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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74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2-02-03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룡의 해 임진년을 맞이하여 문화시민위원회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및 각종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이 자리를 빌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1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18일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법시행령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면목이 없습니다. 늦게 개정하게 되어서. 따라서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를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3조’로 둘째, 제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제1항 중 ‘영 제24조 제1항’ 및 ‘법 제11조’를 ‘영 제12조 제1항’ 및 ‘법 제9조’로 셋째, 제5조(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본문 중 ‘영 제24조 제5항’을 ‘영 제12조 제5항’으로 넷째, 제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본문 중 ‘영 제24조 제5항’으로, 다섯째 제8조(설치) 본문 중‘영 제12조 제5항,으로 다섯째, 제8조(설치) 본문 중 “영 제24조3”을 “영 제14조”로 개정하여 우리시 조례를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맞추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출장중이시므로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화장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건립중인 서면 종합장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소의 명칭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경주하늘마루관리사업소」로, 위치는 경주시 서면 도리 1554-1번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추진사항에, 현재 서라벌공원묘지에서 봉황당, 식당 이런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민간위탁합니다.

이만우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화장시설하고 기타 부대시설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과적으로 1사업소, 2담당이라고 하면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과가 설립되려면 12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필요한 무기계약 6명해서 18명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만우위원

18명이나 할 일이 있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장시설은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안당과 장례식장은 부지를 기부채납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장로에서 화장하는 것을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전체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 분들은 여기서 영업행위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해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하고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할 것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해야 되고. 그런데 18명이 왜 필요하냐 하면, 크게 보면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시설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화공·기계직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체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20년 정도 된다고 가상하면 봉황당과 장례식장, 식당 이것은 부지를 제공한 서라벌공원묘지에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건물 등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8명이나 되는 인력이... 이렇게 되면 실지 소득은 봉황당이나 장례식장에서 거의 다 하고 우리는 화장시설에서 들어오는 비용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고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지금 당장은 새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많은 인원이 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부의장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용부분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사실 토지는 시에서 구입을 안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장, 식당, 봉안당 이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그 가격만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주어서 시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봉안당이나 장례식장,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해서 부지대금을 회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20년은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20년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당장 새로운 건물을 지어놓고 기타 모든 여러 여건이 손볼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부터 18명이라는 인력이 과연 당장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로서는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설치가 되면 최대한 인력을 줄여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해 보면서 저희들이...

이만우위원

그런데 1사업소와 1담당이 되면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업을 봐가면서 조정할 수 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리가 꼭 기본적인 인력에 얽매이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인원을 산정해 보니까 18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처음에 18명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가급적이면 줄여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박헌호 위원님.

박헌오위원

국장님, 원래 당초 준공일자가 작년 2011년도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현재는 준공일정을 어떻게 잡아왔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는 5월 1일 개소하는 것으로 하고요, 3월 정도되면 거의다 완공이 될 겁니다. 그 동안 우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공사를 못하는 기간을 빼고 나니까 조금 늦어진 겁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당초 계약에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약상은 물론 그 기간까지죠.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9월 말까지 되어 있고요.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2월말까지 준공을 못하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체상환금이 들어가죠.

박헌오위원

1일 지체상환금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박헌오위원

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서, 저희들이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비가 온다든지. 그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빼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됩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11명,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9명 증원으로 총정원이 1,462명에서 1,482명으로 20명이 증원되었으며,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일반직은 1,118명에서 1,154명으로, 별정직은 33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되고, 일반직 5급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65명에서 66명으로 1명 증원되고, 6급 이하는 1,044명에서 1,079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직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80명 정도 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66명입니다.

손호익위원

신규직원이 늘어서 몇 명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77명됩니다.

손호익위원

77명 중에서 제일 높은 직급이 6급입니까, 5급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6급입니다.

손호익위원

복지직원이 80명 가까이 되면 전체 직원의 약 0.8% 정도 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1,462명이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에서 사무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실적으로 사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호익위원

복지과가 복지과정책과, 복지지원과 하늘마루 세 과가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읍면동장 본청 과장 합해서 70명 가까이 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67명입니다.

손호익위원

복지과직원이 7~80명 정도 되는데 사무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대상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승진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 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직원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평생교육업무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어 ‘평생교육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효율적인 교육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저희들 보건진료원 1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은 그대로, 어떻게 유지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 직급대로 갑니다. 별정6급에서 일반직6급으로.

이옥희위원

직급 강등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대로 별정6급, 7급을 그대로 일반직으로 전환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급여의 불이익은 있나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주중앙교회 및 인근부지 매입 건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인 경주중앙교회 및 인근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의 도심축제 및 각종행사를 대비하고, 현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 노동청사 부지의 문화재발굴계획에 따라, 도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심상가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경주중앙교회 및 인근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 59억 8,000만원 중 중앙교회와 인근부지 및 건물을 54억 8,000만원으로 매입하고, 5억원으로 건물철거 및 시설비에 투자하여, 주차장 150면과 기존 3층 건물을 활용하여 농산물판매점 등의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독서실, 소극장등의 문화공간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도심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중앙교회 및 인근부지 매입 건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중앙교회 및 인근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투융자심사를 왜 안 받았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오늘 하고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8월에 받을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기본계획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기본계획 전에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건물매입비가 54억 8,000만원인데 공시지가 가격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공시지가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최종적으로는 감정을 해서 합니다. 현재는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적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감정가격은 이것보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재정확보는,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청 고시로 국비를 60%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60%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2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비 60%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노력하시고, 제가 볼 때는 중앙시장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구 시청자리도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런데, 꼭 성사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60% 정도 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60% 받을 자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법적 근거가 국비 60%, 지방비 40%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해서...

