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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173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1-12-06

백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시민위원회는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 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조례안, 11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1월 23일, 11월 25일,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국책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과 수질연구소 설치 등에 따른 친환경 물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시기구인 국책사업단의 존속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명칭을 Eco-물 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한시기구 및 정원 연장 승인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국책사업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책사업단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질연구실 설치 등의 사유로 수질환경사업소를 Eco-물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물 처리 기술의 해외수출 및 친환경 경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국책사업단을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하면 연장되는 이 4급직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소멸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1년 후에 국책사업단이 없어지지만 4급 TO는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TO는 4급이 안되고 만약 한시가 끝났을 때 4급 정원에 4급은 안 되고 9급으로 됩니다. 그래서 직급만 바뀌고 전체 인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총 정원이 1,462명이거든요. 거기에서 4급 직급만 없어지고 9급으로 가기 때문에 1,46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인 4급 자리 한 자리가 없어진다는 이 말씀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국책사업의 존속기한을 금년 말에서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한시기구 및 정원연장 승인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2005년 11월 2일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로 인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국책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함과 동시에 국책사업단장인 일반직 4급 1명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시켜 국책사업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평소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관람편의도모와 동부사적지 일원을 또 다르게 관람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운행으로 관광경주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이용요금, 이용료 면제대상, 운행구간 및 시간, 관리자지정, 안전요원배치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0일에서 10월 31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전동차 운영 조례안의 시기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66조 3의 규정사항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관람편의 도모와 동부사적지의 일원을 또 다르게 관람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기자동차 운행은 매년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나 경주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전동차 전용도로개설 및 관광객 안정대책수립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저도 전동차 운행에 대하여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관광 성수기에, 첨성대 앞쪽 도로에 인도가 있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이옥희위원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도 꽉 차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쪽 길에서 반은 전동차운행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이옥희위원

현재 첨성대 앞에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이 있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이옥희위원

거기를 나눠서 전동차를 운행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교동으로 돌아서 또 반월성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좁거든요. 그러면 도로 폭이 몇 m이며 전동차가 차지하는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동차가 다니는 길을 확보하는데 몇 m이고 지금 전체 인도 중에서...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전동차 폭은 1.65m입니다. 그 다음에 첨성대 앞 도로는 전체 폭은 8m 정도 됩니다. 지금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4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동차 최대 속도가 20㎞/h인데 저희는 10㎞/h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10㎞/h로 운행하면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속도입니다. 저희가 전동차를 운행하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광객과의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희위원

아이디어는 아주 좋고 그렇게 되면 아마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사업을 1차 연도에 시행해서 예산이 적자이고 2차 연도에는 수익이 난다고 했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전동차 수명이 얼마입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전동차 수명은 10년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자체 수익은 못 내고 매년 예산을 올려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사업하면서 안 되죠. 자체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수익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당해연도는 전동차 구입비와 그 다음 배터리구입비하고 차량 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됩니다. 2차 연도부터 그 수입이 세출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최창식위원

4,000만원이 생기면 내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오죠? 운영 예산이 안 올라올 겁니까? 올라올 겁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안 올라옵니다. 자체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자체수입을 가지고요?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여기에 보면 탑승객이 19명입니다. 19명의 보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험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보험은 기타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은 꼭 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당연히 해야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저희가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을 시행해놓고 매년 운영비가 올라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살림을 살 수 있는지, 살림을 못 살면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만 전동차구입비와 배터리구입비, 매표소 설치비만 들어가면 수입에 비해서 2차 연도부터 추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차 연도부터 3차 연도는 4,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계속 4,0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다 남죠. 그렇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 그렇지 않거든요. 쉬는 날도 있어야 되고 고장 난 날도 있을 것이고 비 오면 못 나올 때도 있을 텐데 전부 운영하는 날을 다 잡아서 하는데, 결국 인건비에서 다 나갑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저희도 운행계획을 365일을 잡은 것이 아니고 300일로 잡았습니다.

최창식위원

300일이요?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300일까지 못 할 것 같은데...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일단 300일로 계획해서 연간 수입을 계산하면 1억 5,300만원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좋은 발상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관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자는 전동차의 효율적인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전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되고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소관 업무 담당이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사적관리과장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 다음에 사적관리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관 업무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서무담당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같은 사적관리소 안에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굳이 필요는 없는데, 혹시 유고가 생길 때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종근

(나) 위원 사적관리소가 관리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부득이하게 사적관리소가 안 될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표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이것은 타 조례에도 이렇게...

이종근

(나) 위원 지금 추진은 관리사무소가 하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그럼 관리사무소가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부득이 하게 못 할 때는 소관 업무가 담당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조례를 다 섭렵을 했습니다만, 모든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종근

(나) 위원 타 조례의 관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고장

예, 타 지역 조례를 참고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는데 타 소관업무담당도 관리소 내의 직원이 하고 직원들이 관리소에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이것이 안전요원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3명 정도...

이종근

(나) 위원 인건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비 계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인건비는 운전은 두 사람이 하고요. 안전요원하고 매표원은 3명, 최소한 5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5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얼마 나오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5명해서 인건비가 연간 8,000만원 정도...

