한수원 본사가 자리를 옮기는 전제로 에너지박물관으로 대체해서 주변지역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목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그 속에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같이 주변사업에 넣어서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법인설립 하는데 목적의 활동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박물관을... 법인만 설립하면 법인의 용도로만 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등기하면 돈 몇 백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중복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경주 개발법인에 공사를 하든지 하면서 공사를 막연하게 아무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 본사가 떠난다는 범위를 가지고 에너지박물관을 겸해서 복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굳이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장님, 특별회계 67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비에서 기정액에 1억 7,8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6억 2,100만원이 증강이 되어서 7억 9,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기계를 구입하면 환경감시검문 안에 기계가 자연스럽게다 놓일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 장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외 옥상에 놓고 장치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금 950억 정도 예비비를 증가를 시켰는데 예비비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1,500억인데 1,00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500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는 약 1,000억, 95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기존 600억이 있으면 1,500억에서 2100억이 되어야 하는 데 어떻게... 1,560억 속에 기존 1,500억이 포함되어서 넘어 간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설비에 감액된 게 실습장 축대보수에서 전액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수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시설비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서 급한 것을 하다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