이만우위원

그런데 전체 건물 철거비 및 시설비가 5억이 되어 있는데,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5억으로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우선 철거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중간에 보면 87년도 건물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철거·시설하는데 그 정도면 안 되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체 건물철거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59억 8,000만원되어 있는데요, 교회 사는 것만 해도 59억 8,000만원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교회를 사서 더하고 하면 표준액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 양쪽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좁고 해서 확장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 때문에 중앙교회 및 인근부지입니다. 인근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필지까지 같이 사서 할, 전체 내용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59억 8,000만원이 옆의 부지까지 사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과세표준액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100억 들어가면 100억 들어간다고 해야지 무조건 통과시켜서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옆의 주차장 진입로 입구 부지까지 다 사 넣고 하면 거의 95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59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과세표준액으로 적어놨습니다.

이만우위원

과세표준액으로 할 리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전 이상애 과장님 검토의견대로 사실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지 우선 59억 8,000만원에, 국비 60억 받는다 그러면 시비 20몇 억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지만, 좀 어렵지만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처음 할 때는 돈 몇 푼 안 들여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는 모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때, 그때 또 다시 위원들이 그 당시와는 말이 다르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현실대로 맞추어서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물론 여기에 표기된 과세표준액하고 나중에 사업비하고는 얼마가 차이가 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을 추정치밖에 판단할 수 없어서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 왔었고,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가깝게 나와야 되는 예산이 거의 턱없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총 사업비 59억 8,000만원 중 중앙교회와 인근부지 건물을 54억 8,000만원으로 매입하고... 이 뜻이 뭡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보면, 중앙교회 부지매입비가 얼마이고 현재 남쪽, 북쪽, 서쪽으로 진입로가 나오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남쪽과 북쪽, 서쪽의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사유지를...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사유지를 사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입로뿐만 아니라...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다른 물건을 사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54억 8,000만원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합해서 114억 6,000만원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14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54억 8,000만원과 54억 8,000만원 더하면 114억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어느 자료를 보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14억은 표기가 안 되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 건물 매입하는데만 총 얼마...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종근위원

(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교회만 하는 것은 22억 4,000만원입니다. 과표가.

이종근위원

(나) 22억 4,0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부지 값이고 건물 값이 7억 8,000만원이고 합하면 약30억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30억을 교회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종근위원

(나) 남쪽과 서쪽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땅 매입비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59억에서 빼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네요. 지금 들어와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느 땅을 산다는 지번도 들어와야 되고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것도 들어와야 되고.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종근위원

(나) 집에 팩스로 들어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봤을 때 전체 묶어서 하면 100억 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약 90억이라는 그것은 감정했을 경우에 1.78배를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90억이라는 것은 교회매입비하고 길을 내기 위해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도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2페이지에 있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업비라고 하기도 그렇고 부지매입비가 95억, 약 60억하면 토지매입비 41억, 교회부지하고 교회 이 외의 입구 도로변에 아주 좁은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취득할 6필지 더하면 부지매입비가 41억, 교회 매입비가 22억, 그 이외의 매입비가 약 20억, 합해서 부지매입비가 41억. 과표상 그렇고요... 건물은 전체 12억 9,000만원 중에 교회 건은 7억 8,000만원, 7억 8,000만원 빼면 약 5억 정도가 그 이외의 건물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6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60억만 하면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 과표상 60억인데, 감정했을 경우에는 좀더 첨가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비를 60% 거둘 수 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60%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들한테도 이해가 빨리되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이만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집행부가 60억을 가지고 사용을 하되 앞으로 감정을 했을 때는 다소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6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조서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60억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면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몇 필지, 지번까지 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위성사진 비슷하게 찍어서, 이렇게 해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지번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도면 속에 지번을 적어서 제대로, 그 내용만 따로 복사를 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사진 찍듯이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이 너무 어설프잖아요.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직은...

백태환위원장

못 받았죠? 그러면 지금 이 안을 내서는 안 되죠. 동의도 받고 제대로 해서... 거기에 주차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옛날 복덕방 뒤의 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비었는지 아십니까? 시내는 진입이 좋아야 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진입이 좋지 못하면 주차장 아무리 크게 해놔도 안 들어가요. 복덕방 뒤에 가면 언제든지 주차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도. 여기도 가장 시내중심가에 그것도 한 쪽도 아니고 가장 비싼 땅에다가 정확한 가격도 없이 60억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경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주시내에 지금 건물, 땅 다 내놨어요. 그걸 우리가 다 사줘야 됩니까? 예산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장님 그러면 올해 우리 경주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죠? 국장님, 얼마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한 500억 정도...

백태환위원장

500도 안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하여튼 가용재원이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가용재원이 없는데 시내 쪽에 꼭 그 비싼 땅을 싸서, 그것보다 싼 땅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차가 그 쪽으로 들어가려면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만약 주차장으로서 확정이 되고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노면주차장도 사실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 발굴 안 해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발굴 다...

백태환위원장

시·발굴 다 해야 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기간까지 감안하면, 시·발굴이 없다 손치더라도 2013~14 2개년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소한 추정가격이나 취득시기를 제대로 내놓고 그 다음 투융자심사와 국비도 확보도 확실하게 60%면, 60%되었을 때 우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 절대 못합니다. 중심상가가 복잡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먼저 저희 지역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 이런 말도 나오는데, 과장님은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상가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맹점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지금 예산이 60억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주게 되면 이만우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을 때, 지금 과세표준액으로서 60억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가 60% 라고 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60억의 60% 같으면 36억입니다. 36억 신청을 해서 만약 이것이 100억 되면, 만약 땅 소유주들이 100억을 달라고 했을 때 아니면 80억을 달라고 했을 때, 국비 신청이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60억 신청할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시비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다시, 지금 말씀은...

