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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171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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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지역 중소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균형된 발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기존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유효기간을 기존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에서 1km이내로 500m를 확대 지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대규모 유통기업으로부터 영세한 중소 유통기업의 보호와 함께 균형 있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엄순섭위원

국장님, 주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500m에서 2km하는 것과 2년 연장된 것 하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유효기간은 무슨 말입니까? 2015년 11월 23일까지 하고 이 법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근본적으로 한시적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항에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시적 조례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4월에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고시를 했는데 지금 1km를 하면 새로 고시를 해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새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뒤에 보면 원으로 해서 반경 500m 안으로 했는데 다른 지역의 1km면 거의 해당 읍면이 다 되겠네요. 그렇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원래 500m에서 1km로 같으면 배로 불어난 것이 아니고 한 3배 정도 더 불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위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교환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1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은 경제산업국 외에 3개 기관과 안강읍을 비롯한 5개 읍면동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예산집행현황 등 기타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109건에 대하여 지적·건의코자하며 사안별로는 공사 설계변경 지양 등 19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철저 등 50건은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지역박람회 활성화 추진 등 40건에 대하여는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방금 이철우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