이종근

(나) 위원 차량유지비는요? 보수 다 포함시켜서...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차량유지비는 뒤에 비용 축에 해놨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예, 재원조달방안에 나와 있네요. 재원조달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못 보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배터리 수명이 2년이라고 했죠? 3년입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3년입니다.

최창식위원

3년이죠. 관광산업을 보면 1,540만원, 3년차에 해놨습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배터리 하나 교환하는데 2,000만원인데 관광산업은 1,500만원 해놨어요. 배터리도 관광산업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전기자동차 부품에 보면 배터리 충전하는 것이 1년에 타이어 교체하는 게 4개가 66만원, 배터리 충전하는 것이 559만 4,000원이 1차 연도에 들어가고 조명장치 수명이 2년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연도에는 그렇게 하고...

최창식위원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타이어도 들어갈 것이고 배터리도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2,000만원에 수명이 3년입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이 1,543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20만원이고 관광사업비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충분히 저희가 자동차 회사에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제출한 것을 보면 배터리 수명이 3년이고 2,000만원입니다. 교체했을 때 2,000만원이고 관광산업에 보면 550만원, 720만원해서 3년차에는 1,543만원을 관광산업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행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적자나는 폭은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년차에 당해연도 전동차 구입비와 배터리 구입비, 매표설치비가 들어가면 2차 연도부터는 이용료수입에 대해서 세출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이 돈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구 인왕치안센터에서부터 월정교 교차지점까지 도로개설비가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일반도로에 전동차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왕치안센터에서 반월성 올라가는 약간 오르막이 계단으로 되어 있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계단 뜯고, 그 다음에 반월성 도로에 가보면 사람들이 운동하는 도로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림에서 교촌한옥마을까지는 동네사람들이 다니는 운동하는 길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도로입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3,000만원에 대해서 구 인왕치안센터에서 반월성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계단 부분이 총 6m인데 계단이 4m로 되어있고 황토포장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 오르는 계단에 황토포장이 적기 때문에 계단 폭을 2m 줄이고 황토포장을 4m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대릉원 매표소에서 첨성대 입구에 교차하는 부분 공사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반월성에 공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차가 다녀요? 도로는 이만한데...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산책로에서...

김동해위원

그런데 전동차가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동차 폭이 1.8m 흙길인데요, 마사토 길인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전기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기 월성구역 내에는 포장을 안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교촌향교 옆으로 공사를 그대로 운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가능한 겁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문가가 현지에 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질의 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동차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래도 길이라도 제대로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조그마한 산책로에 그냥 다니는 것보다는 아마 길을 닦으려면 반월성 형상변경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조그마한 길을 놔두고 장난감 돌아다니듯이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저희도 월성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단지 월성 올라가는 그 부분만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월성에는 아직 유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수반사항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산책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산책로로 가능한 겁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그 동네에 자주 가보는데요, 산책로가 이 정도 되는데 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폭이 4m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충분한 차량 운전, 전동차 운전을 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현지답사를 완전히 마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박헌오위원

첫째나 둘째도 그렇고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는 충분한 안전진단이 되어있지만, 우리가 전동차 운행과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아직까지 운전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안전 진단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동차 한 대 가지고 운행을 하지만 앞으로 두 대, 세 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소요시간이 20분인데 시작되면 대기하는 인원이 30분 소요되니까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30분인데 사실 운행을 해보면 30분 동안 대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분 차이로 출발한다고 해서 앞으로 차량 대수가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 하는 이 부분에 안전 진단, 안전 운행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최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안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첫째 안전이고 둘째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려면 전동차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8,0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장

8,000만원이죠. 8,000만원을 더 들이더라도 두 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동차 한 대가 출발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차 탈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차가 하나의 홍보 효과도 있는데 한 바퀴 다 돌아올 동안 사람이 기다리는데 차보다 걸음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면 차를 안타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관리적인 면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제는 비포장이라서 봄, 가을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면에 무슨 자갈을 뿌릴 수 없지만 아무리 사적지라지도 모래는 뿌릴 수 있습니다. 마사라도 뿌려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확실한 정비는 아니더라도 대충 풀 정도는 뽑아서 폭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우선 다녀보면 풀이 나기 때문에 반월성에 올라가보면 노폭이 한 사람 다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런 것은 풀을 매서 폭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모래나 마사를 뿌려서 굴곡이 일어나지 않게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그쪽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대 할 바에는 두 대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주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상임위에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건축물의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요구를 많이 했는데 개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사실 어렵다는 답변을 동료의원들한테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에서 진단을 해본 결과 그 노후화된 건물이 사용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하고 건축사를 모시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건물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안전상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자체점검결과는 노후화된 건물로써 안전성의 문제는 일부분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더 심도 있는 안전성 관련 문제는 저희가 매입 후에 안전성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매입 후에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나름대로 판단해보니까 철거비용은 3억에서 5억 정도... 그것은 전반적인 건물을 다 철거했을 때 말합니다. ‘궁’ 음식점하고 ‘대상’ 룸살롱 있지 않습니까?