김동해위원

정부 돈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하는 데서, 저희들은 과세표준액이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지만 그 분들은 지가라든가 잠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우리시의 일도 그렇지만 자꾸 변경을 해서 10억 짜리 사업비가 15억되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해온 겁니다.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외국에 가보게 되면 주차장 10분, 30분씩 걸어가도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제 지역구인데요, 중상상가 시민들 노력 안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것을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시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서 내줄 때는 이 계획을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상가시민들의 협조도 얻을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경비도 절약하고 효용성을 해서 해야지, 대충 이렇게 약60억 들여서 하겠다... 나중에 80억이 들지 100억이 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올리십시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신청기간이 몇 월까지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월 말까지입니다.

박헌오위원

과세표준지가에 대한 60%를 우리가 신청하는 거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용역을 아직 안 주었습니다만 용역 할 때, 그 결과에 추정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할 때, 사업비 전체 얼마라는 것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라면 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액에 용역 나온 금액을 신청을 했다가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감정결과에 의한 금액이 차이나는 금액은 재신청을 해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변경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무엇이든지 변경신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근접한 금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근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표준지가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신청에 차이가 있는데, 물론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감정에 대한 60%를 국비보조 신청을 하는데 결과상으로 지가의 상승을 위해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되는 경우 국비보조는 따로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때는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재신청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되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제대로 해서 내년에 올리는 것이 맞겠네요.

윤병길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들 매수신청은 다 동의를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교회 측은 직접 하지는 않고, 대화를 하면 가능하고요... 그 이외 분들은 아직 접촉을 안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 필지가 있는 부분에서 다세대들이 늘 문제가, 시행하는 쪽에 보면... 지금 7세대네요, 교회까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네 군데는 하고 세 군데는, 이 돈으로 안 맞아서 늘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 판단에도, 도면을 보시면 이 아래 부분은 새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 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하기 위한 그림이고 실제 담당 과장 기준에서는 못 살 땅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한예수교 등 있는데 중간에 한 분이 ‘나는 시에서 주는 금액을 인정 못하겠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중간에 파란선은 전부 교회 겁니다. 교회 것은 다 가능하고요, 빨간 선이 교회에서 차이 나는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땅의 효용가치가, 길쭉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시행하든 대단지를 하든 이렇게 관에서 한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거기에 알박기식으로... 평당1,000만원, 2,000만원 안 주면 안 하겠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만큼 다 진행이 되는데 이 한두 집 때문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매수 협의할 때도 우선 그것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한테 동의를 먼저 받아서. 그리고 교회를 팔 때 그 분들도 이 땅도 내 땅이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사실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행과 시공이 있듯이 어차피 전체 부분에서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이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두서너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 시행 같은 데도 보면 각 동의서를 전부 냅니다. 인감까지 떼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다 되었을 때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 열 가구 중에 여덟 가구는 하고 두 가구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구 때문에 여덟 가구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 두 가구에 대한 보상은 엄청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장치를, 이런 것도 염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일곱 가구 중에 다른 집은 다 받아서 계약금까지 다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끌려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점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수할 때는 교회하고 먼저 하겠습니다만 인근 입구부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를 들어 추정가격의 30%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새로...

백태환위원장

어차피 그럴 바에는 완벽하게 제대로 해서 동의도 받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추진가격도 확실히 해서 올려야지, 지금 59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100억 넘어가면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윤병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 절차상 보면 공유재산변경을 우리가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방폐물관리공단 본사 토지 매입을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해봤는데요, 방폐물관리공단 사람들이 토지 매입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부동산에 떠들어버렸어요. 사실 그 땅은 절대농지인데 평당 시가로는 20만원 30만원 하지만 사실 매매가 안 되는 땅입니다. 맹지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뭘 한다고 하니까 150만원~160만원까지 토지소유자들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윤병길 위원님 말씀도 우리시에 중앙교회부터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몇 집이 알박기 비슷하게 해서 틀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인을 다 해주고 나서도 100만원짜리 땅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병길 위원님처럼 공유재산변경은 절차상의 문제를 바꾸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땅 소유주들한테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감정해서 미리 동의서를 받든지 거꾸로 해 가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실 80% 매입해 놓고 20% 때문에 우리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 절약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 국비확보라든지, 우리가 신청한다고 국가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온다 이런 것도 있어야지,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북편에 경신상회가 있습니다. 이 경신상회는 중앙교회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뒤편 땅을 사들이기 전에 평당 2,000만원을 주겠다고 해도 사장님 고집이 워낙 세서 안 팔았어요. 지금 남쪽의 도로변 건물도 새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지금 중앙교회가 옮기려는 이유가 이 남쪽의 땅도 못 사들여서, 아주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못 사들여서 할 수 없이 좁은 골목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더더욱, 북편의 경신상회입구입니다. 거기는 들어가기가 남쪽보다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에 해 놓으면 활용도는 크겠지만 북편과 남쪽 새로 신축한 그 건물에서 경신상회나 남쪽의 건물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만 집행부에서 타진을 해서 소유주의 허락을 받는데, 북편의 경신상회는 절대 허락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입구가 작은 차 아니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북편은 곤란한 것이 맞습니다. 남쪽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시내 한가운데 이 정도 땅을 시에서 확보해 주면 상가측이나 시민들 편의도 할 수 있지만, 과장님 틀림없습니다. 북쪽의 경신상회 안 사들이고 남쪽에 새로 신축한 이 건물 합의 없이는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부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남쪽 건물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신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옥희위원

북편은 경신상회 안 사들이면 차가 못 들어간다니까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북쪽과 동편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부터...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국비 신청을 2월말까지 한다고 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도에 가면 도에서 중기청에 올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기회가 오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시기를 놓치면 올해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비 신청을 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유리하죠.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런 조건이 거쳐지게 되면 유리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이종근위원

(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산규모, 사업시기, 사업계획서...

