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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171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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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늦가을 날씨에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심의코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이철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여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9일에 집회하여 11월 15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2년 본예산 사업 자료수집 및 화장장 건립 등 현장 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일간 휴회 후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체의사 일정안을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와 달아서 간담회를 개최한 사유는 내일 모레 민주평통자문위원 현장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2회 임시회 회기를 7일로 한 것은 금년도 전체 의사일수와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때 조례안건과 일반안건 처리, 그리고 2012년도 본 예산사업 현장방문 등을 감안해서 7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12월 마지막 정례회까지 하면 전체 10회에 79일 되고 지난해에는 10회에 77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2011년 회의개최 현황에 보면 금년 연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1월 9일 1차 본회의 하는 날 평소에는 10시 반에 개의하였습니다만 9시 반에 개회하게 된 것은...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보고 마쳐놓고 무슨 중간에 말씀하십니까? 참고사항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참고사항입니다. 시간을 정하게 된 배경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11월 9일 9시30분에 하게 된 것은 개회식을 마치고 1차 본회의를 하고 1차 본회의 직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로당 건립 지원 지침에 대한 집행부 보고와 다른 1건 정도 추가해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시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이 경주실내체육관에서 2,000명 정도 참석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 날도 의원님 대부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을 9시30분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잦은 행사관계로, 많은 지역구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11월 9일 그렇게 바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9시 반에 하고 또 10시에 간담회하고 11시에 행사 나가고. 하루 당기든지 늦추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급했습니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

김동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이번 임시회가 마지막입니까? 아니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금년도에는 마지막입니다. 12월에는 정례회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예상 안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산과 직결되는 건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당장 11월 10일부터 조례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다고 치면, 이 많은 것을 자료도 안 주고... 자료를 주어서 볼 시간이라도 있어야지 이 많은 안건들을 당장 11월 10일되어서 유인물 나누어 주고, 그날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보통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자료 관계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10일부터니까 며칠 전에 자료가 전부 위원님들한테 가도록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날짜를 11월 9일 꼭 해야 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11월 8일로 당기려고 하니까 월요일이 1차 본회의 마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위원님들도 상당히 바쁘시고 여러 모로 행사가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의사일정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앞으로는 의사일정 협의를 할 때는 사전에 손호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너무 바쁘게 하시지 마시고, 회기 날짜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손호익위원

내년부터 90일입니까, 올해까지 90일입니까? 올해는 80일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지금 11월 1일자로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금년부터 됩니다만 사실 그 조례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90일 이내로 봐야 될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故 이경동 의원의 궐위에 따른 본회의장 좌석 재배치와 관련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한 전례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석으로 두었고 의장님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위원님이 궐위되면 좌석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배치 관계가 사유가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없애버립니까, 아니면 공석으로 놔두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우선 공석으로 비워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5대 때 의원님 네 분이 궐위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보궐선거가 있었고, 또 이진락, 최학철 의원님은 바로 전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비워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내년 4월경에 재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어차피 지역구 의원님들이 선출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할 사유가 생깁니다. 초선의원이 되시든지 재선의원이 되시든지 하면 좌석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과거에도 보니까 그냥 공석으로 두었네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대로 두죠.

윤병길위원

예, 그렇게 하죠.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