박헌오위원

그것은 신축건물이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 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경주에 노인복지회관은 하루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다 느낍니다만, 이 건물의 내용연수가 30년 되었다고 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30년입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건물 내용연수가 철근, 슬래브는 40년이라고 했는데 40년에서 45년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노후의 안전성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1층, 2층, 3층, 4층 주요시설배치안을 보면 2층에 강사자원봉사 대기실, 3층에서 취미교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해서 여기가 원래 주택이나 숙박처럼 이렇게 짓는 천고높이는 얼마 높지 않습니다. 상가나 강당이나 연회장이나 학교, 다용도로 이렇게 짓는 건물은 천고가 더 높아요. 만약에 이 내력벽 기둥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것을 쳐서 없앴을 때 과연 그것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높이가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높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2m20cm 정도 안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보통 주택이 2m20cm~2m30cm 이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은 보통 집을 지으면 2m70cm~2m80cm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건물은 천고가 2m47cm 정도 나옵니다.

윤병길위원

어디까지 말입니까? 2m47cm요? 해봤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가서 해봤습니다.

윤병길위원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현장을 보면 숙박시설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은 용도에 어렵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기 때문에 1층에는 강당이나 이런 것을 배치했고요. 2~3층은 전부 다 큰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취미교양교실이나 자원봉사대기실이나 일자리 사무실은 크게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은 반드시 하루빨리 지어야 되지만, 그것을 자꾸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낙희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해서 안전진단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윤병길위원

매입하고 안전진단해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개인 돈도 아니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자원의 낭비문제까지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자원의 낭비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5년에서 20년 쓸 수 있는 건물을 무턱대고 뜯는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자원 낭비를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숙박시설 용도에 맞는 사람이 얼마든지 휴양적인 가치가 되어야 자원낭비가 안 되지요. 그것을 가져다가 기존에 있던 것을 돈 5억 들여서 뜯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면 판정을 나올 겁니다. 이용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되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없고...

윤병길위원

공공건물은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렌터카 내구연수를 5년 잡고 상업용 택시를 5년 잡는데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개인 자가용 같으면 20년 타고 30년 타도되지만 그것은 상업용이고 공공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 0.1% 안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내구연수가 5년으로 하면 5년 되면 그만인데 지금은 45년 내구연수이지 않습니까?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윤병길위원

공공건물의 잣대를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안 되면 저희가 그것을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안전성...

윤병길위원

개인의 돈 같으면 하다가 안 되면 신축을 한다고 뜯으면 되지만, 공공건물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야지. 진행하다가 진단해 보고 그것이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뜯고 새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야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건축직 공무원과 설계사무소하고 건축을 봤는데 그렇지만 조금은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사실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어르신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해주시면 안전진단도 정식적으로 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청하게 노후 된 건물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사실상 뜯고 하는 돈하고 비슷하게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적절한 방향을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만약 이것을 할 때 노인대학도 오고 노인 지혜, 여러 가지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많은데 2, 3층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작은 방으로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설 자체가 큰 면적은 필요 없거든요.

윤병길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경로당보다는 다수가 모여서 교양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지금 이 부분을 가져다가 자꾸 나눠서 소규모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1층에 강당, 세미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건강상담실, 물리치료실, 건강게임실 이런 것은 여러 사람들이 대단위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주로 취미, 교양 쪽으로 서예, 미술, 바둑 그런 종류들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장소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걱정으로 와 닿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돈을 집행하는 과정을 공적으로 연습하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이 건은 몇 번 올라왔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오늘 두 번째입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다시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떤 면에서...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재 문제가 2층, 3층 아닙니까? 2층, 3층에 대해서 안전성문제, 리모델링이 가능 하냐 그 문제입니다. 1층하고 지하는...

최창식위원

당시에 회의장하기에는 그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45년 쓸 건물이 30년 됐습니다. 15년 쓰기 위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자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경주시 노인종합복지부지 매입건입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나옵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부지 등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지금 위원들 눈속임 아닙니까? 분명히 부지매입 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건물매입 건이 되어 있습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제목이 경주시 노인복지종합관부지 매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노인복지회관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자꾸 그 집을 뜯으면 자원낭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건물입니까? 자원낭비하게...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자원낭비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그런 말씀입니다.

최창식위원

15년을 쓰기 위해서 4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5년 쓰고 뜯고 또 새로 지어야 됩니까? 기왕에 할 것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매입이 안 되면 본인 허락이 없으면 진단을 못한다...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 거기에 하느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네 군데 정도 노인들이 지난번에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네 군데 정도 정해서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인근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면에서 그 자리가 가장 좋겠다고... 노인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기에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인들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리에 꼭 한다기보다는 의견수렴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노후 건축물을 잘 해보자, 저희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설명을 안 해도 다 들은 설명인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꼭 거기를 한다기보다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고 안 되면 저희가 계획을 바꿔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최창식위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경주시 자체 건물 같으면 이용을 하고...