이종근위원

(나) 행정상의 절차라는 것은 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 통과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필수조건은 아닙니다만 유리하고 불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때 그런 것이...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토론시간에는 찬반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물어봐야 찬반을 할 것 아닙니까?

백태환위원장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합시다. 박헌오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만약 60억을 올렸다가 용역을 줘서 더 많이 나오면 증액은 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60억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할 때, 직접적인 감정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추정치를 넣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여러 가지 참조를 해 봤을 때 사실 도심지의 주차공간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상인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구시청 청사를 주차장으로 하다가 문화재 발굴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주차장 난은 더 심각한 상태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가가 활성화 되려면, 걸어서 간다는 것은 있지만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저희 생각으로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놓고 부족하거나 다른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국비 신청하는 데까지는 통과시켜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통과시켜주는 방법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국비 60% 이상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상은 아닙니다. 60%까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규정에, 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노력해선 안 되죠. 60% 가까이 받아야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업이 확정되면 60% 나옵니다.

백태환위원장

60%가 무조건 나온다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국비 60%, 지방비 40%...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얼마로 해서 60%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얼마할 지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올릴 때 그 금액의 60%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과표보다는 상향, 상향이라기보다는...

백태환위원장

지금 현재 59억해 놨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원칙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금액을...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용역을 해서 그때 추정가격이 나오면 사업비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문화재 발굴은 보통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문화재 발굴도 죄송합니다만 지하공사는 없습니다. 철거만 하고 주차공간만 하기 때문에, 시·발굴도 문화재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보통 시굴을 하면 6~70점만 파거든요. 그렇게 팠을 때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텐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도 건물이 있고 주차장도 넓은 광장이 있기 때문에 깊이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시·발굴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중앙교회 및 인근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하며 담당관·국·소장께서 발언대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같은 건에 대하여 중복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원래 보고는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과·소장이 해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도시브랜드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주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브랜드가 뭐라고 보십니까? 관광도시입니까, 뭡니까? 농업도시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농업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관광 쪽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 관광시대를 열었다고 시장님도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회의도 많았고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이 아니라 2,00만이라도 문제는 관광객들의 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질적 수준은, 우리가 도시브랜드가 관광도시라고 하면 1,000만명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관광객의 수준이 정말 경주시에 와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질적인 관광객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여행단이라든지 회의참석한다든지 엑스포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외국관광객이 와서 며칠 머물러가는 관광이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쳐 가는 관광이 일부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가 앞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경주는 늘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유적을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관광 그것 하나로서 하다보니까 제주도라든지 다른 도시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순천만 같은 곳에 가 보게 되면 갈대밭이라도 잘 꾸며놓으니까, 요즘은 다보탑, 석가탑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관광보다는 오히려 느끼는 관광, 실제로 체험관광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그런 쪽으로는 늦는 것 같습니다.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데는 다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집행부에서 도시브랜드에 맞는,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정쩡하게 관광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도시도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산업중소기업진흥에 1.6%의 예산배정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경주가 문화관광도시 같으면 사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도시브랜드가, 경주 같으면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믿는 사람은 시민들조차도 별로 없잖아요? 외국들 별로 안보이잖아요? 대부분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도 농어촌체험이라든지 참여하는 관광도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위원

조기집행에 관해서 몇 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사업비가, 지금 약 60%의 조기집행이 하달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도에서 결정난 사항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부방침입니다.

박헌오위원

정부방침이 도에서 시로 하달이 되는데, 조기집행에 의한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실시설계를 할 때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사업설계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 과다지출이 재정부담으로 흘러나가는데, 이렇게 조기집행을 해서 후반에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용역비 지출과 사업의 완벽한 부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읍면의 설계를 하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이것을 인정하거든요? 용역이 과하게, 혼자서 용역설계를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설계용역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는지,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만큼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설계는 물론 직원들이 하는 자체 설계가 있고 외부용역을 주는 용역설계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기집행을 위해서 건설도시 쪽에는 지난해 말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자체설계를 하고 큰 것은 외부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집중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정부에서 알고 있는데도 그것보다는 경기활성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래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도 사소한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해당 되는 부분에 어떤 지정업체가 용역을 자체설계를 놓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설계를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규모 쪽은 용역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헌오위원

제가 소규모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사업을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면 굉장히 유리하게 설계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자체설계를 하지 못하는 조기집행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 가야 안 되겠는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이 있으면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시정홍보 책자를 제작하실 때 지금은 미디어시대이기 때문에 책자를 잘 안보고 전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정말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 그런 것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주령구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던졌을 때 탁 가라앉는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령구 제작하실 때 무게감이 조금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지금 조기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수정을, 그런 건의를 해 본 일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으로는...

이종근위원

(나) 정부도 보면 중소기업살리기, 일거리 창출 등 나오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에 나가봤더니 이 조기집행 때문에 봄에 다 사업을 당겨서 해 버리니까 가을에는 업자들이 일할 게 없어서 실업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점. 두 번째로는 읍면동 토목직이 설계하는 것이 건수를 한꺼번에 다하니까 과부하가 생겨서 설계를 잘못해 버려서 감사과에 걸려서 문책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무원이 스스로 설계를 하게 되면 아끼게 되는 것이고 용역을 다 주게 되면 세비가 그만큼 소비 되죠? 이런 결점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점이 많은 부분을 그래도 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계속 따라만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시정 요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식문서상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없고요, 지침회의라든지 토론을 하러 많이... 지방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두 번 정도 지침 시달을 받으러가서 이런 부작용,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실보다는 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고요... 조금 전 용역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도시건설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대비를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종근위원

