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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17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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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중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윤병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병길 부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리고 서류제출 지연 및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조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더 늘리도록 개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집행기관 견제 기능 제고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연간 총회의 일수 및 정례회의 회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일수를 현행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현행 연 2회 40일 이내에서 연 2회 45일 이내로 회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적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 제1항으로 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적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3항을 제44조 제3항으로 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적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제84조 제3항으로 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방법 변경,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및 조례안 예고제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의장·부의장 선거 방법을 변경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게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를 신설 하였으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예고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적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주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률 조항 적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 중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제83조로 법률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는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에 관한 벌칙이 강화되어 지방의회의 대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일수와 정례회의 회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적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의회 운영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방법 변경,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및 조례안 예고제 신설 등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의회의 관련 회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규칙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률 조항 적용을 변경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윤 병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외 7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선거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장도 여기에 해당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회의규칙에 보면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 방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8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윤병길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 교환을 위해 협의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여 사무처리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시정·보완함과 동시에 개선책을 강구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시의회 홈 페이지 계약현황, 정보화 시설 현황, 예산집행 현황, 의회민원상담실 운영현황, 청소년자치학교 운영현황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시의회 홈 페이지 게시판 민원내용 처리 절차 개선 및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여비지급 철저 등 2건에 대하여 건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윤병길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