백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

윤병길위원

그 장소가 참 좋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면 그냥 땅만 사지 건물 값은 원래 안 하지 않습니까?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만 해서 사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감정평가는 주요 매입할 때 그렇게 하죠.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건물에 대한 가격을 부담하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건물도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시지가가 평당 평균 80만원정도, 평방미터당 80만원되니까 240만원 정도...

윤병길위원

1,000평 같으면 25억 정도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윤병길위원

대지만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30년 쓴 건물의 건물값을 자꾸 시에서 계산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뭐 저희들이 여기에서 건물 값이 얼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전체 매입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용도에 맞게 지으려면 대지만 하면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진단해서 불합리하면 뜯고 새로 지어야 하는 이중적인 돈인데 대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사도 뜯는데 5억 드는 것이 웃돈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게 이제...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떼면 현장 방문을 안 해도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전문가의 설명도 듣고 하려는데 요청을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정회 후에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국장님이나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노인종합복지관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있어야 되고요. 다른 시설보다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리모델링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리모델링 개념보다 저희 돈이 더 들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5년 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왕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왜 자꾸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꼭 리모델링을 한다고...

김동해위원

그 밸루스 자리가 접근성 외에는 장단점이 있습니까? 밸루스가 시에 있어서 노인들이 아랫시장으로 가기가 편리하다는 것이지, 장점이 접근성 외에 뭐가 있습니까? 땅이 쌉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땅만 사면 새로 지으면 되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주위에 형성된 것을 보면 노인들이 편리하다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른들이 차가 없어서 아랫시장에서 조금 내려가면 밸루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접근성에 대해서 이 자리가 월등하지만, 이 자리가 접근성 외에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주위에 형성된 사안들, 병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노인들이 갈 만한 식당이 있어서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가 꼭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리모델링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종합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좋으면 좋고 안 되면 저희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신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 또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산상에 국비도 있고 쭉 있는데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산은 특별교부세 8억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부결된 관계로 예산편성을 당초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5억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부결관계로 인해서 예산편성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결되면 8억을 반납할 상태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일단 예산부기라도 편성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정 안된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를 철거해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의회에서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안 되면 다른 부지라도 일단은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추진을 못한 관계로 올해 예산편성도 한번 못해보고 올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다음의 일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 자리에 철거하고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꼭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다른 자리에도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굳이 그 자리를 앞으로 자꾸 밸루스 자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온갖 소리도 다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다른 쪽으로 문을 개방해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 자리만 고수를 하시니까 저희 위원들도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위의 여건들,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소문이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왜 하필 그 자리냐... 가만 놔두면 더 쉽게 싸게 살 수 있는데 시에서 뭐 하러 사주냐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산 확보만 제대로 해주시면 더 심도 있게 내년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 편성하려고 하면 건물매입은 빼고 부지만 40억으로 변경해서 올리세요. 건물을 넣으면 안 되죠.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그 전에 일단 정회하고 협의한 뒤에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충분한 질의,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보니까 중부동사무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도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만일 이 자리를 한다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중부동사무소와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 자리를 40억을 주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싸게 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쉽게 말하면 통합 청사로 보면 되는데요. 중부동에 노인복지회관, 중부동사무소자치센터, 지금 저는 노인복지회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가본 성당 자리는 기부채납,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근(나)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노인복지회관을 한 군데 크게 지어서 모은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은 자꾸 분할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시내에 하나 있으면 황성동이나 안강 아니면 동부 쪽으로 1분소, 2분소, 3분소 노인회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인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의 재정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용을 상세히 모르니까 일단은 이종근(나) 위원님한테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우리 이종근(나) 위원님이 투융자심사 쪽에 심사를, 투융자입니까? 그쪽에 들어가 있죠?

이종근

(나) 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종근(나)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근

(나) 위원 사실 그 지역이 선거구 지역이고 관리하는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1안, 2안이 나왔을 때 1안이 지금 밸루스 자리였고 2안이 성당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성당 자리를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전체 400~5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이 좁아서 도저히 부적절하다, 제가 투융자심사에서 질의해서 지금 그 답변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그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한 것인지 먼저 제가 답을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사실 1안보다 2안을 상당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마치고 투융자심사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2안을 추진을 하자고 강하게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전체 면적이 좁아서 시설이 아주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2안인 성당 자리를 하게 되면 성당에서 위탁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체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시 땅이 되고 적절하게 노인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소위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안 되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 30년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수면 연장이 얼마나 될 것이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하자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걱정스런 면이 있는데, 저도 걱정을 했는데 그때 2안으로 제안한 것이 불가능한지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저희 안이 아니었고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할 때 투융자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어르신들이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가 너무 좁고 지역에 형성된 것이 좀 적다 그리고 그 쪽은 1,000평쯤 배가 넘으니까 그 쪽으로 하면 터미널도 가깝고 여러 가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병원도 옆에 있고 시장까지 걸어오게 되면 노인들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 주위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역시 어르신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려고 하면 거기에 정원도 있으면 산책도 하고 마음을 푸근히 할 수 있는 산책공간이 조금은 있어야 되고,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주차장도 좀 있고 그 지점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어르신들 생각도 존중하고 사실상 보더라도 거기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성도 그렇고 이용 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럼 현재 2안은 도저히 임시 설계상으로 봤을 때 공간부족으로 어렵다, 집행부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밸루스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가기가 힘들다, 다른 곳인 제3의 안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가기는 힘들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조건이 또 땅을 기부채납을 할 것이니까 시에서 지어서 운영권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인, 어르신들도 운영권을 자기에게 주면 거기에 예속이 되는 면도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감사하고요.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밸루스 자리는 극구반대를 했고 투융자심사에서도 노후화 건물에 대한 질의도 여러 차례 했고 극구반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집행부가 그것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럼 그것을 용이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참 외람됩니다만, 동사무소가 사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같이 옮겨서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도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안이 나온 게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궁’과 ‘대상’하고 사이의 사유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면 주민자치센터도 하나 해결되고 동사무소도 해결되고 노인복지회관도 해결되는 그런 1익 3조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겠다... 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이제 건물자체에 대해서 강 국장한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진을 준비해서 공법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수명을 상당히 쓸 수 있다고 투융자심사 때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국비가 내려와 있고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로 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건축안전도 검사를 해 보고 그 다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윤병길위원