(나) 예산이 떨어져야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예산이 12월 24일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목표액이 상반기에 사실 60%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100%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반기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동장들이나 면장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참 부적절하다, 우리가 감사한 이런 감사결과를 가지고 집행부는 감안할 수 있도록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해서, 토론회에 가면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시정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 날로 발전되어 가는 시정이 아니냐...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가점수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합평가하는데 일부 들어갑니다. 점수는 미미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미미하면 치워 버리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해도 시의 문화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월사업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기집행을 해도 계속 이월이 되는데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는 사업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성적을 올려서 동장을 뭐라하고 왔습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해마다 나름대로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수시로 바꿔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고유업무 중에 중요한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시정종합 기획조정 홍보강화, 녹색성장 실천 이렇게 해서... 녹색성장이라는 범정부가 계속 추진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없애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그대로 가지고 비교를 해 보는데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과에서 판단해서 조정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계획을 넣었고요, 작년에 종합계획 수립되고 난 후에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윤병길위원

비교를 해보면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이런 부분도, 이 제안제도는 전년도에 심의등급에 50만원, 300만원 시상하고 94건 등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시로 바꾸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안제도 상금은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시민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이 10억짜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제안자가 그대로 계약을 해서 가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제안을 했는데 예술품이다 조형물이다 이런 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공개입찰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추후문제이고 제안은 일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제안을 받고요, 받으면...

윤병길위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을 때, 상금 주는 것은 조례를 정해서 50만원, 30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20억짜리 제안을 해서 만약 제안이 채택 되었을 때 그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정에 반드시 반영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제안이 들어와서 타당성이 없다 괜찮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시책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변형시켜서 할 수도 있고 시책화 시키고 난후에 되는 것이지 제안했다고 해서 제안자에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반적인 다리를 놓는 제안 이런 것을 해서는 어디든지 품셈에 의해서 입찰을 보이면 되는데, 만약 예술의 전당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입찰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고유의 디자인인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제안자가 유리하겠죠.

윤병길위원

통상적으로 10억이든 20억이든 이런 부분을, 2,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억 되어 있어도 특성상 얼마든지 수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겁니다. 제 뜻을 알았으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고객만족시스템에 있어서 작년에는 규칙 같은 것이 오히려 줄었습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병길위원

조례가 전년도에 200...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건수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바뀔 수 있죠.

윤병길위원

늘어나지는 않고? 조례라는 것이 만들다 보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폐지조례도 있고...

윤병길위원

줄어들 수도 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정도 있고 폐지도 있고 수시로 바뀝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주요업무계획을, 중요한 부분 등을 계속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전년도와 몇 가지만 비교해봤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 업무에 대해서는 고유특성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작년에 했던 그대로 판박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같은 업무라도 변형되어서 조금 점진적으로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40쪽 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투융자심사에서 구시청 청사 자리에 어린이 인형극장을 하겠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어린이 인형극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혼돈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투융자심사 할 때는 이 자리에 어린이 인형극장을 하기 위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이 시청사 부지에 역사문화관이 들어간다고 보고가 되었잖습니까? 두 가지 다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구노동청사 발굴에 대해서는 도심 한가운데이고 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사도시문화관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구경주 여중을 매입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구경주여중 땅은 역사도시문화관이 와서는 위치가 다소 시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역사도시문화관을 구노동청사에 원래대로 할 것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형극장을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구노동청사를 발굴하는 게 우선이다, 인형극장을 넣든 역사도시문화관을 하든 그것은 추후에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는 게 안 맞느냐, 우선 시급한 것은 발굴이 우선이다 그래서 올해 시의회에서 4억원을 주셔서 발굴 작업부터 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역사도시문화관으로 깊이 있는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발굴을 하려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넣어 놨습니다. 발굴용역기관을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발굴부터 먼저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기본적으로 답변은 문화재발굴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문화관을 컨셉을 잡든 어린이 인형극장을 잡던 사업계획이 서야만 발굴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어린이 인형극장도 투융자심사에서 들어가 있고 문화관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김 국장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 등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에게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뭐가 오리지널인지 한 쪽에서는 어린이 인형극장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문화관이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만약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가 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말이 안 되죠. 시민들이 물었을 때 일관성 있는 답변을 달라는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도시문화관을 짓는 것이 우선이고 인형극장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있고 그 옆에 부지 등이 있으니까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인형극장이 구노동청사에 적합하면 그것은 그때 또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발굴 후에 하면 되지 그저께 했잖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투융자심사를 해놔야 예산편성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문화관은 이미 2007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했고 인형극장은 그저께 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기에서 충분한 면적만 확보하면 인형극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답을 하면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경주 국가진흥문화재가 216개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

더 추가될 전망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얼마 전에 향교 대승전이 보물로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불국사 칠보교 옆에 보면 가구식 석축 그것이 보물로 지정되고, 또 옆의 회랑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물로 3점이 더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산, 내남 가는 쪽에 보면 창림사지라든가 탑이 굉장히 좋은 곳도 많고 남산에 워낙 많은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지정을 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2011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한다든지 해서 관리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의 7~80억 정도...

최창식위원

그 중에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원래 문화재보수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최창식위원

전에는 시비가 15% 도비가 15%였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은 감돼서 9%이고 21%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의 4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막대한 46%를 관리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예전처럼 도와 15%, 15%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5%에서 9%로 줄어든 이유가 가야문화권과 유교문화권 만들어지면서 15%에서 6%를 그쪽으로 떼어가고 9%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야문화권이나 유교문화권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15%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5% 하다가 21%로 오르다 보니까 시의 재정문제도 있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늘어나고 예산은 자꾸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전처럼 15%로 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국장님 가시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김상준 국장님이라고 경주사람입니다. 충효가 고향인데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도지정문화재는 예산을 얼마 보태면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지정문화재는 보통 50대 50으로...

최창식위원

지정문화재는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없고 계속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14쪽 예술인조성마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술인조성마을은 본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고 기본타당성조사 관계 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15쪽에도 플라잉은 예산을 살렸고 신국의 땅은 예산 자체를 없앴잖아요?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데 5억이라고 해놓은 건 뭡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신국의 땅은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5억 해놓은 것은 뭐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윤병길위원

당초예산에 다 삭감한 것을 다 계획잡아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와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솔거미술관도 없어졌는데도 올려놨네요? 이것도 역시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다 삭감했는데 올라와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

윤병길위원

국장님 그리고 18쪽에 보면 3대 문화권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신화랑풍류체험벨트, 국비가 전년도에 100억 내려오고 또 내려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내려옵니다.

윤병길위원

사업비 내려오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

부지매입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를 얼마나 확보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부지매입비가 108억뿐인데요, 올해 반영된 것이 15억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30몇 필지가 되는데 일단 5필지 정도는 감정가에 의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에서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부지 보상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더 지속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사업을 보면 문화관광국이 제일 많은데, 기존 있는 것을 힘을 모아서 나갈 생각은 안하고 자꾸 신규로 사업을 자꾸 벌여나갑니다. 마무리도 안 되고. 그리고 3대 문화권사업에다가 서라벌 연희테마 이것도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따로 넣어야 됩니까? 석장동 예술인마을도 이런 데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이 장소도 따로 정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신화랑체험벨트 내에 예술인마을을 계획 잡고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지금 예술인마을조성 장소를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쪽으로 예상항고 있습니다. 용역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윤병길위원

그것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야 없는 재정형편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리가 경주를 대표하는 축제... 축제가 많은데 올해 신라문화제도 있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올해합니다.

윤병길위원

시민체전도 올해 하잖습니까? 떡 축제도 올해하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

이것을 전부 신라문화제 때 포함시켜서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신라문화제를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매년 개최해왔습니다만, 날짜가 조금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도 보통 오전에 고유제를 지냅니다. 오후에는 연계해서 시민체육대회를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떡과 술잔치는 신라문화제 앞에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떡 축제도 봄에 안하고 신라문화제 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제 앞에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 바로 신라문화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계실 때 뭔가 전체적인 기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백제문화제 이런 것도 계속 계승시켜 나가는데 신라문화제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마행렬부터.. 신라문화제 보러 인근 시·군에서 다 오고, 그날은 경주시민의 잔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각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축제를 계승시켜나간다고 해서 신라문화제는 완전히 뒷전에 밀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 부각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신라문화제라고 하면 으뜸가는 그런 축제로 뭔가 기틀을 잡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많습니다. 3일 같으면 1주일을 늘이더라도, 10일을 늘이더라도 그 기간동안 행사를 해서 예술인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인 축제행사가 전부 신라문화제를 모방해 갔거든요. 가장행렬이라든지 고유제라든지 전부 신라문화제를 모방해서 행사를 하는데 경주시가 그것을 존속시키지 못하고 특색있고 개성있게 발전시키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색있는 축제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경주에 떡 축제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신라문화제 속에 떡 축제를 넣어서 한 분야로 생각을 해야지... 진주 유등축제나 함평 나비축제가 문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승격되어 있는데, 경주 떡 축제도 그냥 유망축제입니까? 3등급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러니까 신라문화제를 제대로 계승시키면 최우수축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보문단지 활성화라고 해서 개발공사가 언제부터 도로 넘어가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가계약은 되어 있고 매입가격의 222억이 차이가 나서 본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 조례에 경북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번에 도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 넘어가는 날짜는 차액 222억이 협상만 완료되면 바로 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보문호 야간조명이라든가 탐방로 예산을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시비도 있는데 앞으로 도로 넘어가면 도비와 시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당연히 그래야죠.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도비가 110억, 시비가 23억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최소한 50대 50은 넘어가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50대50이 아니라 30대70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자산이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자기들 자산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솔거미술관 이것은 지난번에 부결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올해 예산 5억은 확보 안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박대성 화백 상설전시실 및 지역미술인 기획전시. 그러면 지역미술인들은 어떤 분들을 유치한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이의 있는 분들이 경주시 미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성함은 알려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솔거미술관 내에 박대성 화백 전시실을 두고 그 옆에다가 지역미술인들이, 대부분 미협회원들이 되겠죠.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관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협회원 분들께서 거리도 멀고 한데 거기까지 전시회를 할 상황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주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을 때 그런 기획전시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백태환위원장

지역미술인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한국화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소한 국전의 심사위원이 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특히 박대성 화백이 거의 다 차지하고 지역미술인들이 일부분 차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죠. 50대50을 하든지. 그렇다고 꼭 박대성 화백을 앞에다 넣을 필요는 없다, 지금 명칭은 바뀌었잖아요. 솔거미술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미술인들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대성 화백보다 더 유명한 지역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역미술인들이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미술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중요한 것은 박대성 화백이 꼭 자기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역미술인들하고 같이 하면 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얼핏 언질을 띄워 보니까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솔거미술관 내에 자기가 같이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그렇게 건립을 할 예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충분히 그분들과 협의해서 어떠어떤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것을 내놓겠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서로가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이 되지 않고 어설프게 시작했다가는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곤란한 거에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기 편리한 대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김동해위원

국장님 솔거미술관은 의회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예산 15억은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내남에 하는 것은 다 부결되었고 엑스포장 안에 있는 것은 자체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김창열 화백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때 한참 박대성 화백 토론 중에 김창렬 화백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백태환위원장

그것은 통과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창열 화백 건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근위원

(나) 통과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태환위원장

부결 맞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부결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솔거미술관 이것은 박대성 화백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창렬 화백은 세계적인 명성이라든가 거기에 걸맞는... 그렇게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산 확보 덜 됐습니다. 15억은 되어 있고요.

김동해위원

15억은 되어 있는 것이고...

손호익위원

15억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5억 정도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신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엑스포...