다른 데를 옮기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관리한 것을 변경하면 됩니다.

이종근

(나) 위원 안전도 검사를 해보고 도저히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러면 헐고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제3으로 갈 것인지는 필요하면 다시 안을 올려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미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왔으니까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나)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도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리모델링의 개념을 자꾸 하는데요. 노인들이 헌집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뭐든지 하면 백년지대계, 좀 앞을 내다보고 하세요. 10년을 봐서 안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뜯고 새로 지어야지, 요즘 철골 세워서 하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리모델링하려고 뜯고 하는데 8억 잡혀있는데 리모델링 뜯고 하는데 8억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듭니다. 오히려 새집을 짓는 것이 낫고요. 또 부지가 1,000평인데 아예 노인들이 천주교 성당 자리는 복잡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중부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복잡하잖아요. 그럼 안 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거기는 자리가 넓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집 자체를 리모델링으로 자꾸 고집한다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 보셨지만 집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낭비도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시면 적절한 방향으로 해서...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 봐도 태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들어서 천장이 다이는 건물에는 벽체를 뜯으면 더 낮아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2~3층은 그렇습니다만, 1층 지하는 상당히 천고가 높거든요.

김동해위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리가 나중에 중부동사무소도 오고 노인대학도 지금 협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3군데 정도 온다면 사실 터도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왕 해주실 것 같으면 25년 된 낡은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그 방법보다 돈이 더 들더라도 오히려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자꾸 리모델링 그런 방법만 하시니까...

백태환위원장

그런 방법은 집행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논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강구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직접 현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질의는 충분히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실, 안내실, 건강상담실 평수는 왜 안했습니까? 대충 몇 평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 평수관계는 그 안입니다. 관련 실시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어느 것은 몇 평되고 바둑실은 몇 평되고 나중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바둑, 장기 이런 것은 같은 실에 같이 하면 됩니다. 미술도 시간만 달리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몇 평을 배치하겠다는 말은 건물이라는 것은 함부로 좌우로 뜯을 수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할 이야기고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윤병길위원

제 이야기는 전체 땅 평수가 1,040평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것이 리모델링이 안 되어서 새로 지으면 건평이 들어가고 중부동사무소가 와서 건평 들어가고 주민자치센터 건평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다른 주민센터를 짓는데 보통 1,000평을 확보해서 짓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용도로 쓸 것 같으면 지금 성당에 기증하는 것보다 더 적은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런 것은 외곽에 있는 읍면하고 사실 시내에 있는 동하고 다릅니다. 거기에는 전부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성동동사무소, 황오동사무소를 보세요. 거기 복잡해서 주차장에 차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황오동은 전체로 해서 3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쌓여도 그렇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200평, 300평하고 500평을 떼면 500평밖에 안 남는데 얘기를 자꾸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서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도 이 계획을 보고해서 했기 때문에 계획이 달라지면 전체 변경을 다 받아야 됩니다.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집은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국·소별로 하며 담당관·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주시고 시간관계상 같은 건에 대하여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조기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지금 다 되었다고 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시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우선 투자해야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양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저희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 하지는 못했고 그 중에 일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설문결과에 대해서 제출되고 공개된 의견을 인터넷에 올려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홈페이지에 결과를 올려놨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시민들이 참여한 것에서 기준을 잡고 반영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우선 투자해야 될 부분이 뭐냐고 물었을 때 1번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나왔습니다.

윤병길위원

두 번째는 인재양성교육이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세 번째가 문화관광체육입니다.