손호익위원

15억으로는 추진 못하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부분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경주의 손을 떠나서 엑스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엑스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는 데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죠.

손호익위원

돈은 지불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돈은 아직 지불 안 했습니다. 아직 기본설계 등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김동해위원

국장님 엑스포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시비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당연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자꾸...

이종근위원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특정인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박대성 미술관은 지난 5대 의원 때도 예산이 당초 잡힌 것은 법인설립을 하는 조건으로 박대성 씨가 갖고 있는 작품 400여점을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그 조건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때 내놨던 모든 조건들은 멀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시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보문 엑스포장에 하는 것은 새롭게 안을 내야 됩니다. 그때 것을 연계하는 자체가 행정적으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행부에서 해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의회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을 그대로 엑스포로 이전하면서 계속 사업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려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것까지 좋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따르는 경비가 얼마나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도가 50% 시가 50%로 무한정으로 정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매듭을 안 짓고 하겠다고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1년의 운영비가 만약 2억이 든다면 1억이라는 운영비를 시비로 넣어야 됩니다. 관리는 엑스포가 하고. 이것은 매듭을 지어라, 그래서 시비로 해서 지어주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엑스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든지 도가 관리하든지. 앞으로 계속 수십 년간, 이 솔거미술관이 존재할 때까지는 매해 50%라는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후대에 의원들이 와서 예술의 전당처럼 이런 작가, 이런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하고 추궁할 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5억 올라온 것을 삭제시킨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지난번에 시비, 도비 잡았을 때의 조건이 작품 400점을 시에 낸다고 해놓고도 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 만들어서 법인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유재산을 기증하겠다는 조건하에 시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백지입니다. 자기 경비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것은 완전히 묵살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 행정적인 절차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사람이 제공하는 땅이라든가 그 사람이 제공하는 미술품 등을 전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위원들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순서나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올라오세요. 이렇게 자꾸 구석구석에 올리면 위원들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걸림돌인 운영비, 도지사가 열심히 하라고 해 주면 운영비 자체는 도가 짊어져라 이 겁니다. 아니면 엑스포 운영비에서 넣어라 이 겁니다. 지어주기는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그런데 왜 자꾸 심기를 불편하게, 정초부터 올려서 그럽니까? 참고하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계약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서로 충분한 신뢰 하에서, 그리고 목록을 내놓고 400점이든 100점이든 1점이든 간에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름으로써 희석이 되어서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만약 솔거미술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또 따른 안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자 이 뜻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어일어린이집은 한수원에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도로 편입되어서...

이옥희위원

우리 예산은 안 드는 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보상금을 받아서 하고... 아, 우리 예산입니다.

이옥희위원

왜 우리 예산이에요? 도로보상비 안 받았습니까? 지금 양북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받고 토지와 건축을 한수원에서 다해 주거든요. 내부시설까지 다.
과자

과자복지지원

이낙희 어일어리집은 마당에 놀이터시설이 있는데 전부 다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옥희위원

일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자

과자복지지원

이낙희 놀이터만 일부 들어갑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만 받으신 거예요?
과자

과자복지지원

이낙희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지 말고 복지시설이니까 한수원한테 지어달라고 하세요. 보건소와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한수원에서 다 지어줍니다. 터를 뒤로 더 당겨서. 그래서 그 위치에서 우선 면복지회관으로 보건지소를 옮기고 한수원에서 다 지어줍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이 복지시설이니까, 한수원 자기들 때문에 멀쩡한 것을 옮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어달라도 해도 될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원전주변지역이니까. 그런데 보건지소는 되고 그것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이 너무 순해서 이의 제기 안하신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옥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는 한수원에서 지어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다문화가정 중에 영세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수급자 가정.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급자 가정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기초수급자대상은 몇 가구 안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보육시설 가고 하는 것은 지원이 다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다문화는 잘 살든 못 살든 100%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챙겨봤으면 좋겠고, 문제는 뭐냐 하면 부인들 교육 받으러 안 내보내는 것이 시댁들의 정서에요. 그런데 이 분들의 생활이 어렵다면 교육이라도 받게 해서 빨리 한국어검증시험도 치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던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취업하신 분들은 아주 얼굴이 밝고 생활에 여유도 있고 하던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생활이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후원을 해서 갖다드리고 왔는데,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예술의 회관에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술의 전당을 처음 지을 때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예산에 아마 106억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시간제 보육시설도 들어갔습니다. 보육시설과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넣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국비 106억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남감도서관은 밑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경주시내에 사설어린이집이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256개소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정원대비해서 100% 수용이 다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85%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다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시립어린이집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거센 반발이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일부 동에서 올 수 있는 분도 오고 우리 직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해서 그렇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의 이야기가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사실 사립도 중요하지만 공립보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릴 때부터 공교육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아무래도 사립보다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고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가정에서 개인별 보육비는 안내고 있잖아요? 사립에도 들어가면 보육비를 개인이 부담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보육비 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전부 시에서 나가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소득층 이외에는 나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0에서 2세까지 하고, 그 다음 만5세도 하는데 그 외 저소득층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전체 수용 인원의 5~ 60% 겨우 넘어가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는 85%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이것은 특수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반발이 없도록 부담을 줄이면서 질을 높이고, 그렇게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청소과에 보면 매립장에 압축시설을 하는데 민자를 들여서 하네요? 포장압축을 하면 비용지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쓰레기가 들어오면 소각장에 그대로 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압축포장을 해서 소각장에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굳이 압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대로 거쳐서는 소각하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는데, 현재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것을 전부 선별해서...

최창식위원

지금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압축을 해서 보관하겠다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소각장에 들어갑니다. 선별해서 들어갑니다. 주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포장을 안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지금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처리를 못하니까 일단 압축을 해서 보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공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확보 되었습니다. 206억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9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 동안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것을 처리 못하니까 압축을 해서, 민자하면 돈 안주고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리가 민자로 하지만 돈은...

최창식위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민자를 해도 우리가 공짜는 아니라는 그것은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전부 읍면입니다. 동이라고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동이라고 해서 지원이 없단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동에도 다 합니다. 이동해서 하는 이런 것은 거점별로 해서 읍면지역에 가고 동지역은...

최창식위원

시내 다문화가족은 하나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시내는 센터에서 다 하고요...
이동해서 하는 것은 읍면별로 거점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동의 다문화가정은 차별을 받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25쪽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9개 단체는 보훈단체가 9개라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재향군인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3군 단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보훈회관에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9개 단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 지원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원예산은 줄어들죠.

이종근위원

(나)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내서 9개 단체가 한 곳에 들어간다면, 9개 단체가 예산지원을 받을 때 전부 사업비를 올리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사회단체보조를 각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업비 올린 것을 보면 인건비 중에도 사무실 집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보조가 된다는 건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9개 단체가 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9명에 대한 여자들의 인건비가 한두 개로 될 수 있고, 공동사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할 때에 9개 단체와 협의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3개 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인건비해도 인건비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모아서 하거든요. 9개 다 들어오면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미리부터 보훈회관단체장들한테 협의를 해서 운영시스템을 미리 잡아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인사담당이니까. 양북면 김재온 동장이 지금 현재 대기발령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현재 양북면장은 부면장이 면장대행을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계속 양북면에서는 현재 면장에 대한 민원으로 데모도 하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 면장 대기발령을 언제까지 둘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인사발령을 해서 다른 곳에 보직을 주어서 조치를 취하고 현재 부면장이 면장대행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면장을 빨리 발련을 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건을 수습해 나가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대기발령 시킨 그 사람도 심리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옵니다. 몸이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형편이면 모르지만 하지 않는 상태 같으면 빨리 다른 데 보직을 주어서 일을 시키도록 해야 심적인 부담도 줄고, 또 새로운 면장이 가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과 대회를 해서 빨리 일단락 지어야죠. 오래 두면 관계공무원도 피곤하고 면의 면민들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다못해 훌륭하신 분이 다시 면장으로 들어가서 데모하시는 분들과도 소통도 하고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어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도 없어지고 현재 대기발령되어 있는 동장도 업무에 빨리 복귀해서 아픔을 씻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저야 되는 것이 하나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가셔서 걱정을 하고 하신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재온 동장은 현재 자기 말로는 일생일대에 그만큼 수모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내용은 다 알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몸과 마음이 피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또 본인도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발령시켜 놓고 있고요... 양북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면장을 어느 시기가 되면 보내겠습니다. 가서 화합을 위한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제도 데모를 한번 했는데 자기들이 투표한 것을 자구 호소하니까 아직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김재온 동장이 심신이 피폐해서 다른 곳에 발령을 못 낸다하더라도 현재 공석 중인 면장을 빨리 발령을 내서 수습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오래 되면 경주시가 시끄러워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정한 시기에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차피 면장 한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보내서 수습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민생활국이 인사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걱정이 짧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을 잘 들으시고요, 지금 김재온 면장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떤 분이 면장으로 가실지 모르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고 지역주민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어느 시기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와는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최은섭 과장님 잠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섭 과장님은 이번에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2012년 한여름 꽃 축제를 아이들 방학 때 합니다. 올해도 똑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야생화 전시, 봉숭아 물들이기, 천연염색 체험, 복식전시체험, 전통음식 상차림 전시, 전통차 시현, 도자기 만들기 다 똑같은건데요, 아이들이 이때는 많이 오니까... 8월 초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거의 휴가를 한꺼번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위주로 체험을 좀 다르게, 주령구 만들기나 아니면 윷가락에다가 자기들만의 그림을 그리고, 또 어는 곳에 가니까 부채에다가 밑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이 빠른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자기만의 부채를 가지고 가는데, 저희도 부채를 나눠주잖아요. 물론 그것도 준비를 하면 좋지만 아이들이 부채에 밑그림을 자기들이 그려서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종이 건과 만들이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서울 북천마을에는 1,000원부터 3,000원까지 받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냥 하더라도 좀더 다른 체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천연염색, 야생화전시 허브체험 이런 것도 좋지만 김밥퍼포먼스 이런 것도 못 먹는 분은 굉장히 불쾌해 하시고, 이것이 무슨 한 여름 밤의 꽃 축제냐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먹거리 장터 운영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협이든 자원봉사센터든 공개를 하세요. 어느 단체에 주지 말고. 공개를 해서 추첨을 해서 연연이 다른 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팀이 2년 연속한다든지 이러면 다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물러나면 모르지만 다른 단체에서 불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첫째로 하계휴가철이니까 아이들을 위한 체험을 많이 하면 좀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마총 앞의 체험장 있죠? 신라문화체험장인가? 그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초콜릿 만들기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꼭 이대로 고집하지 마시고...
은섭

최은섭사적관리과장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옥희위원

그래서 할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고 아이들을 위한 연극무대, 뽕짝보다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 도굴 훼손 예방 순찰이 있는데 주로 도굴은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주간에는 1~2회하고 야간에는 주 1~2회 합니다. 좀 바뀐 것 같은 기분 안 듭니까?
은섭

최은섭사적관리과장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주간 위주로 하고, 야간을 강화화면 그만큼 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되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야간에 도굴하지 주간에는 도굴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간 순찰을 강화시키는 것이...
은섭

최은섭사적관리과장

도굴보다는 보호 차원에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순찰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소장님, 비단벌레 전동차 이름 공모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장실에서 국장들 회의할 때 나왔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때이름이 나왔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황남대총에서 비단벌레가 출토되어서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특색 있는 이름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장실에서 회의 때 결정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절약 및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