윤병길위원

시장님이 2차 정례회 때 말씀하신 예산 중 문화·체육 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시민설문조사는 여기에서 3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나오고 이 부분은 따로 나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1번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정연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인재양성 및 교육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윤병길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서 문화관광분야가 제일 높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사회복지분야가 제일 높죠. 문화관광분야는 문화, 체육, 관광, 산업기술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잠깐만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참여제를 보면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나 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원래 주민참여제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윤병길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서면 설문이나 인터넷 설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윤병길위원

어차피 오늘 주요업무보고가 처음이고 저희 상임위와 예결위도 마찬가지 각 읍면동에서 진짜 예산을 우선순위대로 했는지, 그것을 각 부서마다 요청한 예산서도 받았고, 지금 각 과에서 정해져서 예산계로 넘기기 전에 각 읍면동에서 과로 보낸 그 부분에 대해 현장도 가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을 놔두고 정말 이것이 시급한지, 어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기준을 제대로 예산 우선순위를 잡는다고 그랬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은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지역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다음 도시건설과와 도로과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나름대로 편성을 최대한 맞추도록 했습니다. 100% 일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많은 건전재정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이것 따로 나오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용에서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때 우리 위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저희 재정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부채가 얼마인지 정도는 끼워 넣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끼워주시고요. 지금 경주시 부채가 얼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채가 772억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BTL, BTO는 안 들어갔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BTL, BTO를 합하면 7,654억입니다. 저희가 원래 BTL, BTO는 순수 부채개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TL, BT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부상 부채로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BTL, BTO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방채를 내어서 사업하는데 유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건전재정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큰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예술의 회관 같이 BTL 사업을 해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골머리를 앓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주로 도시계획상 건물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죠? 도시계획상 미집행 자리가 있는데... 사줘야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사주고 난 뒤에는 도시계획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실물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지금 말씀...

최창식위원

도시계획상 나와 있는데 땅주인이 자기 건물을 사용을 못하니까 시에 사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사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나와야 하는 데 안 나오고 폐쇄가 됩니다. 그럴 때는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감사대상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부지가 개인이 원하는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다시 팔아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그 당시 집행할 당시에서 도시계획에 해당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을 사놓고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원가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주로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동해위원

사전에 계획이 옳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저도 예전에 사업부서의 일을 해봤지만 일단 사업할 당시의 조건과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때에 따라서 사업변경요인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이 된다고 보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시처럼 설계변경이 많지가 않습니다.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확실하게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낮아지는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설계변경하면 대부분 사업비가 올라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 부분은 감사하실 때 지적을 안 하십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물론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보겠지만,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설계변경 되는 목록을 일단 제출을 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짚어주시는데 실질적, 예를 들자면 문화재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심사 설계할 그 당시에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집을 해체하다보면 안쪽에 부식이 많다든지 부득이한 사항이 오면 부족분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이 감사를 하시면서 공사가 142건이 있었습니다. 공사 142건 중에 설계변경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 부분 통계를 안냈는데 공사부분은 142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설계변경건은 있는데 심사로 올라오는 설계변경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일정금액 이하는 저희 심사 없이 바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큰 금액에 대해서 설계금액에 대한 심사가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10% 이상 증가가 되면 원가심사를 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무슨 토목이든 건축이든 간에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건당 전부 원가심사를 새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사실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설계변경을 보니까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보면 10억짜리 예산이 설계변경을 해서 13억, 14억짜리가 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명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수고 많습니다. 9쪽 부패 쪽에 수사기관에 통보받아서 처리한 것이 45명이나 되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거기 중징계, 경징계를 포함해서 8명입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신분상조치가 45명인데 그중에 징계건수가 8건이 되고요.

이종근

(나) 위원 징계 8건에서 중징계가 나왔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일부 중징계도 있고 일부 경징계도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중징계는 얼마나 됩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수사기관에서 통보 온 사항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되면 중징계 대상이 되는데 한 2~3건 정도 됩니다.

이종근

(나) 위원 주로 그런 쪽입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이종근

(나) 위원 업무적으로 부패...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사실 통보받는 것 중에서는 드물고요. 주로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통보 온 경우가...

이종근

(나) 위원 업무적인 부패는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난 뒤에 통보 온 것을 보면 거의 혐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경미하게 종결된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서 징계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로 품위유지위반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8건 다 품위입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이종근

(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받는데 사실 이것을 다 받고나면 하루 종일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받는 게, 사실 질의를 하면 이것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질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나) 위원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참고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니까 문화관광국은 뒤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담당관·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마무리는 해당 담당관·국·소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97쪽이고 세출은 98쪽부터 113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721쪽부터 954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9쪽부터 15쪽까지이므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00쪽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 및 세미나개최 자원이 있습니다.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설된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지역발전협의회와 통합발전지역협의회에 5,000만원에 했던 것을 금년도에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통합한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통합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작년에도 시끄럽게 해서 통합 안 되면 안 주기로 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통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 5,000만원 했다가 2,500만원 삭감되고 2,500만원에서 1,25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통합발전협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별 조건 없이 통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통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3회 정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안을 가지고 전체 이사회를 거친 후에 최종안을 마련해서 연말 중에 한번 통합발전위원회하고 접촉을 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위원회 간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연말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99쪽에 민간위탁금 출향인 지역발전방안 세미나 하는 것은 신설된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어떤 내용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각 향우회에 얼마 전에 재경향우회와 홈커밍 행사도 한번 했었는데 향우회에 여러 가지로 협조 받은 것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든 향우회 회원들이 경주에 오든 어떤 홈커밍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간담회의 성격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저번에 재경 향우회 홈커밍 행사 반응도 괜찮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서 마침 그런 행사가 있어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윤병길위원

그때 비용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저희가 부담을 안했습니다. 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손님이 왔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한 1,000만원이라도 얹어서 밥이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107쪽에 연구용역비하고 민간경상보조현황 5,000만원 이것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풀성격입니다. 저희가 만일에 대비해서 올렸다가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불용처리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0쪽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 및 세미나개최 지원은 2012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

(나) 위원 2011년도에 올라왔다가 상임위에서 삭제되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전액 삭제된 것을 예결위에서 2,500만원 올렸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반 올렸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반 올려서 단체는 2개인데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줬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250만원씩 줘서 연구논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두 단체에 2,500만원을 반 나눠서 지급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지급할 때 그분들에게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고 협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2,500만원을 지급할 때 각 단체에게 언제까지 통합하라는 전제 조건...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집행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약속을 받았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연말까지 저희가 통합하면 좋겠다는 정식 공문도 보냈고요. 구두 상 협의하기로 연말까지 해보겠다...

이종근

(나) 위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삭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통합이 안 되었을 때에 2,500만원을 또 갈라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통합이 안 되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자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근

(나) 위원 삭감을 한다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차피 늘 의회에 올 때마다 늘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사실 예결위에서 왜 통합하면 주느냐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대세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근

(나) 위원 예결위 때 갈라주는 조건으로 2,500만원을 올렸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명확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근

(나) 위원 마구잡이로 2,500만원을 올려서 싸움 붙일 일이 있나...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양 단체에 협의를 구했습니다. 한 단체 특정단체에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두 단체에...

이종근

(나) 위원 아니, 예결위 할 때에 2,500만원을 살렸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

(나) 위원 살려서 2,5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정하지도 않고 2,500만원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

(나) 위원 그것을 집행부가 양쪽에 양해를 구해서 반씩 나눠준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올해도 해주면 또 그렇게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통합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할 것이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연말까지 통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은 연초에 하니까 연초 상반기 지나서 조건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조건이 통합이 안 되면 삭감하는 방법이라도 집행부가 갖고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현재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 전반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신설되어 서 늘어나는데 지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부분은 규정이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몰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몰된 것은 적용을 시켜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한도가 행안부 기준이 8억...

윤병길위원

일단 일몰된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는데 해당 실·국에서 적용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하기는 합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가용재원을 예산편성 하는데 얼마에서 얼마의 경비를 사회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예산규모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8억 8,400만원인데요. 저희는 6억 8,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4개 단체에 64개 사업에 6억 8,900만원해서 한도액을 1억 9,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감사담당관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왜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이런 제도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각 실·국에서 각 과에 한 번도 적용을 안 시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예산이...

윤병길위원

규정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계속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3년이 지나면 딱 중단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단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지속해도 좋겠다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할 때에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재정 건전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적용을 안 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107쪽 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 기관공통 운영여비가 2억 잡혀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풀성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과가 신설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해당 부서에서 다른 업무가 늘어났을 때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최창식위원

명확한 예비비 성격으로 명목을 지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기구가 새로 늘어나거나 업무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추가로 해당 부서에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창식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시정현안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5,000만원씩 민간경상보조에 전체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부득이 한 것이 생겼을 때 나눴다가 집행이 안 되었을 때 불용처리해서 넘어가고 합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측 못한 것을 대비해서...

최창식위원

행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해놨다가 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그대로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4쪽부터 121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경주콜센터 구축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 예산에 달라진 부분, 추가된 부분이 경주콜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콜센터는 민원재기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함에 대비해서 신속한 민원해결과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주시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콜센터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첫째 민원인 편의증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충을 나누는 상담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그리고 정확한 민원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사실 다른 것보다는 이러한 정보기능의 발달로 인해서 행정기능의 능동적인 대응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민원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민원상담 실태는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에 대한 전화문의가 오면 창구 자체를 잘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전화를 돌려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짜증스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 부정확하고 무성의한 답변이 있고 특히 공무원들이 거의 건성으로 답변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요, 또 역시 공무원 자체도 민원전화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0년도에 생활민원 처리실정을 보더라도 전체 7,310건이 되고요. 월평균 전화 착신양이 15만 8,000건입니다. 하루에 7,500건의 전화가 시청에 착신하는 수치를 보시게 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콜센터추진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3월경 준비기간을 거쳐 3월경에 시작을 하고요. 콜센터 설치장소는 종합민원실에 10평 정도 공간을 마련합니다. 거기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 또 자체 교환기라든지 녹취기, 상담원이 6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PC나 개인전화기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7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담당을 두고 해당되는 민원이 6개 분야로 봅니다. 건축, 건설, 도시, 환경, 문화재, 사회복지 이 분야에 전문가 직원을 한 분씩 배치를 하여 1차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상담처리절차를 보면 첫째 1차 민원전화를 접수를 하게 되면 상담분야의 담당자가 최종 종결 때까지 상담하고 질의를 받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거기까지 하고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이 일종의 원스톱 시스템입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일종의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리고 예산 부분을 구축하게 되면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에 시설, 장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첫 회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장비구입비가 5,300만원, 이것은 녹취장비라든지 자체교환관련 전산장비, 헤드셋, 프린트가 5,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데 상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약 9,500만원 정도, 첫 회에 개발을 하게 되면 계속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이 2012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콜센터환경 구축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운영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전문교육강사수당이 3,1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첫 회에 1억 9,000만원 소요예산을 잡았고요. 내년부터 2년차 이후로는 운영비 위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콜센터를 하게 되는 첫째 동기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경주시청에서 가장 불만을 가지게 되는 민원분야가 전화민원 분야입니다.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워크숍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친절, 불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불친절신고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문책을 주기도 하는데 전화민원은 잘 안 보이는 민원이 되어서 그렇게 교육을 받더라도 상당히 실수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로도 민원부분을 경주콜센터로 집결을 시키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분야별로 상담하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1대 1로 설득을 하고 자기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을 습득을 하고 자기가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119페이지에 연구용역비는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1,00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전화친절도조사 용역, 시민만족도조사 용역...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 용역은 1년에 2번씩해서 외부기관에 아웃소싱을 줘서 하는 것이 1,000만원이고...

윤병길위원

전년도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더 늘어서...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시민만족도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민만족도 부분은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하고...

윤병길위원

콜센터운영 이 부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콜센터운영은 앞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민원이 가지게 되는 부분은 콜센터로 들어오고 일반 전화는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일반사업부서로 바로 들어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업무적인 일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공무원의 친절도를 조사한다든지 사후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만족도 조사가 다른 기업이나 모든 콜센터를 보면 거기에서 원스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렇죠.

윤병길위원

콜센터를 하면서 친절합니까, 만족합니까, 거기에서 설문 문항만 몇 가지 더 넣으면 이것도 충분히 충족될 것 같은데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콜센터는 사후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윤병길위원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해서 안내하고 다시 리뷰를 해서 물어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본단 말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만족도는 그 부분이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전화친절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한해의 업무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따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 밑에 포상금이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이것은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이것은 읍면동과 실·과·소에 매년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만족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잘하는 부서와 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부서 평가를 하고 개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전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가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데 거기에서 포상금과 시상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무슨 공무원 급여 외에 우수 수당을 주는 것처럼 이런 것이 명분인데...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업무를 가지고 왜 포상을 하느냐 일리가 있는데...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고가점수에 플러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돈보다는 그것이 더 사명감이 있지 않겠나...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사실 고가 평가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바깥에 포상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본인한테는 주위 분들에게 자긍심을 느끼는 시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까지 늘 해 오신 겁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뭐든지 한번 익숙한 것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콜센터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전국에 13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9군데가 됩니다.

이종근

(나) 위원 경상북도는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포항시가 준비단계에 있고요.

이종근

(나) 위원 경북에는 우리가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경북으로 봐선 처음인데, 문제는 다른 단체 콜센터에 대해서 신뢰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을 줘서 외부 전문기관이 들어와서 별도로 인원을 데려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의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최소 4억부터 10억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적으로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서 일반 회사처럼 명확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신에 실제 시민들과 체감감도는 떨어집니다.

이종근

(나) 위원 됐습니다. 그럼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13개 단체가 하고 있고 경북에는 포항이 준비 중이고 경주에도 준비단계에서 내년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봅시다. 7명 정도의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순환 형태로 한다면 각 부서별로 있는 직종의 공무원을 빼서 센터에 앉힌다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이종근

(나)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과에 한 사람을 빼서 콜센터에 앉히고 그 다음에 문화재과 같으면 문화재과에 한 사람을 앉혀서 TO 7명이 풀세트로 앉아서 전화를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이 사람들이 전체 민원에 해박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 해당 부서에 전문가한테 상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데리고 오면 현재 부서에 인력부족에 대한 비난은 없습니까? 한 사람씩 빼내어도 현재 각 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생하는 과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이런 제도를 하면 업무적으로 과에 불평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구상하면서 담당과에 과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은 해당되는 민원 부서에 오는 전화가 많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이것이 콜센터가 있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 전화가 안 가는 것은 없거든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민원에 대한 것은 콜센터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어차피 각 부서마다 업무역할을 이쪽에 와서 업무가 덜어지기는 덜어집니다. 물론 있는 인원을 빼서 오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상적인 인원을 별도로 잡아서 따로 배치를 하든지 운영상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순서인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안이 올라와서 내년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고 할 때에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비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콜센터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장점이 어떤 것인지 비교분석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경상북도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배가 많은 포항시도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경주가 먼저 예산을 잡아봤다...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경제도시위원회에 가서 충분한 의논 끝에 항의 방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짓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일단 경제도시위원회와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자 이 겁니까?

백태환위원장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죠.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방폐물공단 때문에 오늘 방폐물관리공단을 방문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도저히 회의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7일 10시에 문화시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